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방재분야 표준품셈(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5호, 2021.02.10.시행)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방재분야 표준품셈(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5호, 2021.02.10.시행)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방재분야 표준품셈(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5호, 2021.02.10.시행)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방재분야 표준품셈(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5호, 2021.02.10.시행)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재분야 표준품셈(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5호, 2021.02.10.시행)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5호
방재분야 표준품셈 전부개정(안)
방재분야 표준품셈(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15호(2019.2.1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재분야 표준품셈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5호(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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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CONTENTS
목차
제1장 총 칙 1
제1절 서문 2
1-1 적용기준 4
1-2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정의 5
제2절 적산구성 7
제3절 적산기준 8
3-1 구성비목의 내용과 적산 9
3-2 업무대상과 범위 13
3-3 계획안 및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적산방법 13
3-4 기타적용 13
제2장 기본계획 부문 14
제1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15
Ⅰ.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16
1-1 정의 16
1-2 자료제공의 전제 16
1-3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16
1-4 대가 산정을 위한 적용기준 및 원단위 산출방법 18
1-5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 기준 26
1-6 주요 업무내용 29
1-7 표준성과품 34
Ⅱ. 시․군 등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35
1-8 정의 35
1-9 자료제공의 전제 35
1-10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36
1-11 대가 산정을 위한 적용기준 및 원단위 산출방법 38
1-12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 기준 48
1-13 주요 업무내용 52
1-14 표준성과품 57
제2절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58
2-1 정의 59
2-2 자료제공의 전제 59
2-3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59
2-4 대가 산정을 위한 적용기준 및 원단위 산출방법 60
2-5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 기준 66
2-6 주요 업무내용 67
2-7 표준성과품 69
제3절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70
3-1 정의 71
3-2 자료제공 및 조사 71
3-3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72
3-4 품셈의 적용방법 73
3-5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 기준 77
3-6 주요 업무내용 80
3-7 표준성과품 82
제4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 83
4-1 정의 84
4-2 자료제공의 전제 84
4-3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84
4-4 대가 산정을 위한 적용기준 및 원단위 산출방법 86
4-5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 기준 91
4-6 주요 업무내용 93
4-7 표준성과품 95
제5절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 96
5-1 정의 97
5-2 자료제공의 전제 97
5-3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97
5-4 대가 산정을 위한 적용기준 및 원단위 산출방법 99
5-5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 산정기준 104
5-6 주요 업무내용 107
5-7 표준성과품 109
제3장 실시계획 부문 110
제1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실시계획 111
1-1 정의 112
1-2 자료제공의 전제 112
1-3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112
1-4 대가 산정을 위한 적용기준 및 원단위 산출방법 115
1-5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 기준 122
1-6 주요 업무내용 125
1-7 표준성과품 126
제2절 우수저류시설 실시계획 127
2-1 정의 128
2-2 자료제공의 전제 128
2-3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128
2-4 대가 산정을 위한 적용기준 및 원단위 산출방법 130
2-5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 기준 135
2-6 주요 업무내용 136
2-7 표준성과품 137
제3절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계획 138
3-1 정의 139
3-2 자료제공의 전제 139
3-3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139
3-4 대가 산정을 위한 적용기준 및 원단위 산출방법 143
3-5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 기준 148
3-6 주요 업무내용 150
3-7 표준성과품 151
제4절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152
4-1 정의 153
4-2 자료제공의 전제 153
4-3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153
4-4 대가 산정을 위한 적용기준 및 원단위 산출방법 155
4-5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 기준 161
4-6 주요 업무내용 163
4-7 표준성과품 164
제4장 재해영향평가 부문 165
제1절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166
1-1 정의 167
1-2 자료제공의 전제 167
1-3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167
1-4 대가 산정을 위한 적용기준 및 원단위 산출방법 169
1-5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 기준 174
1-6 주요 업무내용 182
1-7 표준성과품 185
제2절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186
2-1 정의 187
2-2 자료제공의 전제 187
2-3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188
2-4 대가 산정을 위한 적용기준 및 원단위 산출방법 189
2-5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 기준 191
2-6 주요 업무내용 193
2-7 표준성과품 196
제3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197
3-1 정의 198
3-2 자료제공의 전제 198
3-3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198
3-4 대가 산정을 위한 적용기준 및 원단위 산출방법 200
3-5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 기준 203
3-6 주요 업무내용 204
3-7 표준성과품 206
제5장 부록 207
제1절 기본계획 부문 208
제2절 실시계획 부문 217
제3절 재해영향평가 부문 223
제6장 재검토기한 228
