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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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호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 물질 운영기준 전부개정령안 「액체,겔(gel)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국토부고시 2010-650호)」 전부를 첨부와 같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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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호
액체 겔(gel)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전부개정령안
「액체․겔(gel)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국토부고시 2010-650호)」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명을 「액체․분무․젤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 물질 운영기준」으로 한다.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 물질을 정하여 액체폭발물에 의한 항공 불법간섭행위로부터 항공기를 이용하는 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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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액체ㆍ분무ㆍ겔 류(Liquids, Aerosols and Gels,이하 ‘LAGs’라 한다)’라 함은 별표 1의1에서 정한 물품을 말한다.
2. ‘특별 식이처방음식’이라 함은 어린아이 음식ㆍ젖당불내증 또는 글루텐불내증 승객의 특별영양식품 등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한 LAGs물품을 말한다.
3. ‘공항판매상점’이라 함은 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의 보안청정구역내에 상주하여 LAGs 물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말한다.
4. ‘항공사 기내판매점’이라 함은 운항중인 항공기 객실내에 탑재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판매 장소를 말한다.
5. ‘액체류보안봉투’(Security Temper-Evident Bag, STEB)라 함은 ICAO 기술기준에 따라 만든 보안봉투를 말한다.
6. ‘유사봉투’라 함은 사방이 밀봉되고 훼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봉투를 말한다.
7. ‘STEB 상용공급자'이라 함은 액체류보안봉투를 제조하여 LAGs 물품 상용공급자에게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8. ‘비행여정’이라 함은 출발공항부터 최종목적지공항 도착까지 연속되는 총 비행시간 및 지연운항ㆍ회항ㆍ공항터미널대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한 총 시간을 말한다.
9. ‘보안청정구역(Sterile Area)’이라 함은 검색대에서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항공기 사이의 모든 지역을 말한다.
10. ‘LAGs물품 상용공급자'라 함은 공급망보안통제 대책 등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항판매상점, 시내면세점, 항공사 기내판매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여객항공편 또는 통과 및 환승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승객이 휴대 운반하는 LAGs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보호구역 및 항공기로 출입하는 공항근무자의 개인용품(음료, 향수, 화장품, 의료품 및 비슷한 용품)은 국가항공보안우발계획에 의한 항공보안등급이 상향조정되거나 테러발생 위협이 고조되는 경우 등 필요시 승객에 대한 보안통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공항근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소지한 LAGs 용품(청소제재, 실란트, 위생제, 접착제, 페인트 및 오일 등)은 보안통제에서 제외된다.
제4조(면제) 다음 각 항에 대해서는 제5조에 의한 LAGs 보안통제 적용을 면제한다.
① 비행근무시간(flight duty period)동안 항공기 운항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이 부여된 자격증명을 갖춘 운항승무원이 소지한 LAGs
② 승객이 휴대한 의약품 및 특별 식이처방음식
③ 보호구역 및 항공기로 출입하는 공항근무자가 휴대한 LAGs
④ 위기대응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이 휴대한 LAGs
제5조(LAGs 보안검색통제 등) ①승객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하고자 LAGs를 휴대하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통제대상 물품은 별표 1의1과 같다.
1. 모든 LAGs는 용량이 100㎖ 또는 이와 동등한 용량(3.4온스, 100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담아야 한다.
2.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일부 분량의 LAGs를 담아서 운반할 수 없다. 단, 100㎖를 초과하는 빈 용기는 반입할 수 있다.
3. 모든 LAGs 용기는 최대 용량이 1리터( 20.5㎝ x 20.5㎝, 25㎝ x 15㎝ 또는 이와 동등한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투명하고 개폐가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에 담겨져야 하며, 용기들은 이 봉투가 완전하게 닫힐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어야 한다.
4. 제5조제1항제3호의 플라스틱 봉투는 승객 1명당 1개만 휴대할 수 있다.
② 환승하거나 통과하는 승객이 휴대한 LAGs는 다음 각 호 이외에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다.
