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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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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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조명시설편(2016년 12월)
<제목 차례>
1. 총 칙 1
1.1 목적 1
1.2 적용 범위 1
1.3 용어의 정의 2
2. 기능 및 조명 요건 6
2.1 기능 6
2.2 조명 요건 6
3. 설치 장소 8
3.1 연속 조명 9
3.2 국부 조명 10
3.3 터널 조명 11
4. 연속 조명 12
4.1 조명기준 12
4.2 조명방식 20
4.3 광원 22
4.4 조명기구 23
4.5 조명기구의 배치와 배열 25
4.6 보수율 산정 27
4.7 설치 31
4.8 도로조명의 운용 35
5. 국부 조명 37
5.1 국부 조명의 목적과 조명 요건 37
5.2 횡단보도의 조명 설치 37
5.3 상충구역의 조명 설치 42
5.4 기타 장소의 조명 설치 45
6. 터널 조명 47
6.1 터널 조명의 목적과 조명요건 47
6.2 터널 조명설계의 일반 원칙 49
6.3 기본 조명 53
6.4 입구부 조명 54
6.5 출구부 조명 58
6.6 기타 58
7. 유지 관리 60
7.1 유지보수 관리자의 확인 항목 60
7.2 점검 60
7.3 청소 및 광원의 교체 61
7.4 조명의 측정 및 기록 61
부 록 62
부록 1.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흐름도 62
부록 2. 조명시설 설계 사례 64
부록 3. 측광데이터 파일 표준 포맷 및 조명기구 사양 표준 양식 87
부록 4. 휘도 및 조도의 측정 방법 94
부록 5. 평면교차로에서의 조명배치 98
참 고 문 헌 106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연혁 107
<표 차례>
<표 4.1> 자동차 교통을 위한 도로 조명의 휘도 기준......................................12
<표 4.2> 보행자를 위한 도로 조명의 기준 12
<표 4.3> 자동차전용도로와 신호가 없는 4차로 이상의 일반도로 유형Ⅰ
서비스수준(기본구간) 14
<표 4.4> 신호가 있는 4차로 이상의 지방부도로 유형Ⅱ 서비스수준 14
<표 4.5> M 조명등급 매개변수(자동차 교통을 위한 도로조명) 16
<표 4.6> P 조명등급 매개변수(보행자를 위한 도로조명) 19
<표 4.7> 조명기구의 컷오프 분류 24
<표 4.8> 램프 광속 유지계수 예시(LLMF) 29
<표 4.9> 램프 수명계수 예시(LSF) 29
<표 4.10> 조명기구 유지계수 예시(LMF) 30
<표 4.11> 등주별 기초 규격 사례 33
<표 4.12> 시간교통량에 따른 디밍제어 운영기준 예시(경부선:대전나들목) 36
<표 5.1> 횡단보도 조명기준 37
<표 5.2> C등급 - 상충구역의 조명등급 42
<표 5.3> C조명등급 매개변수(상충구역의 도로조명) 43
<표 5.4> 상충구역의 서비스 수준별 최대 교통량과 속도기준 44
<표 5.5> 상충구역에 대한 도로 조명의 조도 기준 45
<표 6.1> 터널 조명 계획시 유의 사항 48
<표 6.2> 주간의 자동차 터널도로의 기본부 평균노면휘도 53
<표 6.3> 조명기구의 설치를 피해야 하는 간격 53
<표 6.4> 주간의 자동차 터널도로의 경계부 평균 노면 휘도 55
<표 6.5> 경계부 노면휘도에 대한 조절계수 57
<표 6.6> 후속 터널 입구부 조명의 감소 계수 58
<표 6.7> 기준 야외휘도와 경계부 휘도의 비 59
<그림 차례>
<그림 4.1> 하이마스트 조명방식 예시 21
<그림 4.2> 구조물 설치 조명방식 - 낮은 위치 조명방식 예시 21
<그림 4.3> 커티너리 조명방식 예시 22
<그림 4.4> 등주 조명방식의 조명기구 설치높이, 오버행 및 경사각도 26
<그림 4.5> 조명기구의 배열 26
<그림 4.6> 곡선부에서의 마주보기 배열(잘못된 사례) 27
<그림 4.7> 곡선부에서의 한쪽 2열 배열 27
<그림 4.8> 등주의 설치위치 31
<그림 4.9> 가로등 인식표(예시) 32
<그림 5.1> 조도관측 지점 예시도 39
<그림 5.2> 양방향 4차로 이상이며 연속조명이 있는 경우 40
<그림 5.3> 양방향 3차로 이하이며 연속조명이 있는 경우 40
<그림 5.4> 양방향 4차로 이상이며 연속조명이 없는 경우 41
<그림 5.5> 양방향 3차로 이하이며 연속조명이 없는 경우 41
<그림 5.6> 건널목에서의 조명기구 배치 43
<그림 5.7> 건널목에서의 조명기구 배치 46
<그림 6.1> 터널 조명의 구성 50
<그림 6.2> 입구부 조명의 구성 50
<그림 6.3> 터널 조명의 배열 방식 52
<그림 6.4> 터널 입구부의 노면휘도 54
<그림 6.5> 터널의 주변 경관과 하늘의 비율 56
제2편 조명시설 편
1. 총 칙
1.1 목적
본 지침은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일반적 기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설 명】
조명시설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속 시설로, 도로 교통의 안전성 증대를 통하여 주·야간의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하고 도로 이용 효율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설치 목적이 있다.
