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307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5. 2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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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307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5. 23.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도로공사표준시방서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 판교테크노 밸리 환풍구 사고(‘14.10), 석촌 호수 싱크홀(’14.8), 용산지반침하(‘15.2) 등 시설물 안전사고를 계기로 국민 생활안전․환경과 관련된 건설기준의 발굴 및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4. 주요 개정내용
◦ 도로, 아파트단지, 공원 등에 보도부 가로수 식재에 따른 가로수 지지대 및 덮개를 설치하여, 가로수 지지대 기능저화와 가로수 덮개부로 인한 보도폭원 축소, 가로수 성장으로 뿌리에 의한 보도블록 융기현상 발생
ㅇ 표준시방서에 보행자 보행환경 불편과 위험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ㅇ 보도부 평탄성 유지로 보행자의 편의 증대
5. 관련단체 : 한국도로교통협회(☏ 02-3470-1031)
6.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부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협회(☏ 02-3470-1031)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