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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by 블로그 이름33 2024. 3. 7.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208&idx=15968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7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01월 13

www.molit.go.kr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1. 개정 이유

 

  자동차사고 피해 감소 및 사고예방을 위해 좌석안전띠 경고장치와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설치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좌석규격과 보행자 보호 등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내용의「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국토교통부령 제465호, 2017. 11. 14. 공포)됨에 따라 개정내용의 시행에 필요한 시험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신규제작자동차에 대한 정의 신설(제4조의4)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 대상 및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신규제작자동차의 정의 신설

 

 나. 자동차 국제기준(UN기준)의 국내 도입에 따라 세부 시험방법과 절차에 대하여도 국제기준과 조화(별표 1의 제49호, 제64호)

 

  - 자동차 창유리 강구 낙하시험시 충격 지점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조화(별표 1의 제49호)

 

  - 자동차의 조향, 변속, 움직임등의 기능을 조합하여 원동기 또는 동력원의 정상작동을 억제하는 도난방지장치에 대한 시험방법 등을 국제기준과 조화(별표 1의 제64조)

 

 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 규정(별표 1의 제46호, 제50호, 제58호, 별표 2의 제25호의4)

 

 
  - 유연형 하부다리모형(Flex-PLI) 도입에 따른 시험방법 등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조화(별표 1의 제46호)

 

  - 주행 중 자동으로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하여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하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설치대상 확대에 따른 시험방법 등을 규정(별표1의 제50호)

 

  -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의무대상 확대에 따른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조화(제58호)

 

  -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하여, 설치기준을 추가함에 따른 세부 측정 방법 등을 규정(별표 2의 제25호의4)

 

 라. 안전기준 적용을 위한 시험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조건 및 시험방법 등의 명확화(별표 1의 제17호, 제40호, 제42호, 제42호의2)

 

  - 루프렉 등 탈부착 가능한 자동차의 천정 강도시험조건 마련 (별표1의 제17호)

 

  -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세부시험방법 명확화(별표1의 제40호)

 

  - 자동차 경음기 및 싸이렌 시험방법과 절차 마련 (별표1의 제42호,제42호의2)

 

 마. 자동차 개발 및 제작의 유연성 확대를 위하여 자동차의 승차정원과 입석정원 상정기준 및 자동차의 제원(최저지상고 및 좌석규격)의 안전기준 확인 및 측정 방법 등을 규정(별표 2의 제14호, 제25호)

 

 
 바. 수입자동차 시험성적서 인정 내용 중 제동능력과 관련하여 차량 총중량 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는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기준을 만족하도록 규정(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7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신규개발차의 안전기준 적용) 안전기준 부칙에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란 새로운 형식의 자동차이거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가. 차대가 있는 경우 : 다음의 모두가 변경되는 경우

    (1) 차대의 단면높이, 단면폭 또는 재질

    (2) 차실을 구성하는 차체구조물 횡단면의 두께 또는 재질

   나. 차대가 없는 경우 : 축간거리 또는 A필라 각도.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한 A필라 각도 변경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가. 차대가 있는 경우 : 다음의 모두가 변경되는 경우.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한 재질 변경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대의 단면높이, 단면폭 또는 재질

    (2) 차실을 구성하는 차체구조물 횡단면의 두께 또는 재질.

   나. 차대가 없는 경우: 차실을 구성하는 차체구조물 횡단면의 두께 또는 재질.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한 재질 변경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68호(2017.10.10.) 부칙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승용‧화물‧특수자동차 합금 휠의 안전계수 : 2.25

 

별표 1의 제17호 17.4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4 1) 시험 자동차는 문턱 또는 샤시 프레임을 견고한 수평면상에 올려놓은 후 창문을 모두 닫고, 문을 모두 잠근 상태, 루프랙 등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물은 탈거한 상태에서 차량고정구를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시켜서 하부와 측면이 구속되어 시험 중 측면이동이나 회전운동이 없어야 한다.

 

별표 1의 제40호, 제42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 제42호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 제46호, 제49호, 제50호, 제58호 및 제64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14호, 제25호, 제25호의4 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40호

 

40.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강도 및 변위량 시험

 

40.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어린이보호용 좌석을 효과적으로 구속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위치, 강도 및 변위량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40.2 정의

1) “어린이보호용 좌석”이란 어린이를 자동차에 앉히거나 구속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좌석안전띠를 제외한 장치를 말한다.

2)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란 어린이보호용 좌석을 구속하여 회전을 제한하기 위해 차체 또는 좌석의 상부(이하 상부부착구라 한다)에 1개, 하부(이하 하부부착구라 한다)에 2개씩 설치하는 강성고정장치를 말한다.

3)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 안내장치”란 어린이보호용 좌석의 하부와 차체 또는 좌석에 설치된 하부부착구가 용이하게 결합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4) “H”점이란 각 지정착석위치(DSP)에서 3차원 마네킨의 등판(Torso)과 골반(Thigh)의 회전중심축과 수직종단면이 만나는 점을 말한다.

 

40.3 제출서류

1) 시험자동차의 제원 및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가 나타나는 적절한 척도의 도면 및 기술자료

2)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위치 및 구조를 표시한 도면

3) 기타 시험에 관련하여 필요한 설계도면 및 자료

 

40.4 시험기준

    안전기준 제103조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0.5 시험조건

1) H점 위치 확인

가. 좌석은 다음 상태로 조절한다.

① 전후조절이 가능한 좌석은 최후방위치로 한다.

② 상하조절이 가능한 좌석은 최하단위치로 한다.

③ 기타 조절기구는 표준설계위치로 한다.

④ 좌석등받이 각도를 설계 값에 일치시킨다. 이 경우 허용오차의 범위는 ±5도로 하고, 설계 값이 없을 경우에는 25도를 적용한다.

 

 
나. H점의 위치를 측정한 후, 설계착석위치를 50 mm × 50 mm 정사각형 중심점으로 하였을 때 설계착석위치와 H점의 위치를 비교하여 정사각형내에 H점이 위치할 경우 설계착석위치를 시험기준점으로 한다.

다. 위 가호 또는 나호의 조건에 부적합할 경우 H점의 위치 선정은 H점의 위치를 2회 추가 측정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총3회 중 2회 이상이 나호의 설계착석위치 주변 정사각형 범위 내에 위치할 경우 설계착석위치를 시험기준점으로 한다.

  ② H점 위치가 총3회 중 2회 이상이 위 나호의 설계착석위치 주변 정사각형 범위 내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총3회 측정위치의 평균치를 시험기준점으로 한다.

2)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설치, 강도 및 변위량 시험에서 조절 가능한 좌석 및 머리지지대 등은 제작사가 제시한 설계기준에 맞추어 위치시키고, 제시한 조건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상태로 위치시켜야 한다.

가. 전후조절이 가능한 좌석은 최후방위치로 한다.

나. 상하조절이 가능한 좌석은 최하단위치로 한다.

다. 경사조절이 가능한 등받이는 25°로 한다.

