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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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9호, 2022.12.14., 일부개정)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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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9호, 2022.12.14., 일부개정)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Ⅰ. 전환사업 개요
□ 배 경
○ 1단계 및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이라 함)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이하 “전환사업”이라 함)
- 1단계 전환사업 : 보전규모 약 3.56조원, 13개 부처 39개 세부사업
- 2단계 전환사업 : 보전규모 약 2.25조원, 12개 부처 41개 세부사업
○ 자치단체에서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한시적으로 보전(~’26년)
- 자치단체에서 적정 수준의 전환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운영기준
○ 전환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의 재원으로 지방이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운영
○ 자치단체는 전환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
- 다만,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 기준을 적용
Ⅱ. 재원보전의 기본방향
□ 법률근거
○ 지방세법 제71조제3항
*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원 배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용도에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을 추가하며, 세부적인 보전방안에 대하여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보전기준
○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규모만큼 보전*함이 원칙이며, 일부 사업은 부처 및 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배분
* 1단계 전환사업 보전기준 : ’19년 국고보조사업 국비 규모
2단계 전환사업 보전기준 : ’21년 국고보조사업 국비 규모
○ 매년 자치단체의 사업수행 적정성, 집행실적, 광역-기초 분담비율 등을 평가하여 자치단체별 보전규모를 일부 조정
□ 보전방법
○ 전환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연도 단체별 보전규모 사전통지
(행안부→자치단체)
○ 자치단체 이의신청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단체별 최종 보전규모 및 관련자료 송부(행안부→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지역상생발전기금 기능이양계정을 통해 보전금 지급
(납입관리자→자치단체)
Ⅲ. 전환사업 예산편성기준
□ 세입예산
○ 자치단체 세입예산 편성 시, 자치단체별 보전규모 만큼 추가 세입예산으로 반영, 세입 과목은 ‘지방세(지방소비세, 111-08)’로 편성
‣(예시) A자치단체의 ’23년 전환사업 국비 규모가 10억원일 경우,
’23년 당초예산에 10억원 재원보전을 예상하고 지방세로 세입예산 추가 편성
○ 시군구 직접사업은 시군구로 직접 보전*
* 시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전(지방소비세로 편성)
‣(참고) 전환사업 중 사업추진 방식별 재원구성 현황
- 시도 직접사업 : 재원보전금 + 시도비 ⇒ ‘시도비’로 편성
- 시도 보조사업 : 재원보전금 + 시도비 + 시군구비 ⇒ ‘시도비 + 시군구비’로 편성
- 시군구 직접사업 : 재원보전금 + 시군구비 ⇒ ‘시군구비’로 편성
· (시도가 일부 보조하는 시군구 직접사업) 재원보전금 + 시도비 + 시군구비 ⇒ ‘시도비 + 시군구비’로 편성
□ 세출예산 ※ 전환사업 목록은 붙임4, 붙임5 참고
○ (계속사업) 기능이양 이전부터 계속 추진되는 전환사업은 기존 사업계획, 사업지침 등에 따라 세출예산 계속 편성(사업별 규모 변경가능)
- (시도비보조율) 기능이양 이전 시도에서 시군구에 보전한 경우,
기존 보조율 유지(기존 ‘국비:시도비:시군구비’ 보조비율 유지)
‣(시도 보조사업) 이양 전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이양 후 ‘시도비(보전금+시도비) : 시군구비’ 비율 유지
‣(시도가 일부 보조하는 시군구 직접사업*) 이양 전 시도비 비율만큼 시군구 보전 필요
* ‘유기질비료’, ‘문화관광해설사’ 사업 일부 자치단체에만 해당
⇒ 예산편성 현황 확인을 통해 보조율 위반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보전금 지급 시, 지방이양 전 보전금 지급 범위 준수하고, 시도비보조율 유지는 계속사업, 종료사업, 공모사업 등 모든 전환사업에 적용
‣(예시)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 (이양 전) 재정자립도에 따라 자치단체별 차등비율지원
→ (이양 후) 시도에서 전환사업 추진 시 재정자립도에 따라 자치단체별 차등비율로 지원
