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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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6-134호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105호), 「지적사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106호) 및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107호)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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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무처리규정 등 폐지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6-00호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105호), 「지적사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106호) 및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107호)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6년 5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 「지적사무처리규정」 및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 폐지(안)
1. 폐지이유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예규 제105호), 「지적사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106호) 및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107호)이「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481호)과,「지적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482호))으로 전부 이관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전면 폐지
「지적사무처리규정」전면 폐지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전면 폐지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없음
라. 기 타 : 없음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6-000호
업무이관에 따른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 등
일괄폐지예규안
제1조(「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의 폐지)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을 폐지한다.
제2조(「지적사무처리규정」의 폐지) 지적사무처리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의 폐지)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