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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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 2021.10.19.)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구감소지역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2개)
남구, 서구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6개)
군위군,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의 지정주기) 고시일로부터 5년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