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알림(행정안전부 예규 제172호, 2021.7.23. 일부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알림(행정안전부 예규 제172호, 2021.7.23. 일부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알림(행정안전부 예규 제172호, 2021.7.23. 일부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알림(행정안전부 예규 제172호, 2021.7.23. 일부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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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알림(행정안전부 예규 제172호, 2021.7.23. 일부개정)
차 례
Ⅰ. 총칙 1
Ⅱ. 복무 선서 및 복종의 의무 1
1. 복무 선서 1
2. 복종의 의무 2
Ⅲ. 근무기강의 확립 6
1. 용어의 정의 6
2. 근무기강의 확립과 복무실태의 확인·점검 6
Ⅳ. 근무일과 공휴일 7
1. 근무일과 근무시간 7
2.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 8
3.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9
4. 현업공무원 13
가. 현업공무원 지정요건 13
나. 현업공무원 지정·해제 기준 14
다. 현업공무원 지정·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 14
Ⅴ. 유연근무제 15
1. 근거 15
2. 기본방침 15
3. 유연근무제 유형 16
4. 공통사항 17
5. 유형별 운영지침 19
가. 탄력근무제 19
(1) 시차출퇴근형 19
(2) 근무시간선택형 22
(3) 집약근무형 26
(4) 재량근무형 30
나. 원격근무제 32
6. 근무기강의 확립 37
Ⅵ. 비상근무 47
1. 비상근무의 의의 47
2. 비상근무의 종류 47
3. 비상근무의 발령 48
4. 비상근무의 해제 49
5. 비상근무의 발령 및 그에 따른 복무 등에 관한 위임 49
Ⅶ. 출 장 52
1. 출장의 정의 및 구분 52
2. 출장공무원의 의무 53
3. 출장과 초과근무 54
4. 출장과 여비 지급 54
Ⅷ. 휴 가 55
1. 근 거 55
2. 휴가의 개념 55
3. 휴가제도의 운영 55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57
가. 연 가 57
(1)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57
(2) 연가 일수의 가산 58
(3) 연가 일수의 공제 60
(4) 연가 당겨쓰기 62
(5) 연가의 저축 64
(6) 연가 사용의 권장 67
(7)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71
(8) 연가보상비 지급 71
나. 병 가 71
(1) 병가의 종류별 내용 71
(2) 병가일수의 계산 72
(3) 병가의 운영방법 72
(4)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73
다. 공 가 74
(1) 공가의 사유 74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75
(3) 공가의 사례 76
라. 특별휴가 76
(1) 경조사휴가 76
(2) 출산휴가 78
(3) 난임치료시술휴가 79
(4) 모성보호시간 79
(5) 육아시간 80
(6) 가족돌봄휴가 82
(7) 여성보건휴가 84
(8) 임신검진휴가 84
(9) 재해구호휴가 85
5.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86
Ⅸ.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88
1. 의 의 88
2. 영리업무의 금지 88
3. 겸직허가 92
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 관련 96
Ⅹ.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표준 복무지침 105
행정사항 110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 2021. 7. 23. 행정안전부 예규 제172호
Ⅰ. 총칙
이 예규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시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복무 선서 및 복종의 의무
1. 복무 선서
가.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나. 선서문(예시)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다. 선서의 시기 및 장소(예시)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2. 복종의 의무
가.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나. 직무상 명령의 요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구술이나 문서 등 어느 형식에 의하여도 무방하나 직무명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직무상 명령의 요건 >
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속 상사가 발(發)하여야 하고,
➁ 부하의 직무 범위 내에 관한 명령이어야 하며,
➂ 그 형식이 법정 절차를 구비하여야 하고,
➃ 그 내용이 적법한 것이어야 함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속 상사가 발(發)한 것일 것
- ‘소속 상사’란 그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를 말함
* 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보조기관인 상사와 기타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자 포함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훈령이나 직무명령을 발한 경우, 하급기관은 그 훈령에 따라야 하므로 상급기관의 장이 하급기관에 대한 소속상사가 됨
【 관련 판례 (대법원 1995.3.3., 선고, 93누6775, 판결) 】
▸과거 ○○시의 입지심의가 있었던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주체의 신청에 기하여 산하 구청의 입지심의회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입지심의 및 사업계획승인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가 기왕에 부여하였던 기부체납조건을 배제한 것은 ○○시장의 지시공문 등에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하급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한 사항일 것
- 직무상의 명령이 유효하기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급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이어야 함
【 관련 판례 (대법원 2001.8.24., 선고, 2000두7704, 판결) 】
▸구체적으로 그러한 직무상의 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급자인 그 검사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그 검사가 대질신문을 받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출석하는 행위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고유한 직무인 검찰사무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검사가 소속 검찰청의 구성원으로서 맡아 처리하는 이른바 검찰행정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출석명령은 그 검사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검사에게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의 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음
○ 법정의 형식과 절차가 있으면 이를 갖추어야 함
- 직무명령은 다양한 절차 및 형식이 존재하나,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절차 및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
【 관련 예시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달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자와 수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지휘계통의 중간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명령의 하달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④ 군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그 내용이 적법한 것이어야 할 것
