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499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 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일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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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499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KCS 14 20 00(콘크리트구조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9. 1.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KCS 14 20 00(콘크리트구조공사 표준시방서)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ㅇ 불량레미콘 근절을 위한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대책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콘크리트 시공기준의 구체화, 명확화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콘크리트 품질 강화를 위한 품질검사 기준 구체화
- 그동안 시험방법의 적합성이나 신뢰성 등이 평가되지 않았던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을 관련 검증연구를 거친 결과를 반영하여 검증방법 등을 명확화(KCS 14 20 10(일반콘크리트))
나. 시공 혼란 방지를 위한 관련 기준 명확화
- 거푸집, 동바리 해체 후 과하중이 재하될 경우, 동바리를 재설치할 수 있도록 하중기준 명확화(KCS 14 20 12(거푸집 및 동바리))
- 동절기 콘크리트에 적용되는 기온조건을 명확하고, 초기양생 종료기준 등 구체화(KCS 14 20 40(한중 콘크리트))
5.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981)
6. 상기 건설기준의 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적용하며, 다만 1.7.2 받아들이기 검사 (2) 단위수량 검사 관련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아울러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044-201-3568, 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