본 지침은 조명시설의 계획, 설계, 설치,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을 반영하고, 도로조명에 LED가 적용되면서 구현 가능해진 조명환경을 제공하고자 국제조명위원회의 도로조명 기준을 기반으로 국내실정에 맞게 수치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1.2 적용 범위
본 지침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정의된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본 지침은 「도로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
【설 명】
본 지침은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도로관리자는 이를 토대로 도로의 기능, 도로 및 지역 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본 지침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 국제조명위원회(CIE 115 : 2010)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한국산업표준
∙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규칙
∙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기준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규칙
∙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 한국전기공사협회 발행 전기공사시공도집
∙ 기타 본 지침과 관련된 관계법규․령․규칙․고시․명령․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 되는 제반 법령
본 지침은 조명시설의 적합한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해 현장 실험 조사 등의 연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도로 교통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 연구 개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본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과 다른, 특수한 경우에서의 적용은 본 지침의 기본 개념을 토대로 하여 도로 조건에 적합한 조명시설을 개발 적용할 수 있다.
1.3 용어의 정의
조명시설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시설이다.
【설 명】
본 지침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1 도로 관련 용어
∙ 고속도로 :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와 자동차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한 도로로서,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양방향이 분리되고,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설계속도 80km/시 이상인 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 「도로법」 제48조에 의해 지정되는 도로로서, 일반국도, 주요 지방도 및 시가지 간선도로 등의 이동 기능을 제고시키고자 자동차 이외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일반도로
∙ 간선도로 : 전국 도로망의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도로로서, 도(道) 상호간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기능을 갖는 주간선도로와 이와 연계되어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간선도로
∙ 차도 :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며,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
∙ 차로 :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
∙ 중앙분리대 :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 옆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도로 횡단구성 요소이며, 분리대와 측대로 구성
∙ 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시켜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
∙ 연결로 : 입체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하여 주는 도로
∙ 도시지역 :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발전추세로 보아 시가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 지방지역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시설한계 : 도로상에서 자동차나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과 높이 안쪽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도로 위의 공간 확보의 한계
∙ 교통량(Volume): 도로의 한 지점을 일정 시간에 통과한 차량의 수
∙ 용량(capacity) : 주어진 도로 조건에서 15분 동안 무리없이 최대로 통과할 수 있는 승용차 교통량을 1시간 단위로 환산한 값
∙ V/c : 통과 교통량(Volume) 대 용량(capacity)의 비로 정의함
∙ 서비스수준(Level of Service, LOS) : 통행속도, 통행시간, 통행 자유도, 안락감 그리고 교통안전 등 도로의 운행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임. 서비스수준은 A~F까지 6등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A수준은 가장 좋은 상태, F수준은 가장 나쁜 상태를 나타냄
∙ 차로분리(separation of carriageways) : 해당 구간이 지하차도나 고가도로와 같은 입체교차 구간
∙ 교통통제시설 : 도로 사용자의 시각적 작업을 도와주는 교통신호 및 도로망 설계시 구성되는 도로안내 장치 등을 포함함
1.3.2 조명 관련 용어
∙ 연속조명 : 도로에 연속적으로 일정 간격의 조명기구를 배치하여 조명하는 것
∙ 국부조명 : 교차로, 횡단보도, 교량, 버스정차대, 주차장, 휴게 시설 등의 필요한 지점을 국부적으로 조명하는 것
∙ 터널 조명 : 터널(지하차도 포함)을 조명하는 것
∙ 노면휘도 : 노면이 조명기구에서 오는 광속을 반사하여 생기는 휘도(輝度)를 말하며, 단위는 (cd/㎡)로 표시함
∙ 노면조도 : 노면이 광원의 빛으로 조사(照射)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입사되는 광속을 노면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단위는 (lx)로 표시함
∙ 수평면 조도(Eh) : 노면조도로서 도로의 수평면상의 조도이며, 단위는 (lx)로 표시함
∙ 수직면 조도(Ev) : 노면으로부터 1.5m 높이의 도로축과 직각인 수직면상의 조도이며, 단위는 (lx)로 표시함
∙ 야외휘도 : 운전자 전방의 터널 입구부 야외의 휘도
∙ 플리커(flicker) : 일련의 광원으로부터 빛이 작은 주기로 눈에 들어올 경우, 비정상적인 자극으로서 느끼는 현상
∙ 글레어(glare), 눈부심 : 교통경로에서 운전자가 느끼는 과잉의 휘도, 휘도 대비로 인한 불쾌감 또는 시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시지각 현상
∙ 종합균제도(綜合均齊度) : 노면휘도 분포의 균일한 정도를 나타내는 휘도의 비(본 지침에서는 기호 Uo로 정의)
∙ 차선축균제도(車線軸均齊度) : 전방 노면의 눈에 보이는 밝기 분포의 균일한 정도를 나타내는 휘도의 비(본 지침에서는 기호 Ul로 정의)
∙ 컷오프(cut off)형 :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눈부심을 제한한 배광 형식
∙ 풀컷오프(full-cut off)형 : 컷오프형 중에서 수평면 위쪽으로의 배광이 0이 되도록 제한한 배광방식
∙ 세미컷오프(semi-cut off)형 : 컷오프형보다 눈부심을 비교적 완화시켜 적용한 배광 형식
∙ 오버행(overhang) : 등주식 가로등의 광원 중심과 차도 끝부분 사이의 수평거리(길어깨 포함)
∙ 경사각도 : 조명기구가 등주(pole)에 설치되는 각도
∙ 조명기구의 배열 : 도로에 이어진 조명기구의 배열 방법, 본 지침에서는 한쪽배열, 지그재그배열, 마주보기배열, 중앙배열이 있음
∙ 조명기구의 배치 : 조명기구의 설치높이, 오버행, 경사각도 및 간격에 따라 정하는 조명기구의 배치 방법
∙ 등주 조명방식 : 등주에 조명기구를 설치하고, 도로를 따라서 등주를 배치하여 조명하는 방식
∙ 하이마스트(high mast) 조명방식 : 높은 지주에 다수의 광원을 설치하여 조명하는 방식
∙ 구조물 설치 조명방식 : 도로상 또는 도로 가까이에 구축된 구조물에 직접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조명하는 방식
