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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2024. 1. 19. 일부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2. 9.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2024. 1. 19. 일부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2024. 1. 19. 일부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2024. 1. 19. 일부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2024. 1. 19. 일부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2024. 1. 19. 일부개정) |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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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2024. 1. 19. 일부개정)


 

 

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CONTENTS

차  례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1

2024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131

제2장  지방공무원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145

제3장  지방공무원원천징수 등 업무 처리기준     159

제4장  지방공무원연봉업무 처리기준     169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265

제6장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09

* 이 지침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1

  

Ⅰ. 총  칙

Ⅱ. 초임호봉 획정

Ⅲ. 승진 및 강임・강등시 호봉 획정

Ⅳ. 호봉 재획정

Ⅴ. 승  급

Ⅵ. 기타사항

 
 
6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7


 

CONTENTS

차  례

 

 

 



총  칙


 

1. 목적···7

2. 근거···7

3. 적용범위···7

 

 



초임호봉 획정(§8, §9의2 및 별표 1)


 

1. 대    상···8

2. 시    기···8

3. 절차 및 방법···8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8

나. 계급별 경력기간의 계산···11

다.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운영(영 제9조의2)···16

라. 초임호봉 획정···17

 

 



승진 및 강임・강등시 호봉 획정(§10, §11)


 

1.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23

가. 적용대상···23

나. 시    기···23

다. 절차 및 방법···23

 

 
8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2. 강임시의 호봉 획정(영 제11조)···26

가. 적용대상···26

나. 시    기···26

다. 절차 및 방법···26

3. 강등시의 호봉 획정···26

가. 적용대상···26

나. 시    기···26

다. 절차 및 방법···26

 

 



호봉 재획정(§9)


 

1. 대    상···27

2. 요    건···27

3. 시    기···28

4. 절차 및 방법(§9조제3항 내지 제5항)···29

5.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운영(§9의2)···30

6. 영 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등의 호봉 재획정···31

 

 



승  급(§12, §13, §14, §15)


 

1. 정기승급(§12, §13, §14)···45

가. 대상 및 요건···45

나. 승급일···45

다. 승급의 제한···46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9


 

CONTENTS

차  례

 

 

 

라. 승급기간의 계산···48

마. 절차 및 방법···50

바. 승급기간의 특례···50

2. 특별승급(§15)···51

가. 업무실적이 탁월한 자에 대한 특별승급···51

나.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인사상 특전으로서의 특별승급···51

 

 



기타사항


 

1. 강임시 등의 봉급 보전(§5)···52

2. 호봉의 정정(§17)···54

가. 대상 및 요건···54

나. 시    기···54

다. 절차 및 방법···54

3.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23)···55

4. 봉급의 감액···56

가.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25)···56

나. 결근기간의 봉급감액(§26)···56

다. 무급휴가의 봉급감액(§26②)···56

라. 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27)···56

마.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28)···57

5.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29)···57

 

 
10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6. 시간선택제근무·한시임기제 공무원의 보수지급···58

가. 봉급월액(§29의3)···58

나. 봉급의 감액지급···58

7. 직종 변경(’13.12.12.)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연봉) 보전(부칙 §2)···61

8. 종전 계약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3)···62

 

 

 

별표 및 별지 목록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64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64

2)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78

3)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84

4)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89

[별표 2] 호봉 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90

[별표 3] 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97

[별표 4] 호봉 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기준표···101

[별표 5] 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125

 <별지 제1호 서식>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129

 <별지 제2호 서식> 호봉획정을 위한 전력조회 요청서···130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11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Ⅰ. 총 칙

1. 목    적

이 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호봉획정 등 보수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근    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4100호, 2024. 1. 5.)

* 『지방공무원법』은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이 장에서 ‘영’이라 한다.

 

3. 적용범위

이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에게 적용됨.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호봉획정(경력기간의 계산 제외)・승급 관련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함.

