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훈령)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예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훈령)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예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훈령)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예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훈령)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예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훈령)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예규)
2022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 지방재정운용 여건 3
2. 지방재정운용 방향 6
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선 사항..............................22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36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40
Ⅲ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
1. 성인지예산제도의 이해 175
2. 2022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개요 177
3. 2022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방법 182
4. 2022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례 190
Ⅳ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79
Ⅴ
예산편성 참고자료
1. 예산 편성 및 집행절차 345
2. 예산운용 실무 355
3. 예산편성 관련 주요 법정경비 414
4. 국가예산 편성기준 참고표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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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2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 지방재정운용 여건
2. 지방재정운용 방향
1. 2022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
1
세입여건
□ (자체수입)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경제 여건 개선으로 자체수입 확대가 기대되나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
○ (지방세) 효과적인 방역조치, 백신 보급 등으로 내수 증가, 투자 확대 등 지방세 여건 개선이 기대되나,
-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의 지속적 성장은 불투명
○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
□ (이전수입) ‘코로나19’ 여파 극복 시 국세 증가세 개선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가폭도 확대가 예상되나 불확실성 상존
○ 국내‧외 경제 회복에 따른 국세 세수 호조가 전망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확대 기대
- 다만, 향후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국제적인 백신 상용화 상황 등의 변동요인은 감안할 필요
2
세출여건
□ (지역경제)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필요
○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 등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코로나19’ 영향 극복 지원
○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 SOC사업, 노후 SOC 지속 정비 및 생태하천 등 자연환경 조성, 상‧하수도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필요
□ (일자리․복지) 지역일자리 확대 지원,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 필요
○ 지역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지역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확대 등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 대응
○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위기가구 긴급복지 및 위기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등 복지안전망 구축
□ (혁신투자․안전) 혁신성장 투자 확대 및 주민 안심사회 구현
○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산업 적극 육성
○ ‘코로나19’ 방역 강화 지속 및 백신 접종 적극 지원 등 대응 철저
○ 교통안전환경 개선 및 노후방재시설 투자 등 생활안전 적극 지원,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주민 안전 강화 필요
3
최근 경제상황(2021년도 상반기)
□ (세계경제) ’21년 세계 경제는 백신 접종 확대, 각 국가의 추가적 재정 부양책 등으로 주요국 중심의 성장세 확대 예상
○ 코로나19 확산과 봉쇄로 연초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나, 백신·치료 보급이 확대되며 2분기 이후 모멘텀 강화(IMF, ’21.1.)
* 주요국 1/4분기 GDP(전기비, %) : (미국)1.6 (유로존)△0.6 (일본)△1.3 (중국)0.6
○ 향후 세계경제는 백신보급 확대·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될 전망이나,
- 정책여력·백신보급 속도 등에 따라 국가별 회복속도는 상이(OECD, ’21.5.)
※ 변종 발생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과 신흥·개도국의 높은 재정부담 등으로 인한 경제 하방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WB, ’21.6.)
□ (국내경제) ‘코로나19’에 위기 극복으로 경제 여건 개선 기대
○ (’20년) △1.0%에 이어 (’21년) 4.0%, (‘22년) 3.0% 성장 전망(전년비)
* 경제전망보고서(한국은행, ’21.5.)
※ ’21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 (IMF) 3.6, (OECD) 3.8, (한은) 4.0, (KDI) 3.8
○ 국내경기는 상대적으로 적은 코로나 피해 및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진폭 최소화하며, 금년 중 위기전 경제규모 회복(OECD, ’21.3.)
