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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작성기준

by 블로그 이름33 2024. 3. 3.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물관리계획작성기준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건축물관리계획작성기준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작성기준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건축물관리계획작성기준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164&idx=16399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316호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건축물관리계획작성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16호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에 필요한 작성기준 등을 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축물관리계획의 작성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에서 정하는 건축물관리계획 세부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건축물관리계획 세부작성기준

 

목 차

주 요 작 성 내 용

1. 건축물 현황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건축물 명칭, 사용승인일 등

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

건축주, 설계자(기술협력사 포함),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의 성명(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

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외부·내부·창호·지붕 등의 마감재, 부착재의 성능‧규격 등

4. 장기수선계획

마감재, 기계설비, 전기설비, 피난 및 소방설비, 통신설비 등의 수선계획

5.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

방화구획, 내화구조, 마감재료 등 화재 및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6.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구조안전, 내진성능 등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지능형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인증 등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8. 기타

- 이 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인증 또는 평가 등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증축, 개축, 수선, 변경 시 안전 및 법규 규정 준수 사항

-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