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일부 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1.

출처: 국토교통부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일부 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일부 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일부 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376&idx=14273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예규 제 126호 「항공보안법」제28조제1항·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

www.molit.go.kr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일부 개정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적용범위) 3

 

 제2절 항공보안 교육훈련 기본 정책 및 방침

제4조(항공보안 교육훈련 관련 국가정책 및 기본방침) 5

제5조(국토교통부장관의 책임 및 권한) 5

제6조(공항운영자등의 책임) 6

제7조(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육규정) 7

제8조(교육훈련과정의 구분) 7

 

 제3절 항공보안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

제9조(항공보안 교육기관) 8

제10조(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육과정) 8

제11조(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육훈련지침 및 평가방법) 9

제12조(교육훈련 실시 및 평가) 10

제12조의2(보안검색요원 등에 대한 자격인증) 10

제13조(정기교육 미 이수시 조치) 10

 
 

제2장 대상별 교육훈련

 제1절 항공보안 교육기관 교관의 교육훈련 및 자격

제14조(항공보안 교관의 자격・경력 등) 11

제15조(항공보안 교관의 확보) 12

 제2절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 관련 교육훈련

제16조(공항보안책임자 및 공항보안감독자) 12

제17조(항공사보안책임자 및 항공사보안감독자) 13

제18조(보안검색감독자) 14

제19조(항공경비감독자) 14

제20조(보안검색요원) 14

제21조(항공경비요원) 15

제22조(운항・객실승무원 및 탑승수속 담당 직원) 15

제23조(유지보수요원) 15

 

제3절 화물보안 업무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제24조(화물보안 업무요원) 16

 

제4절 특수 업무요원 교육훈련

제25조(폭발물 처리요원) 16

제26조(폭발물 위협 분석관) 16

제27조(항공교통관제사) 17

 
 

제5절 기타 인원에 대한 교육훈련

제28조(공항운영자등의 전화 접수자 및 안내요원) 17

제29조(보안 유관부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17

 

제3장 그 밖의 사항

 제1절 교육훈련 지원 등

제30조(교육훈련 지원) 19

제31조(교육자료 관리등) 19

 제2절 교육훈련기록 유지 및 감사

제32조(교육훈련 기록유지) 19

제33조(교육훈련 결과 제출) 20

제34조(교육훈련 감사) 20

제35조(자료 유지) 21

제36조(유효기간) 21

 

 부칙 21

 

[별표 1] 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육규정 23

[별표 2] 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육훈련지침 25

[별표 3] 항공보안 교육기관 교관요원 교육과정 27

[별표 4] 공항보안책임자 및 공항보안감독자 초기교육 28

[별표 4의2] 공항보안책임자 및 공항보안감독자 정기교육 29

 
[별표 5] 항공사보안책임자 및 항공사보안감독자 초기교육 30

[별표 5의2] 항공사보안책임자 및 항공사보안감독자 정기교육 30

[별표 6] 보안검색감독자 초기교육과정 31

[별표 6의2] 보안검색감독자 정기교육과정 32

[별표 7] 항공경비감독자 초기교육 33

[별표 7의2] 항공경비감독자 정기교육 34

[별표 8] 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 35

[별표 8의2] 보안검색요원 직무교육 36

[별표 8의3] 보안검색요원 정기교육 37

[별표 9] 항공경비요원 초기교육 38

[별표 9의2] 항공경비요원 직무교육 39

[별표 9의3] 항공경비요원 정기교육 40

[별표 10] 승무원 초기 보안교육 41

[별표 10의2] 승무원 정기 보안교육 42

[별표 11] 탑승수속 담당 직원 초기 보안교육과정 43

[별표 11의2] 탑승수속 담당 직원 정기 보안교육과정 44

[별표 12] 항공안전보안장비 유지보수요원 초기교육 45

[별표 12의2] 항공안전보안장비 유지보수요원 정기교육 46

[별표 13] 화물보안 업무요원 초기교육과정 47

[별표 13의2] 화물보안 업무요원 정기교육과정 48

[별표 14] 폭발물 처리요원 직무교육과정 49

[별표 14의2] 폭발물 처리요원 정기교육과정 50

[별표 15] 폭발물 위협분석관 초기교육과정 51

 
[별표 15의2] 폭발물 위협분석관 정기교육과정 52

[별표 16] 항공교통관제사 초기교육과정 53

[별표 16의2] 항공교통관제사 정기교육과정 54

[별표 17] 공항운영자등의 전화접수자 및 안내요원 교육과정 55

[별표 18] 공항운영자등의 보안 유관기관 관리자 보안교육 56

[별표 18의2] 일반요원에 대한 항공보안 교육과정 57

[별표 19] 항공보안 관련 교육에 사용되는 교육자료 58

[별지 제1호서식] 이수증명서 59

[별지 제2호서식] 보안검색요원 등에 대한 자격인증서 60

 
국토교통부 예규 제 126호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1장 일반사항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검색(Security Screening)”이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2. “불법방해행위(Act of unlawful Interference)”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항운영자 자체 보안계획(Airport security programme)”이란 공항시설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공항운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보안계획을 말한다.

  4. “항공운송사업자 자체 보안계획(Airline security programme)”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보안계획을 말한다.

  5. “공항보안책임자”란 공항안전 및 보안업무 등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자로서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6. “공항보안감독자”란 공항안전 및 보안업무 등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공항보안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7. “항공사보안책임자”란 항공사 안전 및 보안업무 등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항공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8. “항공사보안감독자”란 항공사 안전 및 보안업무 등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항공사보안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항공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보안검색감독자 또는 항공경비감독자”란 보안검색요원 또는 항공경비요원의 업무 수행실태 등을 감독하는 자로서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10. “항공보안교관”이란 이 지침에 따라 항공전문교육기관 및 보안검색교육기관에서 교육․강의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1. “사내보안교관”란 이 지침에 따라 공항운영자등이 자체 보안교육계획에 의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사내직원을 말한다.

  12. “보안검색요원”이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항공경비요원”이란 공항 내의 공항시설 또는 항공사의 중요시설, 항공기 등을 보호하고, 보호구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업무와 승객 아닌 자 및 물품 등에 대한 검색 또는 신원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 “폭발물처리요원”이란 폭발물의 발견 또는 신고 접수 시 초동 조치를 취하고, 폭발물 해체 작업 수행을 위하여 공항운영자등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5. “폭발물 위협분석관”이란 폭발물의 위협분석을 위하여 공항보안책임자나 항공사보안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16. “그 밖의 관련조직”이란 항공보안 교육훈련과 관련된 항공교통 관제 조직, 항공기 취급업체, 화물터미널 운영업체, 기내식 운영업체, 청소 업체, 그 밖에 이 지침에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하는 항공보안 교육훈련 관련 조직을 말한다.