- 상사는 위법한 행위를 명령할 직권이 없으므로 그 명령은 합법적이어야 함
【 관련 판례 (대법원 1999.4.23., 선고, 99도636, 판결) 】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에 대하여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담은 책자를 발간·배포하거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라는 것과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
다.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발생 여부
○ 직무상 명령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라도 흠이 있는 경우는 직무상 명령에 해당되지 않고 복종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이 경우 부하는 상사의 명령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사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 없음. 상사의 명령이 위법할 때에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음
【 관련 판례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도5329, 판결) 】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위와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 관련 판례 (대법원, 87도2358, 1988.2.23.) 】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고,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가하라는 등과 같이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음
▸○○○○○ 직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률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문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우리의 국법질서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불문률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라. 복종의무 위반 판단시 고려사항
○ 공무원의 어떤 행위가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위반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이 행하는 공무의 종류, 당해 직무상 명령이 발하여진 동기, 상황, 추구하는 공익의 내용, 당해 직무의 성질, 담당 공무원의 재량 또는 판단여지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관련 판례 (서울고법 2014.7.15., 선고, 2013누25193,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의 어떤 행위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이 행하는 공무의 종류, 당해 직무상 명령이 발하여진 동기, 상황, 추구하는 공익의 내용, 당해 직무의 성질, 담당 공무원의 재량 또는 판단여지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마. 복종의 의무 관련 주요 판례
▸(허위공문서 작성)【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도 9010, 판결】
-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는 위법한 명령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위법한 명령을 피고인 3이 거부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허위의 확인서 등 작성 범행이 강요된 행위 등으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허위내용의 호적정정신청서 작성‧행사)【대법원 1991.10.22., 선고, 91누3598, 판결】
- 호적담당 공무원이 호적부에 변조된 사실이 있음을 알고도 허위내용의 호적등본 2통을 발급하였다면, 상급자인 시민봉사실장의 종용과 결재에 따라 허위내용의 호적정정신청서를 작성,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에 책임이 있는 이상, 징계해임 처분은 적법함
▸(증거인멸)【대법원, 2011도5329, 2013.11.28.】
- 기록에 의하면, 상피고인 1이 ‘공소외 1에 대한 불법 내사’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것은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2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 (생 략)
▸(근무성적평정표 재작성 지시)【수원지법 2010.8.26., 선고, 2010노1799, 판결】
- 이미 법령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정단위별 서열명부가 작성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그와 다른 내용의 새로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직무상 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공소외 2, 1 등으로서는 그와 같은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 (생 략)
Ⅲ. 근무기강의 확립
1. 용어의 정의
가. 출근 : 근무시작 시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
나. 지각 : 근무장소에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다. 조퇴 :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라. 외출 :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마. 퇴근 : 그 날의 업무를 종료하고 근무종료 시간 이후에 근무장소를 떠나는 것
바. 결근 :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
2. 근무기강의 확립 및 복무실태의 확인‧점검
가.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함(복무규정 제1조의2 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함(복무규정 제1조의2 제2항)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실태 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
○ ‘적발’이란 행위 기준이 아니라 적발시점이 기준임. 예를 들어 과거 5회 복무 위반 행위가 있는 공무원이 기관 감사에서 최초 적발된 경우 1회 적발에 해당됨
○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Ⅳ. 근무일과 공휴일
1. 근무일과 근무시간
가. 근무일
(1) 지방자치단체의 근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근무일에서 제외됨
※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대통령령, 2018. 7. 10.)에 따라 지방공휴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날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라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
(2) 지방자치단체의 근무일 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3조)
○ 여기서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때”라 함은, 기관이 오지(奧地)에 위치해 있거나, 행정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방법, 또는 주민이 당해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특이하여 일반 행정기관의 근무일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기관의 운영 또는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측면에서 매우 비능률적인 상태를 의미함
나. 근무시간
(1) 평일(월요일~금요일)
