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21.6.7.)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21.6.7.)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21.6.7.)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21.6.7.)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21.6.7.) |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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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21.6.7.)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데이터베이스”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3. “공공데이터베이스”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4. “표준화”란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데이터셋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표준용어”란 데이터 사용자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공공데이터베이스에서 업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표준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6. “기관표준용어”란 각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된 용어를 적용하여 기관 내부에서 공동활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용어를 말한다. 
7. “공통표준용어”란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용어를 말한다. 
8. “공통표준단어”란 공통표준용어를 구성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단어의 표준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9. “공통표준도메인”이란 공통표준용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값이 공통으로 갖는 데이터 형식과 값의 영역 표준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10. “도메인”이란 데이터값이 공통으로 갖는 데이터 형식과 허용되는 값의 영역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11. “데이터셋”이란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 등과 같이 구조화된 데이터의 묶음 및 집합을 말한다. 
12. “메타데이터”란 공공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및 용어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제3조(지침의 적용 범위)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등의 표준화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와 관련된 사항이 「공공데이터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행정안전부의 역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총괄한다. 
  
  1.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 
  2.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관련 지침의 제·개정 및 보급 
  3.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이행 여부 점검 및 평가 
  4. 공통표준용어의 제·개정 관리 
  5.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보급 및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6. 지침의 준수에 대한 정기점검 및 평가 
  7. 그 밖에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과 관련된 표준화 이슈의 협의, 조정 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표준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공공기관의 역할)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관리기관으로서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가. 표준화 관리체계 구축 
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 및 적용 관리 
다.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2. 공통표준용어의 준수 관리 
3.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현행화 등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4. 공공기관 표준용어 관리 및 공통표준용어 적용 관리 
5. 표준화 점검,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6.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표준화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소관기관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는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코드, 용어 및 도메인 등 표준 적용 및 점검 개선 
2. 메타데이터 관리, 표준 점검, 데이터 요청처리 등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및 현행화 
3.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4. 정보화사업 추진 시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관리 
5.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하는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역할) ① 「공공데이터법」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공공데이터 표준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표준화 정책, 제도의 조사 및 연구 
  2. 표준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3. 표준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 지원 
  5. 표준화 이행의 점검 및 평가 지원 
6. 공통표준용어 후보군 발굴 등 공통표준용어 표준안 수립의 지원 
  
  7.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마련 및 보급 
  8. 그 밖에 이 지침에 따른 행정안전부 및 공공기관의 표준화 업무 지원 
②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적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표준화 관리 
  
제7조(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체계 구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분야의 공공데이터 표준을 마련하여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의 여건에 맞는 표준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체계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방향 및 목표에 따라 표준화 대상, 표준화 범위, 추진 과제, 추진 일정, 소요 예산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한 표준화 계획 
2. 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실무담당자 임명 및 표준화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 간 역할 
3. 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의 신규 제정‧변경‧폐기 등에 관한 처리 절차 및 운영 기준 
4. 기관에서 정의한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등의 공공데이터베이스 적용 여부, 미사용 사유 등 표준화 계획에 따른 이행 현황 
5.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표준화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제8조(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 및 적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코드, 용어 및 도메인 표준 수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고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표준용어정의서(별지 제1호 서식 참조) 
2. 표준단어정의서(별지 제2호 서식 참조) 
3. 표준도메인정의서(별지 제3호 서식 참조) 
4. 표준코드정의서(별지 제4호 서식 참조) 
5. 그 밖에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할 때에는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어, 공통표준도메인,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표준용어를 정의할 때에는 기관 내 모든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관표준용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에서 정한 표준용어가 새롭게 생성되거나 변경될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하 “기관메타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하며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가된 표준용어의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통표준용어로 제정될 수 있도록 기관메타시스템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로 공공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반드시 기관표준용어, 공통표준용어, 행정표준코드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는 해당 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등 데이터베이스 개선 업무 추진 시 적용해야 하며, 적용 전까지 비표준 매핑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담당자가 공공데이터베이스 설계·구축·운영 등 관리 시 제8조제1항의 각 호에서 정의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을 준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2. 엔터티(개체)정의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3.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4. 데이터베이스정의서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5.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6. 테이블정의서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7. 컬럼정의서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8. 그 밖에 공공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산출물 
②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의 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 등으로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작성‧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활용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산출물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산출물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출물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화사업 수행 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고도화 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담당자가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표준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는 정보화사업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범정부 및 기관의 데이터 표준 지침 적용 여부 
2.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체계 정비‧개선 및 관리방안   
3.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조설계 및 검증, 관리방안 
4. 데이터 값 검증 방안 
5. 데이터 표준‧구조‧값‧개방 관리체계 
6.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방안 
③ 업무담당자는 사업 발주 전 제2항 각 호의 해당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정보화사업 수행 시 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검사 시 표준화 업무가 수행되었는지 검사하여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즉시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업무담당자는 정보화사업 감리 시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표준 적용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의 적용 여부와 적용 범위를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데이터베이스가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로 도입된 경우 
2.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계데이터 
⑥ 특정 공공기관이 구축‧배포하여 다수 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시스템은 근거 법령에 따라 해당 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표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근거 법령이 부재한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표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데이터베이스 공통표준용어 관리 
  
