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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훈령 제130호, 2020.05.01. 시행)

by 블로그 이름33 2024. 2. 19.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훈령 제130호, 2020.05.01. 시행)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훈령 제130호, 2020.05.01. 시행)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훈령 제130호, 2020.05.01. 시행)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훈령 제130호, 2020.05.01. 시행)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6626#none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훈령 제130호, 2020.05.01. 시행)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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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훈령 제130호, 2020.05.01. 시행)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훈령 제130호, 2020.5.1. 시행)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한 세부 처리기준을 제시하여 지방회계의 통일성, 형평성,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이 훈령은 발령한 날(2020년 1월 30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문의 시 준수사항 >

 (1차) 집행 관련 질의(문서,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등)은 해당 자치단체의 회계부서로 함

 (2차) 해당 자치단체의 회계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에 한하여 상급기관(시・군・구 → 시・도, 시・도 → 행정안전부)로 하되, 자치단체 회계부서에서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시ㆍ도 회계부서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질의사항 중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안에 한하여 행정안전부로 질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KakaoTalk_20200109_22202017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50pixel, 세로 2350pixel
 

 

 

 

01   개정 주요내용 1


02  전  문 7


03  별표 및 별지서식 51 


① (별표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  53

②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57

③ (별표 3)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85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이자지급기준  58

④ (별표 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기준  60

⑤ (별표 5)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68

⑥ (별표 6)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110

⑦ (별표 7)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 및 금고 등의 장부  128

⑧ (별표 8) 별지서식 목록  129

⑨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90호 서식  133

04  참고자료 : 예산편성 운영기준 관련 자료 233


①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235

②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243

③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253

④ 지방의회 관련 경비  285

⑤ 업무추진비  288

⑥ 지방보조금  295

⑦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297

⑧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297

⑨ 일・숙직비  298

⑩ 교육강사 수당  29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51pixel, 세로 3579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11월 21일 오후 2:40
Ⅰ5Ⅰ http://www.mois.go.kr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Ⅰ 5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51pixel, 세로 3579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0년 02월 04일 오후 9:34
01. 개정 주요내용

 

개정 주요내용

 

01

 

 

 
1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 추진배경

 행정안전부 훈령과 자치단체의 규칙이 표준안 형태*로 대부분 동일, 예산・결산・계약 등 개별 행정규칙에 유사・중복 규정이 있어 혼선

* 행안부 훈령 161개 조문, 자치단체 규칙 170여개 조문 구성, 행안부 훈령을 개정하면 자치단체의 규칙을 개정해야 하므로 행정력 낭비, 규정의 공백상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등과 중복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직제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징수관, 재무관, 집행품의 전결권*의 금액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어 자율성 제약

* 부단체장, 국장, 과장까지 구분하여 전결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재정규모는 확대되었음에도 훈령 제정(’04.8월)이후 금액 변동이 없음

 지방회계 전자결재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장부 및 서식 일제 정비

* 장부 관련 규정 10개 조문,  서식 110개

 

■ 주요내용

 (재무회계규칙 재편) 자치단체 공통 규정을 행안부 훈령으로 존치, 자치단체 규칙에서는 삭제하는 등 규정을 명확하게 재편하여 불필요한 일 생산을 줄이고, 규정 적용의 적시성 제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39c039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1pixel, 세로 220pixel

 
 (유사ㆍ중복규정 기능 조정) 행정규칙(행안부 훈령・예규 등)과 중복되는 규정을 기능조정(통폐합), 업무 혼선 방지

※ (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계약)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결산)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작성 통합기준 등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주요내용이 지방회계에 관한 사항이며, 재무회계운영기준(복식부기)과 혼선이 있어 제명 변경*

* (당  초)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변경안) 지방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통합) 법령근거가 지방회계법시행령(§64①)에 동일하고 재무회계규칙에도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통합하여 일원화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안부 예규) 폐지

 (징수관ㆍ재무관ㆍ집행품의 전결기준액 지방이양) 재정분권으로 재정의 규모와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위임・전결 기준액 지방이양, 자율성 강화

