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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by 블로그 이름33 2024. 2. 9.

출처: 국토교통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23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제30조

www.molit.go.kr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1123호(2021. 9. 27.)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제38조에 따라 시행 중인 철도종합시험운행의 시험항목을 최신화․구체화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교통시스템 및 신기술에 대한 시험항목 신설(안 별표 2, 별표 3)

 (1) 고무차륜방식, 철제차륜방식, 모노레일 등 최근 도시철도에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교통시스템에 대한 시설물검증시험 항목 마련

 (2) ATO, 무인운전방식, LTE-R, 제3레일 등 각종 신기술에 대한 시설물검증시험 항목 추가

 

나. 도시철도 시험항목 구체화(안 별표 3)

 고속․일반철도 시설물검증시험 항목에 비해 미흡했던 도시철도 시설물검증시험 항목 및 내용을 세분화․구체화

 

다. 전문기관의 공종별 시험 결과 검토의무 삭제(안 제8조, 별표 8)

 종합시험운행의 목적(열차운행 안전 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공종별시험 결과 검토를 전문기관의 검토 항목에서 삭제

 

 
라. 기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1) 시험계획 수립 관련 행정절차 개선(안 제12조, 제22조)

 (2) 시험자료 보존 의무화(안 제33조의2 신설)

 (3) 시설물검증시험 안전성 강화(안 제8조, 제16조)

 

3. 주요 토의 과제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철도안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75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등과 사전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별표 및 서식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23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제30조”를 “제31조”로 한다.

  3. “고속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제4조제4항 중 “영 제63조제1항제6의3호”를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책임자”를 “책임자 및 철도운영자”로 한다.

제8조제3항제5호 중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7조”를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7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가목 중 “또는 소방시설 완공 확인서류 등”을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종별시험 결과 및 사전점검”을 “사전점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철도시설관리자는 사전점검을 완료한 후 시설물검증시험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를 “철도시설관리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시설관리자”를 “철도운영자 등”으로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시설물검증시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4조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전문기관에”를 “전문기관에”로 한다.

제1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 항목, 일정 등 세부계획을 확인하여 시설물검증시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철도운영자는 시설물검증시험을 완료한 후 영업시운전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를 “철도운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철도운영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영업시운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4조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전문기관에”를 “전문기관에”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자료의 보존 등) ① 철도운영자 등은 종합시험운행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시험 대상 철도시설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 공종별 시험 결과

  2. 사전점검 결과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검증시험 결과보고서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시운전 결과보고서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종합 결과보고서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완료한 후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철도건설법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사전점검 결과의 적정성

   ○ 사전점검 완료 여부

   ○ 사전점검 보완사항 조치완료 여부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물검증시험 점검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12조에 따른 시설물검증시험 계획을 전문기관에 제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합시험운행 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5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계획을 전문기관에 제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별표 1]

종합시험운행 시행절차(제4조제2항 관련)

사전협의

- 시설물검증시험
시행 예정일 3개월 전

- 시설관리자 주관,
운영자 및 전문기관 참여

공종별

시험

사전점검

시설관리자 주관, 운영자 합동

기술기준 검토

조치결과

적정여부 확인

시험계획

적정여부 확인

시설물검증시험

결과검토

조치결과

적정여부 확인

시운전계획

적정여부 확인

영업시운전 결과검토

자문회의

공종별 시험 및 사전점검 결과 제출

(사전점검 완료 후 7일 이내)

검토결과 보고

(결과 제출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개선・시정명령 및 권고사항 통보

(검토 결과 보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조치계획 제출) 결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조치결과 제출) 조치 완료 후

조치결과 보완 요구

조치결과 적정 통보

시험계획 보완 요구

(시험계획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시험계획 승인 통보

(시험계획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시설물검증시험 결과 제출

(시험 완료 후 7일 이내)

※ 도시철도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14일 이내

검토결과 보고

(결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개선・시정명령 및 권고사항 통보

(검토 결과 보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조치계획 제출) 결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조치결과 제출) 조치 완료 후

