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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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ㅇ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 개발기간 : 2009~2023 -> 2009~2025 - 도시군관리계획 : 일부 제조시설용지 획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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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제00000호(00)
관 보
2021. 03. 00.(0요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69호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53호(2009. 9. 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22호(2013. 12. 23), 제2016-112호(2016. 3. 17), 제2017-250호(2017. 4. 24), 제2017-692호(2017. 10. 26), 제2018-373호(2018. 6. 29), 제2018-581호(2018. 9. 28), 제2018-909호(2018. 12. 24), 제2019-378호(2019. 7. 18), 제2019-699호(2019. 12. 5), 제2020-402호(2020. 5. 26), 제2020-668호(2020. 9. 28)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나. 위치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다. 면적 : 6,080,413.5㎡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ㅇ 자동차, 선박, 기계, 철강 등 부품소재산업 육성 및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무역적자 해소
ㅇ 국토균형발전 및 동남권 개발 가속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를 도모
ㅇ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따른 지역 첨단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여 국가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ㅇ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정) 사장 변창흠 (변경)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ㅇ 개발기간
- 기정 : 2009년~2023년
(1-1단계 : 2009년~2018년 12월, 1-2단계 : 2009년~2020년 9월, 1-3단계 : 2009년~2021년 3월, 2 단계 : 2009년~2023년 9월)
- 변경 : 2009년~2025년
(1-1단계 : 2009년~2018년 12월, 1-2단계 : 2009년~2020년 9월, 1-3단계 : 2009년~2022년 3월, 2단계 : 2009년~2025년 12월)
제00000호(00)
관 보
2021. 03. 00.(0요일)
ㅇ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대한 각호의 사항(변경)
가.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총괄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라) 산업시설용지(변경)
ㅇ 1-3단계 제조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합 계
1,207,862
-
1,207,862
제조
제조1
38,332
1
38,33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따른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 3 산업용지의 분할기준에 의거하여 최소 획지 규모가 1,650㎡ 이상으로 획지분할 및 합병가능
제조3
10,808
(20,528.9)
1
2,199
2
2,070
5
2,138
6
2,120
7
2,281
제조
3-1
15,305
(19,494.2)
2
2,327
3
2,059
4
1,898
5
1,953
6
2,012
7
2,086
8
2,970
제조4
77,035
1
40,812
2
36,223
제조5
43,642
1
3,552
2
3,552
3
3,587
4
3,665
5
3,587
6
3,763
7
3,587
8
3,718
9
3,587
10
3,695
11
3,587
12
3,762
제조6
141,644
1
26,539
2
33,125
3
11,439
4
7,758
5
10,776
6
12,659
7
12,633
8
16,859
9
9,856
제조7
199,396
1
139,449
2
59,947
제조8
257,778
1
66,309
2
66,115
3
65,937
4
39,362
5
20,055
제조9
123,658
1
32,029
2
43,081
3
48,548
제조10
254,923
1
112,358
2
142,565
제조11
7,967
1
7,967
제조12
11,506
1
11,506
제조13
25,868
1
9,182
2
16,686
※ ( )는 1-2단계와 1-3단계 획지 전체의 합계
-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합 계
1,207,862
-
1,207,862
제조
제조1
38,332
1
28,3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따른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 3 산업용지의 분할기준에 의거하여 최소 획지 규모가 1,650㎡ 이상으로 획지분할 및 합병가능
2
10,008
제조3
10,808
(20,528.9)
1
2,199
2
2,070
5
2,138
6
2,120
7
2,281
제조
3-1
15,305
(19,494.2)
2
2,327
3
2,059
4
1,898
5
1,953
6
2,012
7
2,086
8
2,970
제조4
77,035
1
40,812
2
36,223
제조5
43,642
1
3,552
2
3,552
3
3,587
4
3,665
5
3,587
6
3,763
7
3,587
8
3,718
9
3,587
10
3,695
11
3,587
12
3,762
제조6
141,644
1
26,539
2
33,125
3
11,439
4
7,758
5
10,776
6
12,659
7
12,633
8
16,859
9
9,856
제조7
199,396
1
139,449
2
59,947
제조8
257,778
1
81,436
2
66,115
3
50,810
4
39,362
5
20,055
제조9
123,658
1
32,029
2
43,081
3
48,548
제조10
254,923
1
112,358
2
142,565
제조11
7,967
1
7,967
제조12
11,506
1
11,506
제조13
25,868
1
9,182
2
16,686
※ ( )는 1-2단계와 1-3단계 획지 전체의 합계
1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시 도시계획과(054-270-3813)에 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