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671호, 2016.02.18. 이 훈령은 201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www.molit.go.kr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671호, 2016.02.18.
제1장 총 칙
1. 목적
이 지침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토지이용 인·허가의 신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 인·허가 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기본 원칙
1-2-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심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
1-2-2. 신청자에게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라 함) 또는 관련 지침과 관계가 없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를 지양함.(주민동의서 첨부,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
1-2-3. 심의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신청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지양함.
1-2-4.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 따른 토지이용 인․허가 위원회 심의 시 이 지침을 적용.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4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 조례에 따름
제2장 위원회 운영
1. 위원회 개최 및 진행
2-1-1. 위원회는 위원 참석률 향상 및 예측 가능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원회 개최 횟수 및 주기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
2-1-2.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시까지 지적사항 보완․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와 관련한 면담이나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할 수 없음.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해 별도로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와 면담 가능.
2-1-3. 위원회 회의 참석시 민간 위원은 대리참석이 불가능하며,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 하도록 할 수 있음.
2-1-4. 위원장은 회의개최시간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회의의 유회(流會)를 선포할 수 있음.
2-1-5. 간사(과장 등)는 안건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2-1-6.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하여 안건 당사자에게 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음.
2-1-7. 위원 위촉시 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최초 신규 위촉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1회 이상 교육)
2. 안건 작성 및 처리절차
2-2-1. 개발행위허가 상정안건에는 개발형태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단, 안건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제외 할 수 있음)
(1) 안건내용
구분
안건내용
비 고
개 요
- 심의결과 및 제안사유
- 개발행위 내용(위치, 규모, 용도, 추진일정 등)
- 대상지 용도지역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계획)
기반시설
- 진입도로 및 교통처리, 수도·하수도 설치 등 기반시설 계획
환경·경관
- 위해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 계획
- 이미지 및 경관계획(건축물 외관, 배치, 높이 등 포함)
- 녹지 및 공개공지 등 계획
기 타
- 주민 등 편의시설 계획
- 관계기관 협의 의견 등
(2) 안건작성 원칙
- 안건은 간략하게 작성(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필요성이 적은 사항은 생략)하고, 약식 도면, 위성사진 등 활용
* 상정 안건은 신청서류 등을 받아 가급적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표지, 첨부서류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제외하고 1건이 가급적 6페이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작성하며, 다수의 개발행위허가를 1건으로 작성하여 상정가능
2-2-2. 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절차
구 분
세부절차
비 고
① 안건 요청
⇨
○실․과 → 위원회 주관부서
개최20일전
○심의요청시 제출서류
- 심의안건(계획설명서 포함)1부
- 심의 요약서, 파워포인트 자료 등
▾
② 안건 검토
⇨
○ 심의 대상 여부 및 관련법 적정성 검토
▾
○ 현장 조사(안건 특성에 따라 필요시)
- 조사자 : 소관업무담당 및 위원회 주관부서
- 내용 : 현지여건 및 결정 등의 당위성 조사
개최18일전
▾
○ 실무협의회 개최(안건 특성에 따라 필요시)
- 협의회 : 위원회운영팀장(회의주관), 도시계획담당 및 담당자, 소관업무 담당(자)
* 필요시 : 시․군 담당자 및 안건 당사자 참석 요청
- 내 용 : 규정검토 및 현지조사결과에 의한 실무적 검토 및 협의
* 위원회 상정일자 협의 및 종합의견서 작성 방향 검토
개최15일전
▾
○ 위원회 상정일자 확정(위원사전 확인)
개최14일전
▾
③ 위원회 상정
⇨
○ 상정 안건 작성(위원회 주관부서)
개최12일전
▾
○ 내부 결재
개최10일전
▾
○ 개최계획 알림
- 해당 시․군 및 위원, 안건 당사자(참석희망 여부 포함) 등
개최9일전
▾
○ 위원회 안건 인쇄
개최9일전
▾
○ 위원에게 안건배부 및 설명(전자메일, 우편, 직접배부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적용)
- 배부자 : 담당자
- 심의요약서 및 검토의견서 첨부
※배부 설명 유의사항
․안건은 개최 1주일 전에 송부하여 검토
․안건 사전 설명시 담당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음.