※ 향후 코로나19 전개양상 및 백신보급 상황 등에 따라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고용상황은 대면서비스 수요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제조업 업황이 개선되면서 완만한 취업자 수 증가세를 보일 전망
○ 금년중 국제유가 오름세 확대 등으로 공급측 요인의 영향이 커진 데다 경기회복세 강화로 수요측 물가압력 다소 확대
2. 2022년도 지방재정운용 방향
1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확장적 예산편성
(재정운용)
지방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
① 자치단체 확장적·전략적 재정운용
②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
③ 지방자치단체 세입 확충
④ 주민참여 및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면 개편(예정)
(방향1)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1-①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1-②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1-③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1-④ 혁신성장 동력 확보 및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2)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2-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2-② 양극화 심화에 선제적 대응
2-③ 주민참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2-④ 정보기술 활용 인구감소지역 현안 해결
(방향3)
살기좋은 안전환경 조성
3-① 감염병 및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3-② 노후시설·생활SOC 등 투자 확대
3-③ 예방중심 생활안전 강화
2
2022년도 지방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1 (재정운용) 지방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
① 자치단체 확장적·전략적 재정운용
□ 적극적 본예산 편성
○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 확장적 재정 운용
- 자치단체별 예상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예산에 적극 편성, 연중 예산의 전략적 활용
○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 신장으로 지방교부세가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
□ 재정분권 확충 재원의 적재적소 활용
○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확충된 지방소비세 재원이 지역의 고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기 투입 되도록 적극 활용
○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지속 편성․추진, 자치분권 실현 및 지방의 역할 확대
□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
○ 시설비 사업에 대해 연도 개시 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연초부터 신속한 집행관리
* 사전절차 이행 소요시간 단축, 사업자 선정, 신속한 계약 이행 등 신속집행 장애요인 해소 등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관련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집행률 제고
○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적기 집행을 위해 추경 전 “성립전 예산 사용” 제도 등 활용
□ 잉여금 발생 최소화
○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본예산 적극 편성을 통해 연말 초과세수 발생 등 적극 관리
○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 최소화,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 예산 편성·집행을 통해 잉여금, 불용액 등 발생 최소화
○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 등 적극 활용하여 재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
○ 결산상잉여금 현황(규모, 이월액․초과세입․집행잔액 등 구성 현황)을 자치단체별로 공개
② 지출구조조정으로 가용재원 확보
□ 지출구조조정으로 연례적·반복적 예산편성 정비
○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ㆍ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등
-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ㆍ폐지
- 신규 사업은 추가적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필요시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편성 추진, 경로 의존적 예산편성 탈피
○ 절감재원은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안전관리 강화 등 국가 및 지역의 주요 정책사업에 투자
□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양
○ 신규 행사축제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 및 투자심사 실시로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편성 방지
-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매년 성과 평가,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 반영
○ 예산 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없이 일괄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이 지연될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비효율 방지
○ 도로, 방파제 건설 등은 가급적 노선별 완결 위주로 예산을 편성
※ 무분별하게 연도별․지역별로 분산 투자(사업 쪼개기)로 인한 비효율 방지
□ 지방보조금 예산낭비 및 부정수급 차단
○ 자치단체별 민간보조금의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 편성‧운영하되, 불필요한 관행적 사업은 삭감 등 검토
○ 「지방보조금법」 시행으로 신설되는 보조금 관리규정 철저 준수
- 실적보고서 검증(사업당 3억이상), 회계감사(총액 10억 이상), 중요재산 부기등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등을 통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 부정수급 적발 강화 및 적발 시 엄격한 제재조치 부과·환수
※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수행배제, 제재부가금(최대 5배), 가산금 등
□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 의무사항 등 준수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실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법정 전출금 적기 전출
○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사전협의 강화 등을 통해 중복투자 개선 노력
○ 「최저임금법」상 자치단체 근로자(공무직, 기간제 등)의 최저임금액 이상 예산편성 등
※ 청소 용역 등 사업규모를 줄일 수 없는 예산편성 시 그간의 인건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적정 금액 산정
③ 지방자치단체 세입 확충
□ 지방세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
○ 세수추계 오차율 최소화를 위한 자구노력 추진 및 담당자 역량 강화
- 세수추계 오차원인 등을 매년 상반기 정기분석(익년도 세수추계 작업시 반영)
- 시도 주관 ‘시군구 지방세정 운영평가’에 세수오차 지표 반영 및 비중 확대, 기초단체 담당자 교육 강화
※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 지방세 세수오차율이 평가지표로 반영 중(’20년∼)
□ 지방세 지출 재설계
○ ’21년 일몰도래 감면에 대한 합리적 재설계
-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등 지역경제 발전에 중점
- 감면평가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예타·심층평가 실시
※ 예비타당성조사: 100억원 이상 신설, 심층평가: 100억원 이상 일몰도래 감면
○ 지역별 경제상황을 고려한 지역 특화정책 지원과 지방세 감면의 유연한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감면 활용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정‧운영(’20.4.1.)
