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80호, 2019.6.27. 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제107호, 2020.3.20. 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80호, 2019.6.27. 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제107호, 2020.3.20. 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80호, 2019.6.27. 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제107호, 2020.3.20. 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80호, 2019.6.27. 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제107호, 2020.3.20. 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80호, 2019.6.27. 제정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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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80호, 2019.6.27. 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제107호, 2020.3.20. 개정)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시행 2019. 6. 27.] [행정안전부예규 제80호, 2019. 6. 27. 제정]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행정안전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① 제2조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② 장관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4조(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일 2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전까지 출장계획서 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여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9항에 따른 국제협력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출장자는 원활한 심사 및 허가절차 진행과 내실 있는 출장을 위해 출장계획서 등을 제출하기 7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과 메모보고 등을 활용한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4.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제행정협력관이 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되 감사, 인사, 국제협력 담당 부서장, 출장 부서 해당 실·국·소속기관의 주무과장이 포함되도록 한다.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 외의 기관·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가 부담하는 경우 위원장은 외부위원을 1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장자 본인, 출장자의 소속 부서 상관 등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지명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3인 이상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로 하여금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에 관한 사항
4. 출장경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관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안전부 또는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9조(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하여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등급 상향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하게 출국 전 입력이 어려울 경우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활동)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 검토·결재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출장계획서와 함께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내부게시판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사항 등 출장 결과,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 기록 관리) 공무국외출장자 소속 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자의 출장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행정안전부 관련 업무․직무 분야 또는 그 개선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이 담당한다.
제15조(행정사항) ① 다음 연도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자는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월 20일까지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심사 및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각 실·국·소속기관 공무국외출장 주관 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인원, 항공운임 지급액 및 현황 등을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에게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구 분
내 용
출장의
필요성
(가)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함
(나)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하고 출장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함
(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 수행 상 포함되어 있는 공무국외출장 등의 경우에는 불가능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가)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함
(나)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
(다) 2개국 이상 또는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여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함
(라)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사례가 없도록 조치
출장자의 적합성
(가)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인원을 필수인원으로 한정하고, 참여자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설정
(나)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함
(다) 시찰·견학·자료수집 출장은 원칙적으로 소수인원(5명 내외)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관광성·외유성 방문을 지양하기 위해 소수기관 중심의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함 ※ 세부심사를 통해 출장인원 예외 인정
(라) 포상·격려성 출장은 원칙적으로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업무와 관련된 현장시찰 중심으로 운영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정성
(가)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출장기간과 시기를 선택하여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나)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출장경비의 적정성
(가)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도록 함
(나) 출장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산출․지급함
(다)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여부에 대하여 심사함
■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요청서
공무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출장종류
①국제회의 ②특정업무(MOU, 조사, 확인, 점검, 기관 지원 등) ③교육·훈련 ④학술·연구(학회. 세미나. 포럼 참석 및 발표 등) ⑤시찰, 견학, 연수, 참관, 자료수집 등 ⑥포상·격려 ⑦단체인솔 ⑧기타(수행, 통역지원, 행사 참가 등)
※ 해당번호 선택 후 괄호 안에 세부내용 기재, 나머지 삭제 요망
출장목적
출장기간
OOOO. OO. OO. ∼ OOOO. OO. OO. ( 박 일)
출 장 국
(도시명)
방문기관
출 장 자
총O명(OOO 서기관(과장), OOO 행정사무관, OOO 행정주사)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출장의
필요성
※ 국외출장 목적과의 부합성 및 업무개선 기대효과 등 기재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 국외출장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의 부합사유 등 기재
출장자의
적합성
※ 국외출장 목적과 출장자의 업무 연관성 등 각 출장자 선정 사유, 기준 등 상세 기재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
※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 기재
출장경비의
적정성
※ 예산 반영 여부 및 예산 과목 등 기재,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 산출·지급, 타 기관으로부터의 경비지원 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여부 확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 개요
(앞 쪽)
출장목적
□ 출장 주 목적(제목 : 간단명료하게 가급적 한 줄로)
○ 출장개요 및 세부내용
-
○ 업무수행내용
-
:
출장기간
20 . . .(월) ~ . .(목), 박 일
출 장 국
국가명(도시명)
방문기관
방문기관1, 방문기관2, ...