* 징수관 직무위임(§4), 재무관 직무위임(§5), 재정사항 합의(§23)의 금액 결정권한 이양, 예산집행품의 전결 금액은 상한액을 대폭 확대하고 그 범위내에서 자율 결정

 (서식ㆍ장부 관리체계 개편) 서식 및 장부규정을 정비하여 간소화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위임대상 서식 목록을 별표로 구성)

   - 전자결재 도입 등 회계제도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 향후계획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규칙(훈령) 개정 발령(∼'20.1월)

※ 행안부 행정규칙 및 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 개정의 소요기간 확보를 위해 훈령 발령 후 90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규칙 개정(∼'20.4월)

 
참고 1

 

 행정규칙 기능조정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 통합

 
 

■ 행정규칙 기능 조정(중복규정 삭제)

분야

기능조정 대상 규정(삭제)

행정규칙 기능조정

예산

예산편성방침(§8)∼예산정리(§20),

실행예산(§25)∼예비비 사용(§29)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행안부 훈령)

결산

결산서의 작성(§30)∼

결산설명자료 제출(§31)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매뉴얼 형식)

계약

계약의 체결(§121), 계약실적 보고(§122),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123)

지방계약 관련 예규

(행안부 예규)

금고

금고약정의 방법(§100)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안부 예규)

 
 

■ 세출예산집행기준 통합

(현행)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안) 지방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① 세출예산 10대 원칙

제2장 예산, 제2절 예산의 집행

조문 신설하여 별표로 구성

② 세출예산운영 일반지침

③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④ 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요령

제5장 지출, 제1절 총칙

조문 신설하여 별표로 구성

⑤ 통합자금 운영 요령

제5장 지출, 제1절 총칙

조문 신설

 
 
참고 2

 

 세출예산 집행 품의 전결 구분 표

 
 

■ 현행

구 분

부단체장

국 장

과 장

공사

용역・물품

기타

공사

용역・물품

기타

1 건당

시・도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5억원 이하

2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 및 법정경비

일반구가 있는 시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 및 법정경비

국이 있는 시・군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및 법정경비

시・군・구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및 법정경비

 
 

■ 개정(안)

구  분

공  사

용역・물품

기  타

시・도

50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법정경비

일반구가 있는 시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

2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법정경비

시・군・자치구

10억원 이하

5억원 이하

2억원 이하, 법정경비

 
※ 위 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단체장, 국장, 실・과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Ⅰ 11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51pixel, 세로 3579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0년 02월 04일 오후 9:34
02. 전문

 

전   문

 

02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관서는 본청, 지방의회사무처(국ㆍ과), 제1관서, 기타관서를 말한다.

  2. 본청은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을 말한다.

  3. 실ㆍ과는 관서의 실ㆍ과 및 담당관실을 말한다.

  4. 제1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5. 기타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6. 관서의 장은 지방의회사무처(국ㆍ과)장과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은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45조에 따른 통합지출관과 법 제46조에 따른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 또는 지출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명령에 따라 출납ㆍ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지방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 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하는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징수관으로 하여금 분임징수관에게 그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의 위임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으로 하여금 분임재무관에게 그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의 위임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관서의 신설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계업무담당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예 산

 

제1절 예산의 편성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2절 예산의 집행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업무담당과장으로 부터 예산에 대한 확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 징수계획과 세출예산 배정ㆍ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본청 실ㆍ과, 시ㆍ도의회사무처(국ㆍ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 배정ㆍ집행계획을 취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본청의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예산업무담당과장(재정투자사업 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이 행한다.

  ②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근거로 하여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예산을 수시 배정할 수 있다.

 
  ③ 본청 실ㆍ국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처(국ㆍ과)장, 제1관서의 재무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 시ㆍ도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재무관 및 지출원과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 시ㆍ도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담당실(국)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예산담당실(국)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업무담당과장 및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단체장(「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부단체장을 말한다), 실ㆍ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따로 정한다.