 

 
12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Ⅱ. 초임호봉 획정(영 제8조, 제9조의2 및 별표 1)

1. 대    상 : 신규임용되는 공무원(법 제27조 참조)

2. 시    기 : 신규임용일

3. 절차 및 방법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호봉경력 평가・심의

 

초임호봉 획정







- 경력의 증명 및 조회

  (경력인정 여부 확인)

- 연구직・지도직은
시기별로 구분
(상당계급 및 기간 계산)

-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개최,
동일분야, 상당계급 등
심의 후 경력인정
여부 결정

- 초임호봉표 적용

- 잔여기간 계산

  (호봉계산)

 

 

 

 
* 심의회는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획정시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음.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1) 적용구분

구       분

적용하는

경력 환산율표

특  이  사  항

일반직공무원,

지방전문경력관 등

영 별표 2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계산

연구직 공무원

영 별표 3

모든 경력을 계급별(연구관・연구사) 및 시기별로 계산

지도직 공무원

영 별표 4

모든 경력을 계급별(지도관・지도사) 및 시기별로 계산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학령, 자격 등을 감안하여 경력 계산

 
※ 경력환산율표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별표 1] 참조

※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시 상당계급 기준은 [별표 2] 내지 [별표 4] 참조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13


(2)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 경력의 증명

○ 호봉획정권자는 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획정 전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함. [별지 제1호 서식]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는 호봉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빙자료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구비・보존하여야 함.

○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함.

*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함.

○ 호봉획정권자가 호봉획정 대상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4조 참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력증명 없이 이에 의할 수 있음.

○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은 최대한 상호 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증빙자료 :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등

*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음.

□ 전력조회(영 제9조의2)

○ 공무원 경력(군복무 경력 별도)

-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 군복무 경력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병무청 또는 각 군본부 등에 전력조회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 기간을 확인하되,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한 후 3월 이내에 완료함.

∙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14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준사관・장교로서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기간이 부사관・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 유사경력

-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확인은 임용일부터 3월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경력에 준하여 조회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또한, 채용과정에서 이미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력조회를 생략할 수 있음. 

○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 전력조회 대상기관 :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 발급 기관

- 전력조회시 확인사항 :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근무시간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

(예) 공공법인 경력의 경우 : 법인의 설립근거, 담당업무(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 등

(3)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영 제8조제3항)

○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퇴직당시 호봉산정의 기초가 된 경력과 환산율이 임용시에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되어, 퇴직당시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하는 것이 임용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함.

(4) 경력환산율표

- 이 장 [별표 1] 참조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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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급별 경력기간의 계산

(1) 경력의 계급별 구분

 

경력의 계급별 구분

 

 

 

 

○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되, 경력의 계급별 구분(상당계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별표 2~4)에 의함.

< 경력의 계급별 구분 이유 >

- 초임호봉 획정시 모든 경력에 대하여 승진시 호봉획정 방법이 준용되므로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획정을 위하여는 계급별로 경력기간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함.

 

 

 

 

 
□ 계급구분 직종

○ 계급구분이 있는 공무원 및 지방전문경력관
(일반직・별정직・연구직・지도직・지방전문경력관 등)

□ 계급구분 기준

○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 :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의 기간계산

-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또는 유사경력의 경우에는 이 장 [별표 2] 내지 [별표 4]에 의하여 인정함.

 * 군복무기간도 상당계급별로 구분하여야 함.

○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하 이 장에서 “의무복무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계급구분의 특례

- 의무복무기간은 의무복무가 만료된 후 최초로 임용되는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봄(복무경력을 의무복무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경우)

 ※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함

-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휴직하고 의무복무를 수행한 경우

∙ 휴직당시의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봄.

* 다만, 영 [별표 1]의 <비고>에 의하여 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현재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16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 경력기간의 계산

□ 인정대상 경력기간(환산율 적용 전의 경력기간)의 계산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 참조 :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週),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함.

   ② 주(週), 월(月)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週), 월(月)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起算日)에 해당한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함.

   ③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月)의 말일(末日)로 기간이 만료함.

 
○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한 후 경력 환산율별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함.

-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함.

○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다만,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임기제공무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함.

○ 경력과 경력이 중복된 경우(영 제8조제2항)

-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계산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예시.t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5pixel, 세로 220pixel

 

 

 

  <사례 1>

   임용(‘22.1.5)           ’23.1.4일까지   2.4일까지    3.4일까지    퇴직(’23.3.9)

 

 

 

 

 

 

 

 

 

 

               1년               1월         1월          4일 (3.9일은 제외)

   경력기간 : 1년 2월 4일

  ☞ ’23.2.5일부터 ’23.3.4일까지는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서 1월로 계산함.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되는 때는 1월로 계산하되(예 : 2.5.~3.4.),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함.