1. LAGs 물품 상용공급자가 판매한 LAGs를 액체류보안봉투(구매영수증 포함)에 넣어 운반하는 경우
2. LAGs 물품 상용공급자가 판매한 LAGs를 유사봉투(구매영수증 포함)에 넣어 운반하고, 환승공항에서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를 사용하여 검색을 완료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LAGs에 대하여 승객이 휴대하기를 포기한 물품은「국가항공보안계획」부록1의 승객 포기물품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보안검색요원은 액체류 보안봉투 또는 유사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LAGs를 휴대한 승객이 LAGs를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 동 승객이 보안검색대(통과 또는 환승 포함)를 통과하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항공운송사업자는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아니한 승객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액체류보안봉투 또는 유사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LAGs를 휴대한 환승ㆍ통과승객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경우 이를 액체폭탄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 판단하여 압수하고 보안검색감독자 또는 보안검색요원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폐기한다.
제6조(LAGs 보안검색통제에서 제외되는 품목 등) ① LAGs 보안검색통제 예외 대상품목 및 허용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LAGs를 휴대하고자 하는 승객은 다음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LAGs는 제5조제1항제3호의 플라스틱 봉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비행여정 동안 필요한 양만큼은 허용된다. 다만, 필요한 양에 대한 판단을 위해 승객은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외대상 품목과 관련된 증빙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검색요원이 보안검색대에서 승객이 소지한 LAGs를 통과 또는 압수 조치할 판단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비행여정
1) 승객의 비행여정을 참고하여야 한다.
2) 보안검색요원은 비행여정 중 필요한 의약품의 용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승객에게 약의 종류, 비행중 복용 필요성, 투약횟수 등을 질의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게 허용해서는 안된다.
나. 의약품
1) 의사처방을 받은 의약품 및 약국에서 구매한 의약품을 포함한다.
2) 의사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의약품(비강스프레이, 감기약, 콘택트렌즈용액 등)을 대상으로 LAGs 보안통제를 면제하는 경우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
3) 의약품이 아니더라도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LAGs로서 얼음(예; 이식장기 보관용), 혈액 및 혈액제제, 물티슈, 자폐증 환자용 음료 등은 허용된다.
다. 특별 식이처방음식
1) 특별 식이처방음식은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한 음식임을 확인하고 허용하여야 하며, 어린아이를 동반한 승객이 휴대한 어린아이의 용품(우유, 물, 주스, 액체ㆍ겔ㆍ죽 형태의 음식 및 물티슈 등)은 허용된다. 다만, 비행여정을 초과하는 분량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다.
라.출처증명(처방전 등)
1) 승객은 LAGs 보안통제 예외 대상품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의사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의약품은 비행여정에 필요한 적절량으로 제한한다.
3)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경우 승객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의약상품명 또는 의사소견서에 승객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고 탑승권상의 승객 이름과 일치하여야 한다.
4) 보안검색요원은 승객이 운반하는 LAGs의 용량이나 의약품 또는 특별 식이처방음식이 의심스러운 경우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승객에게 복용하거나 승객 피부에 바르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단, 진위여부 확인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념해야 한다.
가)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이 승객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의사권고가 있는 경우 복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승객이 원하지 않을 경우 의약품 복용을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승객에게 동반 유아의 의약품을 복용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질문을 통해 확인한다.
라) 승객의 피부에 바르도록 요구한 경우 최소 2분동안 피부의 변화증상을 관찰해야 한다.
마. 승객이 자신의 의약품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으므로 의약품 검색시 주의해야 한다. 보안검색 결과 의심스러운 LAGs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으며, 승객이 해당 LAGs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항공여행을 중단토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보안청정구역에서 구매 또는 취득한 뚜껑이 있는 음료수는 항공기내로 반입할 수 있다. 단, 커피ㆍ차 등 뜨거운 음료수는 제외한다.
