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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일부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3. 27.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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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훈령 제757호 2015년 9월 7일 국토교통부 장관 1. 재발령 이유 ㅇ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의 건설폐기물 비리 점검 결과에 따라 우리 부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관련지침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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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757호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제77조 및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의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에 축중기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설공사 관계자(발주청․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대상현장) ①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를 이용하는 사토․순성토 또는 건설폐기물 중 어느 하나의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현장에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기준 미만의 현장이라도 과적의 우려가 있어 축중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➂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또는 도시가스 시설에 필요한 배관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축중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부지 중 50퍼센트 이상이 도로 부지인 경우

  2. 공사장이 3개소 이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제4조(축중기 설치․운영방법) ① 건설공사 계약자(시공자)는 10톤 이상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축중기는 덤프트럭이 토석 등을 적재하고 도로로 나갈 때 중량을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경사지나 굴곡지가 아닌 평탄한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축중기는 차량의 축중에서 계량하고자 하는 측정축이 타축과 수평이 유지된 상태에서 계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축중기 운영방법은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에 따라 운영하되, 운전자가 측정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축중기는 청소나 교정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시계측이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제5조(공사계약 시방서에 명기할 사항) 축중기설치 대상현장을 운영할 발주청은 다음 각호 사항을 공사계약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수급인,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제79조제2항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하여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2.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를 이용하는 사토․순성토 또는 건설폐기물 중 어느 하나의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현장에는「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축중기 검사 등) 건설공사 계약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한 축중기에 대하여 「차량의 운행 제한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축중기 설치 비용 반영 방법) ① 축중기 설치 대상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발주청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 축중기 설치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미 발주되어 운영 중인 현장은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② 설치 및 운영비용은 표준품셈에서 정한 축중기 설치․해체 및 손료비용을 참고하여 반영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하는 2018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6.  9.  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에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