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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고시

by 블로그 이름33 2024. 2. 2.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 참여자”란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까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3.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4.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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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설계자”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건축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6.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 또는「주택법」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7. “건설안전점검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건축법」제2조제15호,「건축사법」제2조제4호, 「주택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 수행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안전관리계획서”란 법 제62조에 따라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

  10. “안전관리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1.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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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초기점검”이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초기치”란 초기점검 시 구하는 향후 점검ㆍ진단에 필요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값을 말한다.

  14.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15. “보수”란 구조물에 작용한 위해요인에 의해 발생된 내구성, 방수성 등 내력이외의 기능상 결함을 치유하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16. “보강”이란 설계하중 이상의 하중 등 위해요인에 의해 손상된 구조물의 내력저하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17.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란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이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

  18. “시스템“이란 시설물안전법 제7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및 3종 시설물에 관한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력, 보수ㆍ보강이력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원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http://www.fms.or.kr)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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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대가”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0. “실비정액가산 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순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2. “순공사비”란 전체 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 지급자재비는 순공사비에 포함한다.

  23. “안전교육”이란 영 제103조에 따라 시공 중인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공법의 이해, 세부 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이해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4. “건설사고”란 영 제4조의2에 따른 건설사고를 말한다.

  25. “중대건설현장사고”란 법 제67조제3항 및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건설사고를 말한다.

  26. “위험요소(Hazard)”란  건설현장과 주변 건축물 등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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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위험성(Risk)”이란 사고의 발생빈도(L : Likelihood)와 심각성(S : Severity)의 조합을 말한다.

  28. “저감대책(Alternative)”이란 위험요소를 저감시키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유사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 등을 말한다.

  29.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란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발굴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저감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30. “안전관리문서”란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준공까지 건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31. < 삭  제 >

  32. “안전관리 수준 평가”란 법 제62조제14항 및 영 제10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공사 참여자(법 제62조제1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33. “위험요소 프로파일(Hazard Profile)”이란 건설공사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공종별 위험요소를 분류한 기본표준자료를 말한다.

  34. “설계안전검토보고서”란 대상 공사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도출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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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적정성 검토기관”(이하 ”검토기관“이라 한다)이란 영 제11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기관으로서  관리원을 말한다.

  36. “평가기관”이란 영 제117조제1항제14호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기관으로서 관리원을 말한다.

  37.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이란 법 제62조제14항, 영 제101조의3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의 평가업무와 법 제62조제15항, 영 제101조의4에 따라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구축하고 관리원이 운영하는 시스템(http://www.csi.go.kr)을 말한다.

  38. “무선안전장비”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39. “융·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0.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란 무선안전장비,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41.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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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사업”이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관리장비에 대한 보조·지원에 관하여 장비 대여 및 비용 지원,  설치·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하 “보조·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 제14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건설공사 및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제3장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건설공사 계약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

 

제1절 발주자의 안전관리 업무

 

제4조(사업관리 단계) ① 발주자는 사업 전 단계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제시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를 총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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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발주자는 사업계획단계에서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관련 전문가의 자문,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문서 검토, 종합정보망에서 제공하는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확인 등을 통해 사전에 발굴해야 한다.

 

제5조(설계발주 단계) ① 발주청은 설계 발주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발굴한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바탕으로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계조건을 작성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설계성과 납품 품목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2.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제6조(설계시행 단계) ① 설계 시행단계에서 발주청은 관리원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설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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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발주청은 법 제62조제18항 및 영 제75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종합정보망에 업로드 해야 한다.

  ③ 발주청의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안전검토보고서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시기는 발주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설계 안정성 검토(검토결과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의뢰받은 관리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발주청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제2호에 따른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제13조에 따라 제출받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제3호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이 관리원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설계완료 단계) 발주청은 최종 설계성과 납품 품목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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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5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

  2.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제8조(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단계) ① 발주청은 설계에서 도출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반영하여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제7조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의미한다)는 영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시공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건설공사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건설공사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면으로 보고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필요시 시공자에게 시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의미한다)는 영 제98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와 제9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종합정보망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본 지침 제3장, 법 제63조, 규칙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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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사시행 단계) ① 발주자는 법 제62조, 영 제9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시공자가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에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하가기관의 장을 의미한다)는 영 제100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법 및 절차는 지침 제3장 제1절을 따른다.

  ③ 발주자는 안전관리비가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에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른 정산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안전관리비 집행실태 등을 확인하고 공종별 위험요소와 그 저감대책을 발굴 및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회의 방법 및 시기는 발주청이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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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사완료 단계) ① 발주자는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안전관리 참여자가 작성한 안전관리문서를 취합하여 시설물안전법 제9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일부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준공시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안전관련 문서를 제출 받아 국토교통부장관(또는 관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경우 사고 개요,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

  3. 시공단계에서 도출되어 유지관리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제2절 설계자의 안전관리 업무

 

제11조(설계발주 단계) 설계자는 발주청이 제5조제1항에 의해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에서 명시한 안전관리 부문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설계시행 단계) ① 설계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필요시 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참조할 수 있다)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제거, 감소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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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설계자는 설계 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2. 시공단계에서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③ 설계자는 설계에 가정된 시공법과 절차, 남아있는 위험요소의 유형,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안전관리문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④ 다수의 공종별 설계자가 참여한 경우 대표 설계자는 동일한 위험요소 도출 및 평가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협의하기 위해 공종별 설계자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설계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등이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신기술개발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설계자는 건설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고려한 설계를 위해 시공 및 안전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시공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여야 하며, 시공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건설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관련 건설안전 전문가를 설계과정 중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