제7조(STEB의 기술기준 등) ① STEB는 별표 2 및 별표 4에서 정한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제조되어야 하며, 부득이 봉투에 각 공항, 판매자, 고유 브랜드 또는 로고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봉투안의 영수증 및 물품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제조된 STEB이어야 한다.
② STEB를 제조한 제조사는 대한민국 기호(‘KOR’로 한다)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명(ICAO 등록기호) 및 제조사 명(ICAO 등록기호)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STEB 상용공급자’로 지정받은 자만이 STEB을 제조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제8조(STEB의 출처) ① STEB에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기호의 표시는 승객에게 제공된 STEB의 출발지 국가를 파악하기 위한 국가기호가 표시되며, 항공기내 면세품 판매에 대한 출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공사 ICAO 등록기호가 표시된다.
※ 국가기호는 ICAO Machine Readable Travel Documents, Part 1 - Machine Readable Passports(Doc 9303)에 의함.
② STEB에는 생산품목 나열기호(inventory code)와 보안기호(security code) 또는 판매자와 상점의 STEB보호를 위한 STEB의 상품인식기호(bar code)가 표시된다.
제9조(STEB의 인증)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된 STEB는 공인된 인증기관으로부터 기술기준에 관하여 인증되어야 한다.
제10조(STEB의 사용기준 등) ① STEB안에는 보안검색을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공항판매상점에서 구매한 LAGs 및 출발지 이후 비행여정의 단계(환승, 통과 포함)에서 보안검색 대상이 될 수 있는 LAGs만을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제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물품은 일반봉투에 넣어져 있어야 하나, STEB안에 넣어져 있다면, 비행여정 동안 보안검색대에서 수행되는 육안검색을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항판매상점 또는 항공사 기내판매점에서 구입되지 아니한 물품을 STEB안에 넣어서는 아니 된다.
④ LAGs물품을 구입한 영수증은 STEB안(봉투안쪽 주머니 또는 고정)에 있어야 하며, 보안검색요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보안검색시 영수증이 떨어져 있고 볼 수 없다면 봉투는 개봉되어야 하며, 그 물품은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거나 보안검색요원에 의해 개봉된 봉투와 함께 새로운 STEB에 넣어 처리할 수 있다.
⑤ STEB에 의하여 LAGs통제 물품을 휴대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승객 등은 최종 목적지 도착까지 STEB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승객이 휴대한 STEB가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STEB에「Do not open until final destination-contents may be confiscated if bag is tampered with(최종 목적지까지 절대 열지 말 것 - 물품들은 봉투가 훼손되었다면 압수되어도 좋음)」의 글씨가 있을 때에는 승객에게 이를 알리고 STEB안의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또한 압수한 물품의 처리는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STEB 생산물품 나열기호(Inventory code) 및 보안기호(Security code) 또는 판매자와 상점의 STEB 보호를 위하여 STEB의 상품인식기호(bar code)는 ‘LAGs 상용공급자’에게 관리책임이 있다. STEB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LAGs물품 상용공급자게만 배부되어야한다.
제11조(LAGs 물품 상용공급자의 LAGs물품 인계) LAGs 물품 상용 공급자는 승객이 구매한 LAGs를 액체류보안봉투안에 넣어 판매 장소에서 승객에게 인계할 수 있다. 다만, 시내면세점의 경우 인가된 직원이 보안청정구역안의 지정된 물품 인도장에서 승객이 구매한 LAGs를 액체류보안봉투에 넣어 인계할 수 있다.
제12조(공항운영자의 준비) 공항운영자는 관할 국제공항의 보안검색대 등에 승객이 LAGs물품을 버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안검색 이후 압수물품을 폐기할 수 있는 시설ㆍ장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승객 보안검색 편리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이 기준에 의한 LAGs 보안검색과 관련된 내용을 승객(환승ㆍ통과 포함)에게 사전에 주지시키고, 항공기 출발예정시간 등을 고려하여 탑승수속시 이를 확인하는 등 승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ICAO의 LAGs 검색을 위한 보안통제지침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 또는 공항으로부터 우리나라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ㆍ통과승객이 이 기준에 준하는 STEB를 사용하여 LAGs물품을 운반하는지를 우리나라 국제공항에 도착하기 이전의 출발공항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LAGs는 위탁수하물로 처리하도록 안내하며, 순수한 의료목적 또는 어린아이 음식류를 포함한 특별 식이처방음식의 LAGs를 휴대하고자 하는 승객의 경우 가급적 일찍 보안검색을 받도록 안내한다.
