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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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0호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03호, 2020.11.9.)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구조기준」 전부개정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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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준 전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0호
「건축구조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03호, 2020.11.9.)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구조기준」 전부개정
건축구조기준 전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1. 개정이유
건축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재료 신기술 등에 관한 최근 연구결과 및 해외기준 등을 반영하여 구조 설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류체계 개편
ㅇ 건설기준으로서 분류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향후 기준 신설 등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분류 확대 등 체계 조정
나. 재료기준 신설
ㅇ 건축구조기준 내에 합성구조(강 콘크리트합성구조, 합성목구조) 및 기타재료구조(알류미늄구조, 유리구조)를 신설하고, 세부기준으로 냉간성형강 및 스테인리스강 등의 다양한 강구조, 고온고압증기양생기포콘크리트(ALC)구조, 중목구조 기준을 마련
다. 설계하중 개선
ㅇ 태풍·홍수 등의 극한기후에 대비하여 풍하중 개선 및 홍수하중 신설
라. 기초구조 설계기준 구체화
ㅇ 국내 건축물과 기초구조설계 현황을 반영하여 지반조사 요구사항 및 깊은 기초의 허용응력 등 관련 규정을 구체화
3.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전화: 044-201-4985, 49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