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등 일부개정령안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등 일부개정령안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등 일부개정령안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등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등 4개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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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등 일부개정령안 
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등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등 4개 국토교통부 고시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재검토 기한 변경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 시점 기준으로 재검토 방식을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000호 
  
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등 일부개정안 
  
제1조(「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의 개정)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개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공사 표준계약서」의 개정)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개정)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9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고시일로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2.9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2015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6.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2015년 8월 21일까지로 함. 
 16.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