○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복무규정 제2조제1항)
○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서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2조제2항)
○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근무시간은 행정업무의 유기적 연결, 행정기관간 형평성 유지, 그리고 근무시간에 대한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지 않는 한 행정기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2) 근무시간의 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5조)
○ 위에서 제시된 기관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3조)
2.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수는 임시공휴일을 제외하고 연간 67일이며,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일요일 : 연간 52일(평균)
(2) 국경일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 중 삼일절· 광복절·개천절․한글날
(3) 기념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기념일 중 어린이날, 현충일
(4) 명절 등 : 1월 1일,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날, 석가탄신일,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5)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나.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다.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나 국민적인 축제 등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함(「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지방공휴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음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일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일 것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일 것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념일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 외에 기관장이 임의로 공휴일에 속하지 아니하는 날에 전 공무원을 휴무하게 하여 행정기관을 폐청할 수는 없음
< 관공서의 공휴일과 일반국민의 휴일 >
▸우리나라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휴일(「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만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반국민의 휴일은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등에 따라 민간기업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일요일 제외)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함
-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가능
-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등 :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이 단계적으로 민간의 유급휴일로 적용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 : ’20.1.1~ / 30~299인 : ’21.1.1~ / 5~29인 : ’22.1.1~ )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근로자의 날(5. 1)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 밖에 창립기념일 등을 휴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3.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4조제1항)
나. 복무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이하, “대체휴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음.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4조 제2항)
(1) 대체휴무 부여 기준
(가) 요일(평일, 토·공휴일)에 관계없이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대체휴무 부여 가능하며,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에도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대체휴무 부여 가능
1) (정규 근무시간)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의 근무시간으로 복무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로 변경된 근무시간을 포함한다
2) (연속성) 근무 중에 개인용무(식사시간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이 없어야 인정 가능
*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금요일 정규근무 후 4시간 초과근무하고 23시에 퇴근, 집에서 휴식 후 토요일 5시에 다시 출근하여 4시간 초과근무하고 9시에 퇴근한 경우 ⇒ 대체휴무 부여 불가
** (연속성이 인정되는 사례) 토요일 20시에 출근하여 일요일 4시까지 계속 근무하고 퇴근한 경우 ⇒ 대체휴무 부여 가능
(나) 대체휴무 부여를 위한 8시간의 근무시간은 공무수행을 위한 근무시간만을 말함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5급 이하 공무원이 평일에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식사시간이 1시간 이하일 때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로 식사시간 제외를 갈음할 수 있음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식사시간을 별도로 제외하여야 함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5급 이하 공무원이 평일 이틀에 걸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이틀째 근무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참고사례 >
▸(평일 1일) 월요일(9시∼18시 기본근무) 0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경우
-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8시간(9시간 중 1시간 공제)이므로 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유연근무 1) 화요일(9시∼14시, 근무시간선택제) 5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한 경우
- 정규근무시간(5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총 9시간(10시간 중 1시간 공제)이므로 수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유연근무 2) 수요일(7시∼19시, 근무시간선택제) 5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한 경우
- 총 17시간 근무했지만 수요일 정규근무시간(12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하면 추가 근무시간이 총 4시간(5시간 중 1시간 공제)이므로 대체휴무 불가
▸(평일 2일) 목요일(9시∼18시, 기본근무) 9시부터 금요일 3시까지 근무한 경우
- 목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총 8시간(목요일 6시간 중 1시간 공제, 금요일 3시간 미공제)이므로 금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평일-토요일 2일) 금요일(9시∼18시, 기본근무) 0시부터 토요일 9시까지 근무한 경우