∙ 커티너리 조명방식 : 도로상에 커티너리 선을 설치하고 조명기구를 매달아 조명하는 방식
∙ 한쪽 배열 : 조명기구를 도로의 한쪽에 배열하는 방법
∙ 지그재그 배열 : 조명기구를 도로의 양쪽에 서로 엇갈리게 배열하는 방법
∙ 마주보기 배열 : 조명기구를 도로의 양쪽에 마주보도록 배열하는 방법
∙ 중앙 배열 : 조명기구를 도로의 중앙에 배열하는 방법
∙ 외부 조건 : 도로변에 존재하는 빛의 정도(조명환경)를 말함
∙ 터널내 공기투과율 : 터널내 공기의 오염 상태를 나타내는 정도로서 빛이 청정공기층을 투과하는 양을 기준으로 빛이 오염 공기층을 투과하는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냄
∙ 임계치 증분 TI(Threshold Increment) : 도로 조명에 따른 불능 글레어의 규제 정도를 수치적으로 나타낸 것. 그 값이 작을수록 글레어는 줄어듬
∙ 색온도(色溫度) : 광원의 광색을 말하며, 단위는 켈빈(K)을 사용함
∙ 연색성(演色性) : 광원에 의하여 대상물이 비추어질 때, 그 물체의 색의 보임을 정하는 광원의 성질을 말함
∙ 빛공해 : 옥외조명으로부터 조명대상이 되는 범위 밖으로 새어 나오는 빛에 의한 장해 또는 악영향을 의미
∙ 상향광 : 조명기구를 설계의 정상
상태로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을 통과하는 수평선을 포함한 위쪽 방향으로 방출되는 빛
∙ 상충구역(conflict area) : 자동차 교통의 흐름이 서로 교차하거나 다른 유형의 사용자들이 자주 드나드는 구역들에서 겹쳐지는 경우의 관련 구역
∙ 매개변수(parameter) : 조명설계 시 선택 항목으로 해당 도로의 설계 속도 및 시간에 의해 변하는 교통량이나 주변 환경들을 규정함
∙ 주변밝기 : 경관조명, 광고조명, 상점조명 등으로 인한 주변의 밝은 상태는 도로 사용자에게 대비되는 도로조명으로의 순응이 필요하므로 실제 해당 도로의 조명수준보다 높은 밝기가 요구됨. 따라서 주변 밝기는 환경부에서 정하는 빛공해 관리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따라 제1종~제4종으로 구분하여 적용함
2. 기능 및 조명 요건
2.1 기능
조명시설의 주 기능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 안전 및 도로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설 명】
조명시설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명환경을 확보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기능 등을 가진다.
특히,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의 선형, 전방의 상황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명을 제공하여, 장애물이나 도로상의 급격한 변화를 정확히 판별 후 적절한 운전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조명시설의 기능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교통 안전의 향상
∙ 도로 이용 효율의 향상
∙ 운전자의 불안감 제거와 피로 감소
∙ 보행자의 불안감 제거
∙ 범죄의 방지와 감소
∙ 운전자의 심리적 안정감 및 쾌적감 제공
∙ 운전자의 시선 유도를 통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 여건 제공
2.2 조명 요건
조명은 다음의 요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노면휘도가 유지되고, 휘도의 분포가 균일할 것
(2)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운전자의 시각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제어되어 있을 것
(3) 적절한 배치․배열로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곳, 교차로, 도로 합․분류점 등 특수한 곳의 유무 및 위치 등을 운전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을 것
(4) 조명시설이 도로와 도로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것
【설 명】
조명의 설계시 다음과 같은 조명요건들에 대하여 유의하여 설계한다.
노면휘도는 조명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설치 대상 지점의 도로․교통특성에 따라 적절한 휘도와 균일한 휘도분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면휘도는 조명기구의 형식, 배치 및 노면의 종류(반사 특성) 등에 따라 변하므로 설계시 이 요소들을 고려한다.
조명기구에서 운전자 눈에 들어오는 빛이 과대하게 되면, 눈부심이 생겨 시각능력이 떨어지고, 불쾌감이나 피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눈부심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명기구의 배광이나 배치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눈부심의 정도는 주위의 조건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도로의 주변 밝기를 고려하여 조명기구의 형식을 결정한다. 또한, 조명기구의 눈부심을 일정 한도로 억제하기 위한 조명기구의 설치높이 역시 사용 광원의 광속에 따라 정한다.
오버행 및 경사각도는 길어깨와 보도 등의 휘도가 적정하도록 설치하고, 특히 광원이 차도 끝부분 바로 위쪽에 설치하여 노면이 젖었을 경우 조명시설이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경사각도가 너무 크면 눈부심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설치한다.
조명기구의 배열은 한쪽배열, 지그재그배열, 마주보기배열, 중앙배열이 있으며, 도로․교통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조명기구의 배치에 있어서는 도로 선형 등의 변화에 대한 유도성을 고려한다.
조명시설은 주위 환경에 잘 어울리는 것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명기구의 크기, 형태, 등주와 암(arm)의 형태, 이들이 조합된 모양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설계한다.
특히, 조명시설이 교통신호기, 도로표지 등과 근접하여 설치되는 경우는 각 시설의 기능에 특별한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교통조건을 충분히 검토 후 통합주를 설치할 수 있다.
빛공해(Light Pollution)는 옥외조명으로부터 조명대상이 되는 범위 밖으로 새어 나오는 빛에 의해 장해를 받고 있는 상황 또는 이에 따른 악영향을 의미한다. 빛공해를 일으키는 주원인은 간섭광이며 간섭광은 산란광, 침입광, 글레어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도로조명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빛공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조명시설 설계 시 빛공해의 발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산란광의 감소를 위해서 상향의 빛 즉, 조명기구의 수직각 90° 이상으로 향하는 빛을 최소화해야 하며, 조명이 필요한 장소에 대한 적절한 배광과 후사광의 제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명기구를 선택하여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표 4.1의 TI를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하여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도로조명시설에 의한 글레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설치 장소
1. 연속 조명
(1)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가) 도로 주변의 빛이 도로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부 구간
(나) 인터체인지, 휴게 시설, 터널 등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사이의 구간으로, 연장이 1km 이하인 구간
(다) 상기 이외의 경우로, 연속 조명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구간
(2) 일반도로 등
연평균 일 교통량(AADT)이 25,000대 이상인 도시부 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단, 연평균 일 교통량이 25,000대 미만인 경우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3) 주변이 어두운 지방부 도로의 연속조명 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관광․산업단지 진입도로, 관광지역 도로, 지방부 도로의 사고취약구간 등과 같이 안전성 확보가 불리한 구간에서는 국부적으로 조명을 설치한다.