라. 기타 조절 가능한 부분은 시험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취약한 위치로 한다.

3) 시험품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시험은 완성자동차나 자동차의 구조와 동일한 강도와 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시험용 지그로 수행할 수 있다.

  나. 시험품은 자동차구조의 폭에 걸친 면적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전방 500 mm 후방 300 mm 이상에서 고정되어야 한다.

  다. 시험품은 차축 또는 현가장치 부착점을 따라 정렬된 지지대 위에 놓이도록 권장된다.

       

40.6 시험방법

40.6.1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설치 적합시험

1) 좌석부착장치 설치 적합 확인

가. 승용자동차의 좌석부착장치가 2곳 이상의 좌석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최소한 1곳은 2열 좌석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좌석부착장치가 별도의 도구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부착장치 설치 여부 및 설치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상부부착구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하부부착구 또는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 안내장치를 자동차길이방향 수평선 위로 30° 방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부착구를 통하여 차실내로 배기가스가 유입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마. 좌석부착장치가 제1열에 설치되고 그 전면에 에어백이 장착된 경우에는 에어백 작동을 중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후면식 어린이보호용  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에어백 경고가 규정에 맞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바. 부착장치가 설치된 각 좌석에 상부부착구 1개와 하부부착구 2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컨버터블자동차에 상부부착구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본 규정에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사. 승용자동차 중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부 부착구를 가진 좌석부착장치를 지정된 1열 좌석 1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1) 탑승자 문이 2개인 경우

 (2) 변속기 또는 현가장치로 인해 부착장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2열 좌석을 가진 경우

 (3) 출력대중량비(PMR)가 140을 초과하는 경우

    PMR = (P/M) × 1000 (kg/kW)

    P(kW): 최고원동기출력(원동기 최고 출력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1의 제23호 원동기출력시험”에 의한 측정 기준을 따른다.)

    M(kg): 차체 공차시험 중량(견인자동차의 경우는 연결장치를 포함하며, 냉각수, 윤활유, 90%의 연료, 100%의 기타용액, 공구, 예비타이어, 운전자(65 kg)를 포함한다)

 (4) 원동기 최고출력이 200 kW 보다 큰 경우

 

2) 하부부착구 설치 적합 확인

가. 직경 6 ± 0.1 mm 이고 길이 25 mm 이상인 하부부착구 2개를 그림1과 같이 동일한 축선상에 부착하였는지 확인한다.



그림 1 하부부착구의 설치제원

나. 아래 그림3의 어린이보호용 좌석모형 중 하나가 하부부착구에 부착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모형의 바닥면에 대한 자세각을 확인한다.

    자세각 :  피치(Pitch) 15° ± 10°, 롤(Roll) 0° ± 5°, 요(Yaw) 0° ± 10°

 


그림 2  어린이보호용 좌석모형의 자세각

 





그림 3 어린이보호용 좌석모형

 
  다. 하부부착구의 중심이 착석기준점 후방 120 mm 이상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상부부착구 설치 적합 확인

가. 아래 그림4의 상부고정용 훅이 상부부착구에 부착될 수 있는지 확인 한다.



그림 4  좌석 상부고정용 훅

 

나. 상부부착구의 설치위치를 그림5에서 그림8과 같이 도면에 표시하여 규정된 범위 이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림5 평면의 설치범위도

 

 



 

그림 6 측면의 설치 범위도

 

  주) 1. “R”점 : 어깨기준점

      2. “H”점 : 착석기준점

      3. “V”점 : “H”점으로부터 수직 위 350 mm 및 수평 뒤 175 mm

      4. “W”점 : “R”점으로부터 수직 아래 50 mm 및 수평 뒤 50 mm

      5. “M”면 : “R”점으로부터 수평 뒤 1,000 mm

 

 


그림 7 3차원 설치 범위도

 



 

                          그림 8 정면도

 

40.6.2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정하중 시험

1) 시험전 처짐 제거

  그림9의 정적하중부과장치를 좌석부착장치에 장착한 후 정적하중부과장치 전방 크로스바 중앙의 하중부과점에 135 N ± 15 N 의 힘을 가하여 정적하중부과장치와 부착구 사이의 처짐 또는 느슨함을 제거한다.

 


그림 9 정적하중부과장치

2) 하부부착구 자동차길이방향 강도 및 변위량

가. 정적하중부과장치를 하부부착구에 장착하고, 하중부과점에 자동차중심선에 평행(0 ± 5°)하면서 수평선 상방 10 ± 5° 방향으로 예하중 500 N ± 25 N 의 힘을 가한다.

나. 예하중 상태에서 30초 이내에 시험하중인 8 kN ± 0.25 kN 의 힘을 가하고 시험하중은 최소 0.2초 동안 유지한다.

다. 하중을 가할 때 하부부착구가 견디는지 확인하며 예하중 이후 하중부과점의 자동차길이방향으로 수평방향 변위량이 125 mm 이내인지 확인한다.

3) 하부부착구 자동차길이방향의 75° 방향 강도 및 변위량

가. 정적하중부과장치를 하부부착구에 장착하고, 하중부과점에 차량중심선과 75 ± 5° 방향이면서 수평한 방향(0 ± 5°)으로 예하중 500 N ± 25 N 의 힘을 가한다. 이때 하중부과 방향은 시험결과에 가장 불리한 방향을 선택하거나 양쪽 방향 모두를 선택할 수 있다.

나. 예하중 상태에서 30초 이내에 시험하중인 5 kN ± 0.25 kN 의 힘을 가하고 시험하중은 최소 0.2초 동안 유지한다.

 
다. 하중을 가할 때 하부부착구가 견디는지 확인하며 예하중 이후 하중부과점의 하중부과방향으로의 변위량이 125 mm 이내인지 확인한다.

4) 상부부착구와 하부부착구 연결 상태의 강도 및 변위량

가. 정적하중부과장치를 상부 및 하부부착구에 장착하고, 하중부과점에 차량중심선에 평행(0 ± 5°)하면서 수평선 상방 10 ± 5° 방향으로 초기 하중 500 N ± 25 N 상태에서 30초 이내에 시험하중인 8 kN ± 0.25 kN 의 힘을 가하고 시험하중은 최소 0.2초 동안 유지한다.

나. 하중을 가할 때 상부 및 하부부착구가 견디는지 확인하며 초기하중 이후 하중부과점의 자동차길이방향으로 수평방향 변위량이 125 mm 이내인지 확인한다.

5) 부착구가 좌석에 설치된 경우

가.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시험 시 좌석무게의 20배의 하중을 자동차 전방길이방향이며 수평으로 좌석무게중심 또는 정적하중부과장치의 하중부과점에 적용하여야 한다.

나. 하중을 가할 때 좌석부착장치 및 어린이보호용 부착구가 견디는지 확인하며 초기하중 이후의 하중부과점의 변위량이 힘이 가해진 방향으로 125 mm 이내인지 확인 한다.