  17. “항공안전보안장비 유지보수요원”이란 「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 기준」 제8조에 따라 검색장비를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보안검색장비 운용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항공여객・화물터미널운영자 등(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교육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보안책임자 또는 공항보안감독자

  2. 항공사보안책임자 또는 항공사보안감독자

  3. 보안검색감독자 또는 항공경비감독자

  4. 항공보안교관 및 사내보안교관

  5. 보안검색요원

  6. 항공경비요원

  7. 항공기승무원

  8. 화물보안 업무요원

  9. 폭발물처리요원

  10. 폭발물 위협분석관

 
  11. 항공교통관제사

  12. 탑승수속 담당 직원

  13.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전화 접수자 및 안내요원

  14. 공항운영자의 보안 유관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

  15.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 유관 부서의 장 및 중간관리자

  16.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중간관리자급

  17. 화물터미널운영자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

  18. 기내식 시설 운영자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

  19. 지상조업체 조직내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

  20. 급유시설 조직내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

  21. 공항 및 항공기 청소업체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

  22. 공항운영자의 공항 운영 관련 근무 직원

  23. 승객운송 직원, 항공기 정비사

  24. 승객과 위탁수하물의 일치여부 확인 직원 및 위탁수하물 수송허가 직원

  25. 항공운송사업자의 총기류 등 무기류 운송 접수 담당 직원

  26. 화물터미널 운영 요원

  27. 기내식 요원, 지상조업체 직원, 급유업체 요원, 공항지역 및 항공기 청소요원

  28. 이동지역 안전관리자

  29.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등 일반 직원

  30. 항공안전보안장비 유지보수요원

  31. 면세점 등 보호구역내 상주업체(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 및 그 직원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항공보안감독관에 대한 교육은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제2절 항공보안 교육훈련 기본 정책 및 방침

 

제4조(항공보안 교육훈련 관련 국가정책 및 기본방침) 국가항공보안 교육훈련의 기본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보안 수준 표준화

  2. 위협증가시 신속한 보안 강화능력 배양

  3. 최신 항공보안 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

  4. 위기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응 능력 함양

  5. 국제적 수준에 맞는 항공보안 체제 유지

  6. 현장적응력이 강한 전문 보안요원 양성

  7. 항공 관련 업무 수행자에 대한 보안 의식 함양

 

제5조(국토교통부장관의 책임 및 권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을 제정・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며,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보안 교육전문 훈련기관, 그 밖의 관련조직 등의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보안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교육훈련기준을 개발하고 정보를 수집 교환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하며,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교육훈련 정보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지침을 관리․시행하고, 보안교육 업무를 조정할 보안교육훈련조정관(이하 “조정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 교육훈련 교과과정 검토 및 조정

  2. 교육기법 및 교육장비에 대한 검토 및 조정

  3. 교육훈련지침의 효율성 평가

  4. 향후 보안 교육관련 정책 방향 제시

  5.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지도․감독

  6. 기타 협조 및 협력체제 유지를 위한 공항운영자등의 보안교육훈련 조정자 및 교관들과의 정기적인 회의 개최

 

제6조(공항운영자등의 책임) ① 공항운영자등은 이 지침에 따른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② 공항운영자등이 수립하는 교육훈련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 과정 종류

  3. 과정별 내용 및 교육시간을 포함한 교육 요약 시간표

  4. 각 과정별 교육 최소 이수 요건

  5. 집체교육, 전자매체 또는 우편물을 이용한 원격교육 등의 교육 및 평가방법

  6.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항공보안교관․보안검색요원․항공경비요원에 대한 자격인증 절차 및 인증평가 세부기준 등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항운영자등은 제5조제5항의 조정관과의 교육훈련 협력을 위하여 보안 교육훈련 조정자를 임명한다.

  ④ 공항운영자등은 일반교육 과정에 항공보안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육규정)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6호에 따른 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육규정에는 별표 1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과정의 구분) ①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에 대한 교육 훈련과정은 담당 직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항공보안 관련 신규 채용자 또는 최초 임명자 등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이전에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초기교육(Initial Training)

  2. 초기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업무의 시범 및 관찰과 실제업무의 수행을 통하여 받는 직무교육(OJT, On-the-Job Training)

  3.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Recurrent Training)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직무분야별 교육과정의 세부교과내용․교육훈련시간․교육주기 등은 별표 3부터 별표 18 및 별표 18의 2와 같다.

  ③ 공항운영자등은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보안의식 제고와 보안업무 능력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외의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안검색교육기관은 보안의식의 제고와 보안업무의 능력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외의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절 항공보안 교육 기관지정 및 교육실시

 

제9조(항공보안 교육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지정한 항공훈련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항공보안 교관 교육과정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ICAO 항공보안 교육 과정

  3. 항공보안감독관 초기교육 또는 정기교육 과정

  4. 공항 및 항공사보안책임자・감독자 등의 초기 또는 정기교육 과정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특별교육 과정

 

제10조(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보안검색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1. 보안검색요원의 초기․직무 또는 정기교육과정

  2. 보안검색감독자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

  3. 항공경비요원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

  4. 항공경비감독자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

  5. 공항 및 항공사 보안책임자 및 감독자 등의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

  6. 그 밖의 특별교육 과정

 

제11조(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육훈련지침 및 평가방법) ① 보안검색교육기관은 별표 2에 따른 훈련지침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험과목, 시험의 실시요령, 판정기준, 시험문제출제, 시험방법・관리・보관・시험장, 시험감독 및 채점 등은 자체 실정에 맞게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2. 교육생은 총 교육시간의 90퍼센트 이상 출석하여야 하고, 성적은 100점 만점의 경우 80점 이상을 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교육(CBT) 형태의 보안검색훈련 프로그램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별 평가기준에 따른다.

 

제12조(교육훈련 실시 및 평가) ① 제3조제1항의 교육대상자가 속한 공항운영자등은 제8조에 따른 교육 중 해당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보안검색감독자 및 보안검색요원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교육은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점수이상을 획득한 자에 한정하여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1. 항공보안교관 교육과정

  2. 항공보안감독관 초기교육 과정

  3. 공항보안감독자 및 항공사보안감독자 초기교육 과정

  4. 보안검색감독자 및 항공경비감독자 초기교육 과정

  5. 보안검색요원, 항공경비요원의 초기교육, 직무교육 및 정기교육 과정

 

제12조의2(보안검색요원 등에 대한 자격인증) ①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장은 「국가항공보안계획」제10.2호에 따라 항공보안교관․보안검색요원․항공경비요원에 대한 자격인증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장은 자격을 인증한 항공보안교관․보안검색요원․항공경비요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인증을 위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항공보안감독관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정기교육 미 이수시 조치) ① 정기교육 대상자는 초기교육 또는 정기교육을 수료한 날이나 자격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부득이한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사람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8조에 따른 정기교육 대상자가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자격은 정지되며, 자격이 정지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정기교육 이수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장 대상별 교육훈련

 

제1절 항공보안 교육기관 교관의 교육훈련 및 자격

 

제14조(항공보안 교관의 자격․경력 등) 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른 교관의 자격․경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미국 교통보안청(TSA), 항공훈련기관에서 교관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1. 항공보안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2. 보안검색장비 관리, 유지 또는 보수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보안장비 제작사에서 해당과정에 맞는 교육을 이수한 자

 
  ② 제14조에 따른 전임 교관 이외의 교관은 항공보안 관련 기획업무 또는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

  ③ 항공기 승무원, 탑승수속 직원, 항공교통관제사, 화물보안 업무 요원(화물보안검색요원은 제외한다)등에 대하여 항공보안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미국 교통보안청(TSA), 항공훈련기관의 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항공보안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항공보안 업무 또는 해당 분야실무 경험 2년 이상인 자 중 기관의 장 또는 소속의 장이 임명한 자

  ④ 교육과정별 교관은 제1항부터 제3항의 요건과 별표 3부터 별표 18 및 별표 18의2의 교관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항공보안교관의 자질 향상과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미국 교통보안청(TSA) 및 항공훈련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국제회의, 교육 등에 교관들을 2년에 1회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항공보안 교관의 확보 등) 보안검색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교관 및 행정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전임교관 3명 이상. 다만, 교관 1인당 주 20시간 이내의 교육을 담당하여야 한다.

