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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3. 5.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189&idx=16161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73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www.molit.go.kr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외벽을 통한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적용 대상 건축물이 확대됨에 따라 저층 건축물에 달리 적용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저층 건축물의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마련(안 제7조)

  피난약자가 이용하지 않는 6층 미만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설치 기준을 마련함

나. 화재 확산 방지구조 설치 예시 추가(안 별표1)

  벽체에 외단열재 및 마감재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설치 예시를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73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확산방지구조를 매 두 개 층마다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화재 확산 방지구조의 예 [제7조 관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1]에서 “화재확산방지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제7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5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확산방지구조를 매 두 개 층마다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