2. 국부 조명
(1)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입체교차
- 영업소
- 휴게시설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도로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 교량
- 버스정차대
-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은 장소
- 상기 이외의 경우로, 국부 조명을 필요로 하는 장소
(2) 일반도로 등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 교량
- 도로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 철도 건널목
- 버스정차대
- 역 앞 광장 등 공공 시설과 접해있는 도로 부분
- 상기 이외의 경우로, 국부 조명을 필요로 하는 장소
(3) 터널 조명(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등)
터널에서는 터널 부근의 도로교통 여건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3.1 연속 조명
3.1.1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연속조명의 설치는 다음과 같다.
도로에 인접해 있는 건물 등의 조명이 도로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으로, 도로를 따라 건물의 조명, 광고등, 네온사인 등의 빛이 있거나 병행하는 도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도로 바깥의 빛이 운전자의 눈을 부시게 하여 주행의 안전, 원활한 소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구간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인터체인지, 영업소, 휴게시설 등의 조명(연속 조명, 인터체인지에서의 국부 조명 등)간의 거리가 짧은 경우, 운전자의 시각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상기 이외의 경우로, 안개가 발생하기 쉬운 특수한 기상 조건하에 있는 구간, 길어깨 및 차로, 중앙분리대의 폭이 기준치 이하로 축소되어 있는 구간, 야간의 교통량이 많은 구간, 연속 조명이 설치된 다른 도로와 접속해 있는 구간 등에서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3.1.2 일반도로 등
일반도로 등에서 연속 조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자전거 등의 통행 상황, 도로변의 빛이 도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
조명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야간 교통사고가 감소되는 효과를 고려할 때, 연평균 일 교통량이 25,000대/일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치한다. 단, 연평균 일 교통량 25,000대/일 미만인 도로 일지라도 야간 보행자 교통량이 많은 경우와 도로변의 빛이 도로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속 조명을 설치한다.
3.2 국부 조명
3.2.1 입체교차
입체교차에서의 국부 조명은 연결로와 인접한 본선과 연결로 자체에 설치하는 조명을 말한다. 전체를 조명하지 않아도 되는 연결로 등에서는 도로 교통 상황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어 그 부근의 도로 교통 상황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연결로에는 원칙적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3.2.2 영업소
영업소에서는 본선보다 많은 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통행료 징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차량의 상충이 많이 일어난다. 따라서, 운전자가 다른 차량의 존재 및 전방의 진행 상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영업소 부근을 전체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3.2.3 휴게시설
휴게시설에서는 휴게시설 접속부의 조명 이외에 주차, 차량 점검, 식당, 화장실로의 접근 등을 위해 부지 전체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3.2.4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횡단보도
교차로는 교통의 방향이 전환되는 장소로 차량간의 상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교통의 흐름이 복잡하기 때문에 위험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는 멀리서부터 그 존재를 알려주어, 운전자로 하여금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각 정보의 파악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횡단보도와 그 부근은 보행자와 자전거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로, 특히 야간의 운전자에게 보다 정확한 시각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3.2.5 교량
교량에는 연속되는 도로에 준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교량에는 안개가 생기기 쉬워 주행 조건이 나빠질 수 있으며, 특히 도로의 폭이 일반부보다 작은 교량에서는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진다. 또한,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이 대피할 만한 장소가 없어 2차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교량의 조명시설은 교통 상황에 따라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설치한다. 또한 교량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상 교량이나 습지 보호지역에서는 빛공해의 최소화가 가능하며, 안개교통사고 대비를 위한 광원의 높이가 낮은 구조물 설치 조명방식을 권장한다. 단, 도로조명의 안전성을 위해 표 4.1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2.6 야간 교통에 특히 위험한 장소
야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해도 모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야간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은 곳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사고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2.7 도로폭, 선형 등이 급변하는 장소
도로폭이 줄어드는 장소와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지점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멀리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3.2.8 철도 건널목
철도와 평면 교차되는 지점에서는 운전자가 멀리서부터 철도 건널목을 잘 볼 수 있고, 부근의 도로․교통 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3.2.9 버스정차대
버스정차대가 있는 지점에서는 버스정차대의 존재와 그 부근의 상황을 운전자가 멀리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3.2.10. 역 앞 광장 등 공공 시설과 접해 있는 도로 부분
역 앞 광장, 시민 회관, 병원 등의 대규모 공공시설과 인접한 도로에서는 이 시설로 출입하는 교통 수요가 많으므로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3.3 터널 조명
운전자의 눈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 사물을 인지하기가 비교적 쉽지 않다. 따라서, 터널과 지하차도 등에서는 눈의 순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낮에도 조명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터널 내의 길어깨는 본선보다 좁게 설치된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더욱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터널의 기하구조,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4. 연속 조명
4.1 조명기준
자동차 교통을 위한 연속조명은 운영 시간대별 도로 및 교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을 반영한 조명등급을 결정하며, 각 조명등급별 조명기준은 표 4.1을 따른다.