  2. 행정요원 1인 이상

  3. 필요시 보조교관 1인 이상

 

 
제2절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 관련 교육훈련

 

제16조(공항보안책임자 및 공항보안감독자) ① 공항운영자는 보안책임자나 감독자를 지정하려면 별표 4의 공항보안책임자 초기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지정 후 6개월 안에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미국 교통보안청(TSA) 등에서 실시하는 항공 또는 공항보안 관리자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공항보안책임자 초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공항운영자는 보안책임자 또는 감독자에 대하여 별표 4의2의 정기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보안책임자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에서 주관하는 항공보안세미나, 항공보안 관련 국제심포지엄 또는 관련 국제회의에  2일 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7조(항공사보안책임자 및 항공사보안감독자) ①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책임자 또는 감독자를 지정하려면 별표 5의 초기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지정 후 6개월 안에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안책임자 또는 감독자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미 교통보안청(TSA) 등에서 실시하는 항공사의 보안관리자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초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책임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 별표 5의2의 정기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보안책임자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에서 주관하는 항공보안세미나, 항공보안 관련 국제 심포지엄 또는 관련 국제회의에 2일 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8조(보안검색감독자) ① 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 초기교육과정 및 별표 6의 초기교육을 이수한 자를 보안검색감독자로 지정한다. 다만, 교육 일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별표 6의 교육과정 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감독자에 대하여 별표 6의2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항공경비감독자) ① 공항운영자등은 항공경비 초기교육과정 및 별표 7의 초기교육을 이수한 자를 항공경비감독자로 지정한다. 다만, 교육 일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별표 7의 교육과정 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항공경비감독자에 대하여 별표 7의2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보안검색요원) ① 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요원이 검색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부터 별표 8에 따른 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이하 “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 이라 한다) 및 별표 8의2의 직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검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요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별표 8의3의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요원이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기관이나 공항운영자등이 실시하는 불시평가에서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안검색교육기관에서 8시간 이상 재교육을 받은 후에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21조(항공경비요원) ① 공항운영자등은 항공경비요원에 대하여 별표 9와 별표 9의2의 초기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항공경비요원에 대하여 별표 9의3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업법」 및 「청원경찰법」에 따라 매월 실시하는 교육에 정기교육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공항운영자등은 항공경비요원이 항공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기관이나 공항운영자등이 실시하는 불시평가에서 합격하지 못한 요원에 대하여는 보안검색교육기관에서 8시간 이상 재교육을 받은 후 항공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항공경비요원 중 상주직원 출입초소에서 X-ray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X-ray 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 직무교육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2조(운항․객실승무원 및 탑승수속 담당 직원)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 대하여 별표 10과 별표 10의2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 탑승권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11과 별표 11의2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유지보수요원) 공항운영자등은 항공안전보안장비의 유지보수요원에 대하여 별표 12와 별표 12의 2의 초기교육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초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절 화물보안 업무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제24조(화물보안 업무 요원) 공항운영자등은 공항에서 화물보안 검색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 직무교육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검색 외의 화물보안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3과 별표 13의2의 초기교육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절 특수 업무요원 교육훈련

 

제25조(폭발물처리요원) ① 공항운영자등이 폭발물처리요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군 또는 공항, 보안관련 조직에서 폭발물처리 또는 생화학처리업무를 4년 이상 직접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채용된 폭발물 처리요원에 대하여는 별표 14에 따른 폭발물처리요원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폭발물처리요원에게 별표 14의2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에서 실시하는 폭발물처리관련 교육, 정부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에서 주관하는 대테러 워크숍 및 세미나에 참석한 경우에는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26조(폭발물 위협 분석관) 공항운영자등은 폭발물 위협 분석자에 대하여 별표 15와 별표 15의2의 초기교육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항공교통관제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항운영자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임용 후 6개월 안에 별표 16의 초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항운영자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별표 16의2의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항공교통관제사 교육과정이나 해당 항공교통관제사의 소속기관이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자체 교육에서 별표 16의2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절 기타 인원에 대한 교육훈련

 

제28조(공항운영자등의 전화 접수자 및 안내요원) 공항운영자등은 폭발물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전화 접수자 및 안내요원에 대하여 별표 17의 폭발물 위협 대응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보안 유관부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① 공항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표 18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항운영자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

  2.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 유관 부서의 장 및 중간관리자

  3.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중간관리자급

  4. 화물터미널운영자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

  5. 기내식시설 운영자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

  6. 지상조업체 조직 내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

  7. 급유시설 조직 내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

  8. 공항 및 항공기 청소업체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

 
  9. 면세점 등 보호구역내 상주업체(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

  ② 제1항에 따른 직원 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18의2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항운영자의 공항 운영 관련 근무 직원

  2. 승객 운송 직원, 항공기 정비사

  3. 승객과 위탁수하물의 일치여부 확인 직원 및 위탁수하물 수송허가 직원

  4. 항공운송사업자의 총기류 등 무기류 운송 접수 담당 직원

  5. 화물터미널 운영 요원

  6. 기내식 요원

  7. 지상조업체 요원

  8. 급유업체 요원

  9. 이동지역 안전관리자

  10. (삭제)

  11. 공항 지역 청소요원

  12. 항공기 청소요원

  13. 면세점 등 보호구역내 상주업체(부서)의 직원

 

제3장 그 밖의 사항

 

제1절 교육훈련 지원 등

 

제30조(교육훈련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로부터 최신 항공보안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교육자료 관리등) ① 공항운영자등은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요원들이 효과적인 교육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교육에 사용되는 교육장비 및 교육자료를 적절히 보관・관리하도록 하며, 교육자료 목록은 별표 19와 같다.

  ③ 공항운영자등은 지정된 교육조정자가 항공보안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사용하도록 하고, 관련 조직과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교육훈련기록 유지 및 감사

 

제32조(교육훈련 기록유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이나 공항운영자등은 이 지침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훈련 기록 내용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퇴직 후 최소 90일간 교육결과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교육명칭

  2. 교육일시

  3. 교육장소

  4. 교육시간

  5. 교관

  6. 교육시간표

  7. 테스트 또는 평가 결과(해당과정에 한함)

  8. 참석자 명단 및 서명

 

제33조(교육훈련 결과 제출) 이 지침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나 공항운영자등은 교육훈련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훈련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교육훈련 감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등 및 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조직의 항공보안 교육훈련 규정이 항공보안 교육 필요성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항공보안 관련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운영자등 및 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조직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항공보안 교육훈련 내용의 적절성 및 현 상황 반영 여부

  2. 강의 방법 적절성 여부

  3. 교육 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여부

  4. 교육 이수자 현황 및 교육결과 자료 등 교육운영 실태

  5. 교육훈련의 문제점 파악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 및 감사결과 이 지침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4조부터 제29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지시를 받은 자는 시정사항에 대한 이행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정 지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자료 유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유지한다.

  1. 각 기관의 보안교육책임자 명단

  2. 각 교육기관의 교관 명단

  3. 각 교육기관의 교육훈련 과정

  4. 교육기관을 수료한 자에 대한 교육결과 자료

  5.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 교육훈련 관련 지침 사본 등

 

제36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4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74호, 2014.4.18.)은 폐지한다.

 
[별표 1]

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육규정(제7조 관련)

1. 교육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총칙

  나. 학사운영

 

2.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총칙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교육기관의 명칭

  나. 교육기관의 소재지

  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교육과정명

  라. 교육 목표 및 목적

 

3.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학사운영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입교기준

     피교육생의 자격 및 선발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연간 최대교육인원수

     강의실당 학과교육의 동시 최대인원은 30명 이하이어야 한다.

  다. 최대 결석허용시간수(총 교육시간의 10%이하일 것) 및 결석자에 대한 보충교육의 시간

 

  라. 교육방법

     학과교육은 실기교육과 보조를 맞추어 실시하되, 학과교육이 실기교육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교육의 진도를 실기교육 시작 전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학과교육과 실기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교육규정에 명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마. 학과 및 실기 교육훈련의 진행상황 파악방법 및 보고절차

  바. 교육결과보고

     보안검색교육기관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교육결과를 매 과정별로 교육 수료 후 기록 관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1) 과정을 수료한 교육이수자의 명단 및 교육기간

     2) 학과시험과 실기시험 수험자의 명단 및 시험평가의 결과

  사. 이수증명서 발급

     1)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피교육생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정기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2) 교육이수증명서에는 교육대상자(소속,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이수교육내용을 기재한다.

