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3. 30.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361&idx=14428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1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1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의 세부 조사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을  제정 고시합니다.

www.molit.go.kr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1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1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의 세부 조사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을 제정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정(안)

 

1. 제정이유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세부조사항목, 조사방법 등 타당성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고,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사업 및 실시시기를 구체화(안 제3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의 대상사업 범위 및 실시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등에 대한 혼란을 방지

 
 

나. 조사범위 및 분석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4조)

  타당성 조사에서 수행하여야 할 기초조사, 현지조사 및 현황조사, 수요예측, 기술적 검토, 비용산정, 편익추정 등 세부 조사범위와 경제성 분석, 재무 분석, 정책적 분석 방식을 명확히 하여 조사범위 및 분석에 통일성을 기함

 

다. 보고서 작성 방식 및 타당성 조사 후 사후관리 구체화(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보고서 작성방식을 구체화 하고 용역완료 후 60일 이내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작성하도록 함

 

라. 재조사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7조)

  타당성 재조사의 조사방법 등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7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조사에 대한 기준과 조사방법을 명확히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행정예고(2016. 4. 12. ~ 5.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1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때 작성할 조사항목과 타당성 분석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란 건설공사의 계획수립 전에 경제․기술․ 사회․환경 등 종합적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설투자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초조사”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회․경제․자연․생활환경 분석, 상위계획․관련 계획과의 부합여부, 교통 등 기반시설 현황 및 환경영향, 기타 일반 현황 분석을 위한 위치․지리․행정구역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지조사 및 현황자료조사”란 기초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의 교통량과 장애물, 유수이용실태, 수자원 현황, 소음 피해, 지형․지물․식생․용수․배수 등 토지이용 상황, 수리․수문, 문화재 분포, 지역주민 의견 등 현황자료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총사업비”란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공사비”란 해당 건설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예규)에 근거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6. “총공사비”란 공사비에 관급자재비는 포함하고,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수요예측”이란 도로․철도․항만․하천․댐․상수도 및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 등의 추진 여부, 시설의 규모, 건설 사업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영향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추정모형 또는 기타 자료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교통수요, 항공유발수요, 항공전환수요, 생활․공업․농업용수수요, 발전수요 등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8. “편익추정”이란 도로․철도․항만․하천․댐․상수도 및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통행시간 절감 등 교통 측면의 편익, 치수․이수․발전․친수․수질개선․용수․취수 편익, 환경비용의 감소, 기타 비용절감 등 일반 사람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술적 검토”란 기초조사, 현지조사 및 현황자료 조사를 근거로 시설규모 검토, 구조물의 형식 및 공법 검토, 평면 배치 검토 등 해당 사업 시설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한 최적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경제성 분석”이란 국민경제 관점에서 장기적인 사회적 편익/비용비율(B/C),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무 분석”이란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의 금전적 비용과 수입을 산정하고, 이에 대해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Finacial Net Present Value),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Financial Internal Rate of Return), 수익성지수(PI, Profitability Index) 등을 산출하여 사업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2. “정책적 분석”이란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 중에서 계량화하여 편익/비용으로 산출하기는 곤란하나,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해야 할 평가요소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3. “종합분석”이란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경제성․재무․정책적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건설공사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및 시기) ①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은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사업(확장․개량․보수 등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1. 「도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공사

  2. 「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3.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4. 「하천법」 제2조제5호 따른 하천공사

  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댐 시설공사

 
  6.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25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공사

  7. 그 밖에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② 발주청이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때에는 기본설계 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범위) ① 타당성 조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발주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기초조사

  2. 현지조사 및 현황자료조사

  3. 수요예측

  4. 기술적 검토(대안제시를 포함한다)

  5. 비용산정

  6. 편익추정

  7. 종합분석(공사의 타당성이 유지 될 수 있는 공사비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의 세부항목은 별표 1에 따르며, 종합분석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분야별 세부항목이 없는 건설공사는 별표 1을 참고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위탁받은 타당성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령에 따른 지침 또는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타당성 조사 요약문

  2. 사업 현황(사업 개요, 위치도 또는 현황도)