<표 4.1> 자동차 교통을 위한 도로 조명의 휘도 기준
도로조명
등급
평균노면휘도
(최소허용치)
Lavg (cd/㎡)
노면상태 (최소허용치)
TI (%)
(최대허용치)
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
종합균제도(Uo)
Lmin/Lavg
차선축균제도(Ul)
Lmin/Lmax
종합균제도(Uo)
Lmin/Lavg
M1
2.0
0.4
0.7
0.15
10
M2
1.5
0.4
0.7
10
M3
1.0
0.4
0.6
15
M4
0.75
0.4
0.6
15
M5
0.5
0.35
0.4
15
보행자 및 저속교통을 위한 연속조명은 운영시간대별 도로 및 교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명등급을 결정하며, 각 조명등급에 대한 조명기준은 표 4.2를 따른다.
<표 4.2> 보행자를 위한 도로 조명의 기준
조명등급
평균수평면조도
Eh.avg (lx)
최소수평면조도
Eh.min (lx)
얼굴인식이 필요한 경우의 추가요구조건
최소수직면조도 Ev,min (lx)
P1
15
3.0
5.0
P2
10
2.0
3.0
P3
7.5
1.5
2.5
P4
5.0
1.0
1.5
P5
3.0
0.6
1.0
P6
2.0
0.4
0.6
【설 명】
도로조명은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을 고려하여 해당도로의 기하구조 특성과 도로조명이 운영되는 시간동안의 교통특성을 반영하고 도로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기존의 자동차 교통을 위한 연속조명 등급은 M등급(Class for Motor traffic),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연속조명 등급은 P등급(Class for Pedestrian)으로 구분한다.
4.1.1 자동차 교통을 위한 연속 조명기준
자동차 교통을 위한 연속 조명등급은 대상지역의 시간대별 도로와 교통, 주변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저녁(퇴근)시간대는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의 이동이 많아 가장 혼잡한 시간대로서 자동차 운전자에게 높은 시각적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도로 조명의 밝기를 높여야 한다. 반대로 심야시간대는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의 이동이 거의 없는 시간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시각적 주의가 요구되므로 심야시간대는 도로조명을 기준보다 낮추어 운영할 수 있다.
본 지침의 도로 조명 등급 및 매개변수는 국제조명위원회(CIE 115:2010)를 준용하였으며, 매개변수에 대한 세부항목은 국내실정에 맞추어 추가 적용한 것이다.
각 매개변수와 이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도로 조명 수준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속도
자동차의 속도가 높을수록 운전자의 시각 범위는 좁아지고 인지반응시간도 짧아지기 때문에 속도가 높은 구간은 상대적으로 높은 조명수준이 요구된다.
2) 교통량
교통량이 많을수록 교통사고는 증가한다. 운전자는 주변차량들이 많아지면 시각정보 처리 및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부하가 높아지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조명수준이 요구된다. 교통량은 시간당 설계교통량을 조사·분석하여 서비스 수준으로 구분한다. 자동차전용도로와 신호가 없는 4차로 이상의 일반도로는 표 4.3을 참고하고, 신호가 있는 4차로 이상의 지방부도로는 표 4.4를 참고한다. 이외 나머지 도로 유형에 대해서는 도로용량편람(국토교통부)을 참고한다.
<표 4.3> 자동차전용도로와 신호가 없는 4차로 이상의 일반도로 유형Ⅰ 서비스수준(기본구간)
서비스
수준
설계속도 100kph
설계속도 80kph
V/c
서비스 교통량
(승용차/시/차로)
속도
(kph)
V/c
서비스 교통량
(승용차/시/차로)
속도
(kph)
A
≤ 0.27
≤ 600
≥ 97
≤ 0.25
≤ 500
≥ 86
B
≤ 0.45
≤ 1,000
≥ 95
≤ 0.40
≤ 800
≥ 85
C
≤ 0.61
≤ 1,350
≥ 93
≤ 0.58
≤ 1,150
≥ 84
D
≤ 0.80
≤ 1,750
≥ 88
≤ 0.75
≤ 1,500
≥ 79
E
≤ 1.00
≤ 2,200
≥ 77
≤ 1.00
≤ 2,000
≥ 67
<표 4.4> 신호가 있는 4차로 이상의 지방부도로 유형Ⅱ 서비스수준
서비스
수준
V/c
자유속도(kph)
서비스 교통량(승용차/시/차로)
87
70
g/C=0.8
g/C=0.6
g/C=0.5
A
≤ 0.20
≥ 86
≥ 70
350
250
200
B
≤ 0.45
≥ 84
≥ 68
800
600
500
C
≤ 0.70
≥ 76
≥ 61
1,250
900
800
D
≤ 0.85
≥ 68
≥ 54
1,500
1,100
950
E
≤ 1.00
≥ 58
≥ 46
1,750
1,500
1,100
3) 교통구성
보행자 및 자전거와 같은 저속교통이 혼재되는 등 교통구성이 복잡해질수록 운전자의 운전부하가 높아지기 때문에 높은 조명수준이 요구된다. 저속교통과 혼재되지 않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조명수준을 낮출 수 있다.
4) 차로분리
평면교차로는 고가도로·지하차도 등과 같은 입체교차로에 비해 운전자의 운전부하가 높아 조명수준을 높게 설정한다. 차로분리된 구간은 입체교차로에 해당된다.
5) 교차로 밀도
교차로 전후의 구간은 차량들이 상충되는 구간으로 운전부하가 높아지기 때문에 교차로 밀도가 높을 경우(교차로 간격이 짧을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조명수준이 요구된다. 1km 당 교차로수가 3개 이상일 때 교차로 밀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6) 주차된 차량
도로 위 주차가 허용될 경우 도로를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갑작스런 보행자 등의 출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조명수준이 요구된다. 이때 불법 주정차는 없는 것으로 하며 노면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이 이에 해당한다.
