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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고시

by 블로그 이름33 2024. 2. 2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며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cst.go.kr/kor/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View.jsp?pSeq=3001&pMenuCD=0405020000&pCurrentPage=16&pType=&pTypeDept=&pTypeHomepage=&pSearchType=01&pSearchWord=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6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전속계약서(작가) : 별표2

  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

  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

  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

  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

  7. 전시계약서 : 별표7

  8.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10.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12. 공동창작계약서 : 별표12

 

제3조(미술창작대가) 제2조 각 호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때, 계약당사자는 별표13의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시행일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2. 2. 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작가 ________(이하 ‘작가’)와 ________[화랑/갤러리](이하 ‘화랑’)는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전시, 판매위탁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작가가 창작한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화랑이 전시, 위탁판매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작가와 화랑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작가는 작품 활동 및 작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보증한다.

④ 화랑은 전시기획과 전시 홍보물 등 전시 관련 자료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보증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제5조의 전시 종료 후 6개월로 한다.

 

제4조(계약지역) 본 계약의 적용지역은  ◯예대한민국/전 세계 (으)로 한다.

 

제5조(작품의 전시) ①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전시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명 : (가칭) ________________    

2.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 20○○. ○○. ○○. ~ 20○○. ○○. ○○.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다만, 매주 ○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

3. 전시장소 : _______________ 화랑 / 갤러리

4. 전시내용 : _______________

5. 전시유형 : _______________

② 작가와 화랑은 전시 시작 ○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시 관련 세부사항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1. 전시작품의 목록(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의 재료 및 크기 포함)

2. 전시작품의 운송, 보험, 배치, 설치 및 철거 관련 사항

3. 전시작품의 실행 또는 작동 관련 사항

4. 전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5. 전시 관련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③ 작가와 화랑은 제2항 제2호에 따라 정해진 사항을 기초로 상호 협의하여 작품을 설치 및 철거한다.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④ 화랑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전시 관련 홍보 및 부대행사를 실시한다.

⑤ 화랑은 전시기간 중 전시시간에 관람객이 전시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시장소를 관리할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⑥ 작가는 미공표 작품을 화랑과 협의 없이 전시기간 전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작품의 위탁판매) ①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전시작품을 판매한다. 화랑은 작가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전시작품 외의 작품도 판매할 수 있다.

② 작가는 제3조에 따른 계약기간 중 전시작품의 판매를 제안받는 즉시 이를 화랑에게 고지하여야야 한다.

③ 작가는 작품 인도 시 화랑에게 [별지 1] 작품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작가는 화랑과 협의하여 각 작품의 판매가격을 정한다.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등 할인에 관한 사항은 작가와 화랑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⑤ 화랑은 구매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화랑은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작가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⑥ 작품에 관한 NFT(Non-Fungible Token)의 생성, 관리, 거래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한다.  협의할 사항은 플랫폼, 수량, 기간, 비용과 수익의 분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7조(수익의 정산 등) ① 작가와 화랑은 판매된 작품에 관하여 전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판매가격을  ◯예50:50 의 비율로 분배한다.

② 화랑은 작품이 판매된 경우 판매대금 전액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전항에 따른 분배금액을 정산하여 작가에게 지급한다.

③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______________________

계좌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

 
계좌주 : ______________________

④ 화랑은 제2항의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담긴 정산내역서 및 그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1. 판매작품 ____________________

2. 판매일시 ____________________

3. 판매대금 ____________________

4. 판매대금 수령 일시 _____________________

5. 정산금 산정 내역 _____________________

 

제8조(작품의 대여) ①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작가의 사전 동의를 얻어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대여기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작가가 그 초과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유상으로 작품을 대여하는 경우 작가와 화랑은 대여대금의 분배비율, 분배시기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대여받는 자에게 전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화랑은 전시명,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전시장소, 전시내용 등 대여받는 자로부터 전달받은 전시 관련 내용을 작가에게 설명하고, 작가의 의견을 대여받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대여받는 자에게 위탁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화랑은 제6조 제3항,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되는 작가의 분배금액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화랑은 대여받는 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화랑은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작가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9조(작품의 제공, 운송) ① 작가는 전시 시작 ○일 전까지 전시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화랑이 합의한 장소에서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작가로부터 작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별지 2] 작품인수증을 작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작가와 화랑은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정해진 사항을 기초로 상호 협의하여 작품을 운송한다. 운송 비용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0조(작품의 보관) ① 화랑은 작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12조의 반환 시점까지 운송기간 및 전시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화랑은 포장, 명세표 부착 등 보관 시 작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작가에게 작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화랑은 통상적으로 작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습도, 조도, 잠금장치 등의 조건을 갖춘 장소에 작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화랑이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 화랑은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작품의 보관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작품의 표구, 액자제작, 유지·보수 등) ① 전시를 위한 작품의 표구, 액자제작 비용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② 화랑이 요구하는 경우 작가는 작품 인도 시 화랑에게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한다.