  3. 추진 경위

  4.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분석결과

  5. 부록

    가. 타당성 조사 참여자의 인적사항

    나. 보고서 작성 시 참고한 자료

    다.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②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평가요약서 및 본보고서 각 20부

  2. CD 2매

 
제6조(사후관리) 발주청은 제5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자료를 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에 입력하여야 하며, 자료는 건설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재조사) 영 제7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공사비가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설공사 분야별 타당성 조사 세부항목

 

도로분야

 

제1장 기초조사

제1절 개요

 

1. 사회․경제지표 분석

 

가.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특성 파악 및 교통수요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지표 추이 분석 및 예측이 필요하다. 교통수요예측의 첫 단계인 통행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변수로는 인구구조 및 산업별 취업구조, 지역 총생산, 토지이용현황 등이 해당된다.

 

나. 장래 예측은 사업구간이 포함되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사회․경제지표 관련 통계 및 문헌을 분석하며 추이는 기준연도 이전 최소 5년 이상의 자료를 분석한다.

 

다. 주요 사회․경제지표 장래 예측치는『국가교통DB 구축사업』에서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활용한다. 분석연도가 상이할 경우 기준연도 및 과업의 목표연도로 보정하여 제시한다.

 

2. 자연․생활환경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은 기상, 지질, 표고, 경사분석, 유역 및 하천현황 등과 관련한 분석을 말한다. 타당성 조사에서 지표지질조사, 지반조사, 재료원 조사, 수리․수문량조사, 풍수해조사 등은 문헌 및 현지답사로 수행하고 시설물 위치 및 형식을 검토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나. 생활환경 분석은 수질오염, 토지오염, 위생, 소음 등 인간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관련 분석을 말한다. 해당사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환경 문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제2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1. 상위계획 검토는 타당성 조사의 실효성을 부여하는 데 근거가 되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계획을 파악한다. 또한,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기존 계획 및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면밀히 파악한다.

 

2.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1-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구 분

계 획 명

상위계획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관련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사업노선 주변 도로·철도 시설별 계획

사업노선 주변 택지개발계획, 산업단지계획, 관광단지 개발계획 등

 
 

 
제3절 현황조사

 

1. 현지조사 및 답사는 계획을 기입한 답사도를 작성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현지 여건을 파악한다.

 

2. 수리․수문조사는 계획지역 하천의 상태, 정비 계획, 유역면적, 주변 개발 상황 등을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3. 기상 및 해상조사 중 기상조사는 기상자료(천기일수, 강우량, 강설량, 기온 등) 조사를 수행하고 자료는 기상대, 측후소 등 기상청 관계 기관의 기상관측자료와 기타 국가기관의 기상관측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해상조사는 조류, 조석, 파랑 등의 해상자료를 조사한다.

 

4. 선박운항조사는 계획시설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 통행하는 선박의 종류, 크기, 횟수 등을 조사한다.

 

5. 교통현황조사

 

가. 교통현황

 

 1) 사업대상지역의 교통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체계, 교통량, 주요 개발계획 등을 조사한다.

 

 2) 현장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교통조사지침』의 최신판을 적용한다.

 

 3) 교통현황 조사 시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TMS) 등 관련 통계자료 및 기 조사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표1-2> 현황조사 내용 및 방법

종 류

조사내용

조사방법

교통량

조사

교차로 교통량

∙ 시간대별, 방향별, 차종별

   교통량

∙ 비디오 조사

가로 교통량

∙ 시간대별, 차종별 교통량

∙ 문헌조사

∙ 보완조사(비디오)

교통운영 조사

∙ 신호운영현황 가로구간

   속도조사

∙ 조사원 조사

도로시설물 조사

∙ 교차로 기하구조, 차로수,

   안전시설 등

∙ 조사원 조사

사업노선 주변 교통체계

∙ 가로망체계, 철도노선,

   대중교통 현황 등

∙ 문헌조사 및 조사원 조사

주요개발계획

∙ 상위계획, 지역계획,

   교통시설물계획 등

∙ 문헌조사 및 관계기관 질의

 
 

나. 가로망 및 교통량 현황 분석

 

 1) 사업시행 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접속도로 주변 가로구간과 교차로를 대상으로 시행한 현장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2) 과업구간을 중심으로 남북축, 동서축의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노선과 시설규모를 검토하고 가로구간 통행속도 조사결과를 표(가로망현황표에 포함 가능)와 도면으로 제시한다.