○ (종료사업) 사업이 종료된 전환사업에 대해서는 각 단계별 전환사업 범위 내 기존 또는 신규사업으로 편성
- 신규사업 편성 시, 시도에서는 특정 시군구에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 필요
- 지방하천정비 및 소하천정비사업은 사업 종료시에도 기존 세부사업 내 신규사업 편성 원칙
○ (인건비 사업)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지침의 기준**등을 준수하여 사업 수요에 맞게 예산 편성
* (7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양로시설 운영지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노숙인 시설운영, 지방청소년활동 진흥센터 운영지원, 산림서비스도우미
** (예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의 경우,「영유아보육법」및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 따라 1개 보육반 당 40만원 지급
○ (공모사업) 시군구 공모사업의 경우 총 사업예산을 우선 편성
- 사업지침을 기초로 공모 후 시군구 교부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
□ 시도 보전금 일부에 대한 교육청 전출
○ ‘지방이양사무지원’ 사업에서 지방일괄이양에 따라 교육청에 보전하는 인건비, 경상비 등은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시도로 배분 예정
○ 시도는 붙임3에 해당하는 보전금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703-01)’으로 편성하여 각 교육청으로 전출
- ‘신규이양사무 수행 지원을 위한 인건비·경상비’의 비중 등 세부내역은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 ② 발전기금을 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세부적인 보전 방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차세대통합지방재정시스템 활용
- 차세대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입력 시, 「1 / 2(2-1, 2-2)단계 전환사업」 속성 및 단계정보 선택하고, 지방이양 전 국가단위 내역사업명 선택
※ 전환사업 속성 및 단계 표기된 내용에 대해서만 편성·집행실적 점검 예정이므로, 미표기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예산편성 대상
- 1단계 전환사업 보전금 : 1단계 전환사업 목록 內에서 편성
- 2단계 전환사업 보전금 : 2단계 전환사업 목록 內에서 편성
○ 예산편성 방법
- 전환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로 편성하고, 세부사업 하위에 정보관리 사업은 전환사업만으로 한정하여 구성 편성
※ 전환사업과 자체사업은 세부사업 단위에서 분리하여 작성
<전환사업 예산편성 예시>
’21년 기준(이양 전)
⇨
’23년 기준(이양 후)
세부사업
신중년사회공헌
부기사업
A신중년사회공헌
(국고보조사업)
B신중년사회공헌*
(자체사업)
* 순수 자체재원으로 추진한 사업
세부사업
신중년사회공헌
□√ 전환사업(2-1)
정보관리사업
A신중년사회공헌(전환)
세부사업
신중년사회공헌
□ 전환사업
정보관리사업
B신중년사회공헌(자체)
- 사업명은 기능이양 이전 사업명과 동일하게 유지(단, 신규사업은 예외)
Ⅳ. 전환사업 예산집행기준
□ 집행원칙
○ 전환사업 보전 목적에 반하는 재정지출 금지
- 전환사업 보전금은 그 목적에 맞게 재정지출을 하여야 함
○ 전환사업 보전금은 이월 최소화
- 전환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 당해연도에 집행이 원칙이며,
보전금 반납 발생 시 각 단계별 전환사업으로 편성
- 공모사업은 조속히 공모절차를 완료하여 시군구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
○ 전환사업 근거 법령 준수
- 전환사업은 해당 사업의 근거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
○ 전환사업 보조비율 준수
- 전환사업은 이양 전 시도비-시군구비 보조비율을 준수하여 집행
○ 적정 인건비 편성·지출
- 해당 사업을 규율하는 법률 및 지침에 따른 인건비 집행
○ 신청에 의한 지원금 사업은 지출 원인이 발생한 순으로 집행
- 지원 대상자 및 민간수행기관에 대한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전환사업 성과평가기준
□ 기본방향
○ 재정분권의 취지에 맞게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행정
안전부에서는 보전금이 그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여부를 확인‧평가
○ 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전환사업 재원보전 규모에 반영
□ 세부 평가기준
※ 차세대통합지방재정시스템에 전환사업 속성 및 단계정보 표기된 사업을
추출하여 편성 및 집행실적 평가
→ 속성 및 단계정보 미표기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1. 적정투자(편성) 여부
○ (원칙) 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전환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편성되었는지 확인
○ (계속사업) 기존 전환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확인
※ 전환사업이 단년도 계속사업인 경우 신규사업으로 판단
