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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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817호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산출한 금액”을 “산출한 금액(「건설산업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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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817호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산출한 금액”을 “산출한 금액(「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으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12조 중 “2019년 7월 1일”을 “2021년 1월 1일”하고,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
한도
배 점 요 령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50)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ㅇ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ㅇ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모두 평가 후 낮은 점수 적용
30
30-2(
82
-
하도급금액
)×
100
100
원도급금액
30-2(
64
-
하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ㅇ 예정가격대비 원도급금액의 비율
※ 예정가격이 없는 공사의 경우 기초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20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
20-1/2(
88
-
원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 88%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②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20-1/2(
82
-
원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 82%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③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
20-1/2(
85
-
원도급금액
)×
100
100
기초금액
※ 85%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④ 대안입찰 대상공사
20-1/2(
80
-
원도급금액
)×
100
100
기초금액
※ 80%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⑤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
20-1/2(
86
-
원도급금액
)×
100
100
기초금액
※ 86% 이상은 만점으로 함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20)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ㅇ 3배 이상
ㅇ 2.5배 이상 3배 미만
ㅇ 2배 이상 2.5배 미만
ㅇ 1.5배 이상 2배 미만
ㅇ 1배 이상 1.5배 미만
ㅇ 1배 미만
10
(10)
(9)
(8)
(7)
(6)
(5)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금액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ㅇ 2배 이상
ㅇ 1.5배 이상 2배 미만
ㅇ 1배 이상 1.5배 미만
ㅇ 0.5배 이상 1배미만
ㅇ 0.5배 미만
10
(10)
(9)
(8)
(7)
(6)
ㅇ 최근 3년간 동종공사 시공실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많을수록 높게 평가
3. 하수급인의
신뢰도(15)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ㅇ 3년 이상
ㅇ 2년6월 이상 3년 미만
ㅇ 2년 이상 2년6월 미만
ㅇ 1년6월 이상 2년 미만
ㅇ 1년 이상 1년6월 미만
ㅇ 1년 미만
ㅇ 미등록
10
(10)
(9)
(8)
(7)
(6)
(5)
(4)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협력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길수록 높게 평가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ㅇ 3년 이상
ㅇ 2년 이상 3년 미만
ㅇ 1년 이상 2년 미만
ㅇ 1년 미만
5
(5)
(4)
(3)
(2)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높게 평가
다. 임금 및 대금 상습체불 이력
(△)11
ㅇ 감점
라. 대금 체불 이력
ㅇ 1회
ㅇ 2회
ㅇ 3회
(△)5
(△)8
(△)11
4. 하도급공사의
여건(15)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ㅇ 낮음
ㅇ 보통
ㅇ 높음
5
(5)
(4)
(3)
ㅇ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공사의 위험성, 기계화시공 여건 등을 감안하여 난이도를 구분하여 평가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ㅇ 1년 이상
ㅇ 1년 미만
4
(4)
(3)
ㅇ 하도급계약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이 장기간 일수록 높게 평가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ㅇ 1년 이하인 공종
ㅇ 1년 초과 3년 이하인 공종
ㅇ 3년 초과 5년 이하인 공종
ㅇ 5년 초과 공종
5
(5)
(4)
(3)
(2)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을수록 높게 평가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ㆍ도 업체인 경우 또는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ㆍ군 또는 인접 시ㆍ군 공사현장에서 동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1
※ 시공실적 인정방법 : 적격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실적을 인정
※ 소숫점이하의 처리 :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임금 및 대금 상습체불 이력은 「근로기준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개되는 체불업체에 대해 적용
※ 대금(재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체불 이력에 따른 감점은 총 11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제4호 및 제82조(영업정지 등)제1 항제8호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적용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해당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건설산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5. (생 략)
제2조(정의) --------------------
----------------.
1. ---------------------------
----------------------------
----------------------------
----------------------------
-------------------------- 산
출한 금액(「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 --- 법 -
2.∼5. (현행과 같음)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