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제·개정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제·개정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제·개정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제·개정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01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KCS 41 00 00(건축공사 표준시방서)」제·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1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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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제·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0000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KCS 41 00 00(건축공사 표준시방서)」제·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13.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제정
- KCS 41 40 19 점착유연형 시트 방수공사
- KCS 41 42 02 외단열공사
- KCS 41 42 03 결로방지단열공사
- KCS 41 56 15 피브이씨(PVC) 시트 지붕공사
◦ 개정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0 00 콘크리트공사
- KCS 41 33 00 목구조공사
- KCS 41 34 00 조적공사
- KCS 41 35 00 석공사
- KCS 41 40 00 방수공사
- KCS 41 41 00 방습공사
- KCS 41 42 00 단열공사
- KCS 41 43 00 방화 및 내화공사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CS 41 47 00 도장공사
- KCS 41 48 00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 KCS 41 49 00 금속공사
- KCS 41 51 00 수장공사
- KCS 41 52 00 천장공사
- KCS 41 53 00 온돌공사
- KCS 41 54 00 외벽공사
- K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
- KCS 41 56 00 지붕공사
- KCS 41 70 00 특수건축공사
- KCS 41 80 00 건축물 부대공사
- KCS 41 85 0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공사
2. 구 분: 제정, 전부 개정
3. 목 적
ㅇ “건설기준 코드”(국토부 고시 2018-468호) 개정(‘18.8)에 따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대한 전반적인 건설기준 제·개정항목 도출
- 최신 연구 결과 반영,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기술기준을 조사·반영하여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사업비 절감 및 경제성 향상 등을 위해 건설기준 제·개정
4. 주요내용
ㅇ 방수공사 및 단열공사, 지붕공사 등 4개 코드 제정
- (KCS 41 40 19 점착유연형 시트 방수공사) 점착형 복합 방수시트를 사용하는 방수공사 기준으로, 관련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며 해당 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적용 부위 제시
- (KCS 41 42 02 외단열공사) 건물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단열과 외부 마감을 동시에 하는 마감재를 시공하는 단열공사 기준 신설
- (KCS 41 42 03 결로방지단열공사) 세대 내 결로 방지를 위하여 벽체 및 천장에 적용하는 단열재 공사 및 개구부 주위의 열교 차단재 설치공사에 적용하는 기준 신설
- (KCS 41 56 15 피브이씨(PVC) 시트 지붕공사) 합성고분자 시트 중 PVC 시트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지붕 마감을 형성하는 데 적용하는 기준 신설
ㅇ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 기준 강화 등 136개 코드 전부 개정
- 표준시방서 일반사항, 구조체 공사, 차단 및 마감공사, 내·외장 공사, 특수공사 분야 등 136개 세부 코드 전부 개정
5.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2-525-1841)
6. 상기 건설기준의 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제·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91),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5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