출처: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41호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1. 10. 14.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1. 10.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1. 개정이유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령 용도상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나 상당수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 건축물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주거용 건축물로 원활한 용도변경을 허용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려함.
2. 주요내용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부칙 제2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 1141호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제3조의4’를 ‘제3조의5’로 한다.
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의 생활숙박시설을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거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이 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조의5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