- 금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14시간(15시간 중 1시간 공제)이므로 금요일 시간외근무만으로도 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 토요일 근무시간은 9시간(토요일이므로 1시간 공제 미적용)으로 토요일 근무만으로도 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토·공휴일 2일) 저녁식사 후 토요일 20시에 출근하여 일요일 4시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 토·공휴일에는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1시간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총 8시간(토·일요일 각각 4시간) 근무하였으므로 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2) 대체휴무 사용
(가) 장시간 근무 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휴무의 취지에 맞게 대체휴무는 가급적 대체휴무가 발생한 날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부터 대체휴무 사용 가능
(나) 대체휴무는 명확한 근거(공문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이 대체휴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다)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근무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체휴무는 일(日) 단위로만 사용 가능
(라) 대체휴무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은 사전에 기본근무(9시~18시, 8시간 근무)로 변경토록 하여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날에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3) 초과근무 수당과의 관계
(가)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음
- 단,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부여되었으나,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 쉬지 않고 정상출근하여 또 초과근무까지 한 경우에는 대체휴무 사용에 필요한 초과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이틀째 근무일의 잔여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가능 시간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 참고사례 >
○ 월요일 18시부터 화요일 3시까지 근무하고 귀가한 후 다시 화요일(9∼18시 기본근무) 9시에 정상 출근하여 21시까지 근무한 경우
☞ (월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 5시간(6시간 중 1시간 공제)은 모두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
☞ (화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 5시간(6시간 중 1시간 공제) 중 3시간은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하나, 나머지 2시간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시간이 1시간(4시간 중 3시간은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3시간) 남아있으므로 화요일은 1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 월요일 정규근무 후 퇴근하였다가 20시에 다시 출근하여 화요일 5시까지 근무하고 귀가한 후 다시 화요일(9∼18시 기본근무) 9시에 정상 출근하여 21시까지 근무한 경우
☞ (월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 3시간(4시간 중 1시간 공제)은 모두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
☞ (화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 7시간(8시간 중 1시간 공제) 중 5시간은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능하며, 나머지 3시간에 대해서는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시간이 남아있지 않으므로(4시간 모두가 대체휴무에 포함)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능
4. 현업공무원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현업공무원 지정요건
(1)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직무의 특성상 상시근무, 즉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24시간 근무(교대근무* 등)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무 조를 나누어 일정한 사전 계획에 의한 반복주기에 따라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의미함
- 사유발생 시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초과근무가 제도화(동일한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근무형태)되어 있어야 함
- 따라서, 일시적인 필요 또는 기관장의 단순 지시·명령에 따른 근무를 의미하지 않음
(2) 상시근무 체제에 준하는 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교대근무를 시행할 경우 행정 비효율성이 예측되는 근무형태의 공무원
○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수요 또는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초과근무가 제도화·정형화 되어 있는 근무형태를 유지하면서,
- 주로 당번제 등을 활용해서 주민 직접접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및 이른 새벽 또는 야간에 행정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3) 직무 성질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반드시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기관 운영(이용) 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도 포함되어 있으며,
○ 상시적으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제도화·정형화 되어 있는 경우
- 일시적으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장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어야 함
※ 참고 : 부적절한 현업공무원 지정 사례
(예시1) 업무특성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많이 발생하는 비서실 직원, 운전원의 경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무를 하는 ‘초과근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예시2) 주말에 외부단체의 기관 시설 단순 사용 등으로 인해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역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무를 하는 ‘초과근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나. 현업공무원 지정·해제 기준
(1) 현업공무원 지정요건의 적합성, 시간외 근무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현업공무원 자체 지정 기준을 수립
(2) 기관 내 현업공무원 지정에 대해서는 기관별 업무 분장, 근무체계 등이 다양하므로 각 기관장이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관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
(3) 식사‧수면‧휴식 시간의 경우 업무상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경우에 한해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함
※ (예시) 현업공무원 선정 기준 수립 시 검토사항
① 최소한의 필요 인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는지 여부
* 공무원의 적절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인원을 정하여 초과근무가 다량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근무형태를 조정