○ (신규사업) 자치단체 전환사업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의 적정성 확인
○ (점검방법) 시도는 각 단계별 전체 전환사업 규모(보전금+지방비)와 사업 분야별(붙임4, 붙임5, 붙임6 참고) 규모를 기준으로 예산편성 확인
※ (예시) △△도의 2단계 전환사업의 시도 이양 전 규모(국비+지방비)가 1,000억원이며 문화및관광 분야 500억, 사회복지 분야 300억, 농림해양수산 분야 200억인 경우, 이를 기준으로 2단계 전환사업 규모(보전금+지방비) 및 사업 분야별 규모 점검
- 시군구는 각 단계별 전체 전환사업 규모(보전금+지방비)를 기준으로 예산편성 확인
2. 집행실적
○ 차세대통합지방재정시스템에서 전환사업 속성 및 단계정보 표기된 사업을 추출하여 평가대상 확정 후 연중 집행실적 점검 및 별도 관리
○ 성과평가에 집행실적 반영 비중을 확대하고, 미집행액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집행 관리 강화
3. 보조율 준수여부
○ 이양 전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간 보조율을 기준으로 전환사업 예산의 보조율 적정성 확인
사업 구분
이양 전
이양 후
확인 사항
시도보조사업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시도비(=보전금+시도비) : 시군구비
· 이양 후 시도비 비율이 이양 전 ‘국비+시도비’ 비율보다 낮지 않아야 함
시도가 일부 보조하는 시군구직접사업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시도비 : 시군구비(=보전금+시군구비)
· 이양 후 시도비 비율이 이양 전
‘시도비’ 비율보다 낮지 않아야 함
- 신규사업은 해당 사업의 이양 전 보조율을 참고하여 준수여부 확인
- 기능 이양 전부터 추진된 계속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참고하여 준수여부 확인
4. 인건비 적정 편성·집행 여부
○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은 근거 법률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고용의 연속성·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편성 및 집행
* (7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양로시설 운영지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노숙인 시설운영, 지방청소년활동 진흥센터 운영지원, 산림서비스도우미
** 최저임금법, 병역법 시행령,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
□ 결과반영
○ 적정투자 여부, 보조율 준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일정 금액은 다음연도 보전금 규모에서 조정
○ 성과평가 결과 재원보전 조정 등을 통한 보전금 잔여분은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에 따라 재배분
※ 미흡등급에서 감액한 보전금을 우수등급 자치단체에 배분
※ 당해연도 감액이 일정 규모(각 단계별로 보전금의 1%) 이하인 경우, 차년도 성과평가에 따른 감액 일부를 추가로 배분할 수 있음
○ 전환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민 만족도 상승,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 개발 등을 기준으로 전환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인센티브 부여
□ 성과평가 일정(안)
○ ’23년도 전환사업 확정예산서 제출(1월)
○ ’23년도 전환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 통보(3월)
○ ’23년도 전환사업 성과평가(9월)
※ 자치단체 세출예산서 평가기준에 따라 점검
- ’23년도 전환사업 신속집행 실적점검(6월)
○ 전환사업 성과평가 결과안 통보(9월)
- 자치단체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9월 중순)
○ ’23년도 성과평가 최종결과를 반영한 ’24년도 자치단체별 전환사업 보전금 확정 통지(10월)
◇ (참고) 2023년 전환사업 보전금 지급 절차
○ 자치단체, 전환사업 예산을 행정안전부에 제출(~23.1월)
- 행안부, 자치단체 예산을 통해 성과평가 검토 실시
○ 행안부, ’23년도 자치단체별 전환사업 보전금 및 관련 자료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송부(’23.2월)
○ 지역상생발전기금 기능이양계정을 통해 보전금 지급(’23.2월~8월)
Ⅵ. 전환사업 정산 및 사후관리 기준
□ 사업 종료 후 정산
○ 전환사업의 재원은 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이므로 사업 종료 후 정산은 각 자치단체 회계관리 규칙 등에 따르는 것이 원칙
※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을 따름
○ 전환사업 시행 이전에 시작하여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사업은 소요 재원을 구분하여 정산
‣(예시) A자치단체의 지방문화원 건립 사업이 ’18년에 착공하여 ’22년에 준공된 경우, 국고보조금과 자체 재원을 구분하여 사업비 정산
2018년~2019년(국고보조금)
2020년~2022년(자체재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이양 전 중앙부처 지침
각 자치단체 회계관리 규칙
□ 사업 목적물의 사후관리