     (예 : 1.31.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은 2.30.이어야 하나, 2월에는 28일(또는 29일)까지 밖에 없으므로 1.31.~2.28.(또는 2.29.)까지를 1월로 계산함)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17


 

  <사례 2>

   임용 7월 2일                  12월 1일                             12.31일까지

 

 

 

 

 

 

                5월(7.2.~12.1.)                      30일(12.2~12.31.)

 

  ☞ 실제일수는 5월 30일이나 월력에 의하여 1월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30일 기준에서 1일을 뺀 5월 29일로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7월 2일 임용된 자나 7월 3일 임용된 자 모두 경력기간은 5월 29일임.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함. 이 경우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

 
○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 기간 계산(영 제8조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또는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 이라 한다)으로 근무한 자가 신규채용 등으로 인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여야 하는 경우, 인정되는 경력기간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15제2항 또는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지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되,

- 다만, 1년 이하 경력(「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ㆍ제3호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은 근무기간 전부에 대하여 획정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셋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 인정대상 경력기간

    
=

시간제근무기간

 ×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주당 근무시간을 말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계약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근무시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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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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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 주당 22시간의 계약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그 경력기간의 계산방법은?

☞ 경력기간 : 1년 2월 19일

 -  6월 × (22시간/44시간) = 3월 ☞ 2004년 주당 의무근무시간 44시간

 - 12월 × (22시간/42시간) = 6.29월 = 6월 8.7일(30×0.29) ☞ 2005년 주당 의무근무시간 42시간

 -  9월 × (22시간/40시간) = 4.95월 = 4월 28.5일(30×0.95) ☞ 2006년 주당 의무근무시간 40시간

 - 22일 × (22시간/40시간) = 12.1일

 - 합계 : 13월 49.3일(소수점이하는 절사) ⇒ 1년 2월 19일

 
○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유사경력 기간 계산(영 별표2 비고 제2호, 별표3 제2호 비고 제2호, 별표4 제2호 비고 제2호)

-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기간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되,

-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경력기간만큼 반영할 수 있도록 환산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는다.

   ※ 인정대상 경력기간(소수점 이하 절사)

    
=

시간제근무기간

 ×

시간제로 근무한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며 야간근로 등으로 주당 근무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주 평균 또는 1개월 평균 근무시간을 1주 근무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음

   ※ ’21.1.5 영 개정 전에 적법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력이 개정 규정에 따라 환산율 등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개정 전 영에 따라 유리한 환산율 등을 적용하여야 함

**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른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적용

□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가・감산(영 제8조제2항)

○ 가  산

- 특별승급(영 제15조)된 경우에는 1호봉의 특별승급에 경력기간 1년을 가산하되,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함.

* 특별승급기간은 승급당시 계급의 경력기간에만 가산하되, 근무연수에는 가산하지 아니함.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19


○ 감  산

- 승급의 제한기간은 영 제14조에 의한 승급기간의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제한기간 만큼 경력에서 감산함.

-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무경력 중 형집행일수 및 복무이탈일수는 그 일수만큼 감산함.

-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은 다음과 같이 감산함.

∙ 승급제한기간은 승급제한 당시계급의 경력기간에서 감산함.

* 다만,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중에 면직된 자는 그 재직 중의 실제 승급제한기간만 감산하되, 면직 후 재임용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면직 후 동일자로 재임용되어 공무원 신분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징계의 효력이 승계된다.

   ※ 면직 후 재임용시까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은 해당 기간만큼 승급제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

<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감산 >

  
징계처분

시    기

’73.3.31. 이전

’73.4.1. ~ ’81.5.31.

’81.6.1. 이후

승급제한기간의 감산기간

감산하지

않음

- 감봉 4월 이상 :

         처분기간+18월

- 감봉 4월 미만 : 

         처분기간+12월

- 견책 : 6월

- 정직 : 처분기간+18월

- 감봉 : 처분기간+12월

- 견책 : 6월

 
□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 후의 경력기간은 년・월・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0%인 경우 : 인정대상 경력기간(경력의 가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감 후의 기간)을 그대로 적용

○ 환산율이 100%미만인 경우 : 년・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공무원경력・유사경력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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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 신규채용시 경노무고용직 경력의 환산(경력의 가감사항 없음)

’83.11.15.                      ’85.11.14.까지         ’85.12.14.까지        ’86.1.1.

