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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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 2016.4.14 국토교통부훈령 제70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지원과 사업의 관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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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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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9. 5. 8 국토해양부훈령 제210호
개정 2009.11.16 국토해양부훈령 제491호
개정 2009.12.16 국토해양부훈령 제510호
개정 2010. 1.22 국토해양부훈령 제560호
개정 2012. 3.28 국토해양부훈령 제803호
개정 2013. 7.16 국토교통부훈령 제252호
개정 2015. 1.28 국토교통부훈령 제489호
개정 2016. 4.14 국토교통부훈령 제70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지원과 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건설업자”란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고, 직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공사 또는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이와 연관된 사업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는 사업
나. 에너지․건설관련 플랜트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실무위원회”란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운영세칙」제10조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4.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투자 등을 위한 지원 또는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타당성조사지원 사업 : 제9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나. 금융투자추천 사업 : 해외건설특화펀드 등에 투자추천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다. 관리 사업 : 가목 또는 나목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 중 사업추진관리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
5. “타당성조사”란 최적의 사업추진 구조 도출을 위해 법률․재무․경제․기술 사항 등을 검토․조사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예비 타당성조사 :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 초기의 위험과 수익성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
나. 본 타당성조사 :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 추진 의사결정을 위해 사업진행의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조사
6. "신청기업"이란 제1호에 따른 해외건설업자로서 제4호에서 정하는 각 목의 당해 연도 대상사업 선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말한다.
7. "지원기업"이란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호에서 정하는 각 목의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신청기업을 말한다.
8. "해외건설특화펀드"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투자회사, 해외건설투자신탁 및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등에 금융지원을 위해 조성한 펀드를 말한다.
제2장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
제3조(신청자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해외건설업자는 사업주로서 개발, 건설 또는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자가 신청한 사업을 타당성조사지원 사업 또는 금융투자추천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모집계획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타당성조사지원 대상 모집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지원 배경 및 목적
2. 지원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
3.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신청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
4. 신청방법 및 향후 진행 일정
5. 심사와 관련된 제출 서류 및 평가기준
6. 그 밖에 유의사항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금융투자추천 대상 모집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 추천 목적
2.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신청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
3. 신청방법 및 향후 진행 일정
4. 심사와 관련된 제출 서류
5.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의사항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모집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해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사업) 해외건설업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모집계획에 따라 사업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타당성조사지원 사업
가. 예비 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신청기업의 기초 조사가 완료된 사업
나. 본 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으로 경쟁 입찰 방식의 제안서 작성, 수의계약형 사업의 세부 제안서 작성, 금융기관의 투자타당성 조사 등이 필요한 사업
2. 금융투자추천 사업 :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 자본 또는 대출 등 금융투자가 필요한 사업
제6조(타당성조사지원사업 신청) ① 해외건설업자가 제4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출력물 및 전자화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업제안서 3부
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4.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타당성조사 정보공개 동의서 1부
5.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타당성조사 요청내역서 1부
6.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최근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사본 1부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게 신청서류의 보완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신청기간 연장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내 지원한 사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접수마감일로부터 4주의 범위 내에서 접수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을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 제6조 및 제1항의 업무를 해외건설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평가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에 관한 전문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별표 1의 본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선정 평가기준표 또는 별표 2의 예비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선정 평가기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종합평점은 계량평가, 정성평가 및 가점으로 구성한다.
2. 정성평가는 평가항목 별로 실무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다만,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항목별로 모든 실무위원 평가점수의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신청기업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신청기업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업선정) ① 실무위원회는 제4조제1항2호의 예산범위에서 제8조에 따라 종합평점 150점 이상을 득점한 사업 중 고득점 순으로 타당성조사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신청기업이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사업을 타당성조사지원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타당성조사 기관 선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7억 원 이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기관(이하 “타당성조사 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타당성조사 결과제출 등) ① 타당성조사 기관은 타당성조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조사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해당 타당성조사선정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보고서를 공개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기업의 의무) ① 지원기업은 신청한 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초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자료의 이용 및 활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은 본 지침에 의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당해 해외인프라개발사업에 해외건설특화펀드의 투자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해외건설특화펀드의 지분 인수 및 대출 등 참여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업은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 사업추진 상황을 용역 종료일로부터 3개월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기업이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기업이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시정요구일로부터 2년간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금융투자추천사업 신청) ① 해외건설업자가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추천사업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출력물 및 전자화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업제안서 3부
3. 사업타당성조사 보고서
4.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사본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게 신청서류의 보완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투자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특화펀드 등에 대한 금융투자 추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투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장 이외 위원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투자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 중에 금융투자추천 사업을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해외건설특화펀드 등에 투자를 추천 할 수 있다.
