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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예규

by 블로그 이름33 2024. 2. 26.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예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예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예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예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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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예규 제325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1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같

www.molit.go.kr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예규


국토교통부 예규 제325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1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 등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산정기준 및 적용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자담보책임은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파손․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화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하자책임기간 만료 후에도 보수책임이 있고, 하자책임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건산법상 담보책임기간을 따르도록 함

다. 2 이상 공종이 복합된 경우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고, 시설물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함

라. 하자분쟁 사전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 소개

마. 불합리하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및 수급인-하수급인 관계의 준용 규정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21. 7. 27. ∼ 8.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 예규 제325호, 2021. 8. 19, 제정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3514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하자의 범위와 하자담보책임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시공상 하자책임한계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관계에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한자와 구분소유자간에 적용하는 담보책임

  2.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 시 사업주체와 입주자 등 간에 적용하는 담보책임

제3조(하자의 범위)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이며, “시공상의 하자”라 함은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파손․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을 말한다.

제4조(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 ① 수급인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 후라도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②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해서는 수급인에 대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이행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로 한정하며, 하도급 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③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르되,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도급계약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④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영 별표 4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한다.

 
제5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① 수급인은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영 별표 4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기준으로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목적물의 시공 방법과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다른 경우에는 목적과 기능에 맞게 영 별표 4에 따른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적용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하자여부 판정) ① 시공상의 하자여부에 대한 판정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도서 및 계약내용을 토대로 하자발생원인과 설계기준 및, 시방서, 민사관계 법령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1.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

   2. 하자보수 완료 후 새로이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

   3. 발주자의 유지관리 부실에 따른 하자인지 여부

   4. 폭염·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② 하자여부 판정과 관련하여 적용 사례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수급인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서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하도급의 경우 “발주자”를 “수급인”으로 본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제9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8월 23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1. 일반기준

 

  가. 건설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영 별표 4의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른다.

   

  나.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예시) 터널안 또는 교량위의 도로공사는 ‘도로’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다.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라. 영 별표 4 중 교량, 터널, 철도, 공항·삭도, 항만·사방간척, 도로, 댐, 상·하수도, 조경,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의 세부공종별 내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전문공종에 관해서는 같은 표 제15호의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른다.

 

   예시) 교량공사에 속한 차선도색 공사, 터널공사에 속한 배수로공사 등은 각각 전문공사인 도장, 철근콘크리트 기준을 적용

       

  마.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바. 영 별표 4 제15호의 전문공사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전문공종(그라우팅 등)에 관해서는 같은 표 제13호의 “기타 토목공사” 또는 제14호의 “건축물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른다.

 

2. 개별기준

 가. 교량

공사별

적용공사별

(영 별표4)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받침, 신축이음, 교량난간, 교량배수시설, 교량점검시설

교량

③교량중①·②외의 공종

 

2년

 

2) 도장공사

전문공사

⑤도장

1년

3) 포장공사

도로

①콘크리트 포장 도로

3년

 

 

②아스팔트 포장 도로

2년

 

 
 

 나. 터널

공사별

적용공사별

(영 별표4)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방수공사

전문공사

④방수

3년

2) 미장·타일공사

전문공사

③미장·타일

1년

3) 도장공사

전문공사

⑤도장

1년

4) 포장공사

도로

①콘크리트 포장 도로

3년

 

 

②아스팔트 포장 도로

2년

 

 다. 항만

공사별

적용공사별

(영 별표4)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계선부표, 항로표지

전문공사

⑩철물

2년

2) 방식(防蝕)공사

전문공사

⑤도장

1년

3) 매립공사

관계수로·매립

 

3년

 

 라. 도로

공사별

적용공사별

(영 별표4)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방음벽·방음터널

전문공사

⑩철물

2년

2) 가드펜스·가드레일

전문공사

⑩철물

2년

3) 차선도색공사

전문공사

⑤도장

1년

 
 

 마. 하천

공사별

적용공사별

(영 별표4)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하상․제방 도로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2년

2) 하천보



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10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3) 배수통문

상․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관로 매설ㆍ기기설치

3년

4)관계수로ㆍ매립

관계수로ㆍ매립

 

3년

5) 부지정지

부지정지

 

2년

6) 친수시설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바. 건축

 

공사별

적용공사별

(영 별표4)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건축공사

건축

 

 

 

 

 

 

전문공사

①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10년

②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 건축물 중 ①․②를 제외한 전문공사(영 별표 4 제15호의 전문공사)

영 별표4 제15호의전문공사별 책임기간

④ ①ㆍ②ㆍ③외의 기타 부분

  1년

 
 
[ 별표 2 ]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

 

1.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

 

 (사례 1) 설계도서 대로 시공했음에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 책임 여부

 

 ⇒ 수급인이 설계도면에 기재된 대로 시공한 경우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 이는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오류·누락 등의 결함을 알았다면 발주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한 경우 하자담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임[대법원 1996.5.14. 선고 95다24975 판결]