○ 전환사업의 사업 목적물은 각 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에 따라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
※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등을 따름
○ 전환사업 시행 이전에 시작하여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사업은 해당 사업의 자치단체가 사업 이양 전 소관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결정
‣(예시) B자치단체의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이 ’19년에 착공하여 ’20년에 준공된 경우, 시설물의 사후관리는 사업 이양 전 소관 중앙부처와 협의
~2019년
2020년~
자치단체가 사업 이양 전 소관 중앙부처와 협의
자치단체가 사업 이양 전 소관 중앙부처와 협의
각 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 조례
Ⅶ. 향후 추진일정(안)
일 정
주요내용
비 고
’22.11월
’23년 전환사업 운영기준 통보
행안부→자치단체
’22.12월
’23년 자치단체별 전환사업
보전금 및 관련 자료 송부
행안부→
지역상생발전기금
’23.1월
’23년 전환사업 확정예산서 제출
자치단체→행안부
’23.2월~8월
지역상생발전기금 기능이양
계정을 통해 보전금 지급
지역상생발전기금→
자치단체
’23.2월~9월
전환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등 사업관리
행안부
’23.10월
’23년 성과평가 결과 확정
※ 자치단체 이의신청
행안부
’23.11월
’24년 자치단체별 전환사업
보전금 사전통지
※ 성과평가 결과 반영
행안부→자치단체
Ⅷ. 재검토기한
□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해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붙임1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흐름
(국세) 부가가치세 총액의 21% 세무서장·세관장
⇓ 납입
(지방세) 지방소비세 21% 납입관리자(1년 단위로 1개 시‧도 지정)
※ 지방소비세 세율 : ’18년 11% → ’19년 15%(+4%p) → ‘20년부터 21%(+6%p)
< 기존 지방소비세 11%p >
< 지방소비세 인상 10%p >
5%p
6%p
4%p
6%p
소비지수 x 가중치(1:2:3)
취득세 감소분
보전 등
’19년 인상
’20년 인상
(현행대로 처리)
(1단계 재정분권)
< 지방소비세 인상분 10%p >
납입관리자
납입관리자
납입관리자
① 1단계 전환사업 보전분
(약 3.6조/정액)
② 재정조정분
(약 0.9조/정액)
③ 잔여분
시도
전환사업 보전
(약2.8조)
시군구
전환사업 보전
(약0.8조)
조정교부금분
(약0.8조)
교육전출금
(약0.1조)
1 : 2 : 3 적용
+ 상생기금 출연
(현행대로 처리)
⇓납입
⇓배분
⇓배분
⇓배분
상생조합(상생기금)
시도
계정
시군구
계정
시군구
(지방소비세로 처리)
교육청
시도
⇒
상생
기금
⇓조 정 교부금
⇓전 출
⇓배분 ⇓배분
시도
(지방소비세로 처리)
시군구
(지방소비세로 처리)
시군구
교육청
붙임2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흐름
(국세) 부가가치세 총액의 25.3% 세무서장·세관장
⇓ 납입
(지방세) 지방소비세 25.3% 납입관리자(1년 단위로 1개 시‧도 지정)
※ 지방소비세 세율 : ’21년 21% → ’22년 23.7%(+2.7%p) → ‘23년부터 25.3%(+1.6%p)
< 21년 지방소비세 21%p >
< 지방소비세 인상 4.3%p >
5%p
6%p
10%p
2.7%p
1.6%p
소비지수 x 가중치(1:2:3)
취득세 감소분 보전 등
1단계 전환사업 보전분, 재정조정분 등
‘22년 인상
‘23년 인상
(기존)
(2단계 재정분권)
< 지방소비세 인상분 4.3%p >
납입관리자
납입관리자
납입관리자
① 2단계 전환사업 보전분
(약 2.25조/정액)
② 재정조정분
(약 0.7조/정액)
③ 잔여분
시도
전환사업 보전
(약1.9조)
시군구
전환사업 보전
(약0.35조)
조정교부금분
(약0.6조)
교육전출금
(약0.1조)
시도
60%
시군구
40%
⇓납입
⇓배분
⇓배분
⇓배분
⇓배분
상생조합(상생기금)
시도
계정
시군구
계정
시군구
(지방소비세로 처리)
교육청
시도
시군구
⇓ 조 정
교부금
⇓전출
⇓배분 ⇓배분
시도
(지방소비세로 처리)
시군구
(지방소비세로 처리)
시군구
교육청
붙임3
시도별 교육청 전출규모(지방이양사무지원)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자치단체 예산
교육청 예산
서울특별시
903,600
859,800
43,800
부산광역시
312,000
271,000
41,000
대구광역시
194,100
162,500
31,600
인천광역시
232,000
177,900
54,100
광주광역시
109,000
101,300
7,700
대전광역시
128,700
101,600
27,100
울산광역시
96,900
90,000
6,900
세종특별자치시
54,300
52,800
1,500
경기도
700,900
625,000
75,900
강원도
374,600
335,800
38,800
충청북도
206,900
174,300
32,600
충청남도
320,200
302,600
17,600
전라북도
227,700
192,100
35,600
전라남도
583,900
540,500
43,400
경상북도
425,700
380,200
45,500
경상남도
556,700
514,300
42,400
제주특별자치도
219,800
197,400
22,400
붙임4
1단계 전환사업 목록
□ 총괄 : 4개 분야, 13개 부처, 39개 세부사업
○ 시도 사업
분야
부처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명
개수
계
36
145
문화
및
관광
문
체
