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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3. 4.

출처: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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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개정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차량크기, 편의시설 등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상버스 표준모델"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일반 승객이 승하차하기 편리하도록 차실 바닥 높이를 낮게 제작한 구조의 버스로써 저상면의 넓이가 전체 차실 바닥의 35% 이상이고,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버스를 말한다. 다만, 2층 저상버스의 경우 저상면의 넓이가 1층 차실 바닥의 35% 이상인 버스를 말한다.

  2. "저상면"이란 버스에 승객이 승차할 때 최초 밟게 되는 버스의 바닥을 말한다.

  3. "경사판(Sliding Ramp)"이란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버스와 도로를 연결시켜 주는 발판을 말한다.

  4. "차체 경사장치(Kneeling system)"란 경사판의 경사각도를 낮게 하기 위해 차체를 한쪽으로 기울이는 장치를 말한다.

  5. "통로"란 승객이 뒷부분좌석으로 착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공간을 말하며, "뒷부분통로면"이란 차량의 중간문 이후부터 가장 뒤쪽 좌석까지 이동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으며, 기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자동차 안전기준 등 별표1 및 별표2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자동차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4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을 충족한 버스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국고보조금을 받은 저상버스 표준모델이 제3조에 따른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

항목

주요내용

비고

저상버스

중형저상버스

2층 저상버스









▪ 전체 길이

▪ 9,000mm 이상

▪7,000mm 이상,
9,000mm 미만

▪ 9,000mm 이상

 

▪ 저상면 높이

▪ 340mm 이하

 * 단, 휠체어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법위 내에서 도로여건 등을 감안, 높이 조정 가능

공차

기준

▪ 차실천장 높이

▪ 저상면 : 2,100mm 이상

▪ 뒷부분 통로면 :
1,900mm이상

▪ 1,900mm 이상

▪ 1층 : 1,800mm 이상

(단, 앞차축 전·후방 800mm는 1,770mm이상)

▪ 2층 : 1,680mm 이상

 

▪ 출입문 유효폭

▪ 중간문:1,200mm 이상

▪ 앞  문:900mm 이상

▪ 900mm 이상
(휠체어 출입문)

▪ 중간문:1,200mm
이상

▪ 앞  문 : 900mm 이상

 

















▪ 경사판

(Sliding Ramp)

▪ 경사도 1/12 이하

 

▪ 차체 경사장치

 (kneeling system)

▪ 60mm 이상 조절 가능

 

▪ 휠체어
탑승공간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탑승공간을 최소 2곳(중형은 1곳) 이상 제공할 것. 이때 탑승공간 내 휠체어는 앞보기로 장착 가능할 것

▪ 휠체어 탑승공간은 자동차 길이방향과 평행하고, 최소 750mm×1,300mm×1,400 mm을 가지는 수평면(±4.5°)일 것

▪ 휠체어 탑승공간의 설치는 [별표 2]의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안전기준에 만족할 것

 

▪ 휠체어
고정장치

▪ 휠체어 고정장치는 휠체어 탑승공간에 자동차 길이방향과 평행하도록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

▪ 휠체어 고정장치 및 후방지지대는 [별표 2]의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안전기준에 만족할 것

 

▪ 좌석 팔걸이

▪ 통로쪽 좌석에 설치

 

▪ 정차 벨

▪ 휠체어 탑승자와 어린이 등도 쉽게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충분한 개수 설치

 

▪ 행선지 표시

▪ 승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차량 전면 및 측면에 LED 전광판으로 설치

 

출입문

▪ 자동문으로 설치하되, 비상시 수동도 가능

▪ 도어끼임방지, 개문 발차 방지, 도어 오픈 방지, 발끼임 방지(커버 부착 등) 시스템  등 안전장치를 설치

 

수소연료버스, CNG버스, 전기버스 등 안전장치

▪ 관련 법령의 안전기준에 따름

 

 
 
[별표 2]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안전기준(별표 1 교통약자편의시설 관련)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저상버스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휠체어 탑승공간, 휠체어 고정장치 및 후방지지대에 대한 설치, 기준과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정의

가. "휠체어 탑승공간"이라 함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차량 내에 탑승할 경우, 이를 위해 확보되어야 하는 자동차 내의 공간을 말한다.

나.  "휠체어 고정장치"라 함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저상버스에 탑승할 경우, 자동차 내에서 휠체어를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다. “후방지지대”란 휠체어 탑승객의 자동차 진행 반대방향 거동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라. "표준 휠체어"란 저상버스 내 휠체어 고정장치의 성능 및 안전성 시험 ․ 평가에 사용되는 휠체어로 다음 [그림 1] 내지 [그림 3]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을 만족하는 휠체어를 말한다.