④ 보안검색감독자 또는 보안검색요원은 보안검색대 통과 전에 승객이 휴대한 LAGs를 꺼내어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조치 및 검색하여야 한다.
제14조(LAGs 물품 판매에 관한 보안원칙 등) ① LAGs물품 상용공급자 및 STEB 상용공급자는 별표 3에서 정한 보안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LAGs 물품 상용공급자는 보안상 문제가 인지되었다면 관계기관에 즉시 해당정보를 제공하고, 의심스러운 물품은 자체보안계획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국제협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LAGs 및 액체류보안봉투의 효율적인 보안통제를 위해 현장 확인 등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와 적절하게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의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항공보안감독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서류심사 및 별표 5 서식의 액체류보안통제 점검표에 따라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단, 동일 국가에 속하는 공항중 주요 공항에 대해서만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이외 공항에 대하여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에 대하여 ICAO 권고기준에 충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당사국 환승객에 대한 LAGs 및 액체류보안봉투 보안통제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면제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당사국 환승객에 대한 LAGs 보안통제 면제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해당되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소관사항을 사전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항 검색운영주체 기관 : 당사국 환승객 보안검색 면제를 위한 LAGs 및 액체류보안봉투 자료, 정보에 관한 교육 실시(검색원, 검색관련 감독자 등)
2. LAGs 물품 상용공급자 : 액체류 물품 보안통제면제 당사국을 경유하는 환승객에 대하여 LAGs 판매 및 액체류보안봉투 사용에 관한 종사원 교육 등
3. 액체류 보안검색 관련 대테러주관 정부 보안기관
제16조(LAGs물품ㆍ액체류보안봉투 상용공급자 지정 등) ① LAGs 물품 상용공급자 또는 STEB 상용공급자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사업장소재지 기준)으로부터 ‘LAGs물품 또는 액체류보안봉투 상용공급자’(이하 " LAGs등 상용공급자" 라 한다.)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LAGs등 상용공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와 별지 제 1호서식의 ‘LAGs물품ㆍ액체류보안봉투 상용공급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보안법 제10조에 의한 ‘자체보안계획’ 1부
2. 별지 제2호 서식의 ‘LAGs 물품ㆍ액체류보안봉투 상용공급자 보안각서’ 1부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LAGs등 상용공급자 지정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심사 및 공급망보안통제성 현장 실사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서류심사 결과 지정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현장실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액체․분무․겔류 통제지침(보안조치2009-1호)은 폐지한다.