 

 

 

 

 

 

 

 

   임용            2년                         1월                17일     퇴직

☞ 계산방법(경노무고용직 환산율 80%)

- 2년  ×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30일×0.2월)

- 1월  × 0.8 = 0.8월 =                    24일(30일×0.8월)

- 17일 × 0.8 =                           13.6일

      계) 1년 7월 43.6일 = 1년 8월 13일(소수점 이하 절사)

 
 
20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영 별표 1)

○ 의무복무기간은 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함.

 

해 설


 

 

 

<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방법 >

○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복무기간 중에서 의무복무기간(의무복무기간 중 3년 이내 기간만 인정)만으로 호봉을 획정함.

○ 따라서, 복무기간을 상당계급별로 구분하여 호봉획정 하는 것보다 복무기간 중 의무복무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만으로 호봉을 획정함.

 
   <예시> 하사로 임관 2년 후 중사로 진급하고, 4년 복무후 전역한 자가 5급으로 임용된 경우

     → 군의무복무기간만 산입할 경우 : 5급 4호봉

     →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의 경우 : 5급 3호봉

         ☞ 9급3호봉 → 8급2호봉(+4년) → 7급5호봉 → 6급4호봉 → 5급3호봉

         ☞ 당사자에게 유리한 군의무복무기간만으로 호봉을 획정

        ※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은 별표 2에 따라 하사는 9급, 중사는 8급임.

다.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운영(영 제9조의2)

○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호봉획정 시행권자(호봉획정 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는 영 [별표 2] 2. 유사경력에 대해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거쳐야 함.

○ 심의회 구성

- 심의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시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도 운영할 수 있음.

- 심의회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직렬별 대표성을 가진 과장급 또는 담당급으로 위촉하여야 함.

- 심의회의 의장은 호봉업무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하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함.

○ 심의회 기능

-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함.

○ 심의회의 운영기준

- 심의회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심의회는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획정시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 가능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21


라. 초임호봉 획정

 

초임호봉 획정방법

 

 

 

 

○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영 별표 1)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1. 동일계급의 경력기간을 상호합산한 후 계급의 순서에 따라 배열함.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2. 가장 낮은 계급부터 임용되는 계급까지 계급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호봉을 획정함.

※ 승진되기 전 계급(순차적 승진 포함)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계급에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은 승진전 계급에서만 인정하고 승진후 계급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영 제10조 제7항)

 

 

 

 

 
(1) 일반직・지방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의2의 봉급표)

 

일반직 등의 초임호봉 획정

 

 

 

 

○ 영 별표 2에 의하여 경력을 계급(상당계급포함)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함.

 

 

 

 

 
□ [영 별표 2]의 경력이 없는 경우(영 별표 1의 제1호 가목)

○ 당해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함.

□ [영 별표 2]의 경력이 있는 경우(영 별표 1의 제1호 나목)

○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 경력만 있는 경우

∙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유사경력의 같은 계급경력을 포함)

- 임용되는 계급과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의 경우

→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보아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유사경력의 높은 계급경력을 포함)

 
22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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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경력이 3년인 자가 9급으로 신규임용될 경우 >

7급 3년을 9급 경력으로 보아 7급 경력연수 3년에 1을 더하여 9급 4호봉으로 산정

 
∙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경력만 있는 경우

→ 최하위 계급경력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별표 9를 준용) 초임호봉을 획정함(유사경력의 낮은 계급경력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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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3년,  8급 2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7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 경력

3년

(9급4호봉)

==========⇒

8급 경력

2년

(8급5호봉)

==========⇒

초임호봉획정

 

(7급4호봉)

 

 

8급 승진방법

(8급3호봉)

7급 승진방법

(7급4호봉)

 

 

 

 

 

 

 

 

 

 

 
∙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과 높은 계급 경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 최하위 계급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별표 9를 준용)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유사경력의 낮거나 높은 계급경력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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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3년, 8급 2년, 7급 3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8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 경력

3년

(9급4호봉)


8급 2년 + 7급 3년 = 8급 5년

(7급 경력을 8급 경력으로 봄)

☞ 초임호봉획정 8급8호봉

 

 

8급 승진방법

(8급3호봉)

 

 

 

 

 

 

 

 

 

 

 
○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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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의 의무복무경력만을 가지고 5급으로 임용될 경우 : 5급 4호봉

2. 3년의 의무복무경력만을 가지고 9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 4호봉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23


○ 호봉획정의 특례

- 위의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와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 두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여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호봉을 최종 획정함.(영 별표 1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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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2년 경력과 의무복무기간 3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5급으로 임용될 경우 >

①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으로 호봉획정→ 5급2호봉

- 9급 2년 + 의무복무기간 3년 = 9급 5년
(최초 임용되는 계급으로 보아 9급 3년) (9급 6호봉)

-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 적용 (영 별표 9 준용)

  ☞ 9급6호봉→ 8급5호봉→ 7급4호봉→ 6급3호봉→ 5급2호봉

②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의 방법으로 호봉획정→ 5급4호봉

- 의무복무기간 3년을 최초 임용되는 계급으로 보아 계산함.