조치결과 보완 요구

조치결과 적정 통보

시운전계획 보완 요구

(시운전계획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시운전계획 승인 통보

(시운전계획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영업시운전 결과 제출

(시운전 완료 후 7일 이내)

※ 도시철도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14일 이내

검토결과 보고

(결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조치계획 제출

(결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자문회의 결과보고

(종합보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개선・시정명령 및 권고사항 통보

(검토 결과 보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기술기준 검토결과 통보

개선・시정명령 및

권고사항 조치

NO

YES

시설물검증시험

계획 수립

시설물검증시험 시행

NO

YES

시설관리자 주관, 운영자 합동

개선・시정명령 및

권고사항 조치

시설물검증시험

검토결과 통보

NO

YES

시설물검증시험 완료

운영자 통보

영업시운전계획 수립

NO

YES

영업시운전 시행

운영자 주관, 시설관리자 합동

영업시운전

검토결과 통보

개선・시정명령 및 권고사항 조치

종합시험운행
개선・시정명령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종합제출

자문회의결과 시설관리자 및 운영자 등 통보

(자문회의결과 보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구분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전문기관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별표 2]

시설물검증시험 점검항목(제12조제3항 관련)

 

(X 생략, △ 협의, ● 적용)

 가. 선로구조물(궤도/노반/교량/터널/역시설 등)

CODE

시험항목

세부시험 항목 및 내용

일반철도

고속철도

(고속화 포함)

비고

비전철

전철

TR_01

궤도검증

시험

○ 궤도선형검측

 - 궤간, 수평, 고저, 방향 등 검측







RO_01 연계 및 궤도검측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적용

○ 레일탐상

 - 레일결함 검측







○ 궤도육안점검

 - 차량에 의한 증속시험 전 점검







○ 궤도검증시험

 - 레일 및 체결장치 응력

 - 레일 및 침목 동적 수직처짐

 - 레일 수평변위

 - 레일 및 자갈도상의 진동가속도 측정







TR_02

교량검증

시험

○ 차량/교량 상호작용에 의한 동적검증시험

 - 고유진동수

 - 상판가속도

 - 상판면틀림(필요시 보조측정)

 - 연직처짐







-RO_01 연계 및 궤도검측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적용

 

-동적검증 시험을 기 동일 항목으로 시행한 경우 활용 가능

TR_03

터널검증

시험

○ 차량 주행 시 미기압
측정

 - 터널출구(수직구 등)
미기압파

X

X



터널단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필요시 협의하여 시행

TR_04

제․배연

시험

○ 배연 풍속시험

○ 대피공간 차압시험







제․배연 설비 및 터널 내부에 대피공간이 있는 터널에 한함

TR_05

여객

안전설비

○ 승강장 연단과 차량과의 거리 및 높이차 점검

X



X

 

○ 승강장안전문 설치상태 및 기능

X



X

승강장안전문이 설치된 경우에 한함

 
 
 나. 전철전력(전차선/전력)

CODE

시험항목

세부시험 항목 및 내용

일반철도

고속철도

(고속화 포함)

비고

비전철

전철

CA_01

전차선/팬터습동

비디오 모니터링

○ 증속단계별로 전차선과 팬터그래프간 습동상태를 전구간에 걸쳐 연속 촬영하여 분석

X





 

CA_02

아크측정

시험

○ 전차선과 팬터그래프간 접촉력시험 또는 이선율 측정

○ 반복적인 아크 발생지점 조사

X





고속철도 구간에만 시행하고 일반철도구간은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필요시 협의하여 시행

CA_03

동적특성 점검

○ 선로 최고속도에서 전차선 동역학 특성 시험

 - 전차선/팬터그래프
수직궤적 측정

  • 해당구간(전차선 운행속도 200km/h 이상인 선로)의 임의개소를 선정하여 곡선당김금구 지지점 압상량 측정

X





 

CA_04

전력

SCADA 연동시험

○ 각종 수배전반 전력 SCADA 기능확인 및 점검

 - 전기실, 터널조명, 집수정, 환기실 등

X





공종별시험 시 철도운영자(관제사)가 참여하여 기 동일 항목으로 시험을 시행한 경우 해당 시험결과 활용 가능

 
 