[별표 1의1]
항공기 객실내 휴대반입금지 LAGs 물품(제5조 관련)
분 류
반입금지 물질 예시
물 등 음료수
water and other drinks
생수, 과실음료(야채주스 등), 청량음료(콜라․사이다 등), 홍차음료, 커피, 유산균음료, 스포츠용 음료, 식초음료, 알코올음료(소주․청주․맥주․위스키․한방술 등),
유제품(탈지유․농축우유, 요구르트 등), 얼음류(아이스
크림, 빙과류) 등
국 종류(스프류)
soups
곰탕, 설렁탕, 다시마국물 등
시럽류
syrups
꿀, 물엿, 시럽, 엑기스 등
잼류
jams
스프레드 류(잼, 땅콩버터, 초코스프레드 등), 버터류
스튜류(국물류)
stews
통조림 등
소스류
sauces
각종 장류(된장, 고추장 등), 케찹, 마요네즈 등
반죽(풀)류
pastes
도우(dough) 등
소스 또는 액체가
포함된 음식류
foods in
sauces or containing
a high liquid content
김치류, 액체절임 고기류, 액젓류 등
크림류
creams
약용크림, 연고, 보습크림, 화장클렌징크림, 액체형 구두약, 구두크림 등
로션류
lotions
밀크로션, 스킨로션, 바디로션, 자외선차단로션, 화장수, 액체비누 등
화장품류
cosmetics
액상파운데이션, 매니큐어, 매니큐어제거제 등
분 류
반입금지 물질 예시
오일류
oils
식용류, 올리브유, 쇼트닝 등
향수류
perfumes
샤워코롱, 향수 등
분무류
sprays
헤어스프레이, 페이셜미스트 등 스프레이류
겔류
gels including hair and
shower gels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헤어젤, 샤워젤 등
압력용기품목
contents of pressurized containers, including shaving foam
면도크림(폼), 세안폼 등
탈취제류
other foam and
deodorants
신체냄새제거제, 액상제균제 등
치약류
pastes including
toothpaste
구강세정제, 구강청정제 등
액체혼합 물질
liquid-solid mixtures
한방건강식품류(십전대보탕 등), 먹물, 물감, 물감,
만년필잉크 등
마스카라
mascara
액체 마스카라, 액상 아이라이너 등
립글로스/립밤
lip gloss/lip balm
립글로스, 립밥, 젤타입 립스틱 등
실내온도에서 액체류
상태를 유지하는
모든 물질
any item of similar
consistency at
room temperatures
반입금지 LAGs로 의심되는 모든 물질 포함
※ 비고
1. 목록별 통제물품예시는 대표물품만을 수록하였으므로 유사한 물품 및 의심되는 물품은 통제 대상물품에 포함될 수 있음
2. 다음의 경우 항공보안검색감독자가 판단하여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기에 담겨있지 아니하면 형태를 유지하기 곤란한 물질
2) 내용물 또는 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물질
3) 휴대 반입금지 LAGs 물질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물질
4) 위해(危害)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
[별표 1의2]
항공기 객실내 휴대반입금지 LAGs 제외물품(제6조 관련)
예외대상 품목
예외대상 물품 예시
허용기준
의약품
처방 약품
의사처방전 있는 모든 약품
제6조제2항에 따라 허용
시판 약품
액상 감기약, 액상 위장약, 기침
억제시럽, 젤 캅셀약, 비강스프레이, 콘택트렌즈용제(보존액), 해열파스, 안약, 의료용 식염수 등
비 의약품
변질방지 등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얼음, 얼음팩, 젤팩 (이식용 장기 보관용), 혈액 또는 혈액제제, 물티슈, 자폐증 환자용 음료
특별 식이처방음식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한 음식
어린아이 용품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겔․죽
형태의 음식 및 물티슈 등
[별표 2]
STEB의 기술기준 (제7조․제8조 관련)
1. 사용되는 재질
- 투명한 고강도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또는 동등한 것
- 재활용 및 가능한 환경 친화적 일 것
- 두께는 최소 50마이크론이어야 하고 크기는 사용에 적합할 것
2. STEB의 상부 앞면
2.1. 입구부분(봉합) :
- 적색의 훼손사실증명확인 테이프의 최소넓이는 30mm, 떼어내는 라이너의 최소넓이는 40mm
- 자체 부착력이 우수할 것
- 훼손시 일관된 보안장치 또는 숨겨진 그래픽이 표시될 것
2.2. 테두리 – 경계부분 :
- 양면과 하단에는 두께 15mm이상넓이 적색 밀착
- 글씨크기는 5mm의 "DO NOT OPEN"표기와 함께 공항명칭, 또는 연속적인 어떠한 메시지 또는 디자인으로 봉투테두리 경계를 표기하여도 됨.