다. 18.6항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시험” 중 좌석안전띠가 좌석에 부착된 경우의 시험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좌석무게의 20배의 힘을 추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0.6.3 시험 중에 얻은 측정 데이터를 별첨4 “계측기기의 특성”에 명시된 채널주파수등급 60으로 필터링 한다.

 

40.7 시험결과

  하중값, 변위량, 유지시간, 설치위치 등을 별지 제40호 서식의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강도시험 결과기록표”에 기록한다.

 
(별지 제40호 서식)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강도 및 변위량 시험 결과기록표”

 

제 작 사  :                    

차    명  :                      

차량형식  :                  

차대번호  :                        

 

                                           

1. 설치시험

어린이

보호용

좌석부착

장치

항 목

판 정

좌석부착장치

설치적합여부

하부부착구

상부부착구



(mm)



(mm)



(mm)



(mm)

동일축
설치

여부

좌석모형 부착가능여부

설치위치

(120 mm 이상)

훅 부착

가능

여부

설치

위치
(도면)

 

 

 

 

 

 

 

 

 

 

 

 

 

 

 

 

 

 

 

 

 

 

 

 

 

 

 

 

 

 

 

 

 

 

 

 

 
 



 

 

2. 어린이보호용 좌석모형의 자세각

   
항  목

기준값

측정값( 〫   )

판정

피치(Pitch)

15° ± 10°

 

 

롤(Roll)

0° ± 5°

 

 

요(Yaw)

0° ± 10°

 

 

      
 
3. 강도시험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시험기준 및 적용하중

판 정

부착구

부착구가 좌석에
설치된 경우

부하하중

(kg)

부하각도

(°)

유지시간

(sec)

변위량

(mm)

좌석무게

(kg)

추가하중

(kg)

 

 

 

 

 

 

 

 

 

 

 

 

 

 

 

 

 

 

 

 

 

 

 

 

 
 

 

 

 

 

 

 

 

 

 

 

담당자 의견                                                                                                                                               

 

 

담당자              

확인자                              시험일자               

 
[별표 1] 제42호

 

42. 경음기 시험

 

42.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소리를 통한 사고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경음기에 대한 시험방법으로, 자동차 안전기준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경음기에 적용된다.

 

42.2 정의

42.2.1 “동특성”이란 소리변동에 대한 소리측정기기의 응답속도를 말한다.

42.2.2 “F특성”이란 소리측정기기의 기능 중 동특성이 1/8초인 Fast(빠름) 특성을 말한다.

42.2.3 “청감보정회로”란 주파수에 대한 인체의 청감 특성을 보정하기 위해 소리측정기기에 보정특성을 구현한 것을 말한다.

 

42.3 제출서류

42.3.1 시험자동차 및 경음기 설명자료에 관한 서류(별지 제42-1호 서식)

42.3.2 경음기 설계도면(치수, 장착위치 등) 및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

 

42.4 시험기준

                  안전기준 제53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2.5 시험조건

42.5.1 시험자동차

                  시험자동차는 공차상태에서 운전자 1인이 승차한 상태여야 하고 타이어의 공기압은 적정공기압 상태여야 한다. 시험자동차의 배터리는 완충 상태여야 한다.

42.5.2 측정장비(소리측정기기)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는 KS C IEC 61672-1에 따른 1등급 또는 동등이상의 측정장비여야 하고 동특성은 "F특성"을,  청감보정회로는 "C특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측정장비의 적합성 여부는 교정기관을 통해 최소한 2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42.5.3 교정기

                  교정은 KS C IEC 60942에 따른 1등급 또는 동등 이상의 정밀도를 가지는 교정기에 의해 측정전후로 실시하며 측정전후 교정값의 차이는 0.5 dB 이내여야 한다. 교정기의 적합성 여부는 교정기관을 통해 최소한 1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42.5.4 시험장소

                  시험장소는 ISO 10844:1994(또는 ISO 10844:2014)의 요건을 만족하는 장소 또는 건조하고 평탄한 아스팔트(콘크리트 포함) 노면이어야 하고, 측정 중심점으로부터 50 m 이내는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물, 울타리 등의 대형반사체가 없어야 한다.

42.5.5 측정조건

42.5.5.1 대기온도는 5℃ ~ 40℃ 이어야 하고 지상높이가 1.2 m 인 위치에서의 풍속이 5 m/s 이내인 상태에서 측정한다.

42.5.5.2 시험장 주변소음은 일시적인 큰소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10초 이상 측정하고, 측정 중에 기록되는 최고값을 결과값으로 한다. 주변소음은 경음기에서 발생되는 소리의 크기보다 10 dB(C) 이상 낮은 값이어야 한다.

 

42.6 시험방법

42.6.1 경적음 시험

42.6.1.1 마이크로폰은 차체의 전방 끝단으로부터 2 m ± 0.05 m 떨어지고 지상높이가 1.2 m ± 0.05 m 인 위치에 설치한다. 마이크로폰의 방향은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하고 자동차 쪽을 향하여 자동차 중심선의 방향과 일치시킨다.

42.6.1.2 자동차의 원동기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경음기를 작동시키고 자동차의 전방으로부터 2 m 떨어진 지점 중 소리가 최대로 측정되는 지점에서 5초간 경음기의 소리를 측정한다.

42.6.1.3 2개 이상의 경음기가 연동하여 음을 발하는 경우에는 연동하는 상태에서 측정하고, 개별적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각각 측정한다.

42.6.1.4 5초간 측정된 수치 중 최대치(Fmax)를 측정값으로 기록하고 연속하여 2회 측정한다. 2회의 측정값을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로 반올림 한 값을 결과값으로 한다.

 

42.6.2 일반성능 시험

42.6.2.1 경적음 시험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경음기를 작동시킨다.

42.6.2.2 경음기로부터 발생되는 경적음이 동일한 음색으로 연속하여 소리를 내는지와 경적음의 크기가 일정한지를 시험한다.

 

42.7 시험결과

                  경음기 시험결과를 별지 제42-2호 서식의 “경음기 시험결과 기록표”에 기록한다.