 

  아.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1) 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에 입과한 학생의 출석, 교육훈련 내용 및 결과 등을 피교육생별, 교육과정별로 기록・유지한다.

     2) 교육기관은 각 피교육생의 기록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요약본은 준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2]

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육훈련지침(제11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교육실시는 주 5일, 일 5시간 내지 8시간을 연속적으로 실시함을 표준으로 하되, 교육기관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교관은 보안검색 교육생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1) X-Ray 운영자는 모니터에 나타나는 지정된 테스트물품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유・무기물을 구분하기 위한 색깔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2) 육안식별이 가능한 문형금속탐지기 및 X-Ray 시스템에 색깔 및 경보인지, 출입증 구분 능력, 신분확인 능력 및 병・라벨・에어졸캔 등 포장물 표시 판독능력이 있어야 한다.

    3) 수하물에 대한 물리적 검색을 실시하는 검색요원은 수하물을 개봉하여 구석구석까지 손을 넣어 확인 및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4) 승객에 대한 물리적 검색을 실시하는 검색요원은 한쪽 손으로 또는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승객의 모든 신체부위까지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5) 검색요원은 일반운영 환경에서 금속탐지기 및 X-Ray 시스템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보음과 육성을 듣고 대응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보안검색요원

  가. 초기교육

 

    보안검색요원은 근무에 배치되기 전에 별표 8에 기술된 위험물품 판독실습 및 종합실습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컴퓨터 교육프로그램(CBT프로그램) 및 테스트 물품(파이프폭탄, 다이나마이트 폭발물 및 모의 권총) 등을 활용하여 실습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직무교육

 

    직무교육은 초기교육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초기 교육내용을 기초로 하여 별표 8의2에 기술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보안검색 경력이 있는 직원의 감독 하에 신입직원이 직무교육 기간내에 검색대를 통과하는 여객의 신체 및 물건에 대하여 단독으로 임무수행이 가능할 때 검색임무를 부여한다.

 
   3) 신입직원이 검색요원 및 절차를 인지하고 이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색요원의 업무를 수시로 감시, 체크하고 단점을 보완토록 교육기록부에 기재 후 반복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실제 상황에서 테스트용 파이프폭탄, 다이나마이트 폭발물(폭발물세트의 4대 구성요소 포함) 및 모의 권총을 적발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정기교육

     모든 검색요원은 최소한 아래 사항에 대한 교육훈련을 매년 받아야 한다.

 

      1) 교육내용은 별표 8의3에 기술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별표 8에 기술된 내용에 대한 지식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보안검색감독자 과정

  가. 초기교육

   보안검색감독자 교육은 보안검색 요원 중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안검색감독자 교육은 별표6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안검색감독자 초기교육과정을 입과하기 전에 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3) 보안검색 감독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ICAO, FAA 등 관련규정의 변경된 내용에 대한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보안검색감독자에 대한 평가는 보안검색 요원 초기교육과정 평가요소와 감독자로서 근무편성, 교육훈련, 돌발상황 발생시 조치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나. 정기교육

    보안검색감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매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보안검색감독자 정기교육과정은 별표 6의2에 기술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이 과정에서는 새로운 위험정보 소개, 보안검색 경험과 보안사고를 분석하고 기본적인 검색절차와 기술 등이 재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3] 항공보안 교육기관 교관요원 교육과정

과 정 명

항공보안 교관요원 교육 과정

대    상

공항운영자등 항공보안 교관

시    간

최소 40시간 이상

과정목표

자격을 갖춘 항공보안 전문 교관 양성

교관요건

ICAO, IATA, TSA 또는 항공보안전문교육기관 교관 과정 이수자

  
교육 최소 포함내용

 

1. 교관기법

2. 교관요원 역할

3. 교육 원칙

4. 시설 및 장비 준비

5. 브리핑

6. 과정개발

7. 평가 방법

8. 강의 실습

9. 기타 항공보안 관련 사항

 
 
[별표 4] 공항보안책임자 및 공항보안감독자 초기교육(제16조제1항 관련)

과 정 명

공항보안책임자 등 초기교육 과정

대    상

공항보안책임자 및 공항보안감독자

시    간

최소 16시간 이상(다만, 공항보안책임자는 8시간 이상)

과정목표

공항보안 관리자 양성

교관요건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항공보안 경력2년 이상이며 항공보안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2. ICAO, IATA, TSA 또는 항공보안전문교육기관 관련보안교육과정 이수자

3. 공항보안책임자/공항보안감독자 초기교육 이수자

  
 교육 최소 포함내용

 1. 항공보안 관련 국제 협약,법령 및 국내법령, 규정

 2. ICAO 부속서 및 보안지침서

 3. 항공보안 세계 동향 및 국내보안 관련 위협분석

 4. 국가 및 공항 보안 조직의 책임 및 기능  

 5. 국가 항공보안기본 계획

 6. 공항 보안시행계획 및 항공사 보안 시행계획

 7. 승객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 보안검색 기법

 8. 에어사이드 지역 출입통제 및 공항주요 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9. 지상 및 운항중의 항공기 보안

 10. 보안장비에 관련 사항

 11. 우발사태관리

  가. 위협증가시 대응

  나. 폭발물 위협 대응

  다. 항공기 납치 대응

  라. 사보타지 발생시 대응

 12. 보안교육훈련

 13. 언론대응

 14. 화물보안, 우편보안, 기내식 보안

 15. 보안 현장조사, 감사, 테스트 관련 사항

 16. 위해물품 관련 규정

 17. 항공보안 인적요소

 
 
[별표 4의2] 공항보안책임자 및 공항보안감독자 정기교육(제16조제3항 관련)

과 정 명

공항보안책임자 등 정기교육 과정

대    상

초기교육을 이수한 공항보안책임자 및 공항보안감독자

시    간

연1회 최소 8시간 이상(다만, 공항보안책임자는 4시간 이상)

과정목표

직무 수행 관련 새로운 정보지식, 기술습득 및  책임자 자질향상

교관요건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항공보안 경력2년 이상이며 항공보안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2. ICAO, IATA, TSA 또는 항공보안전문교육기관 관련보안교육과정 이수자

3. 공항보안 책임자 초기교육 과정이수자

 
 교육 최소 포함내용

 

 1. 국내외 법령 변경사항 및 국가항공보안 지침 변경사항

 2. ICAO 부속서 및 보안지침서 변경사항

 3. 최근 보안사고 사례분석

 4. 국․내외 보안관련 위협 분석

 5. 국가 항공보안 기본계획 및 공항,항공사 시행 계획

 6. 보안관련기관과 책임 및 협력 강조

 7. 최신 보안장비 기술사항

 8. 승객 및 수하물 검색절차 변경사항

 9. 긴급상황시 대응절차(우발 계획 등)

 10. 항공보안 인적요소

 
 
[별표 5] 항공사보안책임자 및 항공사보안감독자 초기교육(제17조제1항 관련)

과 정 명

항공사보안책임자 등 초기교육 과정

대    상

항공사보안책임자 및 항공사보안감독자

시    간

최소 16시간 이상(다만, 항공사보안책임자는 8시간 이상)

과정목표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책임자 양성

교관요건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항공보안 경력2년 이상이며 항공보안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2. ICAO, IATA, TSA 또는 항공보안전문교육기관 관련보안교육과정 이수자

3. 항공사 보안책임자 초기교육 과정이수자

  
교육 최소 포함내용

 

공항보안책임자 및 공항보안감독자 초기교육과 동일

 
 

[별표 5의2] 항공사보안책임자 및 항공사보안감독자 정기교육(제17조제3항 관련)

과 정 명

항공사보안책임자 등 정기교육 과정

대    상

항공사보안책임자 및 항공사보안감독자 초기교육을 이수한 자

시    간

연1회 최소 8시간 이상(다만, 항공사보안책임자는 4시간 이상)