③ 화랑은 전시 및 보관 중인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알려야 하고, 작가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작가와 화랑은 복구방법, 복구기간, 복구 중의 전시유무 및 전시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복구비용은 작품의 이상에 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되,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작품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④ 세척, 도색, 왁싱(waxing), 화학처리, 배터리 교체 및 충전 등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제12조(작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작가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화랑은 그 종료일로부터  ◯예15일 이내에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화랑이 합의한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하고, 운송 비용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단, 작가와 화랑이 작품을 운송할 장소를 협의하지 아니하고 화랑이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작가의 작업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②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화랑은 그 종료일로부터  ◯예15일  이내에 작품을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제13조(보험) ① 화랑은 자신의 비용으로 작품의 운송, 설치, 철거, 보관 및 반환 중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멸실, 훼손, 도난, 분실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보험 가입 즉시 작가에게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한다.

③ 객관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의무는 면제된다.

 
④ 화랑이 제3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경우, 화랑은 즉시 작가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작품의 저작재산권 귀속, 이용허락 등) ① 작품의 저작재산권은 작가에게 있다.

②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작가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작품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화랑은 작가와 이용의 형태, 이용기간, 이용허락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화랑은 이용자로부터 전달받은 이용허락 관련 내용을 작가에게 설명하고, 작가의 의견을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화랑이 작품의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집, 도록 등을 제작·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부수, 출판사, 판매 여부,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④ 화랑이 작품을 상품화(merchandising)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상품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⑤ 화랑이 작품을 사용하여 비매용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별도로 협의한다.

⑥ 화랑은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전자문서 및 영상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다. 화랑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는 아카이빙(archiving)의 목적으로만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

⑦ 작가는 전항의 작품 이용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을 화랑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화랑은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화랑은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작가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5조(저작인격권 등) ① 화랑은 작품의 전시기간 중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품과의 관련성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시 관련 홍보물 및 기타 홍보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성명 이외의 표시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③ 화랑은 변조, 개작, 훼손 등 작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화랑은 전시기간 중 작가의 동의 없이 작품을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작품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작가와 화랑은 서로 협의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17조(작품목록의 작성 및 제공) ① 화랑은 작가로부터 인도받은 작품의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작품목록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작품명(복수로 제작되는 작품(edition)인 경우 제작 번호를 포함한다)

2. 제작연도

3. 작품의 재료 및 크기

4. 작품사진

5. 인도일시

6. 제6조 제4항의 판매가격

7. 전시, 보관, 판매, 대여, 이용허락 여부

8. 전시 중인 경우 작품상태

9. 보관 중인 경우 보관장소 및 작품상태

10. 대여 중인 경우 작품소재지, 예정반환일시 및 작품상태

② 화랑은 작가의 요청 시 전항의 작품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작가 및 작품의 홍보 등)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작가 및 작품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산업재해보상보험) 화랑은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화랑은 제8조에 따라 전시, 위탁판매 등을 위해 제3자에게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제21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희롱·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3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24조(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6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작가와 화랑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작  가 :                                            인  

                              주  소 :  

 

                              화  랑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1]

작 품 보 증 서

                작품사진

 

 
작가명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크기

 

참고사항

 

 
 

 

위 작품은 본 작가가 창작한 작품임을 보증합니다.

 

 

20○○년 ○○월 ○○일

 

 

작가 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별지 2]

작 품 인 수 증

작 품 목 록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크기

작품상태

비고

 

 

 

 

 

 

 

 

 

 

 

 

 

 

 

 

 

 

 

 

 

 

 

 

 

 

 

 

 

 

 

 

 

 

 

 

 

 

 

 

 

 

 

 

 

 

 

 

 

보관기간

20○○. ○○. ○○. ~ 20○○. ○○. ○○.

 

보 관 조 건

1.

2.

3.

4.

 

 

위와 같이 작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님 귀하

 
[별지 3]

온라인 전시에 관한 부속합의서

 

본 부속합의서는 작가 _________(이하 ‘작가’)와 _________[화랑/갤러리](이하 ‘화랑’)이 20○○. ○○. ○○. 체결한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이하 ‘본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에 부속하는 온라인 전시에 관한 합의서이다.

 

제1조(목적) 본 부속합의서는 본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화랑이 전시 및 위탁판매하는 미술작품(이하 ‘작품’)의 디지털 이미지를 화랑이 온라인으로 전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온라인 전시) 본 부속합의의 대상이 되는 작품 및 전시는 아래와 같다.

                1. 전시명 : (가칭) _____

                2. 작품명 : (가칭) _____

                3. 전시기간 : 20○○. ○○. ○○. ~ 20○○. ○○. ○○.