출 장 자
소 속
직급 (위)
성 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액 (원)
부담기관
계
총2명
0,000,000
실(국) 및 부서명
서기관(과장)
◌◌◌
남
40
0,000,000
부담
기관명
실(국) 및 부서명
행정사무관
□□□
남
30
0,000,000
※ 직급(위) : 공식 직급 사용(여비 지급시 등급 구분을 위해 필요)
※ 연령 : 누락시키지 말고 만 나이로 기재(퇴직 전 보유 마일리지 관리를 위해 필요)
2. 출장 일정 ※ 시간 공백 없이 업무수행내용 작성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00.00.
(월)
지역명
지역명
-
00:00
00:00
• ◇◇◇ 공항 출발(비행기편명)
• △△△ 공항 도착
-
00.00.
(화)
기관명
09:00~
11:30
• 업무수행내용
- 주요내용 요약 설명
성 명
(부서/직책)
13:00~
17:00
• 업무수행내용
- 주요내용 요약 설명
성 명
(부서/직책)
:
:
:
:
:
:
00.00.
(목)
지역명
기관명
00:00~
00:00
• 업무수행 내용
- 주요내용 요약 설명
성 명
(부서/직책)
-
00:00
• ◇◇◇ 공항 출발(비행기편명)
-
00.00.
(금)
지역명
-
00:00
• △△△ 공항 도착
-
※ 09:00 ~ 11:30, 13:00 ~ 17:00 와 같이 시간 단위로 세부적으로 기재(09:00~18:00 지양)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출장자 개인별 업무수행내역 – 개인별 구분해서 자세히 작성
(뒤 쪽)
연번
성 명
업무수행내역
1
○ ○ ○
∎ 업무수행 내역 1
∎ 업무수행 내역 2
2
□ □ □
∎ 업무수행 내역 3
∎ 업무수행 내역 4
3. 출장 경비 ※ 개인별 항공마일리지 내역 및 활용불가사유 필히 기재
($1 = 0,000.00원, 20 .00.00.기준, 단위 : 원)
성 명
(직급)
합계
항공운임
체 재 비
항공마일리지
준비금
(세부
항목)
기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실비상한액
or 할인정액)
보유
마일
리지
활용마일리지
(왕복 ․ 편도)
항공권
좌석승급
계
0,000,000
0,000,000
000,000
0,000,000
0,000,000
-
-
-
◌◌◌
(서기관)
0,000,000
000,000
000,000
$000
($00×0일)
000,000
$000
($00×0⅔일)
000,000
$000
($00×0일)
대한항공
(00,000)
활용
(00,000)
-
이코
노미
□□□
(행정
주사)
0,000,000
000,000
000,000
$000
($00×0일)
000,000
$000
($00×0⅔일)
000,000
$000
($00×0일)
아시아나
(0,000)
활용불가
(마일리지 부족)
활용불가
(마일리 지부족)
이코
노미
※ 특이사항 기재 : 예산과목, 숙박비 할인정액 활용사유,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용 유·무 등.
※ 직급 기재 : 출장경비 산정시 직급별 구분 위해 필요(직위(과장 등)가 아닌 직급(서기관 등)으로 기재)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기재 : 출장경비 산정시 필요
※ 일비 : 공용차량 또는 별도의 차량을 임차하여 이용시 일비 50% 지급
식비 : 기내식, 호텔 조식, 공식 오·만찬 제공시 식비에서 감액
숙박비 : 할인정액 지급시, 사후에 50% 추가 지급 불가, 동행자 상향조정 불가(숙박비, 식비)
숙박의 상향조정은 동급 수준의 객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호텔 객실에 투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금에 상당하는 등급을 의미(「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제9장 VIII.보칙 1.여비의 조정 나.동행 출장시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제3항) p.606
※ 숙박비 상향 조정 시 50% 추가 사후정산은 안됨(「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제9장 V.국외출장시의 여비 3.숙박비) p.589~590
※ 할인정액 지급기준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제9장 II.여비의 종류·계산방법 및 정산 5.국외여비의 결제와 정산(영 제8조의 2) 라.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영 별표4 비고의 제4호) p.565
(예시)
1. 상기 소요 출장경비는 공무원 국외여비 정액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임(10원 미만 버림)
2. 항공운임은 구매시점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제3항에 의거 숙박비 및 식비는 상급자 등급으로 상향 조정
4. 출장기간내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음
- 6. 18.(월)∼19.(화) : 나등급(니가타현), 6. 20.(수) : 가등급(도쿄)
5. 식비산정 내역
출 장 자
산정 내역
- OOO 서기관
- OOO 행정사무관
’19. 3. 18.(월)
오후 출발, 1식 기내식 제공
$59 × ⅓일
$59 × 4일
’19. 3. 19.(화)~3. 21.(목)
호텔식 미제공
$59 × 3일
’19. 3. 22.(금)
1식 기내식 제공
$59 × ⅔일
- OOO 행정주사
’19. 3. 18.(월)
오후 출발, 1식 기내식 제공
$49 × ⅓일
$49 × 4일
’19. 3. 19.(화)~3. 21.(목)
호텔식 미제공
$49 × 3일
