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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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91호 방위사업청 이전공공기관 지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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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91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을 대전
이전공공기관으로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방위사업청 이전공공기관 지정
1. 고시내용 : 방위사업청을 대전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
2. 결정취지 : 방위사업청 관련 기관이 집적화되어 있는 대전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 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3. 첨부물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4. 기타문의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정책총괄과, ☎ 044-201-445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