제11조(공통표준용어 관리 원칙)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구축하여 운영 중인 모든 공공데이터베이스에 공통표준용어를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표준용어 정의 시 공통표준용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통표준용어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의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을 준용하여 표준용어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공통표준용어의 구성요소 및 관리항목)  ① 공통표준용어는 공공기관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표준용어를 수립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한 공통표준단어와 공통표준도메인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② 공통표준용어는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컬럼의 명칭으로 사용하며 데이터모델과 실제 데이터의 값의 형식 및 범위를 정하는데 사용한다. 
③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어, 공통표준도메인의 관리항목은 공통표준용어 관리항목(별표 제1호 참조)에 따른다. 
  
제13조(공통표준용어의 제·개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통표준용어 제정이 필요한 경우 활용지원센터에서 발굴하거나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신청한 공통표준용어 후보군을 대상으로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공통표준용어 표준안을 수립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통표준용어 표준안 수립을 위하여 소관 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협의·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를 개최하여 공통표준용어 표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는 등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어, 공통표준도메인 목록을 공공데이터 포털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하 “중앙메타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공통표준용어를 변경 또는 폐기하는 등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소관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개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공통표준용어 내의 설명, 이음동의어 등의 항목 변경은 기존 공통표준용어를 변경 
2. 공통표준용어명, 공통표준용어 영문약어명 등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영문약어, 형식 등 항목의 변경은 폐기 후 신규 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 외에 공통표준용어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통표준용어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의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제5장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관리 
  
제14조(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메타데이터 수집·관리 및 표준화 활동 등을 위해 기관메타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메타시스템을 공공기관에 보급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기관메타시스템을 통해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관메타시스템의 메타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16조제1항제1호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와 표준용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 공공기관의 기관메타시스템을 연계한 중앙메타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된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을 기반으로 데이터 간의 관계 정의 및 공동활용 데이터 목록 제공, 표준용어 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관메타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앙메타시스템에 연계하여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별표 제2호 참조) 
2. 그 밖에 메타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담당자는 제1항제1호에 정의한 기관 내 메타데이터 등록 현황을 관리하고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업무담당자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업무담당자는 제1항의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관메타시스템 내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제1항제1호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보 등록 
2.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변경사항(신규, 수정, 삭제) 발생 시 최신 정보로 현행화 
3.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의 표준 관리항목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 조치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중앙메타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관메타시스템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중앙메타시스템 운영은 활용지원센터에서 관리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점검 및 평가 
  
제17조(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점검 및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담당자가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수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정기점검 및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이 지침의 준수에 대한 정기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조치 계획이나 시정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19조(시행세칙 제정) 공공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공공기관의 여건에 맞는 자체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개정에 따라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는 폐지한다.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표준용어정의서 
표준 
용어명 
영문명 
영문 
약어명 
용어 
설명 
표준 
도메인명 
허용값 
관리 부서명 
표준 
코드명 
업무분야 
  
  
  
  
  
  
  
  
  
  
 □ 명세 지침 
항 목 
항목 정의 및 작성 지침 
표준용어명 
○ 엔터티, 속성 등 데이터 요소의 명명에 사용될 용어를 기재 
  - 동음이의어와 약어는 중복을 허용하나 사용 또는 작성을 최소화 
○ 한글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 문자와 공백은 사용 불가 
  - 숫자의 사용은 가능하나, 표준용어의 직관적 의미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용을 최소화 
○ 관용적으로 널리 알려진 영문약어에 한하여 표준용어로 사용 가능 (예: URL, IP 등) 
영문명 
○ 표준용어의 영문명으로, 대문자를 사용하여 Full Name으로 기재 
  - (예시) 표준용어명 “가공식품”의 경우 영문명은 “PROCESS FOOD”로 기재 
영문약어명 
○ 해당 표준용어에 대한 영문약어명을 기재 
○ 대문자로 작성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문자는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 “용어구분”이 동의어인 경우 해당 용어의 표준어와 동일한 영문약어를 기재 
○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자체적인 영문약어 명명규칙을 작성하여 약어명을 정의할 것을 권고 
  - (예시) 모음을 제외한 자음의 결합으로 영문 약어 작성 (PRICE → PRC) 
  - (예시) 같은 자음이 2개 이상 연속되면 1개만 선택하여 작성 (MAPPING → MPNG) 
  - (예시) 용어 영문명의 앞부분만 사용하여 작성 (ADDRESS → ADDR) 
  - (예시) 용어 영문명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조합하여 작성 (예: YARD → YD) 
  - (예시) 용어 영문명이 긴 경우는 첫 자음과 마지막 자음 사이에 특징 있는 자음들을 조합하여 작성 (NETWORK → NW, SOFTWARE → SW, MESSAGE → MSG) 
용어설명 
○ 표준용어의 의미나 내용을 상세히 서술 
○ 표준어, 동의어 이외에 금칙어를 제공할 경우에는 금칙어 목록을 포함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1개 용어에 대하여 다수의 금칙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관리항목으로 정의하여 사용 가능 
  - (예시) ‘휴대폰’이 표준어로 정의된 경우 ‘핸드폰’, ‘모바일폰’ 등을 금칙어로 규정하여 표준용어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음   
표준 
도메인명 
○ 도메인정의서에 정의된 용어의 경우 해당 도메인명을 기재 
허용값 
○ 해당 표준도메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최소값이나 유효값을 기재 
  - (예시) 월 : 01~12, 여부 : ‘Y’, ‘N’ 
   ※ 행정표준코드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https://www.code.go.kr/)을 참조 
관리부서명 
○ 해당 용어를 생성 및 관리하는 주체인 부서명을 기재 
표준코드명 
○ 해당 용어가 표준코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표준코드명을 기재 
업무분야 
○ 해당 테이블의 내용과 관련된 BRM 분류체계를 기재 
○ 해당 용어가 다수의 업무분야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통영역”으로 기재, 그 외에는 정부업무분류체계(BRM) 1단계 수준으로 분류하여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표준용어의 저장 및 표현형식, 데이터 타입 및 길이 등은 표준도메인 정의서 참조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표준단어정의서 
표준 
단어명 
영문명 
영문 
약어명 
단어 
설명 
형식단어 
여부 
도메인 
분류명 
이음동의어 목록 
금칙어 
목록 
  