7) 주변밝기
경관조명, 광고조명, 상점조명 등으로 인해 도로 주변이 밝아질수록 운전자가 도로 상 위험 요소를 발견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각적 능력이 저하되므로 실제 해당 도로의 조명수준보다 높은 밝기가 요구된다. 주변 밝기는 환경부에서 정하는 빛공해 관리를 위해 구분되어 있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제1종~제4종을 적용하며, 상업구역 등 가장 높은 주변 밝기가 허용되는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경우는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8) 교통통제 시설
도로안내 및 교통제어와 관련된 것이다. 비신호교차로는 신호교차로보다 상대적으로 위험하며 높은 조명 수준이 요구된다. 특히 심야시간대 교통신호기가 비신호로 운영될 경우는 교통통제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연속 조명등급은 표 4.5에 제시된 매개변수별 가중치를 더하여 산정된 가중치합계(Vws)와 상수 6의 차(6 - Vws)를 산정하여 정한다. 단, 계산된 연속 조명등급이 정수가 아니면 소수점 아래를 절사한다.(예: M2.5는 M2로 결정)
<표 4.5> M 조명등급 매개변수(자동차 교통을 위한 도로조명)
매개변수
옵션
세부옵션
가중치 기준
해설
속도
매우 높다
90(㎞/h)~
1
• 설계속도나 제한속도 중 낮은 쪽을 선택
높다
70~80(㎞/h)
0.5
보통
~60(㎞/h)
0
교통량
(서비스수준)
매우 많다
E 이상
1
• 시간당 설계교통량을 분석하여 교통 서비스 수준을 산정
• 시간대별 운영계획서 첨부
많다
D
0.5
보통
C
0
적다
B
-0.5
매우 적다
A
-1
교통구성
보행자 많음
보행자의 비율 높음
2
•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 구성의 혼재 여부
혼합
자동차,자전거,보행자 혼합
1
자동차 전용
자동차 전용도로
0
차로분리
아니오
평면교차
1
• 차로와 교차로의 분리 여부
예
입체교차
0
교차로
밀도
많음
3개소/㎞ 이상
1
적음
3개소/㎞ 미만
0
주차
차량
있음
노상주차허가구역
0.5
• 노면주차 가능여부
※ 불법주정차는 없는 것으로 함
없음
주정차금지구역
0
주변밝기
높다
제4종
상업
1
•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구분
보통
제3종
주거
0
낮다
제1.2종
농림,생산
자연환경보존
-1
교통통제
시설
부족함
0.5
• 횡단보도/신호등/ 교통안내 표지판
• 휀스/횡단금지시설 등
보통 또는 양호함
0
가중치합계(Vws)
조명등급(M) = 6 - Vws
도로 조명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준은 평균노면휘도이다. 휘도는 광원과 조명기구 또는 빛들을 반사시키고 있는 면을 사람이 어느 일정방향에서 보았을 때 느끼는 밝기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면휘도는 노면의 종류, 건습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부록 2. 조명시설 설계 사례, 평균조도환산계수 참조).
평균노면휘도는 운전자의 위치에서 본 마른 노면이 유지해야 할 휘도평균값의 최소허용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L(cd/㎡)로 나타낸다. 평균노면휘도는 조명기구의 설치간격 및 배열 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도로의 안전, 조명시설의 경제성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도로조명의 평균노면휘도는 운전자의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매개변수(속도, 교통량, 차로분리, 교통구조, 주변환경 등)로 분류하여 가중치를 주었으며, 표 4.1의 운전자에 대한 최소허용치 이상을 적용한다. 평균노면휘도의 측정은 한국산업표준(KS A 3701:2014 도로조명기준)의 부속서 A를 따른다.
종합 균제도(Uo)는 노면 휘도분포의 균일한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노면상에서의 최소 휘도(Lmin)와 평균노면휘도(Lavg)의 비(Lmin/Lavg)를 의미한다. 그리고, 차선축 균제도(Ul)는 전방 노면의 눈에 보이는 밝기 분포의 균일한 정도를 나타내는 휘도의 비율로서 각 차로 중심선상에서의 최소 휘도(Lmin)와 최대 휘도(Lmax)의 비(Lmin/Lmax)를 의미한다. 운전자에게 보이는 건조 노면의 종합 균제도(Uo) 및 차선축 균제도(Ul)는 기준의 값 이상으로 한다.
임계치 증분(TI)은 도로 조명 기구로부터의 불능글레어에 의한 시력의 감소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이 값은 조명기구를 시야로부터 가렸을 때의 대상물의 임계휘도에 대하여 조명 기구가 보여서 글레어가 있을 때 대상물의 임계휘도의 증분의 백분율로 나타낸다. 조명시설의 TI는 표 4.1에 나타내는 값 이하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TI의 계산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 A 3701 도로조명기준)의 부속서 B에 따른다.
4.1.2 보행자를 위한 도로조명
보행자의 시각적 특성은 운전자의 시각적 특성과 많은 측면에서 다르다. 이동 속도는 느리고 보행자와 가까운 대상물이 보행자와 멀리 있는 대상물보다 중요하다.
건물 밀집지역이나 주거지역의 도로조명은 야간 운전자의 시각적 특성과 더불어 보행자, 자전거, 저속 스쿠터와 같은 저속 교통 구성원의 안전 확보 측면까지 고려하여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자를 위한 도로조명은 도로 이용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함과 동시에 장애물 등 전방의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폭력 등 범죄의 예방, 거주민의 안전감 확보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적은 도로의 경우 범죄 유발 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충분한 밝기의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명의 수준은 야간의 모든 시간대에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보행자나 저속 교통 구성원을 위한 도로조명의 환경 매개변수 및 가중치는 이들의 안전 확보 및 진행경로 확인을 위해 요구되는 시각적 정보의 수준을 근거로 결정된다.
각 매개변수와 이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도로 조명 수준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속도
보행자, 자전거, 저속의 스쿠터 등의 속도를 고려하며, 자동차와 보행자가 분리된 도로 등의 경우는 낮은 조명수준이 가능하다.
2) 교통량
보행자 교통량이 적고 저속의 교통 구성원이 거의 없는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진행방향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 작업부하가 낮아진다. 따라서 보행자 교통량이 적을 경우 보다 낮은 조명수준이 가능하다.