 

 (사례 2) 사면안정에 대한 추가 공법을 제시하였으나 발주자가 예산절감 및 사유지 보상면적 축소를 이유로 일반적인 사면보호공법(Sead Spray) 시공 후 사면붕괴 발생

 

 ⇒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로 발생한 하자는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 다만,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라도 수급인이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완성된 구조물의 하자가 발주자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음

 

   다른 예로, 공사도중 지하수가 분출하여 감리인에게 알린 후 그의 지시에 따라 배수 조치만 취한 채 공사를 계속한 경우, 그 수급인에게 결함으로 인한 하자담보 책임이 없을 것임[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31747 판결]

 

 (사례 3) 발주자가 지정한 내화페인트 자재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에 대해 보수 요구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라면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

 

 (사례 4) 교량 신축이음 파손이 설계오류 또는 사용상의 문제(중차량 통행)에 기인한 경우

 
 

 ⇒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따른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

 

 (사례 5) 정거장 출입구에서 우수가 유입되어 계단으로 흘러갈 경우 배수시설 신설 요구

 

 ⇒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설비의 설치를 하자로 청구하는 경우라면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

 

2. 하자보수 완료 후 새로이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

 

(사례 1) 하자보수 완료 후 동일부위에서 재차 하자 발생한 경우

 

 ⇒ 하자발생 시점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이며, 이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였으나 재차 하자가 발생한 경우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를 미이행 한 경우 등은 책임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3. 발주자의 유지관리 부실에 따른 하자인지 여부

 

 (사례 1) 중앙배수로 및 측벽배수로에 이물질이 쌓여 지하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하여 준설을 요청

 

 ⇒ 배수로 자체의 문제가 아닌 이물질 퇴적은 유지관리 과정의 청소 불량에 기인함. 발주처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주체가 청소를 시행해야 하는 사항은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사례 2) 도로 절토 부분의 산마루 측구나 도수로 등과 같은 수로 내부의 유지관리 및 청소가 미흡하여 우수 흐름이 원활치 않아 수로가 넘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면 유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

 

4. 폭염·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례 1) 폭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조경수목의 고사, 병충해, 생육불량 등 피해가 발생하여 조경식재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례

 
 

 ⇒ 시공사는 설계대로 시공하였으나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

 

 (사례 2)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기시공된 배수시설의 처리용량이 초과되어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에 유실이 발생하거나, 폭풍우 등으로 인하여 방파제의 손상·유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공상 결함으로 보고 보수 요청한 사례

 

 ⇒ 시공상 결함이 아닌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

 

 (사례 3) 혹한기에 세대내 수도관, 계량기, 저수조, 보일러, 난방배관 등 기계 및 난방 관련 설비 동파시 하자보수 청구하는 사례

 

 ⇒ 동절기 설계기준에 의하여 시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혹한기에 동파 발생한 경우라면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

 

5. 기타 사례

 

 (사례 1) 하자담보책임이 없음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단축을 약정한 경우

 

 ⇒ 담보책임기간에 대한 법률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하거나, 법에 규정된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약정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제한되지 않음

 

   예를 들어, 설계도에 ‘PC판’으로 시공토록 되어있는 신축 아파트 지붕의 배수로 상부를 ‘합판’으로 시공하고 약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법상 3년이나 2년으로 약정)이 경과한 후에 합판의 부식으로 기와가 함몰되어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수급인이 합판으로 할 경우 부식될 수 있음을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고, 설계도와 달리 시공하였으므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인정[대법원 1999.9.21. 선고 99다19032 판결]

 

 (사례 2)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하자보수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하여 액젓이 변질되는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저장탱크의 균열에 대한 하자보수비용과 도급인의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각각 배상을 인정함. 즉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에 의한 하자보수의무가 적용되고, 이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모두 적용됨[대법원 2004.8.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사례 3) 공사 항목 중 시공당시에만 관련이 있는 1회성 공종(예: 구조물 해체, 가시설공사, 가설도로, 환경평가비용 등)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가시설공사 등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가 아닌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

 

 (사례 4)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 적용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로 완공된 구조물에 대해 발주자가 단계적으로 인수하고, 인수 시점부터 연차별 완공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책임기간 기산 적용

 

 (사례 5)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시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시일인 완공일은 준공검사완료일 또는 공사 목적물의 인도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함

 

 (사례 6)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인 경우 그 만료 전에 하자 보수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2년이 추가로 연장되는지 여부

 

 ⇒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일정기간, 즉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책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하자보수를 한 부분에 대해 하자보수이행 기간을 새로이 2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님

 

 (사례 7) 터널내 콘크리트 포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하자보증기간을 5년으로 설정 해야 하는지, 도로 콘크리트포장으로 보아 3년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여부

 

 ⇒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은 해당 공사의 종류별, 세부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므로,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