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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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211호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건축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축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21일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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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211호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건축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축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기관
ㅇ「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주요업무
ㅇ 「건축법」 제48조 내지 제49조에 따른 건축구조기준 적정성 등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 건축 인‧허가 모니터링을 통한 구조기준 준수 현황관리 및 개선사항 발굴 등
ㅇ 건축구조안전 관련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지원
ㅇ 건축구조기준 개정내용 검토 및 자문
ㅇ 건축구조기준 대국민 서비스 지원(민원상담 등)
□ 지정일 : 2020년 2월 21일부터 (별도 해지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