제1장 총 칙
제1절 서 문
제2절 적산구성
제3절 적산기준
제1절 서 문
1-1 적용기준
1-2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정의
제1절 서 문
지구의 온난화 등 이상 기후로 인하여 태풍·홍수·호우·지진 등 자연재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해예방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더불어 재해에 미리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각종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재해에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현실여건 및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1)지역내 자연재해 위험도를 저감시킬 목적의 구조적 및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2)도시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침투 및 저류시키는 종합적인 우수유출 저감대책의 수립, 3)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을 통해 해를 예방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4)「도로법」및 「하천법」등 타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공시설정비종합계획 수립, 5)지진 및 극한 풍수해 발생에 대비하여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의 기본설계와 이를 근거로 6)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 발생에 대비하고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실시계획, 7)우수저류시설 실시계획, 8)소하천 정비사업 실시계획, 9)소규모 공공시설 실시계획 등의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계획 수립 및 10)개발사업 시행 시 재해저감 대책을 검토·반영하도록 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11)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완벽한 복구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사업의 평가·분석, 1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 분석‧평가를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등의 새로운 재해예방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같은 재해예방 제도를 전문성이 확보된 외부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을 일부개정(2007. 1. 3)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제도를 도입하고 외부기관에 대행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대행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방재분야 표준품셈을 제정(2007. 4월)하였고, 제정 후 그 간 변경된 업무별 실무지침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 번 개정하게 되었다.
본 방재분야 표준품셈은「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제9조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제1장에는 적산에 필요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고 제2장에는 기본설계, 제3장에는 실시설계, 제4장으로 평가분야에 대한 직접인건비 산정에 필요한 표준 원단위 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변경된 실무지침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금번 표준품셈을 개정하였으며, 향후 법령 개정 및 대행업무별 지침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보완과 개정작업을 거쳐 합리적인 방재분야 표준품셈 개발에 박차를 기할 것이다.
1-1 적용기준
1-1-1 목 적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법 제2조제14호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게 위탁하여 수립하는 경우 대행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각종 방재관리대책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단체, 개인 등이 각종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1-1-3 적용의 일반원칙
가. 본 표준품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서 작성 등 각종 방재관리대책을 대행자에게 위탁하여 수립하기 위한 대행비용(용역비)은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본 표준품셈은 기술자의 구분과 자료제공 전제, 지역이나 과업특성 및 그 밖의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 중 정책변경, 시대적 상황변화 및 인·허가과정에서의 대폭적인 수정 등 발주자 귀책사유에 따른 계획안의 재작성은 별도의 대행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1-2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정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대행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5)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6)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8)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9)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10) 소규모공공시설 정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11) 급경사지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제2절 적산구성
제2절 적산구성
본 표준품셈의 적산구성은 총칙에서는 방재관리대책 대행비용의 기본구성내용과 계산체계를 기술하며, 각 장에서는 자료제공의 전제와 표준업무 내용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를 별도로 구성하고, 표준업무의 분류 및 표준업무 적산 산정의 원단위(原單位) 및 단위별로 변화되는 수정(修整) 및 보정치(補整値)를 업무분류에 따라 기술한다.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비용의 적산체계는「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적산체계〕
직접비
직접인건비
방재품셈의 업무분야별 소요인력기준 적용
방재관리대책수립
대행비용
직접경비
여비
특수자료비, 신기술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의 시험 등의 시험비 및 조사비
모형․조감도제작비
타전문기술자의 자문비 및 위탁비
전산관련 성과품 제작비(중간 또는 최종)
현장조사비(디지털사진, 비디오촬영․현상․인화․편집비 등)
업무추진비(공청회, 관련부처 협의시 자문비, 회의(협의)준비비 등)
간접비
제 경 비
간접 경비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의 기술료의 산정방식에 적용
기 술 료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이윤 및 기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의 기술료의 산정방식에 적용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제3절 적산기준
3-1 구성비목의 내용과 적산
3-2 기술업무대상과 범위
3-3 계획안 및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적산방법
3-4 기타적용
제3절 적산기준
3-1 구성비목의 내용과 적산
본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비용 산정을 위한 구성 비목은「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르며, 그 적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3-1-1 직접비
직접비(直接費)란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접인건비(直接人件費)와 직접경비(經費)를 말한다.
