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202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202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202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82호, 2022.12.28. 제정) | 행정안전부> 정책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202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82호, 2022.12.28. 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 - 82호
202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오피스텔 외의 건축물에 대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2022.12.28,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8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