 
 다. 송변전

CODE

시험항목

세부시험 항목 및 내용

일반철도

고속철도

(고속화 포함)

비고

비전철

전철

PO_01

SCADA 실증시험

○ 열차가 운행되는 실제 상황에서 SCADA 기능 확인 및 점검

 - 모니터링 데이터 및 정보에서  누락이 없고 정확한지 확인

 - 원거리 송출되는 계측데이터의 정확성 및 현장 계기와 비교

X





 

PO_02

전력품질 시험

○ 열차 운행 시 변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의 품질(전압불평형, 고조파) 및 계통 영향도 측정‧평가

 - 급전계통 내 영향

 - 한전 수전점으로의 영향

○ 검증시험계획에 따라 운행하며 변전소에서 전압․전류 및 전압불평형 측정 시험, 기준치와 비교

X





 

PO_03

연장급전 시험

○ 연장 급전조건에서 공급 및 수급 변전소의 계통구성 및 전력 측정

 - 연장급전을 위한 회로절체 시험(신설 변전소가 있는 구간에 한함)

 - 연장급전 상태에서도 보호계전기의 Protection  범위/정정치 적정성 확인

X





 

PO_04

유도장해

시험

○ 열차운행조건에서 변전소 및 고전압, 대용량부하 전력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EMI 발생량 측정 및 영향평가

 - 전계 측정 및 허용기준과 비교

 - 자계 측정 및 허용기준과 비교

 - 유도영향평가

X





 

 
 
 라. 신호

CODE

시험항목

세부시험 항목 및 내용

일반철도

고속철도

(고속화 포함)

비고

비전철

전철

SI_01

열차검지

성능시험

○ 전철화구간에서의 귀선전류 확인

○ 전기차량운행에 따른 고조파 영향 유무 확인

○ 전기차량운행에 따른 정보전송 확인

○ 운행차량 최소 축하중에 대한 궤도회로 및 차축계수기 동작상태 확인

X





 

SI_02

간격제어

설비

운행시험

○ 철도차량의 제동거리 확보 및 열차운전시격의 적정성 확인

○ [KTCS] 지상시설물 장애 시 장애코드 전송시험







 

SI_03

신호계열

시험

○ 신호등 투시와 열차운전을 고려한 신호기위치 확인

○ 신호 계열시험







 

SI_04

열차집중

제어장치

(CTC)

인터페이스시험

○ 관련설비(통신설비, 현장설비,
SCADA 등)와의 인터페이스
내용 점검

 - 통신망 구성(관련 장치 연결, 프로토콜 등)

 - 현장설비정보 현시 및 현장설비 제어

 - 타 설비(SCADA 등)의 정보현시 및 협조

○ 원거리 전송시험

 - 기존선의 연동장치/CTC 사이

 - 기존선 CTC/고속선 CTC 사이







 

SI_05

연동장치

기능시험

○ 철도차량 운행에 따른 고조파 영향유무 확인

○ 연동기능 및 장치 간 정보전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







 

SI_06

자동열차

정지장치

(ATS)

기능시험

○ 차상자 응동상태 시험

○ ATS장치 기능 및 신호기 현시상태 일치여부 확인

○ 기존선↔고속선 진출입 및 신호방식 변경구간 진출입 시 기능전환 시험(Arming/Disarming 등)

○ 철도차량 운행에 따른 고조파 영향유무 확인







 

SI_07

자동열차

제어장치

기능시험

(ATC/

KTCS1,2)

○ 차상자의 응동 시험

○ 제한속도코드 또는 이동권한 생성의 적정성

○ [ATC] 기존선↔고속선 진출입 시 기능전환 시험(Arming/Disarming 등)

○ [KTCS] 신호방식 변경구간 진출입 시 레벨전환 시험

○ 철도차량 운행에 따른 고조파 영향유무 확인







 