제16조(평가방법 등) ① 위원회는 별표 3의 금융투자추천 사업 선정 심의표에 따라 평가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사업의 투자안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평가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투자자문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투자추천 사업 발굴 등을 위해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1호나목의 금융기관을 투자자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관리 사업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신청사업 중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이나 금융투자추천 사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 중에서 신청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관리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관리 사업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 금융자문, 건설외교 등 사업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외건설업자는 관리 사업을 차기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이나 금융투자추천 사업으로 신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실무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해당 관리 사업 평가 시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2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6.4.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본 타당성조사지원사업 선정 평가기준표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만점
비고
1. 외부환경
1-1. 사업대상 지역 정치/사회적 안정성
1
5
계량 평가
1-2. 사업대상 지역 경제 환경
1
5
계량 평가
1-3. 사업대상 지역 자연 환경
1
5
계량 평가
2. 내부역량
2-1. 국내외 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 수행 경험
3
15
계량 평가
2-2. 기업신용등급(미비시 무담보 기업어음 등급)
2
10
계량 평가
2-3. 시공능력 등 기술적 역량
2
10
정성 평가
3. 사업계획
적정성
3-1. 사업추진단계
9
45
정성 평가
3-2. 비용의 적정성
4
20
정성 평가
3-3. 사업추진구조(출자자 구성)
2
10
정성 평가
3-4. 수입 안정성
9
45
정성 평가
3-5. 투자회수 방법 및 기간
2
10
정성 평가
3-6. 수입과 비용의 민감도 검토
1
5
정성 평가
4. 공익성
4-1. 수출파급효과 (국내 기자재/인력 활용 여부, 국내기업과 동반진출 등)
2
10
정성 평가
4-2. 주재국 정책 및 사업 적합성
1
5
정성 평가
5. 기타 가점
5-1. 해외인프라개발사업 관리사업 : 5점
5-2 은행의 대출의향서(LOI) 또는 추천서
제출시 가점 : 5점
5-3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공동진출 사업 : 5점
① 세부 평가기준상 점수 × 세부항목 배점 = 평점
세부 평가기준
1. 외부환경 관련
1-1. 사업대상지역의 정치적/사회적 안정성: 외교부 고시기준 여행경보 해당사항 없음(5), 여행유의 국가(지역)(4), 여행자제 국가(지역)(3), 여행제한 국가(지역)(2), 여행금지 국가(지역)(1)
※ 다수의 국가, 지역에 걸친 경우 가장 위험한 지역의 배점 부과
1-2. 사업대상 지역 경제 환경: 제안 직전연도 IMF 공시 GDP 성장률 기준 전년도 개도국 평균 이상(5), 전 세계 평균 이상(4), 선진국 평균 이상(3), 선진국 평균 이하(2), 채무불이행/IMF 지원 대상 등인 경우(1)
※ 다수의 국가, 지역에 걸친 경우 가장 열위한 지역의 배점 부과
1-3. 사업대상 지역 자연환경 : 최근 5년간 화산․지진․해일․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음(5), 최근 5년간 자연재해 1회 발생(4), 최근 5년간 자연재해 2회 발생(3), 최근 5년간 자연재해 3회 발생(2), 최근 5년간 자연재해 5회 이상 발생(1)
※ 사업지역이 여러 국가, 지역에 걸쳐 있고 각 지역별 재해발생 상황이 다른 경우 가장 위험한 지역 기준으로 평가