  1. 시ㆍ도 :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시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 시 :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시ㆍ군 및 자치구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은 실ㆍ과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의회사무처(국ㆍ과)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과 제3항 외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삭제 <1994. 3. 30.>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삭제 <2004. 8. 23.>

  6. 삭제 <2008. 2. 18.>

  7. 인건비

  8. 여비

  9. 삭제 <1998. 12. 28.>

  10. 일상경비등 교부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 본청은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처(국ㆍ과) 및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합의한다.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 물품 제조ㆍ구매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기타 당해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합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의 한도를 따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 삭제

 

제23조의2(세출예산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일반 기준은 별표4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은 별표5와 같다.

  3.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 기준은 별표6과 같다.

 

 
제24조(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을 배정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재난구호 및 복구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한함)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제26조(집행상황 조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을 받아 각 실ㆍ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이상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29조 삭제

 

제3장 결 산

 

제30조 삭제

제30조의1 삭제

제31조 삭제

 
제4장 수 입

 

제32조(징수결정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등)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연도 2월10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5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

 

제36조(수납고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7조(납입고지서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기타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 :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의외의 수입

  4. 납입서 : 수입금출납원의 징수한 현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7조의2(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① 징수관이 제39조와 제106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 일상경비등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발생한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에 따라 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납고지서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하며, 일상경비등과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2015. 9. 22.>

 

제42조 삭제 <2014. 11. 14.>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하고, 과오납금정비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삭제

 

제44조(반환의 특례)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징수총괄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및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세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지 출

 

제1절 총 칙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세정업무담당과장은 각 실ㆍ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 징수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과 제18조에 따라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 지출계획과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8조(자금배정) ① 통합지출관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7조제2항의 세출예산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참고하여 본청 실ㆍ과장, 지출원, 지방자치단체 금고 및 금고지출대행점과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지출관이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 대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을 지시하고 본청 지출원,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통합지출관은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이에 준용한다.

 

제48조의2(자금배정의 정리) 제48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49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실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50조의2(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대한 별도의 금고 설치, 세입세출외현금의 구분 집행, 일상경비등과 같이 통합운영하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제1항에 의한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의3(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 또는 서명의 상호 제출 관리

  3. 세입세출 일계표 정리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이하‘통합재정자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에 따른 자금배정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0조의4(재정자금의 통합운용) ① 통합재정자금은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5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경우에는 통합재정자금의 운용에 준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ㆍ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통합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출관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할 수 있고,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를 비치하여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는 가용자금의 규모와 가용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⑤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이 발생하면 통합지출관 관리계좌에 이체함으로써 통합지출관이 유휴자금의 운용관리를 총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통합지출관은 자금 수입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용 일정을 살펴보고 여유자금을 구분하여야 하고,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되, 소요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입자금의 세입, 과오납 금액 및 세출자금의 배정액, 환수액, 지출액 및 반납액, 전입ㆍ전출금액 등의 일일현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금고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금현황 파악 및 실시간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50조의5(통합재정자금 운용계정의 설치 및 구분) ①통합지출관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통합재정자금 계정(계좌)을 설치 및 운용(이하‘운용계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 예탁계정(이하‘예탁계정’이라 한다), 통합재정자금 세부운용계정(이하‘세부운용계정’이라 한다), 통합재정자금 수익계정(이하‘수익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관리 한다.

 
 

제50조의6(예탁계정 등의 수입 및 지출) ① 예탁계정은 각 회계와 계정 간의 예탁자금 및 반환자금을 수입 및 지출로 한다.

  ② 세부운용계정은 자금운용을 위하여 각 회계와 계정으로부터 운용계정으로 예탁되는 자금과 운용자금 회수금을 수입으로 하고, 각 회계와 계정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의 환급자금과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자금을 지출로 한다.

  ③ 수익계정은 운용자금의 운용수익과 기금이나 회계로부터 전입한 자금의 예탁자금의 수입이자 및 운용자금의 원리금을 수입으로 하고, 통합 운영에 전입한 기금이나 회계 등에게 상환 지급하는 자금 및 전입한 예탁자금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를 지출로 한다.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단,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등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삭제 <2008. 2. 18.>

  9.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