SI_08

철도건널목 기능시험

○ 경보시간 등 건널목제어 기능시험

○ 철도차량 운행에 따른 고조파 영향유무 확인





X

 

SI_09

신호/전차선/차량

인터페이스시험

○ 절연구간 동작제어 확인(자동예고시스템이 설치된 경우에 한함)

○ 차량 주전원차단장치 자동작동 점검

○ 기밀장치 동작시험







 

 
 
 마. 통신

CODE

시험항목

세부시험 항목 및 내용

일반철도

고속철도

(고속화 포함)

비고

비전철

전철

TE_01

교환설비

기능시험

○ 관제전화 통화시험

○ 관제전화 음성저장 및 검색 기능

○ 주장치, 운영장치, 유지보수장치 이상 유무

○ 교환설비 공통부 이중화 절체 및 기능시험







 

TE_02

광전송설비 기능시험

○ 전송회선 경로구성 적정성 확인

○ 전송용량별 회선 품질시험 결과확인

○ 전송회선 이중화 동작시험

○ 예비전원설비 동작상태 이상 유무







 

TE_03

열차무선

시스템

기능시험

○ 관제실, 역, 차량기지, 열차이동국(열차 내 휴대단말기), 휴대국 간 LTE-R 음성/영상통화 상태 및 데이터전송 시험

○ LTE-R 구간의 전파수신전력, 핸드오버 정상동작 확인 시험

○ 열차이동국 통화시험

○ 예비전원설비 동작상태 이상유무







 

TE_04

여객안내

설비

기능시험

○ 열차운행정보 수신 확인

○ 표준시각 동기화 및 표출상태 확인

○ TIDS ~표시기인터페이스 연동시험







 

TE_05

종합영상

설비

기능시험

○ 콘솔 및 모니터 동작상태 기능시험

○ 영상저장 및 검색 기능시험

○ 카메라 제어 및 출입통제감시 설비 기능시험







 

TE_06

통신선로

설비

기능시험

○ 광케이블 및 동 케이블 손실측정 결과 확인

○ 연선전화기 통화시험







 

 
 
 바. 차량과의 연계성

CODE

시험항목

세부시험 항목 및 내용

일반철도

고속철도

(고속화

포함)

비고

비전철

전철

RO_01

증속 및

선로최고

속도

주행시험

○ 편성열차 거동 관찰

 - 대차의 동적거동(횡방향 가속도)

 - 차체의 동적거동(수직, 횡방향 가속도)







일반철도의 경우 기존 운용중인 차량이거나 형식승인 완료된 차량이 신선로(기존선 연장구간 포함)을 처음으로 운행할 때만 시행, 그 외에는 차량 형식승인 관련 시운전 결과 활용

○ 열차 주행안전성 확인

 - 횡압(L)

 - 탈선계수(L/V)

 - 윤중감소율(ΔV/V)

  여기서,

  L : Lateral Force(횡압)

  V : Vertical Force(윤중)







-운행최고속도가 이전과 달라진 선로를 건설하거나, 새로운 차량이 운행할 경우에만 시행(차량 형식승인 관련 시운전 결과 활용 가능)

-차륜 및 레일 프로파일이 변동된 경우에만 시행

○ 승차감

 - 운전실에서의 승차감 시험(수직 및 횡방향 가속도)

 - 객차에서의 승차감 시험(수직 및 횡방향 가속도)

X

X



차륜 및 레일 프로파일이 변동된 경우에만 시행

○ 기밀시험

X





고속 및 일반철도에서 터널 단면적이 축소되거나 신규차량이 투입되는 경우에만 시행

RO_02

연결구간

(Separation

Section)

통과시험

○ 기존선과 고속선 사이의 연결구간에 대한 자동 및 수동통과 시험

○ 팬터그래프 백업 모드로 자동전환 여부 확인시험

X





 

RO_03

절연구간

(Neutral

Section)

통과시험

○ 경고표지와 지상설비 점검

 - 전‧후방 팬터그래프와 관련한 적절한 위치

○ 기존선에서의 자동 전류차단 시험

X





 

