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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by 블로그 이름33 2024. 3. 31.

출처: 국토교통부

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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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호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 일부개정안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 일부를 다음과

www.molit.go.kr

 





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제정 2012.12.1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98호

개정 2013. 4.2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07호

  2014. 9.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34호

  2016. 3.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과 관련한 허가절차, 허가 후 관리 등 공급기준의 세부내용과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자의 추가제출 서류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시설 및 장비기준) 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제4조(제출서류) 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교통사고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말한다)

  4.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등 이외의 화물운송사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일 이후부터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또는 장래 운송물량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확인 증명 필요) [전문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은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차량 확보 및 운영 계획, 운전자 근로계약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 절차) ① 관할관청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별표 2에 따라 계산한 점수를 반영하여 높은 점수를 취득한 자부터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허가절차를 거쳐 허가한다.

  ② 관할관청은 자가용 운전자로서 2014년도 공급기준 고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집화등을 담당하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에게는 허가하지 않는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절차를 수행하는데 있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④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변경허가는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허가절차를 거쳐 허가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규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허가에 수반되는 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ㆍ수탁차주가 허가를 받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한 후 발생한 공(空)허가대수(T/E)에 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대신하여 화물자동차를 충당할 운전자를 확보하기 위해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허가 후 관리 등) ①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집화등을 담당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운송업무 및 수수료 지급 등 관련 사항을 영업소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운송사업 종류별 연합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을 위해 이 고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실제 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 허가 받은 목적으로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지 여부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이 고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이 고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체결한 운송계약 현황 및 계약해지 현황 등을 관리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를 받은 자가 집화 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등의 이유로 허가를 반납하거나 이 고시에 따라 받은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한해 2014년도 공급기준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 및 장비 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시설 기준

 

 

(1) 영업소(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5 이상의 시․도에 총 30개소 이상의 영업소를 갖출 것. 다만,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연계 수송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영업소는 자기가 갖춘 것으로 본다.

 

(2) 화물 분류시설

  시․도 간 배송되는 물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화물분류 및 일시보관이 가능한 시설을 3개소 이상(면적 3,000 이상의 시설 1개소 이상) 확보할 것. 다만,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물 분류시설은 자기가 갖춘 것으로 본다.

 

(3) 화물 취급소

  화물의 상․하차 및 보관에 필요한 수만큼 설치하되 영업소 수 이상 설치할 것

 

(4) 전산망 시설

  화물추적 및 운송 네트워크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주사무소와 영업소, 화물 분류시설, 화물취급소 간을 연결하는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할 것.

 

장비 기준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밴형 화물자동차(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탑장착 화물자동차를 포함)로서 화물의 집화․배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차량을 100대 이상 확보할 것. 다만,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이용하기로 1년 이상 계약을 맺고 해당 차량이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만 이용되는 경우는 차량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허가 신청자의 허가 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계산식(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내  용

평가항목



배 점

1. 면허경력(25점) : 면허취득일로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기간

 

 ㅇ 면허경력 7년(84개월)을 만점으로 한다(7년을 초과한 경우도

    7년으로 인정)

 

2. 무사고 경력(35점) : 이 고시 시행일 이전 5년 이내 발생시킨 교통사고 건수

 

 ㅇ 이 고시 시행일 이전 5년 이내 발생시킨 교통사고 건수가

    0건인 경우 만점으로 한다

 

  ※ 사망사고 1건 당 15점, 중상사고 1건 당 10점, 경상사고 1건 당

     5점, 부상사고 1건 당 2점씩 차감하되, 최대 차감점수는 35점으로 한다.

 

3. 교통법규 준수(40점)

 

 ㅇ 이 고시 시행일 이전 5년 이내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0건인 경우 만점으로 한다.

 

  ※ 교통법규 위반 1회당 3점씩 차감하되, 최대 차감점수는 40점

     으로 한다.

측정

계산식

                               

 

 

 

 

 
※ 비 고

 

1. 면허경력 산정 시 1개월을 채우지 못한 월의 경우 15일 이상 종사한 경우는 1개월 간 종사한 것으로 본다.

2.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와 향후 운송물량 계약을 한 경우 그 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이 경우 장래운송물량 확보기간 또는 전속운송계약 기간 1년(12개월)을 만점으로 최대 12점의 가점(1년을 초과한 경우 1년으로 인정)을 부여하며, 운송물량 확보기간이 1개월씩 줄어들 경우 만점에서 1점씩 차감한다.

3. 측정계산식에 따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 이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많은 순서로 우선순위를 산정하고, 해당 경력까지 동일한 경우 면허경력, 무사고경력이 높거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적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도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동점자간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