3) 교통구성
자동차 교통과 마찬가지로, 교통구성이 복잡할수록 저속 교통 구성원의 시각적 작업부하는 더 커진다. 자동차와 저속의 교통이 혼용된 도로는 자동차 통행이 금지된 도로보다 높은 조명수준을 필요로 하며, 보행자의 통행만 허용된 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혼용도로보다 낮은 조명수준이 가능하다.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도로에 최적화된 조명디자인이 필요하다.
4) 주차된 차량
자동차 교통과 마찬가지로, 도로 위 주차가 허용될 경우 도로를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갑작스런 보행자 등의 출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조명수준이 요구된다. 이 때 불법주정차는 없는 것으로 하며 노면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이 이에 해당한다.
5) 주변밝기
경관조명, 광고조명, 상점조명 등으로 인해 도로 주변이 밝아질수록 운전자가 도로 상 위험 요소를 발견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각적 능력이 저하되므로 실제 해당 도로의 조명수준보다 높은 밝기가 요구된다. 주변 밝기는 환경부에서 정하는 빛공해 관리를 위해 구분되어 있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제1종~제4종을 적용하며, 상업구역 등 가장 높은 주변 밝기가 허용되는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경우는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6) 얼굴인식
보안과 안전감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적용한다. 해당 도로와 보도에 나머지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명 등급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로 인해 보행자의 불안감이 큰 경우 타인의 얼굴인식이 가능하도록 조명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보행자나 저속교통구역의 조명등급은 표 4.6에 제시된 매개변수별 가중치를 더하여 산정된 가중치합계(Vws)와 상수 6의 차(6 - Vws)를 산정하여 정한다. 단, 계산된 연속조명 등급이 정수가 아니면 소수점 아래를 절사한다.(예: P2.5는 P2로 결정)
<표 4.6> P 조명등급 매개변수(보행자를 위한 도로조명)
매개변수
옵션
세부옵션
가중치 기준
해설
속도
느리다
≤ 30(㎞/h)
1
• 보행자, 자전거, 저속 자동차 혼용
매우 느리다
(걷는 속도)
보행자뿐임
0
교통량
(보행교통류율, 인/분/m)
아주 많다
70 이상
1
• 보행자 서비스수준 적용
※「도로용량편람(국토교통부)」 참고
많다
46~69
0.5
보통
32~45
0
적다
20~31
-0.5
매우 적다
19 이하
-1
교통구성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 혼재
보차미분리도로(차도)
2
•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 구성의 혼재 여부
보행자, 자동차 혼재
보차미분리도로(차도)
1
보행자와 자전거 뿐임
보행자자전거겸용도로
1
보행자 뿐임
보행자전용도로
0
자전거 뿐임
자전거전용도로
0
주차된 차량
있음
노상주차허가구역
0.5
• 노면주차 가능여부
※ 불법주정차는 없는 것으로 함
없음
주정차금지구역
0
주변밝기
높다
제4종
상업
1
• 조명환경관리 구역으로 구분
보통
제3종
주거
0
낮다
제1.2종
농림,생산 자연환경보존
-1
얼굴인식
필요하다
추가요구조건 반영 (표 4.2)
• 범죄취약지역
필요하지 않다
추가요구조건 반영 불필요
• 범죄에 민감하지 않은 지역
가중치합계(Vws)
조명등급(P) = 6 - Vws
야간의 보행자가 도로에 있는 장애물과 기타 위험한 물건을 식별하고, 가까이 있는 다른 보행자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로조명을 통해 적정수준의 수직면 조도(Ev)와 수평면 조도(Eh)를 확보해야 한다. 장애물을 정확히 인지하기 위해서는 연색성과 눈부심 제어가 중요하며, 빛공해 관련 환경문제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는 보도면의 평균 및 최소 수평면 조도를 각각 측정하여 조명기준 만족 여부를 검토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 전체의 수평면 조도를 검토한다.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는 타인의 얼굴인식이 가능하도록 수직면 조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2 조명방식
조명방식은 등주 조명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구조, 교통 상황 등에 따라 하이마스트 조명방식, 구조물설치 조명방식, 커티너리 조명방식 등을 사용하거나 등주 조명방식과 병용할 수 있다.
【설 명】
4.2.1 등주 조명방식
이 방식은 도로 조명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등주에 조명기구를 설치하고, 도로를 따라 등주를 배치하여 조명하는 방식이다. 이 조명방식은 필요한 장소에 비교적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도로 선형의 변화에 따라 등주를 배치할 수 있어 곡선부 등에서의 유도성이 양호한 장점이 있다. 또한, 조명효과가 뛰어나 경제적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입체교차로 등에서 도로 선형에 따라 등주를 설치하는 경우, 그 개수가 많아지면 도로 주위의 경관을 해치며, 선형 파악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4.2.2 하이마스트 조명방식
이 조명방식은 약 20m 이상의 높이를 갖는 장주(長柱)에 효율이 높은 조명기구를 여러 개 설치하여, 넓은 범위를 조명하는 방식으로 광로의 평면교차로, 회전교차로나 입체교차로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조명기구를 높게 설치하기 때문에 노면상의 균제도가 우수하고, 운전자가 도로의 구조 및 교통상황 등을 먼 거리에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며, 동일한 휘도를 얻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장주의 설치 개수가 적게 소요되어 경제적이며, 주간시 미관에도 양호하다. 또한, 다수의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때문에 감광, 감등에 따른 영향 없이 균제도를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광원의 수명이 완료되어 점등되지 않아도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또한, 유지관리상 작업도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노면 이외의 장소에 빛이 도달하여 빛공해가 유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명기구의 배광선정과 배치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 4.1> 하이마스트 조명방식 예시
4.2.3 구조물 설치 조명방식
이 조명방식은 도로상 또는 도로 가까이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구조물에 직접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도로를 조명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등기구를 설치하는 등주 등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다른 방식에 비해 설치비가 저렴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 방식 중 조명기구가 낮은 위치에 적용될 경우 빛공해를 해소할 수 있으며, 경관성이 뛰어나다. 또한 교량 구간에 설치될 경우 등주 등을 활용한 조명방식과 달리 풍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안개나 우천 시 시인성 확보에 유리하며 조명기구가 구조물에 선형으로 시설되어 시선유도효과가 뛰어난 장점이 있는 반면 조명기구 대수가 증가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그림 4.2> 구조물 설치 조명방식 - 낮은 위치 조명방식 예시
4.2.4 커티너리 조명방식
이 조명방식은 도로 상의 중앙분리대에 도로축을 따라 60 ~ 100m 간격으로 높이가 15~20m인 등주를 설치하고, 커티너리선에 조명기구를 매달아 조명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등주 조명방식에 비해 조명, 구조, 미관, 안전성 등의 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광침해의 우려가 있는 공간에서 유리하다.