과정목표

보안직무 수행 관련 새로운 정보지식, 기술습득 및  책임자 자질 향상

교관요건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항공보안 경력2년 이상이며 항공보안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2. ICAO, IATA, TSA 또는 항공보안전문교육기관 관련보안교육과정 이수자

3. 항공사 보안 책임자 초기교육 과정이수자

 
 교육 최소 포함내용

 

 공항보안책임자 및 공항보안감독자 정기교육과 동일

 
 
[별표 6] 보안검색감독자 초기교육 과정(제18조제1항 관련)

과 정 명

보안검색감독자 초기교육 과정

대    상

보안검색 초기교육을 이수하고 보안검색감독자로 임명된 자

시    간

최소 8시간 이상

과정목표

보안검색감독자 지식 유지

교관요건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ICAO 감독자 과정 이수자

2. 보안검색 감독자 초기 교육 과정이수자

3. 항공보안 경력2년 이상이며 항공보안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교육 최소 포함내용

1. 보안검색감독자 임무 및 책임

 가. 보안검색지역의 보안

 나.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동기유발 기술

 다. 승객과의 분쟁 해결방법

 라. 승객 불평대응 및 승객 권한관련 인지

2. 보안검색지역 감독

 가. 팀워크

 나. 검색요원 근무방법 및 교대방법

 다. 보안검색요원의 감시 및 관리감독

 라. 복장요건

 마. 근무시간, 휴식시간

 바. 보안검색 장비에 대한 테스트 및 장비결함보고

 사. 장비에 대한 기록유지

3. 특수상황

 가. 인가된 무기소지자 처리절차

 나. 범죄자 승객에 대한 처리절차

 다. 보안검색의 검사 및 테스트절차

4. 검색대 사건관리

 가. 경보절차,

 나. 위해물품 발견시 처리절차

 다. 사건보고, 기록관리

 라. 초기 목격자에 대한 인터뷰방법

 마. 검색요원 직무교육 결과 기록

5. 기타  항공보안 인적요소

 
 
[별표 6의2] 보안검색감독자 정기교육 과정(제18조제2항 관련)

과 정 명

보안검색감독자 정기교육 과정

대    상

보안검색감독자

시    간

연1회 최소 8시간 이상

과정목표

감독자 직무 수행 관련 새로운 정보지식, 기술습득 및  감독자

자질향상

교관요건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ICAO 감독자 과정 이수자

2. 보안검색감독자 초기교육과정 이수자

3. 항공보안 경력2년 이상이며 항공보안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교육 최소 포함내용

 

1. 최근 보안사고 사례분석

2. 국․내외 보안관련 위협 분석

3. 승객 및 휴대 수하물 검색절차 변경사항

4. 검색감독자 임무

5. 검색대 사건관리

6. 항공보안 인적요소

 
 
[별표 7] 항공경비감독자 초기교육(제19조제1항 관련)

과 정 명

항공경비감독자 초기교육 과정

대    상

항공경비 초기교육을 이수하고 감독자로 지정된 자

시    간

최소 8시간 이상

과정목표

항공경비감독자 양성

교관요건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ICAO 감독자 과정 이수자

2. 항공경비감독자 초기교육 과정이수자

3. 항공보안 경력2년 이상이며 항공보안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교육 최소 포함내용

 

1. 기본 사항  

 가. 국내항공보안 관련 법령 및 국제 항공보안 관련법령

 나. 공항 보안 조직의 책임 및 기능

 다. 공항 보안시행계획

2. 경비 감독 및 임무  

 가. 보안요원 관리

 나. 보안요원에 대한 동기유발 기술

 다. 일반인과의 분쟁 해결방법

3. 경비 업무

 가. 공항  출입통제 및 출입증

 나. 보안시스템 및 보안장비 운영

 다. 경비보안 운영, 점검 및 순찰요령

4. 항공보안사고에 대한 대응책

 가. 공항우발 계획내용

 나. 공항시설 공격, 폭파, 사보타지 등에 대한 세부 대응방안

 다. 사고관리 경보절차, 사고보고 기록관리 등

 라. 언론대응방안

 마. 폭발물 장치, 화기 및 무기의 식별방법 및 발견시 조치

5. 기타  항공보안 인적요소

 
 
[별표 7의2] 항공경비감독자 정기교육(제19조제2항 관련)

과 정 명

항공경비감독자 정기교육 과정

대    상

초기교육을 이수한 항공경비감독자

시    간

연1회 최소 8시간이상

과정목표

감독자 직무 수행 관련 새로운 정보지식, 기술습득 및  감독자 자질향상

교관요건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ICAO 감독자 과정 이수자

2. 항공경비감독자 초기교육 과정 이수자

3. 항공보안 경력2년 이상이며 항공보안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교육 최소 포함내용

 

 1. 최근 보안사고 사례분석

 2. 국․내외 보안관련 위협 분석

 3. 인원 및 물품관련 검색절차 변경사항

 4. 감독자 임무

 5. 보안사건관리

 6. 항공보안 인적요소

 
 
[별표 8] 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제20조제1항 관련)

과 정 명

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 과정

대    상

보안검색업무 수행자

시    간

최소 40시간 이상

과정목표

보안검색요원 양성

교관요건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ICAO 감독자 과정 이수자

2. 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 과정이수자

3. 항공보안 경력2년 이상이며 항공보안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교육 최소 포함내용

 

 1. 항공보안의 목적

 2. 보안검색관련 법적근거 및 검색원 권한

 3. 국가, 공항 및 항공사 보안 조직

 4. 공항보안현황: 공항배치도, 검색대 위치, 보호구역 설정 등

 5. 항공보안위협 관련 현황

 6. 보안검색업무 : 검색이유 및 목적, 검색요원임무 및 승객대응방법

 7. 승객, 휴대물, 위탁수하물 보안검색 관련 규정 및 절차

 8. 위해물품 식별 요령

 9. X-ray장비 및 폭발물 탐지시스템의 운영 및 장비 테스트 지식

 10. X-ray 영상이미지 판독방법

 11. 문형금속탐지기, 휴대형 금속 탐지기, 신체 물리적 수색 등을 이용한 승객 보안검색

 12. 휴대물에 대한 물리적 검색방법

 13. 특수승객 검색

     VIP, 외교요원, 보안요원, 어린이, 전기카트 사용자, 장애인 등의 특수 승객에 대한 검색

 14. 특수물품에 대한 검색

     종교물품, 외교행랑, 서류, 전자장비 등에 대한 검색 방법

 15. 비상사태시 경보, 통보 절차

 16. 검색업무에 필요한 영어 및 예절교육

 17. 검색요원에 대한 인적요소 관련 사항

 18.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서 정한 보안검색요원이 받아야 할 기본교육

 
 
[별표 8의2] 보안검색요원 직무교육(제20조제1항 관련)

과 정 명

보안검색요원 현장 직무교육 과정

대    상

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을 수료한 보안검색업무 수행자

시    간

최소 80시간이상

과정목표

공항보안 검색요원 양성

교관요건

보안검색과정 및 감독자 과정을 수료하고, 검색 경험을 갖춘 감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교육 최소 포함내용

     

 1. 검색장비 사용방법

 2. 위험물 및 위해물품 식별방법

 3. 승객 신체 및 휴대물품 보안검색 방법

 4. 비정상 상황의 보안검색

 5. 위탁수하물, 화물, 우편물 등에 대한 보안검색 방법

 6. 상주직원 및 물품 보안검색방법

 7. 수 검색방법

 8. 위해물품 적발시 행동 및 처리절차

 9. 위해물품 적발시 해당지역 폐쇄조치 및 승객대피방법

 
 

 
[별표 8의3] 보안검색요원 정기교육(제20조제2항 관련)