※ 지진의 경우, 진도 5.0 이상 규모만 고려
2. 내부 역량 관련
2-1. 국내외 개발형 인프라 사업 수행 경험 : 사업주로 수행 3건 이상(5), 사업주로 수행 1~2건(4), EPC 또는 O&M참여 3건 이상(3), EPC 또는 O&M 참여 1~2건(2), 해당사항 없는 경우(1)
※ 사업주 참여와 EPC계약수주가 함께 있는 경우, 둘 중 높은 점수만을 인정
2-2. 기업신용등급[미비시 무담보 기업어음 등급] : AA[어음등급 A1] 이상(5), A[어음등급 A2] 이상(4), BBB[어음등급 A3] 초과 (3), BBB[어음등급 A3] 이하(2), 등급 없는 경우(1)
※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할 경우 대표사만 평가
2-3. 시공능력 등 기술적 역량 :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 3), 미흡(2), 매우 미흡(1)
※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 평가
3. 사업계획 적정성 관련
3-1. 사업추진단계
3-1-1 제안형 수의계약사업 : 사업권을 확보(5), 현지정부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4), 현지정부와 구속력 없는 협약을 체결(3), 현지정부로부터 사업제안 요청을 받은 경우(2), 기타(1)
3-1-2. 입찰사업
3-1-2-1 민자사업 제안자방식 : 사업권 확보(5), 현지정부와 FS등 사업추진에 합의(4), 현지정부와 사업관련 협약을 체결(3), 민자사업으로 공고(2), 기타(1)
3-1-2-2 일반경쟁 : 사업 수주(5), PQ 통과(4), 입찰(PQ 포함)공고(3), 입찰이전 현지조사 등 입찰준비(2), 기타 (1)
3-1-2-3 제한(지명)경쟁 : 사업을 수주(5), 발주처로 부터 사업제안요청을 받은 경우(4), 현지정부와 사업관련 협약을 체결(3), 현지조사 등 사업을 개발 중인 경우(2), 이외의 경우(1)
※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 평가
3-2. 비용의 적정성 : 추진사업의 건설기술, 적정 공법 등의 적정성․기자재 조달비용의 적정성, 시설운영비용 및 계획의 적정성, 소요 원료의 가격․수요추정의 적정성, 사업부지 확보계획 및 비용적정성 등을 검토
기술․계획․기자재, 운영비용 등이 적정성 여부에 따라서 5~1점으로 평가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평가
3-3. 사업추진구조(사업의 목적, 기술적 특성, 수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한 출자자구성으로 적합성 및 출자자의 출자 가능성을 평가) : 서업 특성에 따라 사업주체별(정부, 사업자, 건설, 운영, 투자 등)의 자본참여 및 출자 가능성,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출자비율의 적절성을 정도를 5~1점으로 평가
3-4. 수입 안정성 : 국가․공기업이 수입을 보장(5), 고정수입을 수취(4), 고정 및 변동 수입 수취(3), 변동수입을 수취(2), 수입모델이 불분명(1)
※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 평가
3-5. 투자회수기간 또는 투자회수 방법 등을 고려하여 평가: 10년 이내(5), 11~20년(4), 21~25년(3), 26~30년(2), 30년 초과(1)
※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 평가
3-6. 수입 및 비용의 민감도 분석 : 사업 수입의 안정성, 비용의 증감 등 수입 ․비용에 추정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민감도를 5~1점으로 평가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평가
4. 공익성 관련
4-1. 수출파급효과 : 국내 기자재/ 인력 활용여부, 국내 타 산업기업과 동반진출 노력도 등을 평가 : 매우 큼(5), 큼( 4), 보통(3), 작음(2), 없음(1)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평가
4-2. 주재국 정책 및 사업 적합성 : 매우 큼(5), 큼(4), 보통(3), 작음(2), 없음(1)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평가
5. 기타 가점
5--1. 관리사업 가점 : “관리사업”으로 지정된 사업 중 사업 및 금융구조 등을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사업
