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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by 블로그 이름33 2024. 2. 28.

출처: 국토교통부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133&idx=16713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개정안입니다.

www.molit.go.kr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재발령안

 

1. 재발령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재발령함(안 제1.1.2.1조)

 

3. 주요 토의 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없 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000호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재발령안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제1.1.2.1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47호, 2019. 5. 15.)은 이를 폐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재발령안

 

 

1.1.2.1 유효기간(Duration)

1.1.2.1 유효기간(Duration)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