과 정 명

보안검색요원 정기교육 과정

대    상

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을 수료한 검색요원

시    간

연1회 8시간 이상

과정목표

직무 수행 관련 새로운 정보지식, 기술습득 및  검색요원 자질향상

교관요건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ICAO 항공보안 기초 과정 이수자

2. 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 과정 이수자

3. 항공보안 경력2년 이상이며 항공보안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교육 최소 포함내용

   

 1. 관련 법 및 규정 변경사항

 2. 항공보안 관련 새로운 위협

 3. 위협상황에 대한 정보 및 보안 위해물품

 4. 보안관련 사고․사례 분석

 5. 기본 검색 절차 및 기법 반복

 6. 미신고 항공위험물 인지 및 승객․승무원에 관한 규정 등

 
 
[별표 9] 항공경비요원 초기교육(제21조제1항 관련)

과 정 명

항공경비요원 초기교육 과정

대    상

공항운영자등 경비업무 수행요원

시    간

최소 30시간 이상

과정목표

적절한 자격을 갖춘 공항보안 요원 양성

교관요건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ICAO 항공보안 기초 과정 이수자

2. 항공경비요원 초기교육 과정 이수자

3. 항공보안 경력2년 이상이며 항공보안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교육 최소 포함내용

 1. 항공보안의 목적

 2. 관련 법령 및 항공경비요원 권한

 3. 국가, 공항 및 항공사 보안 조직

 4. 공항 및 항공사 보안 시행계획 및 절차 관련 부분

 5. 공항보안현황: 공항배치도, 검색대 위치, 보호구역 설정 등

 6. 항공보안위협 관련 현황

 7. 위법자들이 사용하는 보안대책 및 절차 회피방법

 8. 공항 출입통제 : 출입통제 시스템 사용방법, 보호구역 구분, 출입증 종류 및 확인 방법, 접근통제 방법

 9. 초소근무, 순찰방법

 10. 수상한자 발견요령 및 질문 방법, 체포요령

 11. 인원 및 물품, 차량 수색요령, 건물수색

 12. 폭발물 및 위해물품 인지 및 수상한 물건 발견시 조치

 13. 보안장비 사용방법 및 유지 보수 요청 방법

 14. 문형금속탐지기, 휴대형금속탐지기, 수검색, X-ray(필요시) 등을 이용한 보안검색 방법

 15. 공항내 정상 및 비상시 통신

 16. 항공기 경비 및 출입통제업무

 17. 우발계획에 의한 대처방법

 18. 군중통제 기법

 19. 사고관리 경보절차, 사고보고 기록관리 등

 20. 분쟁해결 기법

 21. 항공경비요원에 대한 인적요소 관련사항

 
 
[별표 9의2] 항공경비요원 직무교육 (제21조제1항 관련)

과 정 명

항공경비요원 현장 직무교육 과정

대    상

초기교육을 수료한 항공경비요원

시    간

최소 24시간 이상

과정목표

항공경비요원 실무업무 숙달

교관요건

항공경비요원 초기과정을 수료하고 항공경비요원을 갖춘 관리자급 항공경비 감독자급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교육 최소 포함내용

   

 1. 검색대, 초소배치

 2. 검색장비 사용방법

 3. 신체 및 휴대물품 보안검색 방법

 4. 위해물품 식별방법 적발시 행동 및 처리절차

 5. 보안강화시 보안검색

 6. 수 검색방법

 7. 폭발물 적발시 해당지역 폐쇄조치 및 주변지역대피방법

 8. 현장순찰

 
 
[별표 9의3] 항공경비보안요원 정기교육(제21조제2항 관련)

과 정 명

항공경비보안요원 정기교육 과정

대    상

항공경비 보안 요원

시    간

연1회 최소 8시간 이상

과정목표

보안요원 직무 수행 관련 새로운 정보지식, 기술습득 및  보안요원 자질향상

교관요건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ICAO 항공보안 기초 과정 이수자

2. 항공경비요원 초기교육 과정 이수자

3. 항공보안 경력2년 이상이며 항공보안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교육 최소 포함내용

  1. 항공보안관련 법령내용

  2. 보안절차관련 변경사항

  3. 항공테러유형 및 새로 입수된 위험 정보 전파

  4. 보안사고 사례․분석

  5. 보고절차

  6. 최신 위해물품

  7. 변경된 보안 통제절차 등

  8. 항공보안 인적요소

  9. 기본 검색절차 및 기법 반복

 
 
[별표 10] 승무원 초기 보안교육(제22조 관련)

과 정 명

승무원 초기 보안교육과정

대    상

모든 운항 및 객실승무원

시    간

최소 8시간 이상

과정목표

승무원에 대한 보안의식 함양

교관요건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항공사 보안관련 전문지식 소지자

2. ICAO 항공보안 기초 과정 이수자

3. 승무원 초기 보안교육 과정 이수자

4. IATA 항공보안과정 이수자

5. 항공보안 경력2년 이상이며 항공보안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교육 최소 포함내용

 1. 개요

   가. 항공보안 목적 및 항공보안 조직 임무

   나. 국가 항공보안 관련 규정,국제규정 및 항공사 보안시행계획

   다. 공항보안 및 출입통제,출입증

   라. 항공보안 관련 위협

   마. 항공보안 관련 승무원 임무

 2. 항공기 보안

   가. 운항전․후 보안점검

   나. 지상 항공기 보호 및 항공기 출입통제

   다. 운항중 조종실 보안관련 정책 및 절차

 3. 항공기 납치

   가. 항공기 납치시 대응 및 인질 협상 기법

   나. 항공기 납치관련 언론대응

 4. 사보타지

   가. 폭발물 위협대응

   나. 항공기 수색절차

   다. 비행중 및 지상비상절차

   라. 사보타지 발생시 언론대응

   마. 운항중 폭발물 발견시 처리절차 등

 5. 잠재난동자 행동 형태 인지 및 난동시 대응 방법

 6. 항공보안 인적요소

 
 
[별표 10의2] 승무원 정기 보안교육(제22조 관련)

과 정 명

승무원 정기 보안교육과정

대    상

승무원

시    간

연1회 최소 2시간 이상

과정목표

직무 수행 관련 새로운 보안관련 정보지식, 기술습득 및  승무원 자질향상

교관요건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항공사 보안관련 전문지식 소지자

2. ICAO 항공보안 기초 과정 이수자  

3. 승무원 초기 보안교육 과정 이수자

4. IATA 항공보안과정 이수자

5. 항공보안 경력2년 이상이며 항공보안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교육 최소 포함내용

   

 1. 보안절차 및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

 2. 국내외 항공보안 위협 현황

 3. 최근 보안사고 사례분석

 4. 조종실 보안

 5. 항공기 납치, 사보타지 등 긴급상황시 대응절차  

 6. 공항 또는 항공사에서 실시하는 특별보안 조치

 7. 항공보안 인적요소

 
 
[별표 11] 탑승수속 담당 직원 초기 보안교육 과정(제22조 관련)

과 정 명

탑승수속 담당 직원 초기 보안교육 과정

대    상

탑승수속 담당 직원

시    간

최소 3시간 이상

과정목표

탑승수속 직원에 대한 기본 보안 지식 함양

교관요건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항공사 보안관련 전문지식 소지자

2. ICAO 항공보안 기초 과정 이수자  

3. 탑승수속 담당 직원 초기 보안교육 과정 이수자

4. IATA 항공보안과정 이수자

5. 항공보안 경력2년 이상이며 항공보안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교육 최소 포함내용

   

1. 관련법령

2. 최근 위협 내용

3. 수상한 행동 발견 요령,승객 선별 확인

4. 질문 기법

5. 위해물품 및 반입금지 물품

6. 승객 신체,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등에 기내반입금지물품 및 위해물품 등 포함여부 확인요령

7. 위해물품 또는 수상한 물건 발견시 신고요령 및 대응방법

8. 항공보안 인적요소

  
 
[별표 11의2] 탑승수속 담당 직원 정기 보안교육과정(제22조 관련)