RO_04

외부소음

시험

○ 환경소음 시험(운영 조건에서 환경소음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

X

X



 

 
 
 사. 관제설비

CODE

시험항목

세부시험 항목 및 내용

일반철도

고속철도

(고속화 포함)

비고

비전철

전철

CTC_01

CTC

관제설비

설치시험

○ 운영관제실 장치 설치시험

○ 신호컴퓨터실 장치 설치시험

○ 통신망 장치 설치시험

○ 전원장치 인가 시험







 

CTC_02

관제실과

현장

연동장치 간 인터페이스

○ 운행설비분야

 - 시스템 기능 확인

 - 열차운행제어관리 기능 확인결과 확인

 - 스케줄 기능 확인

 - 외부 인터페이스 기능 확인

○ 신호설비 분야

 - 신호/유지보수 콘솔 기능 확인

 - 운용관제실 H/D장비 운용시험

 - 시스템별 운용상태 확인







 

CTC_03

시스템 기능

(S/W) 시험

○ CTC 기본 S/W 기능시험

○ 열차운행관리 S/W 기능시험

○ 열차운전관리 DB 기능시험

○ 업무지원 S/W 기능시험







 

CTC_04

시스템

제어시험

○ 역 모드 전환 제어기능 시험

○ 선로전환기 전환 제어기능 시험

○ 진로제어(신호기 제어 포함) 기능시험

○ L/S에서 열차운행 제어관리

○ MMI에서 열차운행 제어관리







 

CTC_05

MMI 관련

이상유무

확인

○ 스케줄 및 TG 표시상태 확인

 - 온라인 스케줄 실행 및 변경상태

 - T/G 및 스케줄 관련 인쇄상태

○ 실적 출력상태 확인

 - 열차운행실적 출력물 상태

 - 각종 통계조회 및 보고서 출력상태







 

CTC_06

열차운행

제어상태

확인

○ 궤도점유상태 확인

○ 열차번호 이동기능 및 열차 번호 창 적정 유무

○ Line-up 기능 확인

○ 자동진로(Auto) 기능 확인

○ DLP/LS 표시상태 확인

○ 서버기능 확인

○ 열차스케줄 조정시험

○ 열차위치 추적시험







 

CTC_07

CTC

인터페이스 시험

○ 열차행선안내장치 시험

○ 전차선 급단전 표시

   (SCADA↔CTC)







비전철구간은 전차선 급단전 표시 시험 제외

CTC_08

광전송설비

○ 각종 유니트 LED 점등상태

○ 각종 관제회선 경로 구성 적정성 및 회선품질상태

○ 주요기기 이중화부 동작상태(통신선로절체 포함)







 

CTC_09

종합영상

설비

○ 콘솔 및 모니터 동작상태

○ 영상저장 및 검색기능 시험

○ 카메라 제어 기능 유무







 

CTC_10

관제전화

설비

○ 주장치, 운영장치, 유지보수장치 개별 동작 상태

○ 음성저장 및 검색 가능유무







 

CTC_11

열차무선

시스템

○ 관제실, 역, 열차간 통화상태







 

CTC_12

교환설비

○ 가입자간 호출, 통화상태

○ 유지보수장비 기능상태







 

CTC_13

통합망관리시스템

○ 통합망 관리시스템 기능상태 확인

○ 설비별 EMS,NMS기능시험

○ 설비별 성능관리, 장애기능 확인







 

CTC_14

기    타

○ 열차운행관련 인허가 사항

○ 지하역사 CCTV, 화재탐지설비 연동 및 경보표출 확인







 

SCA_01

SCADA설비

기능시험

○ 주컴퓨터 및 통신제어장치 기능 확인

○ 원격전력제어감시기능 확인

○ 외부인터페이스 데이터 전송기능 확인

○ 운용자 및 유지보수자 콘솔기능 시험

○ 계통반 표출기능 확인

X





 

 

※ ‘고속화’ 구간이란 설계속도 200km/h이상 철도시설에 200km/h급 이상의 고속철도 차량이 운행하는 선로이나「철도건설법」제2조제2호에 따라 고속철도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선로를 말함

