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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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1. 개정이유 시스템기반항공안전감독 연구개발(항공안전기술원 주관)에 의해 신규개발한 위험기반 항공안전감독 점검표(301개)를 반영하여 전면 개정된 항공안전 감독관 점검표 및 항공안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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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전면개정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전면 개정안
1. 개정이유
시스템기반항공안전감독 연구개발(항공안전기술원 주관)에 의해 신규개발한 위험기반 항공안전감독 점검표(301개)를 반영하여 전면 개정된 항공안전 감독관 점검표 및 항공안전 감독절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안전 감독관의 총칙 부분 전면 개정
우리부 안전감독 관련 조직 변경 및 업무분장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항공청의 항공안전 감독 점검표 승인 근거조항 마련
나. 운항 및 감항 항공안전 감독관 점검표 및 감독절차 전면 개정
위험기반항공안전 감독체계 적용을 위해 기존 106(운항49, 감항57)개의 현장중심 점검표에서 미연방항공청(FAA)에서 사용중인 위험기반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를 국내 환경에 맞게 재구성한 301(운항 168, 감항 133)개의 점검표로 개정, 전자비행정보장치(EFB) 승인절차 및 위험물 운송허가 절차 등의 신규절차를 반영하고자 함
다. 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 점검표 신규 제정
지방항공청의 소형 및 항공기사용사업 항공안전 감독관을 위한 항공안전감독점검표 별도 제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항공안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예규 제263호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전면 개정안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전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