 

 3) 대상사업 입지 지역의 전반적인 교통흐름과 자연증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도로의 교통량 추이를 기준연도 이전 5년간 자료를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의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TMS : Traffic Monitoring System)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시 조사지점을 이용할 수 있다.

 

 4) 주변도로의 차종별․기간별(월별, 요일별, 시간대별) 교통량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지역의 첨두시간 파악, 관광수요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수요예측 시 활용한다.

 

 
다. 서비스 수준 분석

 

 1) 서비스 수준 분석은 『도로용량편람』(국토해양부, 2013)의 분석방법론을 각 도로등급에 맞게 적용한다.

 

 2) 서비스 수준은 효과척도(MOE : Measurement of Effectiveness)로 제시한다.

 

<표1-3> 도로 유형별 효과척도(MOE)

도로구분

효과척도(MOE)







∙ 고속도로

   - 기본구간

   - 엇갈림 구간

   - 연결로 접속부

∙ 고속도로

   - 밀도, V/C

   - 평균밀도

   - 밀도

∙ 다차로도로

   - 유형Ⅰ(연속류 특성)

   - 유형Ⅱ(부분적 단속류)

∙ 다차로도로

   - V/C, 평균 통행속도

   - 평균 통행속도, V/C

∙ 2차로 도로

∙ 총지체율







∙ 신호교차로

∙ 평균제어지체

∙ 비신호교차로

   - 양방향정지 교차로

   - 무통제 교차로

 

∙ 비신호교차로

   - 평균 운영지체

   - 방향별 교차로 진입교통량, 시간당 상충횟수

∙ 회전교차로

∙ 차량당 평균지체

∙ 도시 및 교외 간선도로

∙ 평균통행속도

 
자료 : 『도로용량편람』, (국토해양부, 2013)

 

 3) 서비스 수준은 A~F까지 6등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A수준은 가장 좋은 상태, F수준은 가장 나쁜 상태이고 일반적으로 E수준과 F수준의 경계는 용량이 된다. 또한, 설계 서비스 수준으로는 서비스 수준 C와 D를 사용한다.

 

6. 환경영향조사(문화재조사)는 계획시설물 설치 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피해저감 가능성과 문화재 분포상황을 문헌 및 현지답사를 통해 조사한다.

 
제2장 수요예측

제1절 개요

 

1. 교통수요예측의 기본방향

 

가. 교통수요예측을 수행할 때 『국가교통DB구축사업』이 제공하는 최신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나. 교통수요예측 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이하 “국가교통DB"라 한다)가 제공한 장래의 수단별 기종점 통행량(이하 ”O/D"라 한다)을 활용하여 분석하므로, 각 사업별로 모든 단계의 데이터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는 없다.

 

다. 그러나 장래 개발계획 및 존 세분화 등 추가적인 O/D의 보완작업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4단계 수요예측방법에 따라 통행발생량 및 통행분포를 지침에 따라 예측하여야 한다.

 

라. 대규모 기간교통망사업(고속도로사업, 고속철도사업 등을 말한다) 및 네트워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다른 수단에서 전환되는 수요가 클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업의 경우 수단분담모형을 적용하여 지침에 따라 수단분담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교통수요예측 과정

 

가. 교통수요예측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4단계 예측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4단계 교통수요예측 방법은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의 4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그림2-1] 교통수요예측 과정



 
자료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국토교통부, 2013. 11)

 
제2절 기초자료

 

1. 개요 및 분석범위

 

가. 시간적 범위의 설정

 

 1) 분석기간은 설계 및 시공기간 등 사업계획 기간과 개통 후 30년을 포함하는 기간으로 설정한다.

 

 2) 교통분석 기준시점은 초기 분석연도(개통연도), 중간 분석연도, 최종 분석연도, 추가 분석연도로 구분한다.

