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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by 블로그 이름33 2024. 2. 8.

출처: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41호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1. 10. 14.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1. 10.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1. 개정이유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령 용도상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나 상당수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 건축물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주거용 건축물로 원활한 용도변경을 허용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려함.

 

 

 

2. 주요내용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부칙 제2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 1141호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제3조의4’를 ‘제3조의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의 생활숙박시설을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거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이 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조의5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