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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by 블로그 이름33 2024. 2. 29.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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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범 정부대책(’20.4 건설안전혁신방안,         ’20.6 건설현장 화재안전)의 일환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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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범 정부대책(’20.4 건설안전혁신방안, ’20.6 건설현장 화재안전)의 일환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비상주감리 내실화(안. 2.3.3 신설)

   감리 내실화를 위해 주요 공정에 대한 현장방문 시기와 횟수를 명시하고 지하굴착 등 위함공사 시 상주감리 수준으로 감리원 배치 의무화

 나. 상주감리 내실화(안 2.5.2.4 신설, 2.5.4.5 신설)

   민간공사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가 공공공사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위험공정은 감리자의 사전확인을 받은 작업허가제 의무화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이나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은 동시작업을 일체 금지하는 등 화재발생 우려 원천 차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1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2.3.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비상주 감리시 다음각호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깊이 10미터 이상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 옹벽 등의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해당 공사기간 동안 건축·토목분야 건축사보를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아래의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착공 시 공사현장과 건축허가 도서 비교 확인

   (2) 터파기 및 규준틀 확인

   (3) 각층 바닥 철근 배근 완료

   (4) 단열 및 창호공사 완료 시

   (5) 마감공사 완료 시

   (6) 사용검사 신청 전

 

2.5.2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동시작업 금지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은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2.5.4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감리자의 사전 확인이 필요한 작업허가제 확인·검토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공정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전 공사 시공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공정에 대한 작업계획서(별지6호서식)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자가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어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는  작업계획서 제출 후 작업을 착수 할 수 있다.

 
   1) 가설공사, 철골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공정

   2) 도장공사, 단열공사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

   3) 거푸집, 토공사 등 붕괴위험이 있는 공정

   4) 공사 시행 전 안전조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2.5.6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작업허가제 준수여부 확인·검토

 9. 동시작업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의 동시작업 금지 확인·검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업무에 관한 적용례) 2.3.3.2), 2.5.2.4, 2.5.4.5, 2.5.6.8∼9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2.3. 공사감리업무의 수행방법

 1.∼2. (생략)

 <신설>  

 

 

 

 

 

 <신설>  

 

 

 

 

 

 

 

 

 

 

2.4. 공사 전 단계업무

2.4.1.∼2.4.5 (생략)

2.5. 공사 단계

2.5.1. 하도급의 적정성 검토

2.5.2. 공정관리

1.∼3. (생략)

<신설>

 

 

 

 

2.5.3.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2.5.4. 현장시공관리

 1.∼4. (생략)

 <신설>

 

 

 

 

 

 

 

 

 

 

 

 

 

 

 

 

 

 

2.5.5. 품질관리

2.5.6. 안전관리

 1.∼7. (생략)

 <신 설>

 

 

 

 

 

 

 

 

2.3. 공사감리업무의 수행방법

 1.∼2. (현행과 같음)

 3. 비상주 감리시 다음 각호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깊이 10미터 이상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 옹벽 등의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해당 공사기간 동안   건축·토목분야 건축사보를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아래의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착공 시 공사현장과 건축허가 도서를 비교 확인하는 경우

   (2) 터파기 및 규준틀 확인하는 경우

   (3) 각층 바닥 철근 배근을 완료한 경우

   (4) 단열 및 창호공사를 완료한 경우

   (5) 마감공사를 완료하는 경우

   (6) 사용검사 신청 전

 

2.4. 공사 전 단계업무

2.4.1.∼2.4.5 (현행과 같음)

2.5. 공사 단계

2.5.1. (현행과 같음)

2.5.2. 공정관리

 1.∼3. (현행과 같음)

 4. 동시작업 금지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은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2.5.3.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2.5.4. 현장시공관리

1.∼4. (현행과 같음)

5. 감리자의 사전 확인이 필요한 작업의 작업허가제 확인·검토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공정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전 공사 시공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공정에 대한 작업계획서(별지6호서식)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자가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어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는  작업계획서 제출 후 작업을 착수 할 수 있다.

    1) 가설공사, 철골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공정

    2) 도장공사, 단열공사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

    3) 거푸집, 토공사 등 붕괴위험이 있는 공정

    4) 공사 시행 전 안전조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2.5.5. 품질관리

2.5.6. 안전관리

 1.∼7. (현행과 같음)

 8. 작업허가제 준수여부 확인·검토

 9.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의 동시작업 금지 확인·검토

   

 

 

 

 

3.6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752, 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