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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일부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3. 5.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일부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일부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일부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일부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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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훈령 제1205호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고위공무원 중에서”를 “공무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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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764호, ‘19.5.14)되어 우리부 자체 감사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면책 요건 완화(안 제41조 제2항 개정)

 

 ㅇ 상위법령에 없는 예외를 규정한 제41조 제2항 단서 삭제

 

 ㅇ 적극행정면책 요건 중 ‘업무의 적극적 처리’ 요건과 ‘결과 발생’ 요건을 통합(기존 제4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통합)

 

  - ‘결과 발생’을 별도의 면책 요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의 적극적 처리’ 요건과 통합하여 규정

 

 ㅇ 적극행정면책의 무고의ㆍ무중과실 추정 요건을 완화(기존 제41조 제2항 제4호 나목 ∼ 라목 개선)

 

  - 추정 요건 중 ‘자료ㆍ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제41조 제2항 제2호의 ‘업무의 적극적 처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

 

  - 추정 요건 중 ‘법령상 행정절차 및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을 완화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을 것’으로 개선

 

< 개정안 주요내용 >

 

구 분

기 존

개 정 안

관련

법령

 「감사원법」 제34조의3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조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41조

면책

요건

② 다만, 고의・중과실, 무사안일・업무태만,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인한 법령의 본질적 사항 위반, 위법・부당한 민원의 수용으로 인한 특혜성 업무처리 등의 경우는 면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삭제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좌동

2.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처리한 결과일 것

3.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삭제하여 2호로 통합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좌동, 3호로 규정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좌동

 - 대상 업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삭제

 -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삭제

 
 

나. 감사자문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3조 개정)

 

 ㅇ 자문위원 관련 규정 정비(기존 제13조 제1항 개정)

 

  - 자문 활성화를 위하여 ‘고위공무원 중에서’를 ‘공무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을 고려하여’로 개정

 

   *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내부위원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논란 예방을 위해 문구 명확화

 

   *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5조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외에 다른 제한 없음

 

 

 
 ㅇ 자문위원수 조정(기존 제13조 제2항 개정)

 

  -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관련 자문에 대비해 자문위원수 상한*을 기존 7명에서 15명으로 조정

 

   *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15명 이내”

 

 ㅇ 자문사항 추가(기존 제13조 제5항 각 호 개정)

 

  - 자문 활성화를 위하여 제13조 제5항 각 호에 명시된 자문사항 중 ‘사전컨설팅 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제3호로 추가하여 삽입

 

 ㅇ 자문위원회 수당·여비 등 필요경비 지급(기존 제13조 제6항 개정)

 

  -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 위원에게도 수당·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 상위법령에 없는 예외를 규정한 제13조 제6항 단서 삭제

 

     
* 제13조 제6항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문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감사자문위 규정 정비 >

 

현 행



개 정(안)

 제13조(감사자문위원회) ① …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 자와, 변호사 … 등의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사람들로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비상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

  ⑤ …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등 …

  2.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

  3. 그 밖에 자체감사 등 …

  ⑥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문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감사자문위원회) ① …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장관이 임명한 자 또는 변호사 … 등의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사람들로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비상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

  ⑤ …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등 …

  2.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

  3. 사전컨설팅 자문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자체감사 등 …

  ⑥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사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행정규제 : 해당없음

 

 

 

 
붙임2

1

「국토교통부 감사규정」개정안

 
 

국토교통부훈령  제1205호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고위공무원 중에서”를 “공무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을 고려하여”로, “자와,”를 “자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명”을 “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전컨설팅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3조제6항 본문 중 “자문위원에 대하여”를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로, “수당·여비 등”을 “수당·여비 및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처리하였을”을 “처리한 결과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41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개정안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기  타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41조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국토교통부 감사반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검토서

감사반장 : 직급 ․ 성명       (인)

제목

 

감사 지적요지

 

적극행정

면책 사유

 

면책 기준

면책신청사유

(면책요건)

검토의견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기타

 

 

종합의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감사자문위원회) ① 감사의 전문성·객관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 자와, 변호사·공인회계사·감사전문가·대학교수·기술사 등의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사람들로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감사자문위원회) ① ---------------------------------------------------------------------------- 공무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 자 또는 --------------------------------------------------------------------------------------------.