 

  ① 초기 분석연도는 교통시설이 개통되어 사용하기 시작한 연도이며, 중간 분석연도는 초기연도 이후 국가교통DB에서 5년 단위로 구축된 기초자료의 분석연도를 이용한다.

 

  ② 최종 분석연도는 분석기간의 최종연도이며, 추가 분석연도는 분석기간 중 영향권 내에 택지․산업단지 개발이나 경쟁(연계)노선의 건설 등으로 인해 교통 패턴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 추가하여 분석을 시행하는 시점이다.

 

나. 공간적 범위의 설정

 

 1) 영향권의 구분은 해당 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편익의 크기를 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영향권을 설정해야 하며, 이 지침에서는 영향권을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여 현황정산 및 편익산정 시 활용한다.

 

  ① 직접영향권은 사업시행지역에 지리적으로 인접하면서 사업노선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사업시행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상세한 O/D 및 Network의 구축이 필요한 공간적 범위를 말하며, 대상 사업의 시행구간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② 간접영향권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통행패턴의 변화가 발생하여 편익산정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간적 범위 가운데 직접영향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표2-1> 영향권 설정방법

구 분

대상지역

산정방법

영향권

직접영향권

∙ 사업지역과 인접하고

   사업노선을 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 대상구간 Select Link 분석을

   통해 해당노선 이용률이 높은

   지역

간접영향권

∙ 편익추정 포함 지역

∙ PV, RV, DV

 
자료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국토교통부, 2013. 11)

 

 2) 도로부문의 영향권 설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영향권을 설정하되, 도로의 일부 개설 및 개량과 같은 국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을 O/D 기준 통행량 비율(PV),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변화량(DV),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변화율(RV) 등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① 구간교통량 변화율(RV)을 이용한 영향권 설정

 

      사업시행 전․후의 구간교통량의 변화율(RV)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간교통량의 변화폭이 3% 이상인 구간을 포함하는 지역(존)을 해당 사업의 직접영향권 및 간접영향권으로 설정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식2-1)

 

       여기서,   : 사업시행 시 구간 k의 교통량 변화율(%)

                : 사업 미시행 시 구간 k의 교통량

                : 사업 시행 시 구간 k의 교통량

 
  ② O/D 기준 통행량 비율(PV)을 이용한 영향권 설정

 

      O/D 기준 통행량 비율을 이용하는 방법은 사업대상 구간을 포함하는 i지역 발생교통량 가운데 j지역 도착교통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 값이 큰 상위 몇 개 지역(존)을 선정하거나 총 발생량의 일정수준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존)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식2-2)

 

      여기서,   : 존 i의 발생교통량 가운데 존 j의 도착교통량이 차지하는 비율(%)

               : 교통량

 

  ③ 구간교통량 변화량(DV)을 이용한 영향권 설정

 

      사업시행 전․후의 구간교통량의 변화량(DV)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간교통량의 변화폭이 일정수준 이상인 구간을 포함하는 지역(존)을 해당 사업의 직접영향권 및 간접영향권으로 설정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식2-3)

 

       여기서,   : 사업시행시 구간 k의 교통량 변화량

                : 사업 미시행시 구간 k의 교통량

                : 사업 시행시 구간 k의 교통량

 

2. 기초자료(O/D 및 네트워크)

 

가. 수요분석에 사용하는 O/D 및 Network의 경우 국가교통 DB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국가교통DB센터는 모든 지역의 기초자료를 갱신하여 제공한다. 그러나 화물O/D의 경우는 전국권 자료만 갱신하였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과 성격에 맞는 화물O/D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보고서에 명시한다.

 

다. Network 수정 및 보완

 

 1) 교통수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신자료를 기준으로 현황 Network를 정확하게 구현하여야 한다.

