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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무처리규정 등 폐지

by 블로그 이름33 2024. 3. 30.

출처: 국토교통부

지적사무처리규정 등 폐지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지적사무처리규정 등 폐지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적사무처리규정 등 폐지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지적사무처리규정 등 폐지 다운로드 및 지적사무처리규정 등 폐지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360&idx=14440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6-134호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105호), 「지적사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106호) 및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107호)을 다음

www.molit.go.kr

 





지적사무처리규정 등 폐지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6-00호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105호), 「지적사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106호) 및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107호)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6년 5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 「지적사무처리규정」 및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 폐지(안)

 

1. 폐지이유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예규 제105호), 「지적사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106호) 및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107호)이「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481호)과,「지적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482호))으로 전부 이관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전면 폐지

   「지적사무처리규정」전면 폐지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전면 폐지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없음

 라. 기    타 : 없음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6-000호

 

 업무이관에 따른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 등

일괄폐지예규안

 

제1조(「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의 폐지)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을 폐지한다.

제2조(「지적사무처리규정」의 폐지) 지적사무처리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의 폐지)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