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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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17호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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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17호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등을 반영하여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진설계 공통기준 반영) 「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에서 제시된 내진성능목표, 지반분류 등을 건축구조기준에 맞게 일부 수정 반영
나. (필로티구조 건축물 규정) 포항지진 시 피해를 입은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하여 특별요구사항 등 내진설계 고려사항을 규정
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개선) 지진발생 시 탈락 등으로 인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구조요소(외벽마감 등)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보완
3. 기타사항
이 고시(건설기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082, 4752)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