 

 2) 국가교통DB의 Network와 기준연도 Network 자료를 비교하면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Network의 차선 수나 용량 등을 잘못 기입하였는지 여부

  ② 영향권 내에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선을 누락하였지 여부

  ③ Centroid Connector의 추가 또는 위치 조정 필요성

  ④ 링크 길이의 조정 필요성

  ⑤ 링크 통행속도 및 교차로 지체에 대한 적절성 검토

  ⑥ 존 크기 및 발생 교통수요, 관측 교통량에 따라 Network의 상세도 결정

  ⑦ 통행료 반영의 적정성

 

라. 존 세분화 및 세분 O/D구축

 

 1) 사업시행 시 통행 패턴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존을 세분화 해야 한다. 사업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존 세분화의 범위는 해당 사업의 직접영향권으로 한다. 이때 세부 존의 인구 및 사회적․경제적 특성 자료를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존 세분화는 하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존 세분화를 통해 생긴 세부 존에 대하여 존 중심 연결링크(Centroid Connector)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존 세분화로 인해 발생할 세부 존 간 통행량을 담당하기 위한 지방도 및 시․군도를 영향권 내 Network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2) 세분 O/D 구축방법

 

  ① 기존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O/D를 세분화할 때 해당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 등 상세한 O/D 및 Network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존 세분화 작업에 활용하고, 기 구축된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구축된 O/D의 총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KTDB와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② 기존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각 세부 존별 통행발생량을 예측한 다음 통행분포모형을 이용해 세부 존 O/D를 구축하고, 세부 존별 통행발생량은 각 세부 존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사회․경제지표를 이용해서 예측하는데, 원단위법이나 회귀분석법 등을 적용한다.

 

 3) 존 세분화 작업을 수행한 이후에는 세부존 O/D와 기존의 251개 존 체계의 O/D를 결합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세부 존과 기존 251개 존 간의 O/D량을 추정할 수 없는 O/D Pair가 발생한다.

 

 4) 이 지침에서는 이상의 단계에서 예측한 세분O/D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친다.

 

마. 장래 O/D 및 Network 수정

 

 국가교통DB가 제공하는 장래 O/D 및 장래 Network 자료는 교통발생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구축한 것이므로 개별 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누락된 개발계획을 O/D 및 Network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교통시설계획 및 택지․산업단지 개발계획의 검토

 

 
 1) 교통시설계획의 검토는 상위 관련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계획의 주요 도로 및 철도 교통망계획 중 장래 네트워크 구축에 반영할 계획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① 현재 추진 중인 교통시설 건설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계획단계까지는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으로 반영하지 않고 실시설계 이후의 추진단계에 있는 사업을 반영한다.

 

  ② 철도사업의 경우 종합계획(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후 개별사업 추진 시 개별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이후의 철도사업은 개발계획에 반영한다.

 

 2) 택지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된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한다. 단 사업추진이 확실시되는 택지개발사업인 경우 개발계획을 분석에 반영하되 이유 및 근거를 보고서에 반드시 명시한다.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한 사업을 관련계획으로 반영한다.

 

제3절 수요추정

 

1. 이 지침에서는 교통수요 예측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대표적인 수요 예측과정의 위상을 갖고 있는 4단계 예측방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4단계 교통수요 예측방법은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의 4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교통 존(Traffic Zone)을 기반으로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이며, 이 지침의 수요추정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교통부)을 참고로 하였다.

 

 

 

 

 

 
<표2-2> 4단계 교통수요 예측방법의 특성

구 분

분석내용

기 법

통행발생

∙ 각 교통존에서 발생(Production), 도착

   (Attraction)하는 통행량을 추정

∙ 증감률법, 원단위법, 교차분류법,

   회귀분석법 등

통행분포

∙ 존별 발생, 도착량을 교통존간에 배분

∙ 성장인자모형, 중력모형 등

수단선택

∙ 교통존간 OD를 이용자가 선택 가능한

   교통수단별로 세분화

∙ 통행단모형, 통행교차모형,

   개별행태모형 등

통행배정

∙ 교통수단별 OD를 대상지역내 교통망에

   배정

∙ 전량, 용량제약, 확률적,

   평행 통행배정기법 등

 
 

2. 통행발생

 

가. 장래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통행발생 원단위는 2008년 국가교통 DB사업의 『전국 지역간 화물O/D 보완조사』가 제시한 값을 활용하되, 별도의 조사를 통해 원단위를 수정․보완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한다.