  ② 자문위원은 비상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 15명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감사자문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또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사전컨설팅 자문이 필요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⑥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문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여비 및 그 밖에 -------------------. <단서 삭제>

제41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생  략)

제41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현행과 같음)

  ②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고의·중과실, 무사안일·업무태만,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인한 법령의 본질적 사항 위반, 위법·부당한 민원의 수용으로 인한 특혜성 업무처리 등의 경우는 면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2. -------------------------------------- 처리한 결과일 ----------------------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다.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삭  제>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 훈령 제1205호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자체감사”란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직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감사대상기관”이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국토교통부 소관법령에 따라 장관의 승인·인가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감사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행정감사”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이하 "행정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이 행한 사무 중 장관에게 감독권한이 있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체감사등”이란 이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체감사,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일상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모든 감사활동을 말한다.

  5.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제12조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다)

  6.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하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 제6조에 따른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제7조에 따른 일상감사, 제8조에 따른 행정감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자체감사) ① 장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의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1. 종합감사 :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임무 및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자체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자체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정책·사업·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 및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자체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근무실태 점검 및 각종 부정·비위 등과 관련한 진정·고발·건의·그 밖의 제보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제6조(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장관은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등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행감사 : 감사원의 감사사무 중 일부를 대행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감사

  2. 위탁감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감사

제7조(일상감사) ① 국토교통부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처리하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 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는 해당 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며, 일상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행정감사) ① 장관은 행정감사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하는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에 참여하여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을 감사할 수 있다.

  ② 장관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사업

  2. 국가위임 사무 중 국토교통부에 속하는 사무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범위와 중점감사사항, 감사기간과 인원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자체감사기구

 

제9조(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장관은 3년 이상 국토교통부에 근속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사책임자의 의견을 들어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감사담당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따라 서훈된 사람,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변호사·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3. 그 밖에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감사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할 것으로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감사담당자의 의무)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의 목적이 지도 및 예방감사에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사실의 인정, 의견의 청취 및 감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항상 공정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확인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검토한 후, 바람직한 시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는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감사담당자는 제21조의 실지감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담당자의 능력개발) ①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능력개발 및 감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사담당자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운영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관은 회계·건설·교통 등 전문분야의 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필요하면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이들을 제17조에 따른 감사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감사자문위원회) ① 감사의 전문성·객관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장관이 임명한 자 또는 변호사·공인회계사·감사전문가·대학교수·기술사 등의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사람들로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비상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③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감사자문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또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등 감사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및 재심의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3. 사전컨설팅 자문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자체감사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⑥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2(감사의 독립성) ① 장관은 감사관이 감사담당자를 배치하거나 감사담당자가 감사활동을 할 때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감사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3(감사요청) 본부 각 실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그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사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자체감사활동

 

제14조(자체감사의 목적과 방향) ① 자체감사는 자체감사대상기관에 대한 회계검사와 소속 직원의 직무 감찰을 통해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성과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자체감사는 자체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효과적으로 모색하는데 중점을 둔다.

제15조(자체감사의 방법) 자체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감사를 하지 않아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서면감사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16조(자체감사계획) ① 감사관은 감사원과 협의하여 연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한 후 자체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연간 자체감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실시 기관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③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정감사 및 성과감사 등 시의성 있는 감사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사역량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반의 편성) ① 감사관은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반장의 지휘 및 감독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한 후,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감사반장의 감사담당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감사의 목적과 임무의 주지

  2.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 및 지시

  3. 개인별 감사사무의 분장 및 임무 부여

  4. 그 밖에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감사자료의 수집) ① 감사관은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실지감사 이전에 자체감사대상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감사관실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자료의 수집 및 확인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예비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세부감사계획의 수립) 감사관은 실지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범위, 감사기간 및 중점감사사항

  2. 감사자료 확인 및 분석 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실지감사의 통지) ① 감사관이 실지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사실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의 경우는 감사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지감사를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 및 목적

  2. 감사대상 업무의 구체적 범위

  3.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

  4. 그 밖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실지감사) ① 감사관은 자체감사대상기관에 감사반장을 포함한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인원에 맞게 실지감사에 필요한 감사장을 설치하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집기류를 구비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제1항의 실지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요구

  2.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현금·예금·유가증권 등의 시재액 제출요구

  5.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6. 그 밖에 감사상 필요한 조치

  ④ 감사반장은 감사업무의 운영개선 등을 위하여 실지감사 기간 중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감사증거서류 제출요구)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확인서, 문답서, 경위서, 질문·답변서 등 감사증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증거서류는 감사목적 및 지적사항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감사증거서류 제출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3조(긴급보고) 감사관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고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범죄, 망실, 훼손, 사고보고 등)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관계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한 때