과 정 명

탑승수속 담당 직원 정기 보안교육과정

대    상

탑승수속 담당 초기 교육 이수자

시    간

연1회 최소 1시간 이상

과정목표

보안직무 수행 관련 새로운 정보지식, 기술습득 및 자질향상

교관요건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항공사 보안관련 전문지식 소지자

2. ICAO 항공보안 기초 과정 이수자  

3. 탑승발급 카운터 직원 초기 보안교육 과정 이수자

4. IATA 항공보안과정 이수자

5. 항공보안 경력2년 이상이며 항공보안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교육 최소 포함내용

   

 1. 위해물품 및 반입금지 물품  

 2. 최근 보안사고 사례분석

 3. 승객 선별 확인 요령

 4. 긴급상황시 대응절차

 
 
[별표 12] 항공안전보안장비 유지보수요원 초기교육(제23조 관련)

과 정 명

항공안전보안장비 유지보수 교육

대    상

공항운영자등의 항공안전보안장비 유지보수요원

시   간

최소 40시간 이상

과정목표  

항공안전보안장비 유지보수 및 긴급 상황시 대응관리

교관요건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항공보안 전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

2. 폭발물 위협 대응 관련 지식을 갖춘 자

3. ICAO 항공보안 감독자 과정 이수자

4. 항공안전보안장비 제작사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교육과정에 최소 포함할 내용

 

 1. 항공보안의 목적 및 항공안전보안장비 관련 법령

 2. 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기능과 탐지기술

 3. 항공안전보안장비 동작원리 및 운용절차

 4. 항공안전보안장비 장애처리절차 등 정비 실습

 5. 항공안전보안장비 유지보수 사례

 6. 항공안전보안장비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요령 등

 
 
[별표 12의2] 항공안전보안장비 유지보수요원 정기교육(제23조 관련)

과 정 명

항공안전보안장비 유지보수 정기교육

대    상

공항운영자등의 항공안전보안장비 유지보수요원

시    간

연1회 최소 8시간 이상

과정목표  

항공안전보안장비 유지보수 및 긴급 상황시 대응관리

교관요건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항공보안 전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

2. 폭발물 위협 대응 관련 지식을 갖춘 자

3. ICAO 항공보안 감독자 과정 이수자

4. 항공안전보안장비 제작사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교육과정에 최소 포함할 내용

 

 1. 항공안전보안장비 관련 법령

 2. 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기능과 탐지기술 등 신기술 개발현황

 3. 항공안전보안장비 장애처리절차 등 유지보수 사례

 4. 항공안전보안장비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요령 등

 
 
[별표 13] 화물보안 업무요원 초기교육 과정(제24조 관련)

과 정 명

화물보안요원 초기교육과정

대    상

화물보안 검색이외의 보안관련 업무 수행자

시    간

최소 8시간 이상

과정목표

화물보안 인지

교관요건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화물보안 전문지식을 가진 자

2. ICAO 항공보안 기초 과정 이수자  

3. 화물보안 요원 초기 보안교육 과정 이수자

4. 항공보안 경력2년 이상이며 항공보안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교육 최소 포함내용

 

 1. 화물보안 목적 및 원칙

 2. 화물보안 관련 국가 규정

 3. 화물보안 관련 체제(상용화주등)

 4. 화물보안 접근통제 및 화물보호

 5. 화물에 위해물품 은닉방법 및 발견시 조치

 6. 화물서류 내용물 확인 요령

 7. 항공기 기내수색

 8. 항공보안 인적요소

 
 
[별표 13의2] 화물보안 업무요원 정기교육 과정(제24조 관련)

과 정 명

화물보안업무요원 정기 교육과정

대    상

화물보안 초기교육 이수자

시    간

연1회 최소 2시간 이상

과정목표

보안요원 직무 수행 관련 새로운 정보지식, 기술습득 및  보안요원 자질향상

교관요건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화물보안 전문지식을 가진 자

2. ICAO 항공보안 기초 과정 이수자  

3. 화물보안 요원 초기 보안교육 과정이수자

4. 항공보안 경력2년 이상이며 항공보안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교육 최소 포함내용

 

 1. 국가 지침 및 규정 변경사항

 2. 최근 화물관련 보안사고 사례분석 및 위협현황

 3. 화물에 은닉되는 위해물품

 4. 긴급상황시 대응절차

 5. 항공보안 인적요소

 
 
[별표 14] 폭발물 처리요원 직무교육 과정(제25조 관련)

과 정 명

폭발물 처리요원 직무교육 과정

대    상

공항 또는 관련기관에서 폭발물 처리요원으로 지정된 자

시    간

최소 8시간 이상

과정목표

폭발물 처리전문 요원 양성

교관요건

군, 보안기관 등에서 폭발물 처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 실무 경험이 있는 자

 
 교육 최소 포함내용

 

 1. 공항의  보안 조직 임무 및 목표 인식

 2. 민간항공의 위협 및 경비보안의 위험요소 분석

 3. 무기, 폭발물, 사제폭발물, 위험목표, 그리고 기타 민간항공을 위협 사항

 4. 배치된 모든 장비의 사용

 5. 폭발물 및 위험장치에 대한 검색  

 6. 폭발물 운반기법

 7. 사제폭발물의 피해발생 방지대책 등

 8. 기타 폭발물 처리 관련 최신 처리 사항

 
 
[별표 14의2] 폭발물 처리요원 정기교육 과정(제25조제2항 관련)

과 정 명

폭발물 처리요원 정기교육 과정

대    상

폭발물 처리요원 직무교육을 받은 자

시    간

 연1회 4시간 이상

과정목표

처리요원 직무 수행 관련 새로운 정보지식, 기술습득 및  처리요원 자질향상

교관요건

군, 보안기관 등에서 폭발물 처리 관련 지식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교육 최소 포함내용

 

1. 폭발물 처리 실습

2. 폭발물 처리관련 최신 기법

 
 
[별표 15] 폭발물 위협분석관 초기교육 과정(제26조 관련)

과 정 명

폭발물 위협 분석관 초기교육 과정

대    상

공항운영자등이 폭발물 위협 분석관으로 지정한 자

시    간

최소 4시간 이상

과정목표

폭발물 위협분석관 양성

교관요건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폭발물 위협 대응 관련 지식을 갖춘 자

2. ICAO 항공보안 기초 과정 이수자  

3. ICAO 항공보안 위기관리 과정 이수자

4. 폭발물 위협분석관 초기 교육과정 이수자

5. 항공보안 경력2년 이상이며 항공보안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교육 최소 포함내용

 

1. 폭발물 위협 개요

2. 폭발물 위협 관련 국내규정 및 국제규정

3. 폭발물 위협 사례

4. 폭발물 위협 대응

5. 폭발물 진위여부 분석

6. 케이스 스터디 : 모의실습

 
 
[별표 15의2] 폭발물 위협분석관 정기교육 과정(제26조 관련)

과 정 명

폭발물 위협 분석관 정기교육 과정

대    상

폭발물 위협 분석관 초기교육을 받은 자

시    간

연1회 최소 1시간 이상

과정목표

폭발물 위협분석 관련 새로운 정보지식, 기술습득 및  분석관 자질향상

교관요건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폭발물 위협 대응 관련 지식을 갖춘 자

2. ICAO 항공보안 기초 과정 이수자  

3. ICAO 항공보안 위기관리 과정 이수자

4. 폭발물 위협분석관 초기 교육과정 이수자

5. 항공보안 경력2년 이상이며 항공보안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교육 최소 포함내용

 

1. 폭발물 위협 관련 규정 변경사항 및 국제규정 변경사항

2. 폭발물 위협 사례

3. 케이스 스터디 : 모의실습

 
 
[별표 16] 항공교통관제사 초기교육 과정(제27조제1항 관련)