(선택사양 - 경계부분이 훼손된 사실을 나타내는 일관된 보안장치 또는 숨겨진 그래픽)
2.3. 메시지
- STEB 중앙에 녹색의 보안표시
- 하단에 적색상자(BOX) 안에 "Do not open until final destination-contents may be confiscated if bag is tampered with"표기하고 동 내용 한글 첨부
※ Do not open until final destination-contents may be confiscated if bag is tampered with(최종 목적지까지 절대 열지 말 것 - 용품들은 봉투가 훼손되었다면 압수되어도 좋음)
2.4. 확인/식별 표식
- 영수증 보관 : STEB 좌측 상단에 영수증 보관위치 적색기준선을 표시한 장소에 영수증 부착(선택사양 : 영수증 보관주머니를 봉투 내부에 제작)
- 영수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구입일자 (dd/mm/yy or dd/mm/yyyy)
b) 국제코드를 사용한 구입 장소(국가, 공항, 항공사)
c) 항공편명 및 승객성명
d) STEB안에 구입된 물품 및 장소의 수량과 목록(영문기록 포함)
2.5. 봉투의 출처
- 승객에게 제공되는 STEB 출발국가 3문자 기호, 또는 STEB의 출발점을 알기위한 항공사 국제기호(기내 면세 판매용)
- 제조사명(ICAO 등록기호), 상품목록 기호(판매상점업체), 보안코드 또는 판매자 및 상점의 STEB 보호를 위한 상품인식기호 표시
3. 봉투 뒷면에는 각 공항, 판매자, 고유 브랜드 또는 로고 사용 가능
STEB 표준사양
[별표 3]
LAGs등 상용공급자에 관한 보안원칙 (제14조 관련)
1. 제조현장 및 저장 창고의 보안 규정
1.1. STEB제조 현장, LAGs 및 STEB 저장창고의 보안통제성 유지를 위해 다음의 보안규정을 적용함.
a) 인가된 자 만의 건물출입, 직원 및 방문객의 신분확인 검색절차를 포함한 접근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b) 침입방지, 물품의 훼손 및 도난 방지, 또는 업무 방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저장창고 내에서의 활동들을 감시할 감시 시스템(CCTV또는 동등한 종류의 것)을 갖추어야 한다.
c) LAGs 및 STEB가 불법간섭행위를 준비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저장창고 출구에 대한 보안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공항직원의 경우 출구통제는 보호구역을 나올 때 수행되어야 한다)
2. 운반하는 동안의 보안규정
2.1. LAGs물품 상용공급자는 저장창고에서 보호구역내의 공항판매상점 또는 항공기 탑재시까지 다음 각호의 방벙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a) LAGs 및 STEB의 운반은 봉인된 용기 또는 트럭만이 사용되어야한다.
b) 저장창고에서 운반된 모든 LAGs 및 STEB는 고유의 서류 및 배달 송장과 함께 배송되어야 한다. 고유의 서류 및 송장은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c) LAGs물품 상용공급자의 보안책임자는 LAGs 및 STEB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을 적절한 신원조회를 거쳐 최소한의 인원으로 인가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d) STEB는 인가된 직원에 의해 판매되기 전까지 감독하에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
2.2 2.1의 규정에 의하여 LAGs물품 상용공급자에 의해 인가된 직원은 LAGs물품 및 STEB을 인수하기 전 봉인의 훼손, 절도, 위해물품 등의 반입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공항보호구역 입구에서 육안검사 또는 보안통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2.3 LAGs물품 상용공급자는 LAGs물품 및 STEB가 보호구역 진입후 판매되어 승객에게 전달되기까지 LAGs 물품 및 STEB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2.4 LAGs물품 상용공급자는 STEB의 일간 단위로 재고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 또는 공항보안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LAGs물품 상용공급자는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보안감독관 또는 소속 공무원이 요구할시 STEB 재고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5 LAGs 등 상용공급자는 LAGs 물품 또는 STEB 판매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STEB 재고물량을 폐기하거나 관련 업체에 인계해야 한다.