 
(별지 제42-1호서식)

 

시험자동차 및 경음기 설명자료

 

 

1. 차량제원

제작자명

 

제작국

 

차명

 

종별

 

형식

 

유형

 

차대․차체형상

 

구분

 

승차정원(명)

 

변속기종류(단수)

 

차량중량(kg)

 

차체제원(mm)

(길이×너비×높이)

 

차량총중량(kg)

 

타이어형식

및 적정공기압

 

 
 

2. 원동기제원

원동기 형식

 

실린더수 및 배열

 

배 기 량(cc)

 

최 대 출 력

(ps/rpm 또는 kW/rpm)

 

사용연료

 

연료 분사 형식

 

 
 

3. 경음기

제조사

 

형식

 

작동방식

 

성 능

[dB(A) 또는 dB(C)]

 

배출구 모양

 

설치위치 및 수량

 

작동전압(V)

 

작동압력(공기식)

 

 
 
(별지 제42-2호서식)

경음기 시험 결과 기록표

 

 

제 작 사 :                            시험장소 :                          

차    명 :                            풍향 :           풍속 :        (m/sec)

차량형식 :                            날씨 :           기온 :           ℃

차대번호 :                          

 

1. 차량제원

항     목

내    용

항    목

내    용

차       종

 

최고출력(ps/rpm)

 

엔 진 형 식

 

공차중량(kg)

 

배 기 량(cc)

 

총 중 량(kg)

 

변속기 종류 및 단수

 

자동차 길이(mm)

 

경음기 형식 및 수량

 

타이어 형식

 

 
 

2. 경음기 시험결과

 2.1 경적음 시험

 

경음기 형식

경음기 수

주변소음

[dB(C)]

측정치[dB(C)]

결과치[dB(C)]

기준치

[dB(C)]

1회

 

 

 

 

 

      이상

      이하

2회

 

 
 

 2.2 일반성능 시험

 2.2.1 동일한 음색으로 연속하여 소리를 내는 지 여부 :                  

 2.2.2 경적음의 크기가 일정한지 여부 :                  

 

3. 담당자 의견                                                              

 

담 당 자 :                                시험일자 :                        

확 인 자 :                              

 
[별표 1] 제42호의2

 

42의2. 사이렌 시험

 

42의2.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사이렌에 대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으로, 자동차 안전기준 제58조에 따라 설치된 사이렌에 적용된다.

 

42의2.2 제출서류

42의2.2.1 시험자동차 및 사이렌 제원(제조사, 형식, 출력, 사용전압, 소리유형 등)

42의2.2.2 사이렌 설계도면(크기, 장착위치 등) 및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

 

42의2.3 시험기준

    안전기준 제58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42의2.4 시험조건

42의2.4.1 측정장비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는 KS C IEC 61672-1에 따른 1등급 또는 동등이상의 측정장비여야 하고 동특성은 "F"특성을, 청감보정회로는 "C"특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측정장비의 적합성 여부는 교정기관을 통해 최소한 2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42의2.4.2 교정기

    교정은 KS C IEC60942의 1등급 또는 동등 이상의 정밀도를 가지는 교정기에 의해 측정전후로 실시하며 측정전후 교정값의 차이는 0.5 dB 이내여야 한다. 교정기의 적합성 여부는 교정기관을 통해 최소한 1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42의2.4.3 시험장소

    시험장소는 ISO10844:1994(또는 ISO10844:2014)의 요건을 만족하는 장소 또는 건조하고 평탄한 아스팔트(콘크리트 포함) 노면이어야 한다. 측정 중심점으로부터 50 m 이내는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물, 울타리 등의 대형반사체가 없어야 한다.

42의2.4.4 측정조건

42의2.4.4.1 대기온도는 5℃ ~ 40℃ 이어야 하고 지상높이가 1.2 m 인 위치에서의 풍속이 5 m/s 이내인 상태에서 측정한다.

42의2.4.4.2 시험장 주변소음은 일시적인 큰소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10초 이상 측정하고, 측정 중에 기록되어지는 최고값을 결과값으로 한다. 주변소음은 경음기에서 발생되는 소리의 크기보다 10 dB(C) 이상 낮은 값이어야 한다.

 
42의2.4.4.3 자동차는 공차상태에서 측정하며 정상작동 상태여야 한다.

42의2.5 시험방법 및 결과값 기록

42의2.5.1 마이크로폰은 차체전방의 중심으로부터 20 m ± 0.1 m 떨어지고 지상높이가 1.2 m ± 0.02 m 인 위치에 설치한다. 마이크로폰의 방향은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하고 자동차 쪽을 향하여 자동차 중심선의 방향과 일치시킨다.

42의2.5.2 자동차가 주행가능한 상태(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에는 원동기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사이렌의 소리가 최대로 발생되도록 볼륨을 조절한다. 사이렌을 작동시킨 상태로 5초 이상 측정하되 소리크기의 변동주기가 최소한 3개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원동기로부터 발생되는 소리가 사이렌의 소리와 10 dB(C) 이내일 경우에는 원동기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측정한다.

42의2.5.3 5초간 측정된 수치 중 최대치(Fmax)를 측정값으로 기록하고 연속하여 2회 측정한다. 2회의 측정값을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로 반올림 한 값을 결과값으로 한다.

 

42의2.6 시험결과

    시험결과를 별지 제42의2호 서식의 “사이렌 시험결과 기록표”에 기록한다.

 

 

 

 
(별지 제42호의2 서식)

사이렌 시험결과 기록표

 

 

1. 자동차 제원 및 시험환경

  
신 청 자

:

 

 시험일자

:

 

차    명

:

 

 시험장소

:

 

차량형식

:

 

 풍 향

:

 

풍 속

:

m/s

차대번호

:

 

 날 씨

:

 

기 온

:



 
 

2. 사이렌 제원

항     목

내    용

항    목

내    용

제조사(국가)

 

사용전압

 

형식(모델명)

 

작동방식

 

출력(W)

 

소리종류

 

 
 

3. 시험결과

순번

소리유형

측정회수

주변소음

[dB(C)]

측정값

[dB(C)]

결과값

[dB(C)]

판정

1

 

1회

 

 

 

 

2회

 

2

 

1회

 

 

2회

 

3

 

1회

 

 

2회

 

 
 

담당자 의견                                                                

담당자                               시험일자                              

확인자                               시험장소                              

 
[별표 1] 제46호

 

46. 보행자 보호 시험

 

46.1 적용범위

    본 조항의 적용 목적은 도로 이용자, 특히 보행자가 자동차와 충돌 시 보행자의 주요한 상해 원인이 되는 자동차에 대한 설계 및 제작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다.

 

46.2 정의

46.2.1 “성인머리모형충격부위”라 함은 앞면구조물의 표면 중에서 앞쪽은 횡단경계선 1,700 mm, 뒷쪽은 성인머리모형후면기준선, 측면은 측면기준선이 경계가 되는 부위를 말한다.

46.2.2 “A필러”라 함은 차량 차대에서부터 천장으로 연장되는 최전방 바깥의 천장 지지부를 말한다.

46.2.3 “후드전면부”라 함은 후드와 휀더 및 전조등부가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부위를 말한다.