 
■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별표 3]

도시철도 시설물검증시험 점검항목(제12조제3항 관련)

 

(X 생략, △ 협의, ● 적용)

 가. 선로구조물(궤도/노반/교량/터널/역시설 등)

CODE

시험

항목

세부시험 항목 및 내용

전동차

(전용선)

고무차륜

AGT

철제차륜

AGT

모노

레일

자기부상

열차

비고

TR_01

궤도

검증

시험

○ 궤도선형검측

 - 궤간, 수평, 고저, 방향 등 검측

 - 주행로의 좌우높이, 평면성, 고저, 평탄성, 미끄럼저항치











 

○ 레일탐상

 - 레일결함 검측



×



×

×

 

○ 궤도육안점검

 - 차량에 의한 증속시험 전 점검



×







 

○ 궤도검증시험

 - 레일 및 침목 동적 수직처짐

 - 레일 및 체결장치 응력

 - 레일 수평변위

 - 레일 및 자갈도상의 진동가속도 측정



×



×



RO_01 연계 및 궤도검측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적용

○ 안내레일시험 결과 확인

 - 화학성분 분석시험

 - 기계적 성질시험

   (인장/벤딩 시험)

○ 주행로 콘크리트 시험 결과 확인

 - 압축강도

 - 슬럼프

 - 염화물 함유량

 - 공기량

×



×



×

건설공사에서 시행한 품질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며, 공종별 시험에서 시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확인하고 생략 가능

○ 분기기 시험

  - 수평식 분기기 측정

  - 상하식 분기기 측정

×



×





AGT 및 자기부상열차의 분기기는 기존 철도 분기기시스템과 달리 구조물과 연계동작하는 시스템으로 그 특성을 고려하여 측정

○ 자기부상열차 가이드웨이 인터페이스 시험

 - 차량과 가이드웨이 간 공진확인 시험

 - 곡선에서 정차시 측면 접촉 확인 시험

 - 곡선구간 제한속도 적합성 확인 시험

 - 가이드웨이 처짐한계 측정

 - 비상낙하시 가이드웨이 안전성 확인 시험

×

×

×

×



자기부상열차 가이드웨이 시스템에만 적용

TR_02

교량

검증

시험

○ 차량/교량 상호작용에 의한 동적검증시험

 - 고유진동수

 - 상판가속도

 - 상판면틀림(필요시 보조측정)

 - 연직처짐











-RO_01 연계 및 궤도검측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

-동적검증 시험을 기 동일 항목으로 시행한 경우 활용 가능

TR_03

제․배연

시험

○ 배연 풍속시험

○ 대피공간 차압시험











제․배연 설비 및 터널 내부에 대피공간이 있는 터널에 한함

TR_04

여객

안전

설비

○ 승강장연단과 차량과의 거리 및 높이차 점검











 

○ 승강장안전문 설치상태 및 기능











승강장안전문이 설치된 경우에 한함

 
 나. 전철전력설비(전차선/전력)

CODE

시험항목

세부시험 항목 및 내용

전동차

(전용선)

고무차륜

AGT

철제차륜

AGT

모노

레일

자기부상

열차

비고

CA_01

전차선/

팬터습동

비디오 모니터링

○ 증속단계별로 전차선과 팬터그래프간 습동상태를 전구간에 걸쳐 연속 촬영하여 분석



×

×

×

×

 

CA_02

아크측정

시험

○ 전차선과 팬터그래프간 접촉력시험 또는 이선율 측정

○ 반복적인 아크 발생지점 조사



×

×

×

×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 간 필요시 협의하여 시행

CA_03

제3레일/

집전슈 간 습동

비디오 모니터링

○ 제3레일과 집전슈간 접촉력시험 또는 이선율 측정

○ 반복적인 아크 발생지점 조사

×









 

CA_04

동적특성 점검

○ 선로 최고속도에서 전차선 동역학 특성시험

 - 전차선/팬터그래프 수직궤적 측정











제3레일방식의 경우 해당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등 세부적으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