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문화시설확충 및운영
- 공립미술관건립지원
-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 문예회관건립지원
- 문화특화지역조성
- 지방문화원건립(시설비)지원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 문화예술인기념시설조성
- 복합문화시설조성
- 역사·전통문화도시조성
- 전통사찰보수정비(세종·제주)
- 전통문화진흥지원
(지역전통문화시설확충및운영)
- 제주태고문화센터건립
1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관광자원개발
- 관광지개발조성
- 문화관광자원개발
-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 국민여가캠핑장조성(기금 제외)
-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지원
- 관광안내체계구축
- 탐방로안내체계구축
7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문화사업
기반조성
-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지원
-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지원
- 광주공예문화산업육성
- 경기문화창조허브설립운영
- 지역영상미디어센터건립
- 작은영화관건립
- 실내영상스튜디오건립
-전남3대별서정원MR콘텐츠개발보급
-글로벌문화콘텐츠제작
9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문화행사
지원
-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 비엔날레지원
- 종교문화행사지원
- 문화콘텐츠행사지원
4
문화예술
진흥기금
예술의 관광자원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1
농림
해양
수산
농
식
품
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농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
- 기획평가체계구축지원
- 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 농산물제조·가공지원
- 농산물체험전시지원
- 농촌체험관광지원
- 농공단지조성및정비지원
- 농촌공동체회사우수사업
-6차산업화지원
8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농업기반정비
- 밭기반정비
- 소규모배수개선
- 시군수리시설개보수
- 원원종및원종생산
- 가축분뇨처리
- 농업경영컨설팅
- 농업인교육훈련
- 대구획경지정리
- 논의밭작물재배기반지원
9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향토산업육성
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반려동물
산업육성
- 공공동물장묘시설설치지원
- 반려동물지원센터설치지원
- 반려동물놀이시설조성
3
국토
및
지역
개발
산
업
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특성화
산업육성지원
- 지역산업마케팅지역산업육성
- 지역산업역량강화인프라구축
- 지역우수기업육성
- 지역기업글로컬라이제이션
- 지역제조업및융복합산업기반육성
- 지역연고자원산업화
6
고
용
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자치단체직업
능력개발지원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제주)
1
여
가
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청소년시설 확충
-청소년시설확충
1
국토
및
지역
개발
환
경
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방산업단지공업용수도건설
1
환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상수도시설 확충및관리
- 농어촌생활용수개발
- 소규모수도시설개량
- 식수전용저수지확충
-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제주)
4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 생태하천복원(기금 제외)
1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자연환경보전
및관리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설치
- 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
- 비산먼지저감사업
- 서식지외보전기관지원(환특 제외)
-지역생태계복원
5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폐기물처리
시설 확충(제주)
- 생활쓰레기수거선진시스템구축
- 농어촌폐비닐수거지원사업
- 준광역밀폐형크린하우스설치
3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생태휴식
공간확대
- 도시생태휴식공간조성
- 어린이생태체험공간조성
2
국토
및
지역
개발
국
토
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중교통지원
- 거점지역기반시설지원
-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건설지원
- 물류단지진입도로조성
3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거점조성
지원
-산학연유치지원센터지원
1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하천정비
-지방하천정비