  
  
  
  
  
  
  
  
   
 □ 명세 지침 
항 목 
항목 정의 및 작성 지침 
표준단어명 
○ 표준단어에 대한 한글명을 기재 
단어 영문명 
○ 표준단어에 대한 영문전체명(full name)을 기재 
단어 영문약어명 
○ 표준단어에 대한 영문 약어명을 기재 
단어 설명 
○ 표준단어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을 기재 
형식단어 여부 
○ 해당 표준단어가 도메인 특성을 지닌 형식단어(분류어)인지의 여부를 기재 
도메인 분류명 
○ 형식단어(분류어)인 경우 해당되는 표준도메인의 분류명을 기재 
이음동의어 목록 
○ 해당 표준단어에 대한 이음동의어 목록을 기재 
  - 이음동의어 : 소리는 다르나 의미가 동일한 단어 (예) 연도/년도, 비율/율 
  - 이음동의어는 공통표준단어와 한글명 이외에는 동일하여 한글명만 관리 
금칙어 목록 
○ 해당 표준단어에 대한 금칙어 목록을 기재 
  - 금칙어 : 사용이 허락되지 않거나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특정시점 이후 사용이 중지된 단어 
  - (예시) 파일 (표준어) ↔ 화일 (금칙어. 사용×) 
  - 금칙어는 표준단어 정의대상이 아니며 금칙어의 한글명만 관리 
210mm×297mm(백상지 80g/㎡)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표준도메인정의서 
표준도메인 
그룹명 
도메인 
분류명 
도메인 
명 
도메인 
설명 
데이터 
타입 
데이터 
길이 
소수점길이 
저장 
형식 
표현 
형식 
단위 
허용값 
날짜/시간 
연월 
연월C6 
... 
CHAR 
6 
- 
YYYYMM 
YYYY-MM 
연월 
YYYY: 0001~9999, 
MM : 01~12, 
  
 □ 명세 지침 
항 목 
항목 정의 및 작성 지침 
표준도메인 
그룹명 
○ 표준도메인의 상위 구분을 기재 
  - (예시) 날짜/시간 
도메인 
분류명 
○ 표준도메인의 세부 구분을 기재 
  - (예시) 연월 
도메인명 
○ 해당 표준도메인명으로 “표준도메인분류명 + 데이터 타입 + 길이(선택)” 형태로 정의 
  - (예시) 연도C4 
도메인 
설명 
○ 해당 표준도메인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을 기재 
데이터타입 
○ 해당 표준도메인이 가지는 데이터 타입을 기재 
  - (예시) 문자형(CHAR, VARCHAR), 숫자형(NUMERIC), 날짜형(DATETIME) 
데이터길이 
○ 해당 표준도메인이 가지는 데이터 값의 길이, 소수점이 존재하면 소수점 자리까지 포함한 길이를 기재 
   ※ 바이트(Byte) 단위의 길이로 한글은 2바이트 기준 
소수점 길이 
○ 해당 표준도메인의 데이터 값이 가질 수 있는 소수점 이하의 최대 자릿수를 기재 
(소수 값이 존재하고, 데이터유형이 숫자형일 떄만 정의) 
저장형식 
○ 해당 표준도메인의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형식을 기재 
  - (예시) 1999년 9월 → YYYYMM (199909) 
표현형식 
○ 해당 표준도메인의 데이터를 제공할 때 표현하는 형식을 기재 
  - (예시) 1999년 9월 →  YYYY-MM (1999-09) 
단위 
○ 해당 표준도메인의 데이터 값을 측정하는 단위를 기재 
  - (예시) m, kg, 도 등 
허용값 
○ 해당 표준도메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최소값이나 유효값을 기재 
  - (예시) 월 : 01 ~ 12, 여부 : ‘Y’, ‘N’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