・ 5급 3년 + 1 = 5급 4호봉

③ 최종 호봉획정

①의 5급2호봉과 ②의 5급4호봉중 당사자에게 유리한 5급4호봉으로 획정

※ 5급4호봉으로 획정하는 경우에도 9급 2년 경력은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에는 산입

 
 
24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적용받는 공무원

 

연구직의 초임호봉 획정

 

 

 

 

○ 영 [별표 3]에 의한 경력을 1981년 12월 30일 이전 경력과 1981년 12월 31일 이후 경력으로 구분하여 연구관・연구사의 계급(상당계급 포함)별로 산정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함.

 

 

 

 

 
□ [영 별표 3]의 경력이 없는 경우(영 별표 1의 제2호 가목)

○ 당해계급(연구사 또는 연구관)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함.

□ [영 별표 3]의 경력이 있는 경우(영 별표 1의 제2호 나목)

○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 [영 별표 3]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 경력만 있는 경우

∙ 연구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연구사 호봉을 획정한 후 승진시 호봉 획정방법(영 제10조 및 별표 9의 다목)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

- 연구관 경력만 있는 경우

∙ 연구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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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관 경력 3년인 자가 연구관으로 임용될 경우 >

연구관 경력연수 3년 + 1 = 연구관 4호봉으로 획정

 
- 연구사 경력 및 연구관 경력이 모두 있는 경우

∙ 연구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연구사 호봉을 획정하고,

∙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제10조・별표 9의 다목) 연구관 호봉을 획정한 후 연구관의 경력연수를 더하여 연구관 초임호봉을 최종 획정함.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25


○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 초임호봉 = 의무복무기간 + 1

-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 초임호봉 = 의무복무기간 + 1

○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

-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 초임호봉 = 학위취득을 위한 법정최저연수 + 1

-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 초임호봉 = 학위취득을 위한 법정최저연수 + 1(박사학위 과정에 한함)

○ 호봉획정의 특례(영 제10조제3항, 영 별표 1 비고)

- 연구사 및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복무 경력자가 연구관으로 임용시

        1안) 연구사 경력 및 의무복무기간을 합산한 후 연구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

        2안) 의무복무기간만으로 초임호봉 획정

         ☞ 최종 호봉획정 : 1안)보다 2안)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 2안) 적용

- 연구사 및 박사학위취득 경력자가 연구관으로 임용시

        1안) 연구사 경력 및 학위취득 경력기간을 합산한 후 연구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

        2안) 학위취득 경력기간만으로 초임호봉 획정

         ☞ 최종 호봉획정 : 1안)보다 2안)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 2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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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3)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를 적용받는 공무원

 

지도직의 초임호봉 획정

 

 

 

 

○ 경력을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과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으로 구분하여 지도관・지도사의 계급(상당계급 포함)별로 산정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함(영 별표 19).

 

 

 

 

 
□ [영 별표 4]의 경력이 없는 경우(영 별표 1의 제3호 가목)

○ 당해 계급(지도사 또는 지도관)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함.

□ [영 별표 4]의 경력이 있는 경우(영 별표 1의 제3호 나목)

○ 지도사로 임용되는 경우

- [영 별표 4]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 지도사 경력만 있는 경우

∙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 호봉을 획정한 후 승진시 호봉 획정방법(영 제10조・별표 9의 라목)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함.

- 지도관 경력만 있는 경우

∙ 지도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지도관 및 지도사 경력이 모두 있는 경우

∙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의 호봉을 획정(영 별표 4)

    → 지도사 호봉에 승진시 호봉획정표를 적용하여 지도관 호봉을 획정
(영 별표 9)

    → 위의 지도관 호봉에 지도관 경력연수를 더하여 최종 초임호봉을 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