○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협조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자치단체 감면조례
- 전년도 비과세·감면 결산 실적, 당해년도 추정 감면액 작성
□ 지방세 체납징수 자구노력 강화
○ 자치단체별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한 체납징수 전담팀 구성․운영, 민간 전문가 활용 등 자치단체 체납관리 역량 강화
○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통합·상시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의 내실 있는 운영
④ 주민참여 및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예산편성 방향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까지 주민 참여 확대
○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집행․평가 등 모든 예산과정으로 참여 확대
○ 일반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절차 정비
○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의견서 충실하게 작성
□ 자율과 책임을 담보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 각 자치단체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준수
□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 및 서비스 기능 강화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지방재정 관련 정보(자치단체・지방공기업・교육기관)를 전면 공개하고, 기초자료 개방
※ 사업별 집행내역, 계약 전과정, 행사축제,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등
- 민간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원천자료를 완전 개방하고, 지자체 세입ㆍ세출 현황을 주민에게 일일 공개
□ 주민과 연계한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 예산 낭비, 비효율 방지 등을 위한 지역주민 협력 체계 구축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감시기구 설치 등
○ 지자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실적 점검 등 사후 모니터링 강화
⑤ 지방재정 투명성과 국민 편의를 위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면 개편
< ‘22.8부터 예산편성 시범운영 후 ’23.1월부터 순차 오픈 >
□ 지방재정 업무 전과정 정보 연계로 종합적 재정관리체계 구현
○ (가칭)관리사업* 및 세부속성** 도입 등 사업별 관리체계 강화
* 세부사업과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단위와 상이한 경우 산출부기 수준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 생애주기, 일자리, 사회복지 등 사업특성 관리로 재정통계, 정책결정 지원
○ 통합지출관 확대* 운영으로 모든 자금을 통합계좌에서 관리․운용하는 자금 집행체계 마련 및 결산자료 작성시 수작업 개선
* (당초)일반회계 ⇢ (확대)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일상경비
○ 지역통합재정통계 등 통계에 대해 내․외부거래를 자동제거하여 통계산출 적시 및 정합성 강화 ※ 지방공공기관 등과의 연계 확대
○ 사용자 맞춤형 재정통계 산출·시각화(대시보드 등) 기능 및 빅데이터 기반 재정업무 의사결정 지원, 예측기능 제공
□ 주민 맞춤형 정보서비스 구현
○ 생활에 밀접한 지방보조금・재정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정보, 분야별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 지방재정통계 및 결산정보 공개, 맞춤형 사업정보 제공, 지방재정365 확대
○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다수의 주민이 참여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으로 온라인 투표 플랫폼 구축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각종 대금청구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신청하고 진행상황 및 결과 조회
□ 최신기술 기반의 스마트시스템 구축과 클라우드 기반 통합관리로 효율성 및 보안성 확보
○ 블록체인, 챗봇(AI), 빅데이터, 스마트빅보드, 업무프로세스 자동화(RPA) 등 신기술 활용한 업무 처리 지원
○ 클라우드기반 중앙집중형 인프라 관리로 유연성․확장성 확보
※ 사용량 증가 등에 유연한 대응 및 자원 고가용성 확보
2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①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 자영업자 육성 지원 등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회복
○ 코로나19로 매출 등이 급감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굴·추진
○ 코로나19 영향 고려 지역 여건에 맞는 유망업종 창업자 정책자금 금리 우대 및 과밀업종 예비창업자 컨설팅 확대 등 지원 지속
○ 소상공인 교육, 스마트 상점, 온라인 판로 확보 등 자영업ㆍ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혁신 지원
○ 경쟁력이 떨어진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역의 다양한 경쟁력을 더하는 융·복합 상권으로 개발하여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자금의 지역경제 유통 지원
○ 긴급 금융지원 등 서민 중심의 금융지원 실시
○ 착한가격업소 지원으로 착한가격업소 자생력 강화 추진
□ 고용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안정화 추진
○ 코로나19 여파 최소화를 위한 실직자 생활안정 및 고용유지 강화 지원
○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희망근로 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
②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등 강화
□ 중소기업 육성‧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스마트 공장 확산, 업종별 R&D 지원 강화 등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제조현장 스마트화 추진
○ 신시장 개척, 유망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수출 활성화에 중점
- 유망 소비재ㆍ서비스 등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기술 혁신 ‧ 해외시장 정보제공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특정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 유사ㆍ중복지원 사업 통폐합
□ 지역 기반 창업 지원 확대
○ 창업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 우수 창업자 발굴육성을 확대하고, 사업실패 시 재창업 자금 등 재정지원 확대
○ 특허권,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 지자체 소유 지적 재산권 사용ㆍ수익 활성화 및 허가 확대
□ 혁신성장을 위한 현장밀착형․지역주도형 규제혁신 강화
○ 주민과 소상공인, 지역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규제애로를 직접 발굴하고 신속한 해소 추진
○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자율진단지표에 따라 자치단체별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문제점을 발굴․보완
③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 지방재정․예산 분야
○ 지방보조사업 선정 시 일자리 창출 사업 우선 배정 등 지방재정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활용
○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고용유발효과 고려 및 기금 여유재원을 지역 일자리 사업에 중점 활용
○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경제․사회 변화에 맞는 일자리 창출․지원 강화
□ 지방계약․회계 및 공유재산 분야
○ 수의계약 및 지역제한 금액 현실화, 사회적경제기업 제한입찰 도입, 각종 보증부담금 및 선금 지급조건 완화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디지털서비스 전문지방계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 시 활용 촉진, 지정정보처리장치(5개 지정ㆍ고시) 운영 활성화로 디지털 혁신 추진
○ 유휴 공유재산의 사회적경제기업* 활용 우대
* 취약계층고용비율(30%)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미취업청년·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수의계약 및 사용·대부료감경(조례로 50%)
□ 지방세제 분야
○ 지방세 특례 관련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후 심층평가 시 고용창출효과 분석,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분석
○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특례 지원 등 지역경제 기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