5--2. 은행 대출의향서 또는 추천서 제출 가점 : 입찰 또는 수의 계약 사업에서 발주처의 요구(금융조달 능력 평가) 등의 사유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의향서 또는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5--3.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공동진출사업 가점 : 해외투자개발사업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컨소 등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주) 세부평가 기준에서 정성평가 의외 항목은 계량평가 항목임
[별표 2]
예비 타당성조사지원사업 선정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배점
평점
만점
비고
1. 외부환경
1-1. 사업대상 지역 정치/사회적 안정성
1
5
계량 평가
1-2. 사업대상 지역 경제 환경
1
5
계량 평가
1-3. 사업대상 지역 자연 환경
1
5
계량 평가
2. 내부역량
2-1. 국내외 투자개발 인프라사업 수행 경험
4
20
계량 평가
2-2. 대상지역 사업 경험
5
25
계량 평가
2-3. 기업신용등급
3
15
계량 평가
2-4. 시공능력 등 기술적 역량
3
15
정성 평가
3. 사업계획
적정성
3-1. 사업추진단계
6
30
정성 평가
3-2. 수입의 안정성
8
40
정성 평가
3-3. 사업추진구조(참여기업 구성의 적정성)
5
25
정성 평가
4. 공익성
4-1. 수출파급효과 (국내 기자재/인력 활용 여부, 국내기업과 동반진출 등)
2
10
정성 평가
4-2. 주재국 정책 및 사업 적합성
1
5
정성 평가
5. 기타 가점
5-1. 해외인프라개발사업 관리사업 : 10점
5-2.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공동진출 사업 : 5점
※ 세부 평가기준상 점수 × 세부항목 배점 = 평점
세부 평가기준
1. 외부환경 관련
1-1. 사업대상지역의 정치적/사회적 안정성: 외교부 고시 기준 여행경보 해당사항 없는 경우(5), 여행유의 국가(지역)(4), 여행자제 국가(지역)(3), 여행제한 국가(지역)(2), 여행금지 국가(지역)(1)
※ 다수의 국가, 지역에 걸친 경우 가장 위험한 지역의 배점 부과
1-2. 사업대상 지역 경제 환경: 제안 직전연도 IMF 공시 GDP 성장률 기준 전년도 개도국 평균 이상(5), 전 세계 평균 이상(4), 선진국 평균 이상(3), 선진국 평균 이하(2), 채무불이행/IMF 지원 대상 등인 경우(1)
※ 다수의 국가, 지역에 걸친 경우 가장 열위한 지역의 배점 부과
1-3. 사업대상 지역 자연환경 : 최근 5년간 화산․지진․해일․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음 (5), 최근 5년간 자연재해 1회 발생(4), 최근 5년간 자연재해 2회 발생(3), 최근 5년간 자연재해 3회 발생(2), 최근 5년간 자연재해 5회 이상 발생(1)
※ 사업지역이 여러 국가, 지역에 걸쳐 있고 각 지역별 재해발생 상황이 다른 경우 가장 위험한 지역 기준으로 평가
※ 지진의 경우, 진도 5.0 이상 규모만 고려
2. 내부 역량 관련
2-1. 국내외 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 수행 경험 : 사업주로써 직접 수주 3건 이상(5), 사업주로써 직접 수주 1~2건(4), EPC 또는 O&M 계약 3건 이상(3), EPC 또는 O&M 계약 1~2건(2), 해당사항 없는 경우(1)
※ 사업주 참여와 EPC계약수주가 함께 있는 경우, 둘 중 높은 점수만을 인정
2-2. 대상지역 사업 경험(과거 5년 내) : 사업 실적 7건 이상 보유(5), 사업실적 5~6건 보유(4), 사업실적 3~4건 보유(3), 사업실적 1~2건 보유(2), 해당사항 없는 경우(2)
2-3. 기업신용등급 [미비시 무담보 기업어음 등급] : AA [어음등급 A1] 이상(5), A [어음등급 A2] 이상(4), BBB [어음등급 A3] 초과 (3), BBB [어음등급 A3] 이하(2), 등급 없는 경우(1)
※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할 경우 대표사만 평가
2-4. 시공능력 등 기술적 역량 :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 3), 미흡(2), 매우 미흡(1)
※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 평가
3. 사업계획 적정성 관련
3-1. 사업추진단계
3-1-1 제안형 수의계약사업 : 현지정부와 구속력 있는 사업관련 협약 체결(5), 현지정부와 구속력 없는 사업관련 협약 체결(4), 현지조사 등 사업개발을 추진(3), 제안사가 현지정부로부터 사업제안 요청을 받은 경우(2), 기타 경우(1)
3-1-2. 입찰사업
3-1-2-1 민자사업 제안자 가점방식 : 제안사가 현지정부와 FS추진에 합의(5), 제안사가 현지정부와 사업관련 협약을 체결(4), 민자사업으로 공고된 경우(3), 현지조사 등 사업개발을 추진(2), 기타(1)
