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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

by 블로그 이름33 2024. 3. 5.

출처: 국토교통부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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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예규 제277호 공동도급 공사애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 개정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예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세부내용은

www.molit.go.kr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

[시행 2019. 6. 27.] [국토교통부예규 제277호, 2019. 6.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11

 

        1. 목적

 

 여러 지역 또는 여러 명의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의 행정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업무처리절차 및 처리기준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사를 관할하는 시·도(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에서 위반(사고)내용을 조사한다.

 

 나. 조사관청은 관련법령, 당해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공동수급체간 약정내용 등을 토대로 발주자 등의 의견, 위반(사고)경위 및 내용, 동 위반(사고)의 책임소재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당해 건설업자를 관할하는 시·도(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실제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를 파악한다.

 

 다. 조사결과 실체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가 조사관청이 아닌 여타 지역의 건설업자인 경우 당해 관할관청에서 처리하도록 조사내용 및 관련자료를 이송한다.

 

 라. 조사관청의 조사결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2인 이상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조사 및 청문 등은 조사관청에서 일괄하여 처리한다.

 

 (2) 조사관청은 조사 및 청문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제재처분의 종류와 정도(기간, 금액) 등을 당해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당해 관할관청에 지체없이 관련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관청은 조사관청의 통보내용을 참고하여 제재처분을 한다.

 

 (3) (2)의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영업정지는 성격상 불가분의 처분이므로 책임 있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를 대상으로 모두 처분한다.

 

 [예 :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원 A, B, C사 모두 책임이 있다면, 모두에게 각각 영업정지 3개월씩을 부과]

 

 (나) 과장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등 계약내용에 지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여 부과하되, 지분율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있는 구성원에 대하여 공평 배분하여 부과한다.

 

 [예 : 과징금 1억원에 해당되는 경우, 구성원 A(50%), B(30%), C(20%)이고 그 책임이 A, B, C사에게 있는 경우라면 각각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을 부과하고, A와 B사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A사에 대해서는 6,250만원, B사에 대해서는 3,750만원을 부과]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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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

 
 

 

4. 행정사항(삭제, 2019.6.27.)

 

 가. (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나. (다른 규정의 폐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97, 2009.08.24)을 폐지한다.

 

부칙(2019.6.27.)

이 예규는 발령한 닐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