46.2.4 “후드전면 기준선높이”라 함은 후드전면부기준선과 지면사이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46.2.5 “후드전면기준선”라 함은 1,000 mm 길이의 직선자를 자동차의 길이방향면에 평행하고 지면에 수직하게 하여 자동차길이방향 뒤쪽으로 50도이고, 아래 끝이 지면에서 600 mm 위에 오도록 기울인 상태로 자동차의 앞면을 따라 좌우로 움직일 때 직선자와 후드선단부의 가장 낮은 접점의 연장선을 말한다. 후드선단부 표면이 50° 경사가 져서 직선자가 점 접촉이라기 보다는 연속적 접촉 또는 다 접촉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선자를 자동차길이방향 면에 평행하고 지면에 수직하게 하여 자동차길이방향 뒤쪽으로 40° 기울여서 후드선단부기준선을 결정한다. 직선자 아래 끝이 후드선단부와 첫 접촉을 하는 경우 첫 접촉의 좌우 이동경로가 후드선단부 기준선이 된다. 직선자의 위 끝이 자동차와 첫 접촉을 하게 되는 자동차는 횡단경계선 1000 mm 인 지점의 좌우 접점의 연장선을 후드선단부기준선으로 사용한다. 범퍼의 상부지점도 직선자와 접촉하면 후드선단부로 간주한다.(그림 1참조)

46.2.6 “후드후면기준선”이라 함은 지름 165 mm 인 구를 앞면창유리와 자동차의 앞면구조물을 동시에 접촉하면서 좌우로 움직일 때 자동차의 앞면구조물과 지름 165 mm 인 구가 접하는 가장 뒤쪽접점의 연장선을 말하며(그림 2참조) 후드후면기준선과 측면기준선이 교차하지 않을 경우 반경 100 mm 반원 템플릿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후드후면기준선을 연장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46.2.6.1 템플릿은 모든 방향으로도 쉽게 휘고 굽힐 수 있는 얇은 재료이어야 하며 템플릿의 사용 시 주름이 지거나 굴곡이 없어야 한다.

46.2.6.2 템플릿을 평면에 놓고 그림 3에서와 같이 'A'에서 'D'까지 네 개의 점을 표시한다.

46.2.6.3 템플릿의 모서리 'A'와 'B'가 측면기준선과 일치하도록 자동차에 놓고 두 모서리가 측면기준선과 일치하도록 유지하면서, 템플릿의 호가 후드후면기준선과 첫 접촉을 할 때까지 템플릿이 주름지거나 접히지 않도록 후드에 밀착하여 조금씩 뒤쪽으로 이동시킨다.

46.2.6.4 템플릿과 후드후면기준선이 접촉되고 접촉점이 점 'C'와 'D' 사이에 연결된 호 밖에 있으면, 후드후면기준선을 연장 수정하여 그림 4에서와 같이 템플릿의 주위 호를 따라가서 측면기준선과 만나게 한다.

46.2.6.5 템플릿이 측면기준선과 후드후면기준선을 동시에 접하게 할 수 없거나, 후드후면기준선과 템플릿의 접점이 점 'C'와 'D' 사이에 연결된 호에 있으면, 상기 척도를 모두 만족시킬 때까지 반지름을 20 mm 씩 점차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템플릿을 추가하여 사용한다.

46.2.7 “후드상부”라 함은 후드전면기준선, 후드후면기준선, 측면기준선에 의해 경계가 되어지는 영역을 말한다.

46.2.8 “범퍼”라 함은 차량의 전방 하부 바깥 구조물로, 저속정면충돌과 관련하여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구조들과 그 구조에 장착된 부착물을 모두 포함한다. 범퍼의 기준 높이와 횡방향 경계는 범퍼 모서리와 기준선에 의해 정의된다.

46.2.9 “범퍼 선단길이”라 함은 범퍼상부기준선과 후드선단부기준선간의 자동차 길이 방향면에 평행한 수평 거리를 말한다.

46.2.10 “범퍼시험영역”은 양쪽 두개의 범퍼모서리지점에서 자동차 중심방향으로 자동차 너비 방향면과 평행하게 66 mm 이동한 지점과 자동차 수직종단면이 교차하는 지점에 의해 경계가 되는 범퍼의 앞면표면을 말한다.

46.2.11 “무릎 중심”은 고정형 하부다리모형의 무릎 굽힘점을 말한다.

46.2.12 “어린이머리모형충격부위”는 앞면구조물의 표면 중에서 앞쪽은 횡단경계선 1,000 mm, 뒷쪽은 횡단경계선 1,700 mm, 측면은 측면기준선이 경계가 된다.

46.2.13 “범퍼모서리”는 자동차의 길이방향면과 60° 의 각도를 이루는 수직면이 범퍼의 외부표면에 접촉하는 지점을 말한다.(그림 5참조)

46.2.14 “대퇴골”은 고정형 하부다리모형의 무릎 중심 상부의 모든 부품 또는 부품의 부분(충격장치를 발사하기 위하여 부착된 조직, 피복, 제동기, 사용 기구 및 받침대, 도르래 등)을 말한다.

46.2.15 “어린이머리모형앞면기준선”이라 함은 횡단경계선 1000 mm 를 말한다. 만일 후드전면기준선이 횡단경계선 1000 m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이 어린이머리모형앞면기준선이 된다.

 
46.2.16 “앞면구조물”은 앞면창유리, 앞면창유리 앞부분, A 필러와 그 뒤쪽 구조물 들을 제외하고 자동차 앞면부의 모든 부품들을 포함하는 자동차의 구조물을 말한다. 즉, 후드, 스커틀, 창닦이기 축 및 아래쪽 창유리 프레임 등이 포함된다.

46.2.17 “지면기준면”이라 함은 자동차가 정상적차상태 일 때 자동차의 모든 타이어의 최하부 접촉점을 통과하는 실제 또는 가상의 수평면을 말한다. 자동차가 지면에 있으면 지평면과 지면기준면은 동일한 면이다. 자동차가 범퍼 아래에 공간이 있어 지면 위로 들어 올려지면, 지면기준면은 가상의 지평면 위에 있게 된다.

46.2.18 “머리모형상해기준값(HIC15)”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가속도계 이력의 계산 결과를 말한다.

                          

 

       여기서, a는 중력가속도의 배수로 표시되는 합성가속도(1g = 9.81 m/sec2), t1 및 t2는 충격 중 HIC 값이 최대가 되는 15 msec 이하의 간격을 갖는 임의의 두 순간을 말한다.

46.2.19 “충격지점”이라 함은 충격시험장치에 의하여 최초 접촉이 일어나는 자동차의 지점을 말한다. 목표지점에 대한 충격지점의 근접성은 충격시험장치의 이동 각도와 자동차 표면의 윤곽에 따라 다르다(그림 6의 지점 B 참고).

46.2.20 “범퍼하부높이”이라 함은 정상적차상태에서 범퍼하부기준선과 지면기준면과의 수직높이를 말한다.

46.2.21 “범퍼하부기준선”라 함은 700 mm 길이의 직선자를 자동차길이방향면에 평행하고 지면에 수직하게 하여 직선자를 자동차길이방향 뒤쪽으로 25° 기울여 지면및 범퍼표면과 접촉시킨 상태로 자동차의 앞면을 따라 좌우로 움직일 때 직선자와 범퍼간의 가장 낮은 접점의 연장선을 말한다.(그림 7 참고)

46.2.22 “정상적차상태”는 제작사의 권장 공기압력을 주입시킨 자동차를 자동차 길이방향과 일치하도록 앞바퀴를 정렬하고, 공공 도로에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의 필수 최적용량의 작동유체, 자동차 제작사가 제공하는 모든 표준 장비, 운전석과 조수석 좌석에 75 kg 의 중량물을 각각 놓고 제작사가 명시한 정상 운행상태로 설정된 현가장치(특히 능동 현가장치 또는 자동 평형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용 현가장치)가 장착되어 지면에서 운전 가능한 자동차 상태를 말한다.