’19. 3. 22.(금)
1식 기내식 제공
$49 × ⅔일
or
5. 식비산정 내역
- 6. 18.(월) : 기내식 및 환영만찬 제공 ($78×1/3=$26)
- 6. 19.(화) : 호텔 조식 및 주최측 오찬, 만찬 제공 (1일치 식비 삭감)
- 6. 20.(수) : 호텔 조식 제공 ($107×2/3=$71)
- 6. 21.(목) : 호텔 조식 및 기내식 제공 (1일치 식비 삭감)
6.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 사유 : 피해 현장 조사 출장의 여건상 국외여비 항목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
7. 현지 이동을 위한 도시 간(도쿄~니가타현) 교통비용은 추후 실비정산
8. 예산과목 : 2931-610-220-02(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기술개발(R&D) 국외업무여비)
4. 출장 효과
○ 주요 성과(효과) 및 향후 추진 내역 등
-
5. 외교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
붙임 1
공무국외출장 체크리스트
출장 목적
국외출장 종류
기존출장 현황
기간/방문국
시청각 보존기술관련 국제학회
(Archiving 2020) 발표 및 참석
1.□ 국제회의
2.□ 특정업무
(MOU,시상식 등
해당 내용 기재)
3.□ 훈련‧교육
4.□ 학술‧연구
5.□ 시찰‧견학‧연수‧
참관‧자료수집 등
6.□ 포상‧격려
7.□ 기타( )
※ 최근 3년간 해당 출장목적에 대한출장자 현황 기재
(출장국가, 출장기간, 출장자 등)
20.4.16.~4.22.(5박7일) / 미국
연번
항 목
체크사항
비고
1
연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2
업무수행 및 유관기관 방문일정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출장기간을 설정하였는가
□예 □아니오
3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출장인원을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였는가
□예 □아니오
4
출장자의 해당업무 경력 및 어학능력은 해당 출장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가
※ 출장관련 업무경력 : 2년 이상(상), 1년 이상 2년 미만(중), 1년 미만(하)
※ 어학능력(영어 및 출장국가언어) : 통역 가능(상), 업무 관련 의사소통 가능(중), 일상회화 가능(하), 의사소통 불가능(없음)
□예 □아니오
출장자
업무
경력
어학
능력
ooo
상
중
(영어)
ooo
중
중
(영어)
5
국외출장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6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국제회의나 업무협의 등인 경우 결과보고서를 출장자가 모두 숙지하였는가
□예 □아니오
7
관련 기관 방문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예 □아니오
8
관련 부서‧기관과의 협의는 완료 하였는가
(소속기관의 경우, 행정안전부 본부 관련 부서와 협의)
□예 □아니오
9
국제회의 참석 전 행정안전부 정책방향(정부입장) 결정 및 사전 발표 자료는 준비 하였는가
□예 □아니오
10
(시찰•견학•자료수집 등의 목적인 경우) 사전 자료조사 목록 및 업무협의 내용(질의서 포함)을 구체적으로 작성 하였는가
□예 □아니오
11
업무관련 이해관계자와 동행하는 출장인가
□예 □아니오
(‘예‘로 표시한 경우만 기재) 출장의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재권자의 보고를 거쳤는가
□예 □아니오
12
국장급 이상 국외출장 시 전결규정에 따른 결재 및 차관 보고를 거쳤는가
□예 □아니오
※ ‘아니오’로 표시한 경우 비고란에 사유 명시
※ 해당사항 없는 경우, 비고란에 “해당 없음” 기재
붙임 2
국제공동워크숍 초청장
※ 외국기관 주관회의, 세미나 참석시 등 초청장 있는 경우 첨부
붙임 3
국제공동워크숍 세부일정
※ 컨퍼런스, 워크숍 참석시 공식 일정 첨부
붙임 4
e-Ticket 등 항공 운임 증빙자료
※ e-Ticket 등 관련 자료가 많을 경우에는 별첨
붙임 5
마일리지 미활용 증빙자료
(e-사람 보유현황 캡쳐화면 or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 결과 등)
<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 : e-사람 시스템 상 공적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 캡쳐 화면 등>
<마일리지는 충분한데 보너스 좌석 확보 또는 승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 : 항공사 홈페이지 출력물 등>
붙임 6
기타 관련자료
■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확인사항
항목
확 인 사 항
출 장 자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출장 기간과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2. 출장경비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확인자) 소 속 : 출장부서
직급(위) : 출장자(대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등 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국외출장 귀국 후, 출장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겠습니다.