과 정 명

항공교통관제사 초기교육 과정

대    상

항공교통 관제업무를 담당하는 자

시    간

최소 4시간 이상

과정목표

항공 우발사태시 관제요원의 적절한 대응능력 함양

교관요건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항공보안 우발사태에 대한 지식을 갖춘 자

2. ICAO 항공보안 기초 과정 이수자  

3. ICAO 항공보안 위기관리 과정 이수자

4. 관제요원 항공보안 초기교육과정 이수자

5. 항공보안 경력2년 이상이며 항공보안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교육 최소 포함내용

 

1. 항공보안 조직

2. 관련 법령 및 국내, 국제규정

3.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4. 공항 우발계획

5. 항공사 우발계획

6. 항공보안 관련 사고보고

7. 우발상황시 관제 지침 및 요령

 
 
[별표 16의2] 항공교통관제사 정기교육 과정(제27조제2항 관련)

과 정 명

항공교통관제사 정기교육 과정

대    상

항공교통관제사 초기교육을 받은 자

시    간

연1회 최소 1시간 이상

과정목표

관제요원 우발사태 대응 관련 새로운 정보지식, 기술습득 및  자질향상

교관요건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항공보안 우발사태 대한 지식을 갖춘 자

2. ICAO 항공보안 기초 과정 이수자  

3. ICAO 항공보안 위기관리 과정 이수자

4. 관제요원 항공보안 초기교육과정 이수자

5. 항공보안 경력2년 이상이며 항공보안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교육 최소 포함내용

 

 1.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

 2. 우발계획 변경사항

 3. 최근 보안사고 사례분석

 4. 긴급 상황시 대응절차

 
 
[별표 17] 공항운영자등의 전화접수자 및 안내요원 교육과정(제28조 관련)

과 정 명

폭발물 위협대응 교육 과정

대    상

공항운영자등의 전화접수 및 안내를 담당하는 자

시    간

최소 2시간 이상

과정목표  

폭발물 위협전화 적절한 대응능력 배양

교관요건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폭발물 위협 대응 관련 지식을 갖춘자

2. ICAO 항공보안 기초 과정 이수자  

3. ICAO 항공보안 위기관리 과정 이수자

4. IATA 항공보안과정 이수자

5. 항공보안 경력2년 이상이며 항공보안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교육 최소 포함내용

 

1. 폭발물 위협 개요

2. 폭발물 위협 관련 국내규정 및 국제규정

3. 폭발물 위협 사례

4. 폭발물 위협 대응

5. 모의실습

 
 
[별표 18] 공항운영자등의 보안 유관기관 관리자 보안 교육(제29조제1항 관련)

과 정 명

보안 유관기관 관리자 보안 교육

대    상

지침 제29조제1항에서 정한 직원

시    간

연1회 최소 3시간 이상

과정목표

항공보안에 대한 현황 인지 및 위기시 대응 관리

교관요건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항공보안 전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

2. ICAO 항공보안 감독자 과정 이수자

3. 공항보안 책임자 또는 항공사보안책임자 초기과정 이수자

 
 교육 최소 포함내용

 

 1. 항공보안의 목적

 2. 항공보안 관련 법령

 3. 민간항공 위협 및 현 위협사례

 4. 국가항공보안계획, 공항시행계획, 항공사 시행계획 관련내용

 5. 국가 및 공항보안 조직 책임 및 이해

 6. 위해물품 및 발견시 조치

 7. 우발계획

 8. 공항 보호구역, 출입증 및 출입통제

 9. 항공보안 관련 관리자의 역할

 10. 기타 항공보안 관련 해당 조직별 업무

 
 
[별표 18의2] 일반요원에 대한 항공보안 교육과정(제29조제2항 관련)

과 정 명

일반요원 항공보안 인지교육 과정

대    상

제29조제2항에서 정한 직원

시    간

연1회 최소 2시간 이상

과정목표

항공보안에 대한 현황인지 및 위기시 대응

교관요건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항공보안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

2. ICAO 항공보안 기초 과정 이수자

3. 공항보안 책임자 또는 항공사보안책임자 초기과정 이수자

4. IATA 항공보안과정 이수자

 
 교육 최소 포함내용

 

 1. 항공보안의 목적

 2. 항공보안 법령 및 관련기관 업무

 3. 최근 항공보안 위협 및 사건사례

 4. 직원 및 물품에 대한 보안검색, 출입통제, 출입증

 5. 항공기 탑재금지 물품 및 위해물품

 6. 항공기 출입통제

 7. 비상 상황시 신고방법

 8. 거동수상자 발견요령 및 대응 등

 9. 기타 항공보안 관련 해당 조직별 임무

 
 
[별표 19] 항공보안 관련 교육에 사용되는 교육자료

 

 1. 항공보안 관련 법령

 2. 항공보안 관련 계획(국가항공보안계획,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

 2. 공항운영자등 자체 보안계획

 3. ICAO 부속서17

 4. ICAO 항공보안 지침서

 5. IATA Security Manual

 6. ICAO ASTP Basic

 6. ICAO ASTP Supervisor

 7. ICAO ASTP Management

 8. ICAO ASTP Instructor

 9. ICAO ASTP Crisis Management

 10. ICAO ASTP Auditor

 11. ICAO, IATA, TSA 등이 발간한 항공보안 비디오

 12. FAA 테스트 위해물품

 13. 기타 최신 항공테러 및 사례 관련 핸드아웃

 

 

 

 

 

 

 

 

 

 

 

 

 

 
 [별지 제1호서식] (별표1제3호사목 관련)

 

       
 번호 :

 

이 수 증 명 서

 

 

 성명(한글) :                    (생년월일 :                 )

     (영문) :

 

 주소 :

 

 

   위 사람은 「항공보안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ㅇ 과 정 명 :

    ㅇ 교육기간 :

 

   

 

 

                           20  .   .   .

                   

 

 

                     교육기관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보안검색요원 인증서

(Security Screener Certificate of the MOLIT)

 

사 진

2.5cm×3cm

 

 자격번호 : 일련번호

 성    명 : 한 검 색 (Han, G. S.)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항공보안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12조의2에 따라 보안검색요원 자격을 인증함.

 

20  .   .    .

  
○○○○○○원장(사장)

직인

 
 

 

국토교통부(MOLIT)

86㎜×54㎜(PVC(비닐) 980.4g/㎡)

 
 

(뒤 쪽)

자격인증서 관리

인증일자

인증 유효기간

확인

 

 

 

 

 

 

 

 

 

 

 

 

 

 

 

 

 

 

 

 

 

 

 

 

 
 

 
 

(앞 쪽)

항공경비요원 인증서

(Security Guard Certificate of the MOLIT)

 

사 진

2.5cm×3cm

 

 자격번호 : 일련번호

 성    명 : 한 검 색 (Han, G. S.)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항공보안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12조의2에 따라 항공경비요원 자격을 인증함.

 

20  .   .    .

  
○○○○○○원장(사장)

직인

 
 

 

국토교통부(MOLIT)

86㎜×54㎜(PVC(비닐) 980.4g/㎡)

 
 

(뒤 쪽)

자격인증서 관리

인증일자

인증 유효기간

확인

 

 

 

 

 

 

 

 

 

 

 

 

 

 

 

 

 

 

 

 

 

 

 

 

 
 

 
 

(앞 쪽)

항공보안교관 인증서

(AVSEC Instructor Certificate of the MOLIT)

 

사 진

2.5cm×3cm

 

 자격번호 : 일련번호

 성    명 : 한 검 색 (Han, G. S.)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항공보안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12조의2에 따라 항공보안교관 자격을 인증함.

 

20  .   .    .

  
○○○○○○원장(사장)

직인

 
 

 

국토교통부(MOLIT)

86㎜×54㎜(PVC(비닐) 980.4g/㎡)

 
 

(뒤 쪽)

자격인증서 관리

인증일자

인증 유효기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