46.2.23 유연형 하부다리모형의 상해평가시간은 유연형 하부다리모형이 차량에 최초 접촉한 시간부터 경골굽힘모멘트의 값이 15 Nm 이상이 되는 시점을 지나 최초로 최대값에 도달하고 모든 굽힘모멘트 값이 0을 통과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상해평가시간은 모든 골부와 무릎 인대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굽힘모멘트 값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해당 굽힘모멘트변화 곡선을 모든 굽힘모멘트 값이 0을 통과할 때까지 하방으로 이동시킨다. 이 하방 이동은 상해평가시간의 판별을 위해서만 적용한다.

 
46.2.24 “주요 기준 표시들”이라 함은 차체 상의 구멍, 표면, 표시들, 식별표시들을 말한다. 이용되는 기준표시의 형태와 위치 그리고 지상과 관련된 각 표시의 수직(Z) 위치는 46.2.22의 주행 조건에 따라 제작사에 의해 명시되어야 한다. 이 표시들은 차량의 상태와 앞·뒤 지상고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주요 기준 표시들은 수직(Z) 방향으로 설계위치에서 ±25 mm 내에 있어야 한다. 모든 시험들은 실차 또는 설계위치에 있는 차량을 모사하기 위하여 조정된 모든 추가 측정값들과 수행된다. 해당 위치는 정상적차상태에서 고려되어져야 한다.

46.2.25 “성인머리모형후면기준선”이라 함은 횡단경계선 2100 mm 를 이용하여 자동차 앞면에 형성되는 지점의 기하학적 경로를 말한다.

46.2.26 “측면기준선”은 700 mm 길이의 직선자를 자동차의 너비방향면에 평행하고 지면에 수직하게 하여 자동차의 측면방향으로 45° 기울여서 자동차 측면표면과 접촉을 시킨 상태로 자동차의 측면을 따라 앞뒤로 움직일 때 직선자와 자동차구조물간의 가장 높은 접점의 연장선을 말한다.(그림 8참조)

46.2.27 “목표지점”이라 함은 자동차의 앞면표면에 머리모형의 종방향 축이 투영되어 만나는 지점을 말한다.

46.2.28 “경골”은 고정형 하부다리모형의 무릎 중심 하부의 모든 부품 또는 부품의 부분(충격장치를 발사하기 위하여 부착된 조직, 피복, 제동기, 기구 사용 및 받침대, 도르래 등)을 말한다. 정의된 경골은 발의 질량 등의 공차를 포함한다.

46.2.29 “범퍼상부기준선”은 직선자를 자동차길이방향면에 평행하고 지면에 수직하게 하여 직선자를 자동차길이방향 뒤쪽으로 20° 기울여 지면 및 범퍼표면과 접촉시킨 상태로 자동차의 앞면을 따라 좌우로 움직일 때 직선자와 범퍼간에 발생하는 가장 높은 접점의 연장선을 말한다.

       명확한 범퍼구조물의 확인이 불가능한 자동차의 경우 700 mm 직선자 등을 자동차 길이방향면에 평행하게 하여 수직에서 자동차 뒤쪽으로 20° 기울여서 지면과 범퍼 표면과 접촉시킨 상태로 자동차의 앞면을 따라 좌우로 움직일때 직선자와 범퍼간에 발생하는 가장 높은 접점의 연장선을 말한다.(그림 9참조)

46.2.30 “횡단경계선(WAD)”은 그림 10과 같이 줄자의 한쪽 끝은 범퍼 앞면에 수직하게 지면에 놓고 다른 한쪽 끝을 자동차 앞면 구조물 표면에 놓은 상태로 후드와 범퍼를 따라 좌우로 움직일 때 자동차 앞면 구조물에 발생하는 접점의 연장선을 말한다. 이 때 자동차는 정상적차상태 이어야 하며 횡단경계선 1,000 mm, 1,700 mm 와 2,100 mm 를 설정한다.

 
46.2.31 “앞면창유리”는 A필러들 사이에 위치한 차량의 전면 유리를 의미한다.

 

           그림 1 후드선단부기준선             그림 2 후드후면기준선

 

                 

           그림 3 탬플릿                그림 4 후드후면과 측면기준선 연결

 

  

        그림 5 범퍼 모서리              그림 6 목표 및 충격지점 및 각도

 


그림 7 범퍼하부기준선



             그림 8 측면기준선                그림 9 범퍼상부기준선



그림 10 횡단경계선(WAD)

 

46.3 제출서류 및 시험품

     시험자동차는 완성차 1대와 시험에 필요한 부품일체의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과 시험인의 합의하에 시험결과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선택사양을 시험자동차에 설치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46.3.1 시험자동차의 정상적차상태 높이 관련 자료

46.3.2 46.3.1과 관련된 영역관련 도면 및 근거자료

 

46.4 시험기준

46.4.1 안전기준 제102조의2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6.4.2 안전기준 제102조의2 별표14의6 3호에 따라 제작사는 보행자 머리 충격부위 상해영역을 구분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값이 제작사가 제시하는 HIC15 1000이하 영역과 HIC15 1700 이하 영역의 조건을 만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 제102조의2 기준에 적합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6.4.3 안전기준 제102조의2 별표14의6 3호에 따라 제작사는 보행자 다리 충격부위 상해영역을 구분하여야 하며, 고정형하부다리모형의 시험결과 값이 제작사가 제시하는 경골부 중력가속도 170배 이하 영역과 경골부 중력가속도 250배 이하 영역의 조건을 만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유연형 하부다리모형의 경우는 시험결과 값이 제작사가 제시하는 경골 동적 굽힘모멘트 340 Nm 이하영역과 380 Nm 이하영역의 조건을 만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 제102조의2 기준에 적합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6.4.4 자동차안전기준 제102조의2 별표14의6 3호에 따른 머리모형 상해기준값 HIC15 1000영역과 HIC15 1700영역에 대한 구분은 제작사가 그림11과 같이 관련 근거자료를 포함하여 아래의 각 항에 따라 제시하여야 한다.



그림 11 HIC 1000 영역과 HIC 1700 영역 구분 예시

 

46.4.4.1 자동차 제작사는 설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자동차의 상부 수평면에서 자동차의 수평면과 평행하게 아랫방향으로 자동차를 투영했을 때 후드상부에 시험영역에 HIC15 1000 과 HIC15 1700 영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46.4.4.2 HIC15 1000 과 HIC15 1700영역은 몇 개의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부분의 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구분되는 부분의 최소면적은 머리모형 투영면적 미만이 될 수 없다.

46.4.4.3 HIC15 1000 영역과 HIC15 1700 영역을 포함한 충격영역 표면의 계산은 제작사에 의해 제공되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자동차의 상부 수평면에서 자동차의 수평면과 평행하게 아랫방향으로 자동차에 투영한 후드상부를 근거로 계산한다.

