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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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213호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66호, 2013.4.1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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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제정 2010. 4.2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31호
개정 2013. 4.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66호
개정 2016. 4.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1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사이의 협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사업주체"란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사업협약서를 작성하여 결성한 조직체를 말한다.
2. "공동사업협약"이란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에 있어서 공동사업주체가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공동사업협약서"란 공동사업주체가 개발한 부동산의 사용·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협약서를 말한다.
4.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란 함은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공동사업수행의 유형) 공동사업협약은 공동사업주체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수행방식 : 공동사업주체 구성원이 토지평가액과 개발사업비 등을 기준으로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사업 수행
2. 분담수행방식 : 공동사업주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각각 책임을 지고 공동으로 사업 수행
제4조(공동사업주체 대표자의 선임) ① 공동사업주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 등(이하 "인·허가등" 이라 한다)을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업주체를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로 선임하되, 공동으로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를 선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업무를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변경 인·허가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사업주체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공동사업협약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공동사업의 수행방식에 따라 별표 1(공동수행방식) 또는 별표 2(분담수행방식)에 따른 공동사업표준협약서를 참고하여 공동사업협약서를 작성하고,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 시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협약서를 제출받은 인·허가권자는 이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인·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동사업협약 체결현황 보고(통보)서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의 영업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2.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토지·건축물 등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3.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의 영업소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
4. 협회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동사업표준협약서(공동수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이 토지, 재정, 경영 및 전문능력과 인원을 동원하여 아래의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2. 사업부지 :
3. 사업규모 및 용도 :
4.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처분(판매 또는 임대) :
5. 협약기간 : 협약일( 년 월 일)~공동사업 완료일(임대 또는 분양 완료일)
제2조(공동사업주체 대표자) ① 공동사업주체 대표자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② 대표자는 시․도지사, 인․허가권자, 협회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사업주체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제4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 효력이 종결된다. 다만, 시․도지사 등 관계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동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약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전문능력을 활용하여 공동사업을 연대하여 수행한다.
제6조(책임)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공동사업수행에 대하여 시․도지사 등 관계기관 및 제3자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사업수행주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소유자) : %
2. ○○○(등록사업자) : %
②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하여 평가한다.
제8조(손익 배분) 본 공동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경비 및 각종 소요비용 등에 대하여는 제7조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며, 협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약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해당 협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는 탈퇴 조치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 협약을 수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해당 협약수행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협약수행조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7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협약수행 완료 후 제8조에 따른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1조(구상권의 행사)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이 협약에 따라 다른 구성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대책임을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해당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사업주체는 공동사업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약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사업체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약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사업주체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하고, 1통은 인․허가권자(변경 인․허가권자를 포함한다)에게 제출한다.
년 월 일
○ ○ ○(인)
○ ○ ○(인)
[별표 2]
공동사업표준협약서(분담수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이 토지, 재정, 경영 및 전문능력과 인원을 동원하여 아래의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2. 사업부지 :
3. 사업규모 및 용도 :
4.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처분(판매 또는 임대) :
5. 협약기간 : 협약일( 년 월 일)~공동사업 완료일(임대 또는 분양 완료일)
제2조(공동사업주체 대표자) ① 공동사업주체 대표자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② 대표자는 시․도지사, 인․허가권자, 협회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사업주체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제4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 효력이 종결된다. 다만, 시․도지사 등 관계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동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전문능력을 활용하여 공동사업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제6조(책임)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공동사업수행에 대하여 시․도지사 등 관계관서 및 제3자에게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비를 부담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
(구체적인 사업여건에 따라 열거된 업무를 분담하거나 추가함)
1. 토지의 매입 및 그 부대비용
2. 설계비
3. 감리비
4. 토목 및 건축공사비용
5. 제세공과금
6. 인․허가 관련비용
7. 사업관리 및 준공승인절차에 필요한 사항
8. 판매 또는 임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한 사항
② 현금이외의 분담내용은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하여 평가한다.
제8조(공동비용의 분담) 공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경비 등에 대하여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9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책임진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약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해당 협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는 탈퇴 조치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 협약을 수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해당 협약수행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협약수행조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사업주체는 공동사업주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약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사업주체 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약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사업주체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하고, 1통은 인허가권자(변경 인․허가권자를 포함한다)에게 제출한다.
년 월 일
○ ○ ○(인)
○ ○ ○(인)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개발 공동사업협약 체결현황 보고(통보)서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 협약 체결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통보)합니다.
허가
번호
(인허가일)
토지소유자
등록사업자
사 업 내 역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또는 주소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또는 주소
개발업 등록번호
(등록일)
사 업 명
사업부지
사업규모
및 용도
협약기간
(협약일~
공동사업 완료일)
사업
수행
방식
붙 임 : 공동사업협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