<그림 4.3> 커티너리 조명방식 예시
4.3 광원
조명에 사용하는 광원은 LED, 고압나트륨 램프, 메탈핼라이드 램프, 콤팩트 메탈핼라이드 램프, 무전극 형광 램프 등이 있으며, 광원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조명기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광원의 효율이 높으며, 수명이 긴 것
∙ 광색과 연색성이 적절한 것
∙ 주위 온도의 변동에 대해서 안정적인 것
【해설】
광원을 선정할 때에는, 광속, 효율, 수명, 광색, 안정기, 설치장소의 환경 조건, 경제성 등에 유의하고, 동시에 조명기구와 그 배치에 관련하여 연색성이나 쾌적성 등을 검토 후, 한국산업표준(KS C 7607 메탈핼라이드 램프, KS C 7610 나트륨 램프, KS C 7801/7802 무전극 형광램프,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에 준용하여 선정한다.
도로 조명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압나트륨 램프, 메탈핼라이드 램프, 콤팩트 메탈핼라이드 램프, 무전극 형광 램프, LED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고압나트륨 램프
고압나트륨 램프는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지만 연색성은 낮은 편이다. 펄스전압을 필요로 하는 이 램프는 펄스발생장치(시동기)를 램프에 내장시킨 것과 안정기 등에 수용시킨 것이 있으며, 효율은 시동기 내장형이 약 10% 높다.
∙메탈핼라이드 램프 [metal hailde lamp]
메탈핼라이드램프는 수은램프의 효율 및 연색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고압방전등이다. 발광관 내부에 토륨, 인듐 및 나트륨 등의 금속 원소를 봉입하여 특유의 스펙트럼으로 강력하게 발광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뛰어난 연색성을 가지며, 효율이 높고, 광원색이 자연색에 가까워 매우 효과적이다.
∙콤팩트 메탈핼라이드 램프 [compact metal halide lamp]
콤팩트 메탈핼라이드 램프는 메탈핼라이드 램프의 발광관을 기존의 석영관에서 세라믹 발광관으로 교체하고 내부 봉입가스를 변경하여 점등하는 형태의 램프이다. 메탈핼라이드 램프에 비하여 크기가 작으며 수명과 연색성이 개선되어, 최근 도로조명기구의 광원으로 적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무전극 형광램프
무전극 형광램프는 전극이 없이 고주파에 의한 유도방전을 이용하는 형태의 형광램프이다. 전극이 없어 수명이 길고, 고연색성의 특징을 갖지만, 발광부의 면적이 크고, 외부 온도가 낮을 경우 다른 광원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
∙LED
LED(발광 다이오드)는 접합된 반도체에 전압을 가하는 원리로 빛을 얻는 광원이다. 소형의 광원으로 낮은 소비전력, 장수명, 고연색성, 다양한 색온도의 구현이 가능한 장점을 갖는다.
4.4 조명기구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표준(KS C 8010 도로조명기구)에 따르고, 도로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조명성능의 달성 여부, 눈부심 제한, 빛공해 방지, 조명기구 효율, 배광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설 명】
조명기구의 형식은 운전자의 눈부심을 제한하는 정도에 따라 표 4.7과 같이 풀 컷오프형, 컷오프형, 세미 컷오프형으로 구분된다.
∙풀 컷오프형 기구
조명기구 배광 분포상의 수직각 90° 또는 그 이상에서 발생하는 1000 lm당 광도가 0 cd가 되는 조명기구이다. 수직각 80°에서의 광도는 1000 lm당 100 cd 이하가 되며, 매우 엄격한 상향광의 제한으로 눈부심과 산란광에 의한 빛공해를 억제하도록 한 기구이다.
∙컷오프형 기구
조명기구 배광 분포상의 수직각 90° 에서 발생하는 1000 lm당 광도가 25 cd 이하인 조명기구이다. 수직각 80°에서의 광도는 1000 lm당 100 cd 이하로 제한되며, 풀컷오프형보다는 수직각 90° 방향 또는 그 이상의 광도 제한을 다소 완화한 배광이다.
∙세미컷오프형 기구
조명기구 배광 분포상의 수직각 90° 또는 그 이상에서 발생하는 1000lm당 광도가 50 cd 이하인 조명기구이며, 수직각 80°에서의 1000 lm당 광도는 200 cd 이하로 제한된다.
조명기구의 선정은 조명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조명기구의 효율과 조명률이 높아야 하며, 눈부심 제한 및 빛공해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조명시설의 설치로 인해 도로 주변의 농작물 등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방향의 배광 제한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조명기구의 배광 및 조명성능은 조명기구의 측광데이터와 데이터시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측광데이터는 조명기구의 전기적, 광학적 성능과 관련된 여러 정보와 수직각·수평각에 대한 광도값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데이터들을 표시하는 표준 형식이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는 북미조명학회(IESNA)에서 제안한 표준 측광데이터 파일 형식(IES file format)이 주로 사용된다. 조명기구 제조사는 정해진 측광 절차를 통해 각 조명기구의 정확한 측광데이터와 데이터시트를 <부록 3>에 정해진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표 4.7> 조명기구의 컷오프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