46.4.5 자동차안전기준 제102조의2 별표14의6 3호에 따른 다리충격부위 상해값 중 고정형하부다리모형의 경골부 중력가속도가 250배 이하인 영역을 범퍼시험영역에 264 mm 이하로 표시하여야 하며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유연형 하부다리모형의 경골 동적 굽힘모멘트 380 Nm 이하인 영역을 범퍼시험영역에 264 mm 이하로 표시하여야 하며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는 최소 폭이 다리모형 경골부의 투영면적 미만이 될 수 없다.

 
 

46.5 시험조건

46.5.1 일반시험조건

46.5.1.1 시험장비와 시험대상 자동차 등이 있는 시험장소는 시험 시 20 ± 4℃ 온도와 40 ± 30% 상대습도로 유지되어야 한다.

46.5.1.2 시험 장소는 1% 를 초과하지 않는 경사를 가진 평편하고 딱딱한 표면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6.5.2 시험자동차 준비

46.5.2.1 시험용 자동차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조정된 실차 또는 절단된 차체가 사용되어야 한다.

46.5.2.1.1 자동차는 정상적차상태이며, 주차브레이크가 작동된 상태로 평면 위에 정지상태를 유지하거나 지지대로 자동차를 높인 경우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46.5.2.1.2 자동차를 절단하여 시험에 적용할 경우, 정상적차상태로 고정되어야 하며 도로 이용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모든 자동차 부품의 상호작용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 앞면 구조물, 후드 및 앞면창유리 등의 모든 부품들이 절단된 차체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46.5.2.2 도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된 모든 장치는 적절하고 정확하게 시험 전 작동되거나 시험 중에 작동되어야 한다. 장치가 보행자 충격에 의도된 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제작사의 책임이다.

46.5.2.3 보행자 보호를 위해 작동하는 능동형 장치 이외의 모양과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자동차 부품은 각각의 고정된 모양과 위치에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6.5.3 충격장치

46.5.3.1 다리모형 충격장치

46.5.3.1.1 고정형 하부다리모형 충격장치

46.5.3.1.1.1 고정형 하부 다리모형 충격장치는 무릎관절의 재현이 가능한 구조로 대퇴골과 경골로 구성되어 있다. 충격장치의 전체 길이는 926 ± 5 mm 이며 질량은 13.4 ± 0.2 kg 이어야 한다.(그림 12참고). 발사를 위하여 받침대, 도르래 등이 부착되면 그림 12에 제시된 수치가 커질 수 있다.

46.5.3.1.1.2 대퇴골과 경골의 지름은 70 ± 1 mm 이며 폼 '조직'과 외피로 덮혀져 있어야 한다. 폼 조직은 25 mm 두께로 Confor 폼형 CF-45 또는 동등한 재질이어야 하며 외피는 두께가 6 mm 인 네오프렌 폼이고 표면양면에 1/2 mm 두게의 나일론 헝겊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46.5.3.1.1.3 대퇴골과 경골의 질량은 각각 8.6 ± 0.1 kg 과 4.8 ± 0.1 kg 이고 무게 중심은 무릎 중심으로부터 각각 217 ± 10 mm 와 233 ± 10 mm 이어야 한다. 대퇴골과 경골의 관성 모멘트는 충격방향과 수직이고 무게 중심을 통하는 수평축에 대하여 각각 0.127 ± 0.010 kg/m2, 0.120 ± 0.010 kg/m2 이어야 한다.

46.5.3.1.1.4 폼은 Confor CF-45 폼 재질이나 동등한 재료로부터 동일한 제조 단위(한 개의 블록 또는 폼의 번으로부터 제작된 한 개에서 네 개까지 연속 판)에서 절단된 폼으로 매 시험 시 새로운 폼이 충격장치에 채결되어야 한다. 단, 이 판 중 하나의 폼이 동적 인증 시험에서 사용되면, 각각의 중량은 교정시험에서 사용되는 판 중량의 ±2% 이내이어야 한다.

46.5.3.1.1.5 고정형 하부 다리모형 센서

46.5.3.1.1.5.1 고정형 하부다리모형의 감가속도를 계측하기 위해 무릎 관절 중심 아래 66 ± 5 mm 지점에 감도축을 충격 방향으로 하여 경골에 직접 충격이 가해지지 않은 쪽에 단축 가속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46.5.3.1.1.5.2 충격장치의 정적 및 동적 전단변위 요건을 충족시켜주며 전단변위 장치의 지나친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댐퍼를 충격장치의 뒷면 지점에 또는 내부에 장착하여야 한다.

46.5.3.1.1.5.3 무릎 굽힘각과 전단변위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46.5.3.1.1.5.4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별첨 4]의 계측기기 특성에서 정의된 채널필터링등급은 모든 센서에 대하여 180이고, 채널증폭등급은 무릎 굽힘각 50°, 전단변위 10 mm 및 가속도 500 g 이다.

46.5.3.1.2 상부다리모형 충격장치

46.5.3.1.2.1 상부다리모형 충격장치는 딱딱하고 충격 되는 방향으로 폼이 덮여 있고 길이는 350 ± 5 mm 이어야 한다(그림 13 참고).

46.5.3.1.2.2 상부다리모형 충격장치의 총 중량은 발사될 수 있는 추진장치와 인도장치를 포함하여 9.5 kg ± 0.1 kg 이어야 한다.

46.5.3.1.2.3 폼과 외피를 제외하고 하중계와 하중계 전면의 부품요소를 포함한 전체 무게는 1.95 ± 0.05 kg 이어야 한다.

46.5.3.1.2.4 상부다리모형은 토크제한 관절에 의해 발사장치에 부착되어야 하고 하중부과 이외의 방향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자동차와 접촉 시 설정된 충격방향으로 이동하여 충격방향 이외의 방향으로 움직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46.5.3.1.2.5 토크 제한 관절은 전면 부재의 종축이 발사 시스템 축에 직각으로 허용 오차 ±2°, 관절마찰토오크를 최소 675 ± 25 Nm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6.5.3.1.2.6 토크 제한 관절 전면부에 장착된 충격장치 부품의 전체적인 무게 중심은 충격장치의 종단면 중심선에 놓여야 하며 허용오차는 ±10 mm 이어야 한다.

 
46.5.3.1.2.7 하중센서는 중심간격이 310 ± 1 mm 로 설치하여야 하고 전면 부재의 지름은 50 ± 1 mm 이어야 한다.

46.5.3.1.2.8 동적교정시험을 위해 사용되었던 폼과 동일한 시트에서 잘라낸 새로운 25 mm 두께의 Confor CF-45 폼 조직 두 장을 매 시험에 교체 사용한다. 외피는 1.5 mm 두께의 파이버 강화 고무판으로 폼과 고무 외피의 중량은 0.6 ± 0.1 kg 이어야 한다.

