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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2023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

by 블로그 이름33 2024. 2. 28.

출처: 국토교통부

2021년~2023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2021년~2023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1년~2023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2021년~2023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126&idx=16789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25호 2021년~2023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 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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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2023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25호

 

 2021년~2023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 규정에 따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및 평택시(별도 배정분)의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장건축 총허용량

 

(단위: 천㎡)

구   분

합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평택시*

개별입지

2,838

9

26

2,754

49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별도 배정

             

2.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및 근거

 

 ㅇ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최근 3년간(’18∼’20)의 개별입지 공장총량 집행실적에 기반하여 산출

 

3. 적용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ㅇ 국토교통부 「공장총량제도의 운영지침(’18.4.17)」 5-5-1에 의거 2021.1.1.부터 고시일 현재까지 기집행된 공장건축물량은 이번 고시에 의한 총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

 

4. 집행조건

 

  ①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동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

 

  ② 평택시 별도배정 물량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에서 특별히 신․증설이 가능한 공장건축에 한하여 집행

 
 

  ③ 시・도 및 평택시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④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⑵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⑶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건축. 다만, 기존 공장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총량을 적용한다.

 

     ⑷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 이상인 지역

 

        라)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