② 전담 근무인력이 있는 직무에 대해 관리(감독) 측면에서 대기하는 근무 형태가 아닌지 여부 등
다. 현업공무원 지정·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
(1) 지방자치단체는 각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2) 복무규정 제5조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기관별 자체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 수립 여부(내부결재 확인)
○ 현업공무원 지정 요건에 충족하는 직무인지 여부
○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한 초과근무 인지 여부(다른 직무 대직여부) 등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매년 기관별 현업 공무원 운영
자체점검 및 결과 제출
자제점검 後
위반사항 적발 시 조치
Ⅴ. 유연근무제
1. 근 거
가. 유연근무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2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나. 원격근무제
○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전자적 업무수행 등)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4항
2. 기본방침
가.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
○ 유연근무제를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적극 실시하되, 유연근무제로 인해 행정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나.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각 자치단체의 장은 유연근무 이용자가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
다.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 각 지자체별로 부서의 기능, 개인별 업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유연근무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여 유연근무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 세부 운영지침은 기관별로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
라. 근무기강의 확립
○ 각 지자체의 장은 유연근무제 실시로 인해 공무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 관리 철저
※ 임산부가 유연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및 근무강도를 적절히 조정
3. 유연근무제 유형
유 형
활 용 방 법
탄력
근무제
‣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시차
출퇴근형
‣ 기본개념 :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 실시기간 : 1일 이상
‣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출근유형 : 가급적 07:00∼10:00까지로 30분 단위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근무시간
선택형
‣ 기본개념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준수
‣ 실시기간 : 1주 이상으로 하되 당일 신청 시 2일 이상
‣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집약
근무형
‣ 기본개념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3.5∼4일 근무
‣ 실시기간 : 1주일 이상
‣ 신청시기 : 실시 전일까지
‣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 정액급식비 등 출퇴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은 출근하는
일수만큼만 지급
재량
근무형
‣ 기본개념 :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정
‣ 실시기간 : 기관과 개인이 합의
‣ 신청시기 : 수시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원격
근무제
‣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재택
근무형
‣ 기본개념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 실시기간 : 1주일 이상
‣ 신청시기 : 실시 전일까지
‣ 재택근무일은 초과근무 불인정
스마트
워크
근무형
‣ 기본개념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 실시기간 : 1일 이상
‣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사전에 부서장 승인시에만 초과근무 인정
4. 공통사항
가. 신청 및 승인, 해제
(1) (신청방법) 대국민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기간과 근무형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
*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외국어 수강, 취미활동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 가능
(2) (승인) 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에서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
(3) (해제)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해제하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유연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본인의 판단하에 유연근무제의 사용이 가능함
나. 유연근무 실시기간 중의 교육·당직명령 등
○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을지연습, 비상근무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근무시간이 2일에 걸쳐있을 경우 2일 모두)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함
※ (예시) 당직근무를 당일 18시∼익일 09시까지 시행할 경우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변경해야 하는 해당 일자는 당직일 당일과 익일 총 2일임
다. 점심 및 저녁시간의 운영
○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20: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민원처리 등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점심·저녁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유연근무제 이용자는 육아 또는 자기개발 등을 목적으로 점심시간과 앞 또는 뒤 1시간을 붙여 최대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이때 반드시 근무시간(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준수해야 함
< 참고사례 >
○ 유연근무제를 사용하지 않고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입니다. 학원 수강을 위해 점심시간 이후 1시간을 붙여 두 시간 동안 사무실 자리를 비울 수 있나요?
⇒ 점심시간 연계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하여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외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점심시간을 제외한 1시간의 외출 시간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보충해야 합니다. 즉 1시간 일찍 출근하거나 1시간 늦게 퇴근하여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을 준수하면 됩니다.
○ 주 40시간 근무하되, 5일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무시간탄력형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도 점심시간 연계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할 수 있나요?
⇒ 근무시간선택형은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연계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