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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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309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5. 2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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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309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5. 23.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 판교테크노 밸리 환풍구 사고(‘14.10), 석촌 호수 싱크홀(’14.8), 용산지반침하(‘15.2) 등 시설물 안전사고를 계기로 국민 생활안전․환경과 관련된 건설기준의 발굴 및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4. 주요 개정내용
◦ 가설공사표준시방서에는 개활지와 도심지 구분 없이 가설울타리의 최소 설치높이만을 규정하고 있음
ㅇ 도심지내에 설치된 가설울타리 높이가 낮을 경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낙하물 및 비산 먼지 등이 외부로 노출되어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ㅇ 공사장 주위에 주거, 상가건물이 있는 경우 최소 가설울타리 높이를 3m 이상으로 개정함
5. 관련단체 : 한국가설협회(☏ 02-3283-7324)
6. 가설공사표준시방서 부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설협회(☏ 02-3283-7324)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