 

나. 장래 택지개발로 인한 통행발생 원단위는 2011년 국가교통DB가 제시한 값을 활용할 수 있으나, 가구통행 실태조사의 결과물인 각 광역권 2010년 통행량에서 반영할 개발계획과 유사한 지역의 원단위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3. 통행분포는 앞서 통행발생단계에서 결정된 통행량의 크기를 지역별로 배분하는 단계로 국가교통DB는 중력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저항함수의 형태는 수정혼합모형을 적용하였다.

 

4. 수단선택

 

 
가. 개개인의 통행행태 특성을 파악하여 수단분담률을 예측하는 개별 통행행태모형 중 로짓모형을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모형이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다른 모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유를 작성하여 명시한다.

 

나. 고속도로 및 국도사업의 경우 국가교통DB가 제공하는 총량 O/D와 수단선택모형을 이용하여 장래 수단분담율을 재산정할 수 있다.

 

다. 여객의 수단선택모형에서는 수단분담률이 타 수단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항공을 제외한 승용차, 버스, 철도의 육상교통수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로짓모형을 이용한 수단선택모형을 제시한다.

 

라. 효용함수는 수송수단별 통행 및 접근시간, 수송수단별 운임, 그리고 특성을 표현하는 더미를 고려하여 추정한다.

 

마. 총통행시간은 이미 구축한 연도별 도로망에 통행배정을 하여 산출한다. 총통행비용 산정 시 버스와 철도는 현재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승용차는 km당 평균 차량운행비를 이용한다.

 

바. 모형 정산 시 일반적 합리성 판단 기준인 계수의 부호, 시간과 비용의 상대적 비율, 더미변수의 규모 등을 만족해야 하며 자료 특성치, 통행목적, 통행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변수의 유형을 결정한다.

 

사. 수단분담모형치의 수단분담률과 전수화된 실측치의 수단분담률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더라도 각 O/D 셀별로 상당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단분담 보정계수를 산출하여 보정한다.

 

5. 통행배정

 

가. 통행배정은 O/D와 Network를 이용하여 차량의 통행경로를 추정하는 단계로서 올바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교통량지체함수(VDF : Volume-Delay Function) 및 Network 속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한다.

 
나. 통행배정에 사용하는 재차인원과 승용차 환산계수는 교통분석에 사용하는 자료와 일치하는 원단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전국 지역 간 교통수요분석 시 국가교통DB가 제공하는 전국 지역 간 각 수단별 재차인원을 적용하며, 수도권 및 5대 광역권의 교통수요 분석 시에는 국가교통DB가 제공하는 수도권 및 5대 광역권의 각 수단별 재차인원을 각각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기본 시간단위

 

 1) 통행배정의 기본 시간단위는 두 단계를 거쳐 결정한다.

 

  ① 1단계 : 첨두/비첨두 O/D를 이용하여 통행배정을 수행하는 방법(Two model 기법)과 전일 O/D를 이용하여 통행배정을 수행하는 방법(One model 기법) 중에서 선택한다.

 

  ② 2단계 : Two Model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행배정 시간단위(Planning Horizon)를 통행특성에 따라 최소 1시간부터 시간단위로 증가하여 결정한다.

 

 2) 분석대상지역에서 첨두․비첨두 통행 패턴이 있을 경우 해당자료를 토대로 첨두․비첨두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적용한다.

 

  ① 만일 자료를 구득하기 어려울 경우 첨두시 지속시간은 10시간으로, 첨두시 1시간 교통량 비중은 7퍼센트(%)로, 비첨두시 지속시간은 9시간으로, 비첨두시 1시간 교통량 비중은 2.5퍼센트(%)로 가정한다.

 

  ② 심야 시간대의 5시간은 자유교통류 상태로서 사업시행 시와 미시행 시간 사업대상도로 및 주변도로의 혼잡개선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교통분석을 수행하지 않는다.