                4. 전시공간 : (웹사이트 주소) _____

 

제3조(디지털 이미지의 제작 및 이용) ① 작가가 기존에 보유하던 작품의 디지털 이미지를 화랑에 제공하기로 한 경우 외에는, 작가와 화랑은 상호 협의하여 전시에 사용할 작품의 디지털 이미지를 제작한다.

② 디지털 이미지의 파일 형식, 품질(해상도 등)은 작가와 화랑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디지털 이미지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③ 화랑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2조에 따른 온라인 전시를 진행한다.  

④ 화랑은 제2조에 따른 온라인 전시 외의 목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허락할 수 없다. 다만, 작가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술적 조치) 화랑은 온라인 전시 과정에서 작가의 동의 없이 디지털 이미지가 복제(단, 일시적 복제는 제외한다)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성명 등 표시) 화랑은 제2조 제4호의 전시공간 중 작품과의 관련성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전시기간의 종료) ① 화랑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시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전시공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이미지를 폐기하여야 한다. 단,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아카이빙의 목적으로 디지털 이미지를 보유할 수 있고, 작가가 디지털 이미지를 양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아카이빙 목적으로 작품을 보유할 수 있다.

 

                본 부속합의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 2부를 작성하고, 작가와 화랑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부속합의서 체결일 : 20  년   월   일

 

 

                                                                                                                작    가 :                                  인

                                                                                                                주    소 :

 

 

                                                                                                                화    랑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별표2]

전속계약서(작가)

 

작가 ________(이하 ‘작가’)와 ________[화랑/갤러리](이하 ‘화랑’)는 20○○. ○○. ○○. 아래와 같이 전속계약(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작가가 화랑에게 작품의 전시, 위탁판매 등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화랑이 작가에게 작품 활동 및 전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작가와 화랑이 작품의 판매 등으로 인한 이익을 배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작품 활동 및 작품의 범위) ① 작가가 미술작품을 창작하는 활동을 “작품 활동”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 창작된 미술작품을 “작품”이라고 한다.

② 계약기간 중에 창작된 모든 작품 및 계약기간 중의 모든 작품 활동이 본 계약의 대상이 된다.

 

제3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작가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발휘하여 성실히 작품 활동을 하여야 하고, 화랑은 작가가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작가와 화랑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작가는 화랑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작가는 작품 활동 및 작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보증한다.

⑤ 화랑은 전시기획과 전시 홍보물 등 전시 관련 자료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보증한다.

⑥ 화랑은 전속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작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인 20○○. ○○. ○○.부터 20○○. ○○. ○○.까지  (◯예만 5년) 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 작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작가가 정상적인 작품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 여부와 구체적인 연장일수는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작가와 화랑 모두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이메일, 문자메시지 포함)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

 
④ 전항에 따라 본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작가와 화랑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5조(계약지역) 본 계약의 적용지역은  ◯예대한민국/전 세계 (으)로 한다.

 

제6조(전속적 권한 부여의 대가) ① 화랑은 작가로부터 부여받은 전속적 권한에 대해 아래와 같은 대가를 제공한다.

            □ 계약 체결 시 일시금: (○일 금 ○○○원)

            □ 정기금: (매월 ○일 금 ○○○원

            □ 작업장소의 지원:

            □ 작품재료의 지원:

            □ 기타:

②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_________________

계좌번호 : _________________

계좌주 : _________________

 

제7조(작품의 전시) ①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회 이상 작가에게 전시기회를 부여한다. 전시명,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전시장소, 전시내용 등 전시개요에 관해서는 각 전시 시작 ○개월 전까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작가와 화랑은 전시 시작 ○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시 관련 세부사항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1. 전시작품의 목록(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의 재료 및 크기 포함)

2. 전시작품의 운송, 보험, 배치, 설치 및 철거 관련 사항

3. 전시작품의 실행 또는 작동 관련 사항

4. 전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5. 전시 관련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③ 작가와 화랑은 전항 제2호에 따라 정해진 사항을 기초로 상호 협의하여 작품을 설치 및 철거한다. 설치 및 철거 비용은 화랑이 부담한다.

④ 화랑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전시 관련 홍보 및 부대행사를 실시한다.

⑤ 작가와 화랑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전시와 구분되는 상설전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⑥ 화랑은 전시기간 중 전시시간에 관람객이 전시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시장소를 관리할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⑦ 작가는 미공표 작품을 화랑과 협의 없이 전시기간 전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작품의 위탁판매) ①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전시작품을 판매한다.

② 작가는 제4조에 따른 계약기간 중 작품의 판매를 제안받는 즉시 이를 화랑에게 고지하여야야 한다.