3-1-2-2 일반경쟁 : 제안사가 PQ를 통과(5), 입찰(PQ 포함) 공고(3), PQ 공고 이전인 경우(1)
3-1-2-3 제한(지명)경쟁 : 제안사가 발주처로부터 제안요청을 받은 경우(5), 제안사가 발주처와 협약을 체결(3), 이외의 경우(1)
※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 평가
3-2. 수입 안정성 : 국가/공기업이 수입 보장(5), 민간기업이 수입 보장(4), 고정 및 변동수입 수취(3), 변동수입 만 수취(2), 수입모델이 불분명(1)
※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 평가
3-3. 사업추진구조(사업의 목적, 기술적 특성, 수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한 출자자구성으로 적합성 및 출자자의 출자 가능성을 평가) : 서업 특성에 따라 사업주체별(정부, 사업자, 건설, 운영, 투자 등)의 자본참여 및 출자 가능성,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출자비율의 적절성을 정도를 5~1점으로 평가
※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평가
4. 공익성 관련
4-1. 수출파급효과 : 국내 기자재/ 인력 활용여부, 국내 타 산업기업과 동반진출 노력도 등을 평가 : 매우 큼(5), 큼( 4), 보통(3), 작음(2), 없음(1)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평가
4-2. 주재국 정책 및 사업 적합성 : 매우 큼(5), 큼( 4), 보통(3), 작음(2), 없음(1)
※ 해외건설정책․지원과의 검토의견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평가
5. 기타 가점
5--1. 관리사업 가점 : “관리사업”으로 지정된 사업 중 사업 및 금융구조 등을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사업
5--2.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공동진출사업 가점 : 해외투자개발사업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컨소 등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주) 세부평가 기준에서 정성평가 의외 항목은 계량평가 항목임
[별표 3]
금융투자 추천사업 선정 평가심의표
평 가 요 소
사업대상국
환경
․사업대상 지역 정치/사회적 안정성
․사업대상 지역 자연/ 경제 환경
․주재국 정책 등 정책적 적합성
사업주
내부역량
․국내외 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 수행 경험
․대상지역 사업 경험
․사업주 신용등급
투자수익성 및 안정성
․사업비용의 적정성
․투자위험․조건 대비 투자수익의 적정성(IRR, ROE 등)
․투자수익의 안정성(담보평가, DSCR, 환 헷지 상환전략 등)
․사업추진구조의 안정성(참여기업 구성의 적정성)
․자금조달 계획의 안정성
기타
․수출파급효과(국내 기자재/인력 활용 등)
평가심의 의견
【 심의 결과 】
사 업 명
금융투자 추천
관리사업
* 평가요소 등을 고려하여 관리사업 또는 금융투자 추천사업으로 可(〇) 표기
(별지 제1호 서식)
해외인프라개발사업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신청구분
사업지원
금융투자지원
신
청
인
업 체 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 (Tel)
주 소 : (Fax)
기업규모
□ 대기업 □ 중소기업
매출액
억원
사업
개요
사업명
(국명, 지역)
발주처
추진방식
(BOT, BTL 등)
총 사업비
(EPC)
천만 불
사업유형
(정부고시)
(민간제안)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 담당자
성 명
부 서(지위)
연락처
정
(전화) (휴대전화)
(Fax) (E-Mail)
부
(전화) (휴대전화)
(Fax) (E-Mail)
국토교통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 부 서 류
신청자 제출서류
1. 사업제안서 3부(전자파일 첨부)
2. 신청기업의 재무제표 사본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2.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
<타당성조사>
<금융투자지원>
없 음
- 서약서
- 타당성조사 요청내역서
- 타당성조사 정보제공 및 공개동의서
- 타당성조사 보고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해외공사 사업제안서
(본 타당성조사 신청용)
* 표지 포함 총 20 페이지내 작성 (단 증빙자료 제외)
프로젝트명
20○○ .