4. 본인은 국외출장 중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고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급(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명세서(매출전표)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삽입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 개인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여권사본),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이력서 등
○ 공적 항공마일리지 적립‧활용 현황(e-사람)
■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별지 제6호 서식]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부서명 :
(앞 쪽)
연번
출장주관부서
출장목적
(구체적으로 기술)
출장일정
출장자
총인원
출장국
출장경비(천원)
출장
종류
비고
실·국·소속기관
부서명
시기
기간
금액
부담주체
(뒤 쪽)
작성 요령
1. 실·국·소속기관 : 본부의 경우 실·국명, 소속기관의 경우 소속기관명을 기재
2. 출장일정 : 구체적인 일정을 알 수 없는 경우 대략적인 시기와 기간을 기재(4.1.~4.5. or 4월 1주, 5일)
3. 출장자, 총인원 : 출장대표(최상급자)의 직위(직급)와 총인원수를 기재(국제협력담당관, 3명)
4. 출장경비(금액) : 출장자, 출장국, 출장일정 등을 참고로 예상 비용 작성
5. 출장경비(부담주체) : 자체예산, 경비부담 기관명(예: UN, 중국 민정부, 외교부, 코이카…) 기재
6. 출장종류 : ①국제회의 ②특정업무(MOU, 조사, 확인, 점검, 기관 지원 등) ③교육·훈련 ④학술·연구(학회. 세미나. 포럼 참석 및 발표 등)
⑤시찰, 견학, 연수, 참관, 자료수집 등 ⑥포상·격려 ⑦단체인솔 ⑧기타(수행, 통역지원, 행사 참가 등)
297mm×210mm[백상지 80g/㎡]
■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20○○년도 공무국외출장 운영 현황
실ㆍ국ㆍ소속기관 :
운영기간 : 00.00.00 ~ 00.00.00.
□ 출장 인원 및 항공운임 지급액
(단위 : 명, 천원)
구 분
3급 이상
(고위공무원포함)
4급 이하
실·국·
소속기관
합계
인 원 수(명)
항공운임
지급액(천원)
부서1
인 원 수
항공운임
지급액
부서2
인 원 수
항공운임
지급액
부서3
인 원 수
항공운임
지급액
.
.
.
* 하나의 출장 건으로 여러 부서(기관, 민간인 등)에서 간 경우에는 부서명은 출장 주관 부서를 기재하고 출장 주관 부서에서 통합 작성, 아래 국외출장 내역도 마찬가지
□ 국외출장 내역
연번
부서명
기간
출장목적
인원
출장지
방문기관
비고
1
00.00.00.~00.00.00.
2
297mm×210mm[백상지 80g/㎡]
□ 보고서 제출・등록 건수 (A=B+C+D)
출장보고서
제출건수(A)*
출장보고서 등록건수(B)**
비공개 사유로 미등록건수(C)***
기타(D)
* 국외출장자 등이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건수
** 제출한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건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의6제②항 단서조항(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부서장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 따라 미등록한 건수
□ 보고서 제출‧등록 기한 내 미제출‧미등록 현황 (제출‧등록의 기한 준수 관련)
출장보고서 법정기한 내 미제출 건수*
사유
조치 결과/계획
출장보고서 법정기한 내 미등록 건수**
사유
조치 결과/계획
* 국외출장자가 법정기한(귀국 후 30일)을 초과하여 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한 건수
** 국외출장자가 귀국 후 30일을 초과하여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