[그림 1] 표준 휠체어 측면

<범례>

1. 단단한 고무재질의 등받이

2. 단단한 좌석 쿠션

3. 골반부 안전띠의 고정구

4. 휠체어 고정장치의 뒤쪽 고정점

5. 휠체어 고정장치의 뒤쪽 고정점 형상

6. 휠체어 고정장치의 앞쪽 고정점

<주석>

1. 단위: mm

2. 제작 공차: ±5mm

3. 휠체어 무게: 85kg

4. 휠체어 타이어는 앞바퀴의 경우 지름 230±10mm, 너비 75±10mm, 측면 높이 54±5mm, 그리고 공기압 320±30kPa일 것

5. 뒷바퀴의 경우 지름 325±10mm, 너비 100±10mm, 측면 높이 70±5mm, 그리고 공기압 320±30kPa일 것

 
 


[그림 2] 표준 휠체어 정면



[그림 3] 표준 휠체어 상단

 

<범례> 1. 휠체어 타이어는 공기압 타이어 일 것

 
3. 휠체어 탑승공간 설치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휠체어 탑승공간은 자동차 길이방향과 평행하고, 최소 750mm×1,300mm 면적을 가지는 수평면(±4.5°)이어야 하고, 수평면의 최소 높이는 1,400mm 이어야 한다.

  나. 아래 [그림 4]의 규격을 만족하는 휠체어 탑승공간 내에는 어떠한 자동차 구조물 혹은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휠체어 고정장치, 후방지지대, 머리지지대 등은 탑승공간 내에 설치가능하다



[그림 4] 휠체어 탑승공간 규격

4. 저상버스의 휠체어 고정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휠체어 고정장치는 KS P ISO 10542-1 표준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휠체어 탑승공간과 동일한 바닥면 또는 동일한 바닥면의 연장된 지점에 휠체어 고정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나. 스트랩식 휠체어 고정장치의 부착장치는 4지점 이상 이어야 하며 표준휠체어를 설치 시 휠체어 전방 및 후방 고정 스트랩의 측면 투사각도가 수평면으로부터 45°±10°안에 있어야 한다.

 다. 휠체어 고정장치는 정하중 시험 중, 휠체어 바퀴가 바닥에 접지된 상태로 휠체어 고정장치 구성품(부착장치 포함)은 아래 제5호에서 규정하는 하중을 견뎌야 하며, 시험 완료 후 휠체어 고정장치의 잠금장치가 정상작동 되어야 한다. 다만, 휠체어 고정장치의 부분 파손, 부분 파단 등을 포함하는 영구변형은 허용한다.

5. 저상버스의 휠체어 고정장치 강도시험 방법

  가. 스트랩식 휠체어 고정장치인 경우,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동일한 구조물에 설치한 고정장치에 [그림 5]와 같이 표준 휠체어를 바닥면에서 수평 상방 45±10°의 각도로 고정하고, 순차적으로 휠체어 무게중심 기준 수평(0°)이며 자동차 진행방향(전방)으로 11.3kN의 하중과 자동차 진행 반대방향(후방)으로 8.1kN의 하중을 가한다. 이때, 각 하중은 60초 이내에 도달하도록 가한 후 0.2초 이상 유지시킨다.

  나. 그 외의 고정장치인 경우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동일한 구조물에 설치한 고정장치에 표준휠체어를 고정하여 순차적으로 휠체어 무게중심 기준 수평(0°)이며 자동차 진행방향(전방)으로 11.3kN의 하중과 자동차 진행 반대방향(후방)으로 8.1kN의 하중을 가한다. 이때, 각 하중은 60초 이내에 도달하도록 가한 후 0.2초 이상 유지시킨다.

  다. 제6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후방지지대가 설치된 경우 해당 후방시험은 면제한다.



[그림 5] 휠체어 고정장치 강도시험

 
6. 저상버스 휠체어 후방지지대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후방지지대 설치기준

  1) 휠체어 탑승공간 내에 후방지지대는 자동차 길이방향 기준으로 수직한 방향으로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단, 휠체어 고정장치가 휠체어를 4지점 이상에서 부착되는 스트랩식인 경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후방지지대 하단 높이가 휠체어 공간 바닥면에서 수직방향 350~480mm 범위 내에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후방지지대 상단 높이가 휠체어 공간 바닥면에서 수직방향 1,300mm 이상이 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 후방지지대의 너비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① 휠체어 공간 바닥면에서 수직방향으로 830mm 이내의 높이 영역 내에서는 후방지지대 너비가 270~420mm이어야 한다.

    ② 휠체어 공간 바닥면에서 수직방향으로 830mm를 초과하는 높이 영역 내에서는 후방지지대 너비가 270~300mm이어야 한다.

    ③ 후방지지대는 수직으로 4~8°의 각도로 설치되어야 하며, 후방지지대의 상단부가 하단부보다 자동차 후방에서 더 가깝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패딩된 표면으로 이루어진 후방지지대는 휠체어 공간 전방 끝단의 수직 후면의 가상의 어떤 지점을 통과하여야 하고, 휠체어 공간 전방 끝단으로부터 수평방향으로 100~120mm, 휠체어 공간 바닥면에서 수직방향 830~870m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림 6] 후방지지대 규격

 나. 후방지지대 강도기준

  1) 휠체어 탑승공간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600~800mm 사이에 있는 후방지지대 너비의 중심점에 대해, 200mm×200mm의 블록으로 2.5kN의 하중을 10초 이내에 도달하도록 가한 후 1.5초 이상 유지시킨다.

  2) 이때, 후방지지대는 파손되는 부분 없이 변형량 100mm 이내 이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