1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지원
-제주헬스케어타운진입도로
-영어교육도시제2진입도로
2
농림
해양
수산
해
수
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어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
- 어촌체험관광지원
- 수산식품특화단지개보수
- 수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 수산물유통시설건립
4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수산물가공
산업육성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산물처리저장시설
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수산물안전
검사체계구축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1
농림
해양
수산
해
수
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어업기반정비
- 지자체관리어항건설
- 소형어선인양기설치
-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 양식어장관리
- 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지원
- 인공어초
- 수산종묘관리
- 유류피해지역경제활성화
- 해조류부산물재활용
- 멸종위기어종생태계복원
- 내수면어업생산시설
- 어업인편익시설
12
환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해양및수자원 관리
- 지역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
- 지역마리나시설조성
- 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
- 해양쓰레기선상집화장 설치
- 내항여객선운임보조(제주)
- 방치선박정리지원(제주)
6
일반회계
연안관리
- 방치선박정리사업
1
농림
해양
수산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낚시산업 선진화
-낚시터환경개선
1
친환경양식
어업육성
-적조피해예방지원
1
국토
및
지역개발
중
기
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전통시장및중소 유통물류기반 조성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2
문화
및
관광
문
화
재
청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문화유산관광
자원개발
-문화유산관광자원화
1
농림
해양
수산
농
진
청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농촌지도
사업활성화
-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 농업인조직체가공플랜트지원
- 지역특화우수품종보급
- 농업전문인력양성(제주)
- 농촌어르신복지생활실천시범
- 농가경영개선지원(제주)
- 농업활동안전사고예방생활화
- 농업기계안전교육(제주)
- 농업인가공사업장시설·장비개선지원
9
농림
해양
수산
산
림
청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산림경영자원
육성
- 수출용임산물표준규격출하사업
- 목재이용가공지원
- 나무은행조성및운영
- 임산물관광자원산업화
-산림서비스증진(제주)
5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산림휴양녹색
공간조성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 숲길조성·관리
- 산림레포츠시설조성
- 유아숲체험원조성
- 치유의숲조성
- 지방자치단체도시숲조성
- 지방정원조성
- 지방수목원및박물관조성
- 지역생태숲조성
- 산림교육센터조성
- 산림복지단지조성
- 수목장림조성
- 공동체정원조성
13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임도시설
-임도시설(간선임도 제외, 국유림 제외)
1
○ 시군구 사업
분야
부처
회계
세부 사업
내용사업
사업명
개수
계
3
9
국토
및
지역
개발
행
안
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소하천정비
- 소하천정비
1
농림
해양
수산
농
식
품
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일반농산어촌
개발
- 마을만들기
- 농촌형공공임대주택
- 농촌다움복원
- 농촌재능나눔
- 기초생활인프라정비
- 농촌현장포럼
6
국토
및
지역
개발
국
토
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 도시생활환경개선
-지역역량강화
2
붙임5
2단계 전환사업 목록
□ 총괄 : 6개 분야, 12개 부처, 41개 세부 사업
□ 2-1차 사업(2022년 이양 사업) : 26개 세부 사업
○ 시도 사업
분야
부처
회계
세부 사업
내용사업
사업명
개수
계
22
28
사회
복지
행
안
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공동체 일자리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마을기업중간지원기관운영
2
일반
공공
행정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이양사무 지원
- 지방이양사무지원
1
국토 및 지역개발 / 환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 안전한보행환경조성
- 노인보호구역개선
- 교통사고잦은곳
3
문화
및
관광
문
체
부
일반회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
(지자체 보조)