1. 직접인건비
1) 직접인건비 적산기준
(1) 직접인건비라 함은 해당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2) 직접인건비는 각 업무별로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소요인력을 각 장(章)별로 정한 표준업무의 분류 및 표준업무 적산 산정의 원단위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산정된 기술자의 등급별 소요인력과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3)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는「엔진지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2조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4) 작업량관련 소요작업량의 계상시(計上時 : 수정과 보정 포함)에 소수점 아래 3자리 단위까지 적용 적산한다(예: 0.123).
2) 직접인건비 직종구분
(1) 기술자의 등급구분 및 자격기준
기술자의 등급구분 및 자격기준은「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 기준」에 따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 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 술 사
기술사자격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박사,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2년 이상
석사, 학사, 전문대졸 3년 이상
○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 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고급
숙련기술자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 및 전문대졸 5년 이상, 고졸 8년 이상, 직업훈련기관 이수 8년이상
중급
숙련기술자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 및 전문대졸 1년 이상, 고졸 4년 이상, 직업훈련이수 6년 이상, 관련업무 10년 이상
초급
숙련기술자
기능사, 기능사보 2년 이상
고졸 1년 이상, 직업훈련이수 1년 이상, 관련업무 5년 이상
주)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 제2호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국내외에서 받은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 위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학력·경력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1년 5월 1일 전에 제1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는 제2호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및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술등급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2011년 5월 1일 전에 제1호에 따른 기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로서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승급에 관하여는 제2호를 적용한다.
(2) 기술자의 등급별 작업내용
기술자의 등급별 주요작업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기술자 등급별 작업내용〕
구 분
작 업 내 용
비고
기 술 사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감리 등의 기술업무의 수행과 업무의 총괄
특급기술자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공학적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감리 등의 기술업무의 수행
고급기술자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공학적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갖고 상기 업무에 관한 엔지니어링활동(Engi-neering Work)의 직접수행 및 하급기술자의 지휘, 감리 등의 기술업무의 수행
중급기술자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기술 기초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갖고 상기 업무에 관한 Design Engineering의 직접 수행
초급기술자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초급단계의 기초지식과 그 적용능력을 갖고 상기 업무에 관한 실제적 초급기술업무의 수행
보 조 원
해당 기술분야의 숙련기술자로서 기술업무 수행능력을 갖고 기술 보조업무의 수행
※ 보조원은 작업공정의 평균차를 감안하여 중급숙련기술자를 적용한다.
2. 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여비, 특수자료비(특허, Know-How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의 시험 등의 시험비 및 조사비, 모형·조감도 제작비, 타 전문기술자의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전산관련 성과품 제작비(중간 또는 최종), 현장조사비(디지털사진, 비디오촬영·현상·인화·편집비 등), 업무추진비(공청회, 관련부처 협의시 자문비, 회의(협의)준비비 등)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그 실비를 계산한 것을 말한다.
3-1-2 간접비
간접비(間接費)란 기술업무 수행시 관련되는 경비로써, 제경비, 기술료로 구성되는 비용을 말한다.
간접비
제경비
기술료
1. 제경비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업무관리비, 일반관리비 등의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업무추진 관련 자체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다. 이때 제경비의 계산은 3-1-3의 업무별 제경비 및 기술료 적용방법을 따른다.
2. 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기술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조사연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계산은 3-1-3 업무별 제경비 및 기술료 적용방법을 따른다.
3-1-3 업무별 제경비 및 기술료 적용방법
직접인건비를 “Α”라하면 업무별 제경비 및 기술료 대가 적용은 다음의 표를 따른다.
제경비(원)
기 술 료(원)
Α × 110~120%
(Α + 제경비) × 20~40%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3-2 업무대상과 범위
업무대상과 범위는 각 장별로 업무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각 장의 업무범위와 추진과정에서 기술한다.
3-3 계획안 및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적산방법
◦ 계획안이 작성되고 주민공람, 의회보고 등 내부행정 절차과정을 거쳐 계획안이 확정된 후 용역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과업이 계획안의 변경·재작업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재작업의 정도에 따라 대행비용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행정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과업의 중단으로 정부의 회계년도가 경과하는 등 현저한 비용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대행비용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재산정할 수 있다.
3-4 기타적용
◦ 부가가치세의 산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제2장에서 “사례”가 없는 것은 총칙을 따르고, 총칙에 없는 것은 일반적 관례를 따른다.
◦ 과업의 특수성에 따른 별도의 적용은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대행자와 발주자간에 협의에 따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