  2.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금, 물품, 유가증권 등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제24조의2(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장관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부당한 사실을 축소·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25조(건의사항 처리) ①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반장을 통하여 업무개선 등에 관한 건의사항을 감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개선 또는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자체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문책 등을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감사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2. 제21조의 실지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감사반장의 정당한 조치요구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3. 제22조에 따른 감사증거서류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4. 제48조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제27조(조사개시 통보) 장관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조사개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28조(현지처분) ① 감사반장은 감사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 개선 등 현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처분 요구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처분 요구를 받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결과 강평) 감사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체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강평을 할 수 있다.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30조(실지감사 완료보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주요 감사내용 및 처분계획 등을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반장은 제22조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증거서류를 바탕으로 합법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서 판단의 근거들이 상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제도의 취지

  2.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설립목적과 임무

  3. 감사결과 처리대상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그 밖에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등

제32조(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감사관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추가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조직·예산 등 일반현황

  3. 감사총평 및 감사처분목록

  4. 감사결과 세부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등

제33조(감사결과처분요구서 통보) 장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행위 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의 처분요구 등이 포함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34조(변상명령) 장관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명백히 한 처분요구서를 송부한다.

제35조(징계·문책 요구) 장관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법령이 정하는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법령 또는 소속된 기관에서 정한 문책사유에 해당하면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문책 요구는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한다.

 
제36조(시정 요구) ① 장관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추징·회수·보전·취소·감액 등의 방법으로 교정하거나 원상태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면 업무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주의·경고 요구) ① 장관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사안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면 업무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개선 요구) 장관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회계 또는 행정사무의 결함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의 의무위반행위가 법령상·제도상·행정상의 결함에 그 원인이 있거나, 해당업무와 관련한 개선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결함·모순 등의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권고·통보) 장관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감사결과를 채택하여 개선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징계·문책, 시정, 개선 등의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40조(고발·수사요청) 장관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1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장관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없이 제2조제6호에 따른 적극행정을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감사관은 제20조에 따라 감사실시 사실을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감사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만으로는 면책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면책신청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감사반장은 제4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감사심의회 심의를 하고, 심의 결과  면책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될 때에는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등 제31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면책여부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고, 면책심사 결과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면책심사 결과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되, 면책결정을 한 경우 감사관은 이를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 면책신청자 및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⑧장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른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제42조(표창의 추천) 감사관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소속 직원 중 부조리·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장관에게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장 감사심의회

 

 
제43조(감사심의회)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은 해당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관실 소속 사무관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된다.

  ③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의 직원을 감사심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삭제)

  ⑤ 감사심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5조에 따른 건의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와 관련한 사항

  3. 제41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사항

  4. 제42조에 따른 표창추천과 관련한 사항

  5. 제46조에 따른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한 사항

  6. 제49조에 따른 집행불능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7. 그 밖에 감사처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관이 위원장이 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과 행정관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해당 감사대상 업무의 소관부서 과장 등이 참여하는 감사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 감사담당자는 감사심의회에 참석하여 소관 처분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과 의견진술을 한다.

제44조(재심의신청) ①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본부의 경우 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은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내용·형식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고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재심의신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장관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⑥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45조(직권 재심의) 장관은 제33조에 따라 통보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내용이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으로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거나, 처분요구사항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2년 이내에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6장 감사결과의 관리

 

제46조(감사결과의 공개) 자체감사등의 처리결과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도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처분요구사항 관리) ①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통보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변상판정은 3월 이내, 제35조에 따른 징계·문책 요구사항은 1월 이내,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른 처분요구사항 등은 2월 이내에 각각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한까지 처분요구사항 등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서 정한 처리기한 내에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미집행사항 독촉 등) ① 감사관은 제33조에 따라 통보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내용이 정해진 처리기한까지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집행을 독촉하거나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여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집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지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26조제4호에 따라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집행불능사항의 처리) 감사관은 제33조에 따라 통보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내용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집행의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의 신청이 있으면 감사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50조(감사대장의 비치) 감사관은 자체감사 실시현황을 연도별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감사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정보시스템) 감사관은 감사원에서 자체감사체계 효율화를 위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감사정보시스템에 자체감사계획, 자체감사결과, 이행결과, 감사활동정보 등을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 1205호, 2019. 6. 27.>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