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행정안전부고시 2020년-제29호, '20.6.4.)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행정안전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행정안전부고시 2020년-제29호, '20.6.4.)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행정안전부고시 2020년-제29호, '20.6.4.)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행정안전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행정안전부고시 2020년-제29호, '20.6.4.)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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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행정안전부고시 2020년-제29호, '2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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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행정안전부고시 2020년-제29호, '20.6.4.)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비고
가. 사망‧실종‧부상자 구호
(1) 구호금
사망‧실종자
인
10,000,000
부상자(1~7등급)
인
5,000,000
부상자(8~14등급)
인
2,500,000
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1) 응급구호
구호물품
식
(2) 장기구호
구호비
1인1일
8,000
(3) 생계지원
1인 가구
세대
454,900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7,500가 지급
2인 가구
세대
774,700
3인 가구
세대
1,002,400
4인 가구
세대
1,230,000
5인 가구
세대
1,457,500
6인 가구
세대
1,685,000
다. 학자금(수업료)
지역별 적용(6개월)
구 분
급지 구분
6개월 수업료
서울
울산
충남
충북
광주
인천
부산
제주
대전
대구
경남
경북
강원
세종
전남
전북
경기
일반고
(국·공립)
특급지(서울)
725,400
1급지 "가“(평준화지역)
691,800
475,800
647,400
674,400
700,200
703,200
616,800
700,200
700,200
599,400
468,000
476,400
475,800
576,000
636,000
685,800
1급지 "나“(비평준화지역)
470,400
447,600
433,200
466,800
501,000
2급지 "가"(읍지역)
489,600
459,600
453,600
513,000
590,400
432,600
527,400
419,400
439,200
460,800
459,600
438,600
492,000
503,400
2급지 "나"(면지역)
439,200
406,800
403,200
456,600
464,600
383,400
437,400
373,200
399,000
408,600
406,800
397,200
441,000
445,800
3급지(도서벽지)
321,000
348,600
350,000
297,600
307,200
325,800
318,000
299,400
334,800
일반고
(사립)
특급지(서울)
725,400
1급지 "가“(평준화지역)
691,800
475,800
647,400
674,400
700,200
703,200
616,800
700,200
700,200
599,400
468,000
476,400
475,800
576,000
636,000
685,800
1급지 "나“(비평준화지역)
470,400
447,600
433,200
466,800
501,000
2급지 "가"(읍지역)
489,600
459,600
453,600
513,000
590,400
432,600
527,400
419,400
439,200
460,800
459,600
438,600
492,000
503,400
2급지 "나"(면지역)
439,200
406,800
403,200
552,000
456,600
464,600
383,400
437,400
373,200
399,000
408,600
406,800
397,200
441,000
445,800
3급지(도서벽지)
321,000
348,600
350,000
297,600
307,200
325,800
318,000
299,400
334,800
특성화고
(국·공립)
특급지(서울)
725,400
1급지 "가“(평준화지역)
691,800
285,600
647,400
654,600
700,200
689,400
616,800
679,800
700,200
583,800
307,200
280,200
285,600
313,800
615,600
685,800
1급지 "나“(비평준화지역)
283,200
297,000
270,600
255,000
313,800
300,000
2급지 "가"(읍지역)
302,400
277,200
273,000
513,000
590,400
260,400
245,400
276,600
271,200
277,200
289,200
280,200
324,000
2급지 "나"(면지역)
285,600
259,800
257,400
290,400
464,600
249,000
318,000
230,400
259,200
256,200
257,400
271,200
247,200
306,000
3급지(도서벽지)
216,000
247,800
350,000
195,600
202,800
216,000
217,200
210,000
216,000
특성화고
(사립)
특급지(서울)
725,400
1급지 "가“(평준화지역)
691,800
285,600
647,400
654,600
700,200
689,400
616,800
679,800
700,200
583,800
356,400
284,600
313,800
615,600
685,800
1급지 "나“(비평준화지역)
283,200
270,600
277,200
313,800
300,000
2급지 "가"(읍지역)
302,400
277,200
273,000
513,000
590,400
260,400
259,200
328,800
271,200
289,200
280,200
324,000
2급지 "나"(면지역)
285,600
259,800
257,400
290,400
464,600
249,000
318,000
238,800
303,000
256,200
271,200
247,200
306,000
3급지(도서벽지)
216,000
247,800
350,000
195,600
242,400
216,000
217,200
210,000
216,000
방송통신고
67,500
55,200
시)57,600
가터)42,000
42,600
67,800
58,800
70,400
48,600
69,900
65,400
41,400
42,000
30,000
40,500
41,400
40,200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비고
가. 주택복구
(1) 주택파손
전파/유실
동
42,000,000
반파
동
21,000,000
소파
동
900,000
(2) 주택침수
세대
900,000
(4) 세입자보조
입주보증금
세대
3,000,000
임대료
세대
3,000,000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