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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by 블로그 이름33 2024. 3. 6.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205&idx=15988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17호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17호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등을 반영하여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진설계 공통기준 반영) 「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에서 제시된 내진성능목표, 지반분류 등을 건축구조기준에 맞게 일부 수정 반영

 

나. (필로티구조 건축물 규정) 포항지진 시 피해를 입은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하여 특별요구사항 등 내진설계 고려사항을 규정

 

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개선) 지진발생 시 탈락 등으로 인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구조요소(외벽마감 등)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보완

 

3. 기타사항

 

  이 고시(건설기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082, 4752)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