③ 작가는 작품 인도 시 화랑에게 [별지 1] 작품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작가는 화랑과 협의하여 각 작품의 판매가격을 정한다.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등 할인에 관한 사항은 작가와 화랑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⑤ 화랑은 구매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화랑은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작가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⑥ 작품에 관한 NFT(Non-Fungible Token)의 생성, 관리, 거래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한다. 협의할 사항은 플랫폼, 수량, 기간, 비용과 수익의 분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9조(수익의 정산 등) ① 작가와 화랑은 판매된 작품에 관하여 전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판매가격을  ◯예50:50 의 비율로 분배한다.

② 화랑은 작품이 판매된 경우 판매대금 전액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전항에 따른 분배금액을 정산하여 작가에게 지급한다.

③ 전항의 금원은 제6조 제2항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화랑은 제2항의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담긴 정산내역서 및 그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1. 판매작품

2. 판매일시

3. 판매대금

4. 판매대금 수령 일시

5. 정산금 산정 내역

 

제10조(작품의 대여) ①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작가의 사전 동의를 얻어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대여기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작가가 그 초과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유상으로 작품을 대여하는 경우 작가와 화랑은 대여대금의 분배비율, 분배시기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대여받는 자에게 전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화랑은 전시명,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전시장소, 전시내용 등 대여받는 자로부터 전달받은 전시 관련 내용을 작가에게 설명하고, 작가의 의견을 대여받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대여받는 자에게 위탁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화랑은 제8조 제4항,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되는 작가의 분배금액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화랑은 대여받는 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화랑은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작가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1조(작품의 제공, 운송) ① 작가는 전시 시작 ○일 전까지 제7조 제1항에 따른 전시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화랑이 합의한 장소에서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작가로부터 작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별지 2] 작품인수증을 작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화랑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까지 운송한다.

 

제12조(작품의 보관) ① 화랑은 작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14조의 반환 시점까지 운송기간 및 전시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화랑은 포장, 명세표 부착 등 보관 시 작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작가에게 작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② 화랑은 통상적으로 작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습도, 조도, 잠금장치 등의 조건을 갖춘 장소에 작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관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작품은 전시, 위탁판매 및 대여 상황을 고려하여 작가와 화랑이 필요한 때마다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④ 화랑이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 화랑은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작품의 보관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작품의 표구, 액자제작, 유지·보수 등) ① 전시를 위한 작품의 표구, 액자제작 비용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② 화랑이 요구하는 경우 작가는 작품 인도 시 화랑에게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한다.

 
③ 화랑은 전시 및 보관 중인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알려야 하고, 작가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작가와 화랑은 복구방법, 복구기간, 복구 중의 전시유무 및 전시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복구비용은 작품의 이상에 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되,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작품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④ 세척, 도색, 왁싱(waxing), 화학처리, 배터리 교체 및 충전 등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제14조(작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작가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화랑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예15일 이내에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화랑이 합의한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단, 작가와 화랑이 작품을 운송할 장소를 협의하지 아니하고 화랑이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작가의 작업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②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화랑은 그 종료일로부터  ◯예15일  이내에 작품을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제15조(보험) ① 화랑은 자신의 비용으로 작품의 운송, 설치, 철거, 보관 및 반환 중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멸실, 훼손, 도난, 분실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보험 가입 즉시 작가에게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한다.

③ 객관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는 면제된다.

④ 화랑이 전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경우, 화랑은 즉시 작가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작품의 저작재산권 귀속, 이용허락 등) ① 작품의 저작재산권은 작가에게 있다.

②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작가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작품을 이용허락할 수 있다. 화랑은 작가와 이용의 형태, 이용기간, 이용허락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화랑은 이용자로부터 전달받은 이용허락 관련 내용을 작가에게 설명하고, 작가의 의견을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화랑이 작품의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집, 도록 등을 제작·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부수, 출판사, 판매 여부,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④ 화랑이 작품을 상품화(merchandising)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상품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⑤ 화랑이 작품을 사용하여 비매용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별도로 협의한다.

⑥ 화랑은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전자문서 및 영상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다. 화랑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는 아카이빙(archiving)의 목적으로만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

⑦ 작가는 전항의 작품 이용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을 화랑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화랑은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화랑은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작가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7조(저작인격권 등) ① 작가는 화랑을 통해 작품을 공표한다. 작가와 화랑은 작품의 구체적인 공표시기와 공표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화랑은 작품의 전시기간 중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품과의 관련성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화랑은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시 관련 홍보물 및 기타 홍보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성명 이외의 표시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④ 화랑은 변조, 개작, 훼손 등 작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화랑은 전시기간 중 작가의 동의 없이 작품을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작품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작가와 화랑은 서로 협의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19조(작품목록의 작성 및 제공) ① 화랑은 작가로부터 인도받은 작품의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작품목록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작품명(복수로 제작되는 작품(edition)인 경우 제작 번호를 포함한다)

2. 제작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