46.5.3.1.2.9 상부 다리모형 센서

46.5.3.1.2.9.1 전면 부재에는 스트레인 게이지를 사용하여 그림 13과 같이 각각의 세 위치에서 굽힘 모멘트를 측정한다. 스트레인 게이지는 전면 부재 뒤의 충격장치에 위치하여야 한다. 두 개의 외측 스트레인 게이지는 충격장치의 대칭축으로부터 50 ± 1 mm 되는 곳에 위치시켜야 한다. 중간 스트레인 게이지는 대칭축에 위치하여야 하고 허용 오차는 ±1 mm 이다.

46.5.3.1.2.9.2 두 개의 하중센서는 상부 다리모형 충격장치의 양 끝에 적용된 힘을 측정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13 참고).

46.5.3.1.2.9.3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별첨 4]의 계측기기 특성에서 규정한 채널필터링등급은 모든 센서에 대하여 180이며 채널증폭등급은 하중계에 대해서는 10 kN, 굽힘모멘트에 대해서는 1000 Nm 이다.

    

       그림 12 고정형 하부다리모형                   그림 13 상부다리모형

 
 

46.5.3.1.3 유연형 하부다리모형 충격장치

46.5.3.1.3.1 유연형 하부다리모형 충격장치는 대퇴골과 경골을 나타내는 유연한 장골부(long bone segment), 내피, 외피 그리고 그림14와 같이 무릎관절로 구성되어야 한다. 조립된 길이는 928 ± 3 mm 이며 전체 질량은 13.2 ± 0.4 kg 이어야 한다. 완전 조립된 상태에서 대퇴골의 측정가능한 길이는 339 ± 2 mm, 무릎관절은 185 ± 1 mm, 경골은 404 ± 2 mm 이어야 한다. 무릎관절 중심 위치는 무릎관절의 상단에서 무릎의 수직 중심선으로 94 ± 1 mm 이어야 한다.
발사와 보호목적으로 유연형 하부다리모형 충격장치에 받침대들, 도르래들, 보호대들, 연결 부품들 등을 부착하더라도 그림 14와 그림 15에 나타난 치수와 허용오차를 넘어설 수 있다.

46.5.3.1.3.2 대퇴골과 경골의 본체부의 Z축과 수직한 단면 형상은 그림 15(a)에서와 같이 Y축으로의 너비가 90 ± 2 mm, X축으로의 너비가 84 ± 1 mm 이어야 한다. 충격면은 그림 15(a)에 보이는 것과 같이 반경 30 ± 1 mm, Y축으로의 너비 30 ± 1 mm, X축으로의 너비가 48 ± 1 mm 이어야 한다.

46.5.3.1.3.3 무릎관절의 Z축과 수직한 단면 형상은 그림 15(b)에 보이는 것과 같이 Y축으로의 너비가 108 ± 2 mm, X축으로의 너비가 118 ± 1 mm 이어야 한다. 충격면은 그림 15(b)에 보이는 것과 같이 반경 103 ± 1 mm, Y축으로의 너비 12 ± 1 mm, X축으로의 너비가 86 ± 1 mm 이어야 한다.

46.5.3.1.3.4 무릎관절과의 연결부품들을 포함하고 내피와 외피를 제외한 대퇴골과 경골의 질량은 각각 2.46 ± 0.12 kg 과 2.64 ± 0.13 kg 이어야 한다. 내피와 외피를 제외한 무릎관절의 질량은 4.28 ± 0.21 kg 이어야 한다. 내피와 외피를 제외한 조립된 대퇴골, 무릎 그리고 경골의 질량은 9.38 ± 0.3 kg 이어야 한다.
무릎관절과의 연결부품들을 포함하고 내피와 외피를 제외한 대퇴골과 경골의 무게중심은 그림 14에 보이는 것과 같이 무릎관절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상단으로부터 159 ± 8 mm 와 202 ± 10 mm 이어야 한다. 무릎관절의 무게중심은 그림 14에 보이는 것과 같이 무릎관절 상단에서 92 ± 5 mm 이어야 한다.
무릎관절과의 연결부품들을 포함하고 내피와 외피를 제외한 대퇴골과 경골의 관성모멘트는 각 무게중심을 통과하는 X축에 대하여 각각 0.0325 ± 0.0016 kgm2 과 0.0467 ± 0.0023 kgm2 이어야 한다. 각 무게중심을 통과하는 X축에 대한 무릎관절 관성모멘트는 0.0180 ± 0.0009 kgm2 이어야 한다.

46.5.3.1.3.5 시험을 위하여 유연형 다리모형 충격장치(대퇴골, 무릎관절, 경골)는 그림 16에 보이는 것과 같이 합성고무 시트(R1, R2)와 네오프렌 시트(N1F, N2F, N1T, N2T, N3)로 구성되는 내피와 외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시트들의 크기는 그림 17에 설명된 요건 내에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압축특성들은 충격장치의 내피와 외피에 사용된 시트들과 같이 생산된 재질을 이용하여 확인한다.

 
46.5.3.1.3.6 모든 충격장치 구성품들은 시험을 위해 충격장치를 꺼내기 전 충분한 시간 동안 20±4℃의 안정화된 온도로 제어 가능한 저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충격장치는 저장소에서 꺼낸 후 시험장소에서 46.5.1.1에 정의된 것과 같은 조건 외에 다른 조건들에 의하여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

46.5.3.1.3.7 유연형 하부다리모형 계측

46.5.3.1.3.7.1 경골의 굽힘모멘트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치에 4개의 센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18에 보이는 것과 같이 무릎관절중심에서 아래로 각각 경골-1: 134 mm, 경골-2: 214 mm, 경골-3: 294 mm, 경골-4: 374 mm.
대퇴골의 굽힘모멘트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치에 3개의 센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18에 보이는 것과 같이 무릎관절 중심에서 위로 각각 대퇴골-1: 137 mm, 대퇴골-2: 217 mm, 대퇴골-3: 297 mm.
각 센서의 측정 축은 충격장치의 X축이어야 한다.

46.5.3.1.3.7.2 내측측부인대(MCL), 전방십자인대(ACL), 후방십자인대(PCL)의 신장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무릎관절에 3개의 센서가 설치되어야 하며, 각 센서의 측정위치는 그림 18과 같다. 측정위치들은 무릎관절중심에서부터 x축을 따라서 ±4 mm 내에 있어야 한다.

46.5.3.1.3.7.3 채널주파수등급(CFC) 계측응답값은 ISO 6487:2002에 정의된 바와 같이 모든 센서에 대해 180 이어야 하며, 채널증폭등급(CAC) 응답값은 ISO 6487:2002에 정의된 바와 같이 무릎인대 신장변위의 경우 30 mm, 경골 및 대퇴골 굽힘모멘트의 경우 400 Nm 이어야 한다.

46.5.3.1.3.7.4 유연형 다리모형의 모든 굽힘모멘트 및 인대 신장변위 최고치의 판별은 46.2.23에 따른 평가구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