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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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개정안입니다.
www.molit.go.kr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재발령안
1. 재발령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재발령함(안 제1.1.2.1조)
3. 주요 토의 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없 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000호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재발령안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제1.1.2.1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47호, 2019. 5. 15.)은 이를 폐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재발령안
1.1.2.1 유효기간(Duration)
1.1.2.1 유효기간(Duration)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