-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
2
문화예술
진흥기금
지역문화
예술지원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1
농림
해양
수산
농
식
품
부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농식품 소비정책및
건전한식생활 확산
- 농식품소비정책강화
(지자체별 소비정책 강화사업에 한정)
1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농업농촌 사회적가치
확산지원
- 푸드플랜운영지원
(안전품질관리에한정)
1
사회
복지
복
지
부
일반회계
육아종합지원
센터지원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 상담전문요원배치
- 가정양육지원
3
일반회계
공공형 어린이집
- 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
1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1
복
지
부
국민건강
증진기금
노인건강관리
- 치매치료관리비지원
1
사회
복지
복
지
부
국민건강
증진기금
암환자지원
- 암환자지원
1
일반회계
양로시설 운영지원
- 양로시설운영지원
1
국민건강
증진기금
모자보건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1
일반회계
노숙인등 복지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1
고
용
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 자치단체지원
(기초자치단체지원에한정)
1
여
가
부
일반회계
지역청소년 활동정책진흥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운영지원
1
문화
및
관광
해
수
부
일반회계
해양관광육성
- 해양레저스포츠활성화
(해양레포츠교육프로그램에한정)
1
국토 및 지역개발 / 환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이양
항만지원
- 지방이양항만지원
1
문화
및
관광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특행기관 지방이전 운영지원
- 지방관리무역항관리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제외)
1
교통시설
특별회계
여객터미널 운영
- 지방관리여객터미널운영
1
농림
해양
수산
산
림
청
일반회계
산림서비스
도우미
- 산림서비스도우미
(수목원코디네이터는제외)
1
○ 시군구 사업
분야
부처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명
개수
계
4
4
문화
및
관광
문
체
부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관광
해설사육성
- 문화관광해설사육성지원
1
농림
해양
수산
농
식
품
부
농어촌구조
개선특별
회계
친환경농자재 지원
- 유기질비료지원
1
사회
복지
복
지
부
일반회계
사회복무제도 지원
- 사회복무요원인건비
1
고
용
부
일반회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1
※ 시군구 사업이기는 하나, 기존에 시도에서 사업을 수행한 경우, 시도도 사업수행 가능
□ 2-2차 사업(2023년 이양사업) : 15개 세부사업
○ 시도 사업
분야
부처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명
개수
계
15
51
국토 및 지역개발 / 환경
행
안
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 어린이보호구역개선
1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위험도로 구조개선
- 위험도로구조개선
1
문화
및
관광
문
체
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문화시설
확충및운영
- 공립박물관
- 공공도서관
- 생활문화센터조성
- 작은도서관조성
4
문
체
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체육진흥
시설지원
- 생활체육공원조성지원
- 노인건강체육시설지원
- 지방체육시설지원
-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 레저스포츠시설지원
5
국토 및 지역개발 / 환경
국
토
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주차환경
개선지원
- 주차환경개선지원
1
환
경
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상수도시설 확충관리
- 강변여과수개발
-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 지방상수도비상공급망구축
- 친환경대체취수원
- 고도정수처리시설_제주
- 친환경대체취수원_제주
6
농림
해양
수산
산
림
청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산림휴양녹색
공간조성
-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숲속야영장조성
2
농
진
청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장비지원에한정)
1
공공
질서
및
안전
경
찰
청
일반회계
범죄예방및 생활질서유지
- 협업치안인프라강화
- 지역사회안전진단및범죄예방활동
- 여성범죄예방인프라강화
- 불법풍속사범단속역량강화
- 유실물업무종합관리운영
- 방범용CCTV운영
- 지하철경찰대등운영및특수지역경찰활동
- 기타범죄예방활동지원
- 관광경찰대운영
9
아동 청소년보호및 수사활동
- 여성·청소년보호활동및지원
- 아동안전지킴이집운영
- 실종예방및신속발견체계
- 가정폭력아동학대등근절
- 위기청소년선도
- 학교폭력예방활동