신청 기업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지원신청 요약서
가. 사업개요
프로젝트 추진경위
◦
◦
외부환경
◦ 사업대상지역, 국가의 사회/경제/문화/자연환경 등의 적합성 등을 기재
내부역량
◦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신청기업 또는 관계회사의 사업수행 경험, 기술력 등을 기재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추진 구조, 수입안정성, 자금조달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계획 등을 기재
공익성
◦ 사업추진시 국내산업과 연계, 타산업과 동반진출, 상대국가의 필요성 등
제 출
증빙서류
목 록
◦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MOU, 발주처 서신 등 첨부된 증빙서류의 목록 및 해당 페이지 명기)
2. 프로젝트 개요 및 추진경위
가. 프로젝트 개요 (사업의 개요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추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있는 경우 내용을 포함 가능)
○ 프로젝트명(국가 및 발주처) :
○ 사업추진 방식 :
○ 사업추진 구조 및 사업기간 :
○ 총 투자비(EPC금액) :
○ 입찰 예정일 :
※ 제안사업의 경우 사업승인 예정일
○ 사업기대 효과 :
나. 추진경위
○ 발주처의 사업 추진 배경:
사업추진과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및 그간 발주국의 사업추진 현황
○ 프로젝트 정보 입수 경위
○ 프로젝트 추진 현황(타당성조사, 사전자격심사-PQ 등)
프로젝트 추진(발주) 단계상 현재 시점 명시
○ 최초 정보 입수 시점부터 현재까지 수주활동 추진 내용 등
신청자가 사업을 추진하게된 배경 및 그간 활동 내용
3. 외부환경 관련 사항
가. 사업대상지역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관련 사항
○ 사업대상지 국가/지역명, 외교부 고시 기준 여행경보등 안정성 관련 사항
○ 사업대상국의 정치․문화․종교․사회에 관한 제한 사항
나. 사업대상 지역의 경제적 환경 사항
○ 사업대상 국가의 직전연도 IMF 기준 GDP 성장률 (복수 국가의 경우 국가별로 제시)
○ 사업추진국가의 거시경제관련 참고자료, 채무불이행 또는 IMF 지원국 해당시 관련 내역 (복수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 자료 제시)
다. 사업대상 지역 자연환경
○ 사업대상 국가/지역의 최근 5년간 태풍, 화산 또는 지진 발생 등 자연재해 현황
국립방재연구소 등 관련기관 및 기사자료 등 인용
4. 내부역량 관련 사항
가. 조직도
○ 사업관련 조직 운영현황,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개발, 시공, 기술개발, 운영, 지원 등의 조직 현황
나. 국내외 투자개발 인프라 사업 수행 경험
○ 신청기업의 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 국내외 수주실적(투자 실적, EPC, O&M)
사업명
발주처
투자금
(지분)
담당역무
EPC/O&M
계약금액
계약일
○ 신청사업과 유사사업 및 대표적인 사업 수행 실적(국내 및 해외)
사업명
발주처
담당역무
EPC/O&M
계약금액
계약일
다. 신청기업의 신용도 (컨소시엄 대표기관 신용도)
※ 국제신용평가기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신정평가 등 신용평가기관이 공시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보조적으로 무담보 회사채․기업어음 등급 활용. 일체의 등급이 없는 경우 본 제안 목적을 위해 Shadow Rating을 제시할 수도 있음.
라. 사업개발․시공능력 등 기술적 역량
○ 신청하는 사업과 관련 된 특허기술/범용기술 보유 현황 또는 시공․사업 참여 경험 등 사항
○ 사업과 연관된 사업개발, 시공, 금융조달, 시설운영 분야의 전문 인력/자격/면허 보유 현황
- 인력의 단편적인 보유현황 보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의 기술적․인력적 역량 위주로 기술
5. 사업계획 적정성 관련 사항
가. 사업추진단계
○ 사업형태(수의, 민자 가점, 제한경쟁, 일반경쟁 등)
○ 프로젝트 추진 관련 세부 진행 상황
나. 비용의 적정성
○ 추진 사업 시설의 기초자료 및 건설기술, 적정공법, 사업관련시설물 구성의 적정성 등 기술적 가능성 및 최적의 성능을 위한 구성의 적합성
○ 사업비용과 관련된 소요되는 설비․기자재 등의 적합성 및 조달 가격의 적정성
○ 사업시설의 운영․관리 비용의 적정성, 시설운영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민원, 대수선 관리 계획 등
○ 운영시 필요한 원료, 원자재 가격 등의 가격 추정, 수량추정(매장량, 운송비용, 저장비용 등 관련 비용) 및 조달계획 등
○ 사업부지의 확보여부 또는 계획 및 확보된 부지의 보상, 구매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