 

마. 통행배정모형의 방법

 

 
 1) 버스와 화물차의 통행배정은 버스와 화물차의 비중이 높지 않을 경우 승용차의 통행배정에 앞서 이용자균형배정(User Equilibrium) 방식에 따라 우선 배정하고 그 결과값을 저장해 승용차 교통량의 통행배정 시 배경교통량(Background Traffic or Pre-loading Traffic)으로 처리 가능하다.

 

 2) 버스와 화물차의 O/D를 PCU 단위로 전환하고 승용차와 통합하여 통행배정을 수행한다. 그 후 도로의 차종별 구성비를 이용하여 다시 대단위로 환산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이 경우 통행배정 후 각 차종별 교통량 구성비는 차종별 O/D의 구성비 또는 관측한 차종별 교통량 구성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바. 통행량지체함수(VDF)

 

 1) 통행비용은 BPR함수를 토대로 적용하며, 도로 이용자의 통행비용은 아래 식과 같이 ‘일반화 비용’, 즉 시간비용과 고속도로 통행료로 표현되는 금전적 비용의 합으로 표현한다.

 

 2) 거리당 시간비용 환산치 또는 기본요금에 대한 시간비용 환산치는 최신자료를 활용하되, 사업에 적합한 자료를 구득할 수 있는 경우 근거를 제시한 후 적용한다.

 

 3) 고속도로나 고속도로 통행요율은 분석 기준연도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하고 민간투자로 건설한 고속도로를 영향권에 포함할 경우 해당 민자고속도로의 실제 통행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4) 통행량지체함수(VDF)

 

       + (통행요금) /                                  (식2-4)

           

 
      여기서,    : 링크 통행시간(일반화 비용, 분)

                : 링크 자유통행시간(시간비용, 분)

                : 링크 교통량(PCU/시)

                : 링크 용량(PCU/시)

                 : 파라미터

              가중치 : (통행요금/km)/[차종별 시간가치]

 

사. 국가교통DB는 O/D 및 Network에 상응하는 VDF 함수의 파라미터값을 도로유형별로 제시하는데, 이 값을 기본으로 활용한다.

 

<표2-3> 도로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와 차로 용량

Function

구 분

차 로

속 도

거 리

BPR_A

BPR_B

차로수

1시간용량

수도권

광역권

전국권

1

고속도로

2이하

90.1

실거리

0.611

2.772

실차로

1700

1700

2

3이상

107

실거리

0.526

2.707

실차로

1900

1900

3

도시고속도로

2이하

82.8

실거리

0.611

2.772

실차로

1600

1600

4

3이상

92

실거리

0.526

2.707

실차로

1800

1800

5

1등급

1차로

60

실거리

0.686

1.991

실차로

800

1400

6

2이상

65

실거리

0.668

1.911

실차로

1650

1650

7

2등급

1차로

55

실거리

0.809

1.849

실차로

751

1300

8

2이상

60

실거리

0.798

1.809

실차로

1550

1550

9

3등급

1차로

50

실거리

0.818

1.849

실차로

703

1200

10

2이상

55

실거리

0.803

1.815

실차로

1450

1450

11

4등급

1차로

40

실거리

0.74

1.845

실차로

630

1050

12

2이상

50

실거리

0.879

1.83

실차로

1300

1300

13

5등급

1차로

30

실거리

0.826

1.76

실차로

533

800

14

2이상

40

실거리

0.89

1.736

실차로

1100

1100

15

6등급

1차로

15

실거리

0.932

1.73

실차로

387

600

16

2이상

25

실거리

0.947

1.723

실차로

800

800

17

램 프

-

50

실거리

0.15

4

실차로

1000

1000

 
자료 : 『2011년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구축사업,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한국교통연구원, 2012. 4)

        『수도권 교통분석 기초자료, O/D 및 Network 설명서』, (수도권교통본부, 2012. 8)

 
아. 수요분석 및 편익산정을 위한 통행배정의 수렴조건을 전국단위 O/D 및Network를 기준으로 Relative Gap 0.2% 이하로 설정할 것을 권장하고Iteration 수렴기준을 따로 설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자.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1) 정산과정 및 방법

 

  ① 영향권 내 주요 지점의 관측교통량과 구축한 모형에서 예측한 배정교통량을 비교하여 양자의 차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Network를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