6
여성대상범죄
예방및수사활동
- 가정폭력등통합솔루션팀운영
- 사회적약자대상성폭력피해확인및예방
- 가정폭력,학대다기관협업체계강화
- 사회적약자범죄전담여청수사팀역량강화
4
아동안전지킴이
- 아동안전지킴이활동비등
1
교통안전
교육홍보
- 교통홍보활동
- 협력단체지원
2
교통안전활동
- 교통장비,운영비
- 교통장비,운영비(자본 보조)
- 기타교통활동지원
3
교통과학
장비관리
- 무인단속장비구매
- 무인단속장비운용
- 학교지역무인단속장비운용
- 음주단속장비구매
- 음주단속장비운용
5
붙임6
전환사업 분야별 사업 구분
❶ 1단계 전환사업 : ’20년 이양, 39개 사업, 35,680억원
분야
부처
세부사업명
국토 및 지역개발
국토부(균특)
대중교통지원
국토부(균특)
지역거점조성지원
국토부(균특)
지방하천정비
국토부(균특)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지원
국토부(균특)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시군구)
행안부(균특)
소하천정비(시군구)
여가부(균특)
청소년시설확충
산업부(균특)
지역특성화산업육성지원
중기부(균특)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환경부(균특)
지방산업단지공업용수도건설
고용부(균특)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농림해양 수산
농식품부(균특)
농업기반정비
농식품부(균특)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농식품부(균특)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농식품부(균특)
반려동물산업육성
농식품부(균특)
일반농산어촌개발(시군구)
해수부(균특)
어업기반정비
해수부(균특)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해수부(균특)
수산물가공산업육성
해수부(균특)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해수부(농특)
낚시산업선진화
해수부(농특)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산림청(균특)
산림경영자원육성
산림청(균특)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산림청(균특)
임도시설
농진청(균특)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
문화 및 관광
문체부(균특)
관광자원개발
문체부(균특)
문화시설확충및운영
문체부(균특)
지방문화사업기반조성
문체부(균특)
지역문화행사지원
문체부(문화진흥기금)
예술의관광자원
문화재청(균특)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환경
환경부(균특)
상수도시설확충및관리
환경부(균특)
생태하천복원사업
환경부(균특)
자연환경보전및관리
환경부(균특)
폐기물처리시설확충(제주)
환경부(균특)
생태휴식공간확대
해수부(균특)
해양및수자원관리
해수부(일반회계)
연안관리
❷ 2단계 전환사업 : ’22년 또는 ’23년 이양, 41개 사업 22,521억원
분야
부처
세부사업명
일반 공공행정
행안부(균특)
지방이양사무지원
국토 및 지역개발 / 환경
환경부(균특)
상수도시설확충관리
행안부(균특)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행안부(균특)
위험도로구조개선
해수부(균특)
지방이양항만지원
해수부(균특)
특행기관지방이전운영지원
해수부(교특)
여객터미널운영
국토부(균특)
주차환경개선지원
농림해양 수산
농식품부(농특)
농식품소비정책및건전한식생활확산
농식품부(농특)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
농식품부(농특)
친환경농자재지원(시군구)
산림청(일반)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청(균특)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농진청(균특)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
문화 및 관광
문체부(관광기금)
문화관광해설사육성(시군구)
문체부(일반)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문체부(문예기금)
지역문화예술지원
문체부(균특)
문화시설확충및운영
문체부(균특)
체육진흥시설지원
해수부(일반)
해양관광육성
사회복지
복지부(일반)
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
복지부(일반)
공공형어린이집
복지부(균특)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
복지부(건증기금)
노인건강관리
복지부(건증기금)
암환자지원
복지부
양로시설운영지원
복지부(건증기금)
모자보건
복지부
노숙인등복지지원
복지부
사회복무제도지원(시군구)
고용부(균특)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고용부(일반)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시군구)
행안부(균특)
지역공동체일자리
여가부(일반)
지역청소년활동정책진흥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청(일반)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
경찰청(일반)
아동청소년보호및수사활동
경찰청(일반)
여성대상범죄예방및수사활동
경찰청(일반)
아동안전지킴이
경찰청(일반)
교통안전교육홍보
경찰청(일반)
교통안전활동
경찰청(일반)
교통과학장비관리
* 1개 사업(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은 일부는 ’22년, 일부는 ‘23년 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