3. 보안수준 관리
3.1. LAGs 및 STEB의 모든 보안규정은 자체보안계획에 명시되어야 한다.
3.2 자체보안계획은 항공보안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 1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3.3 LAGs 및 STEB 보호대책의 적합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매 분기 1회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4]
STEB 인증 기준(제9조 관련)
시험항목
인증기준
시험결과
재질
재질
투명한 고강도저밀고 폴리에틸렌(LDPE) 또는 동등한 재질
광선 투과율
80%이상
두께
0.05mm 이상
봉합부
적색테이프의 넓이
30mm 이상
떼어내는 라이너의 넓이
40mm 이상
봉합테이프의 접착강도
7N/㎝²이상
보안장치
훼손시에 나타나는 숨겨진 그래픽
테두리
적색 접착부
옆면접착부
15mm 이상
하단접착부
15mm 이상
글씨크기
5mm 이상
보안표시
(happy face)
위치
STEB의 중앙
크기
STEB 넓이의 30%~ 33%
[별표 5]
액체류보안통제 현장확인 점검표(제15조 관련)
항공보안감독관 점검표
점검분야
액체류보안통제
감독관
점 검 일
. . .
수검기관명
Y : Yes, N: No, R/C : Required Correction, N/A : Not Applicable
1. 액체류공급망
Y
N
N/A
가. 국가항공보안당국 또는 공항운영자는 상용공급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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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용공급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 (공급망에 대한
보안통제) 책임을 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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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보안각서는 ICAO 지침의 상용공급자 보안각서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 보안책임자의 지정:
‣ 공급망 관련자들에 대한 보안인지교육훈련 여부:
‣ 이동지역으로의 액체류 및 STEB 공급과정에서 보안통제성 유지:
‣ 액체류 및 STEB공급품에 대한 항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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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비상용공급자에 의한 취급에 대비하여 보안요원은
보호구역 시작점부터 액체류 물품 및 STEB에 대해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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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모든 액체류 물품 및 STEB은 보호구역으로 진입후
불법방해해위로부터 보호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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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불법방해행위의 징후의 발견될시, 해당 공급품들이
보호구역으로 진입을 불허하는 절차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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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모든 STEB은 봉인이 되어 전달되며 현장판매점에서
불법방해해위로부터 보호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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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발 및 환승승객의 액체류보안검색
Y
N
R/C
N/A
가. 현장확인/인터뷰 결과, 1ℓ이하 투명하고 개폐가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에 담긴 100ml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만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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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승객들은 액체류를 분리하여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시하도록 요구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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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승객들은 ‘나’항의 요건을 숙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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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만약 그러할 경우 승객고지 방법을 기술하라.
마. 액체류보안통제 면제품목의 범위
‣ 유아용품:
‣ 특별식이처방음식:
‣ 의약품:
‣ 시판의약품:
바. 현장확인/인터뷰 결과, 보호구역내의 상점에서 구매하였으며 구매증명서가
동봉된 STEB 및 유사봉투에 담긴 액체류만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허용하고 있는가?
사. 환승검색대의 보안검색요원은 구매증명서에 대한 확인
‣ 확인여부:
‣ 구매일자:
‣ 편명 및 승객명:
‣ 구매처:
아. STEB의 기술기준은 신뢰할 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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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앞쪽)
LAGs물품(STEB) 상용공급자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객실내 휴대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LAGs물품(STEB) 상용공급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ㅇ지방항공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자체보안계획 1부
2. LAGs물품(STEB) 상용공급자 보안각서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부서)
지방항공청(항공보안업무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
심사 준비
◀
심사계획 통보
심사
▼
지정서 수령
◀
통지
결재
[별지 제2호 서식]
LAGs 물품(STEB) 상용공급자 보안각서
ⓛ 소속명 :
②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
③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④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 :
⑤ 취급업 : LAGs 물품 및 STEB 취급
폐사는「항공보안법」제14조제5항에 따른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객실내 휴대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과 관련한 LAGs물품 또는 STEB의 생산, 운반 보관 및 판매 등 제반 관리상에 적용되는 동 지침 별표3의 보안원칙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항공보안 노력을 다할 것으로 서약함.
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또는 인)
ㅇㅇ 지방항공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