개최7일전
▾
④ 위원회 개최
⇨
○ 안건설명
- 해당업무 담당
- 보충 질의 답변
○ 위원회 참석 범위
- 해당 안건 관련 공무원(협의부서, 상급 지자체 등)
- 제안설명 참석이 허용된 안건 당사자
○ 위원회 회의록
- 담당부서에서 회의록 작성기준에 맞추어 작성하고, 도시계획담당이 취합 보관하며, 해당 안건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⑤ 위원회 개최 결과
⇨
○ 개최결과 보고(내부보고)
- 내용정리 : 간사(과장) 및 서기
▾
○ 개최결과 통보 (문서시행)
- 요청 실과 및 해당 시 ․군 (위원회 주관 부서)
※ 상기세부절차는 예시사항으로 필요시 참고
3. 위원회 검토 항목
2-3-1.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검토 항목
구 분
검토 항목
입지의
적정성
∘조수류, 수목 등 집단서식지, 우량농지 등 보전의 필요성 여부
∘해당 개발행위와 주변지역과의 조화 여부,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여부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개발규모 및 교통량을 고려한 진입도로 적정여부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상․하수도 설치여부 및 용량의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우수 및 오수처리계획 적정성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해당 개발행위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는지 여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형태․색채와 주변건축물과 조화여부
∘해당 개발행위가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 등의 유발 우려 및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녹지 및 산림연결축 단절여부, 완충·경관녹지 확보의 적정성
안전 및
방재계획
∘배수시설 설치여부 및 설치의 적정성 여부
∘경사도가 있는 산지에서 토사붕괴 및 안전조치 계획 적정성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옹벽, 석축 설치시 안전조치 검토
∘연약지반에서의 건축시 안전조치 검토
∘지반고가 낮은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시 침수방지 계획의 적절성
중점심의
사항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적정성
∘환경·경관·안전의 적정성
∘기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2-3-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유의사항
심의 유의사항
불합리한 사례예시
정확한 문제점 제시없는 정성적
판단 자제
∘안건유형 : 숙박시설 조성 개발행위허가
∘지자체 검토의견 :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현장확인 결과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주변환경․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없어 허가가 타당함
∘심의결과 : 보류(법규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
심의기준 외
의견제시 자제
∘안건유형 : 온실 및 진출입로 조성 개발행위허가
∘지자체 검토의견 :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현장확인 결과 주변환경․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없어 허가가 타당함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건축허가시 건축재질변경 : 경량철골→유리온실 등)
핵심사항 외
지나친 자료제시
및 자료보완
요구 자제
∘안건유형 : 주택 및 진출입로 조성 개발행위허가
∘지자체 검토의견 :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현장확인 결과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주변환경․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없어 허가가 타당함
∘심의결과 : 재심의(관계도서 재작성 및 경관재검토)
∘안건유형 : 종교시설 조성 개발행위허가
∘지자체 검토의견 :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현장확인 결과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주변환경․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없어 허가가 타당함
∘심의결과 : 재심의(공사단면도, 배수계획 등 제반서류 재작성)
∘안건유형 : 주택 및 진출입로 조성 개발행위허가
∘지자체 검토의견 :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현장확인 결과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주변환경․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없어 허가가 타당함
∘심의결과 : 재심의(사업개요, 현황측량도 등 제반서류 재작성)
정성적 평가요소 반영요구 자제
∘안건유형 : 공장(금속공작물 제조) 건립 개발행위허가
∘관련부서 협의결과 : 특이사항이 없음
∘심의결과 : 재심의
(진입도로 추가확보,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서 첨부, 환경친화적 경관계획 수립)
∘안건유형 : 공장(골재파쇄) 건립 개발행위허가
∘관련부서 협의결과 : 특이사항이 없음
∘심의결과 : 재심의
(진입도로 추가확보,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서 첨부, 환경친화적 경관계획 수립)
∘안건유형 :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설치 개발행위허가
∘관련부서 협의결과 : 특이사항이 없음
∘심의결과 : 재심의
(차폐시설 설치,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서 첨부)
∘안건유형 : 공장(창국장) 건립 개발행위허가
∘관련부서 협의결과 : 특이사항이 없음
∘심의결과 : 부결
(진입도로 폭(6m)이 좁음, 부지내 도로 경사도 높음, 주변여건과의 부조화,
주민반대가 심함)
∘안건유형 : 단독주택 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 개발행위허가
∘관련부서 협의결과 : 특이사항이 없음
∘심의결과 : 부결
(나홀로 개발로 인한 주변경관 및 환경파괴, 난개발 예상)
4. 처리기간
2-4-1.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
2-4-2.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하며, 재심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음(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최대 3회)
5.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2-5-1. 회의록은 [별첨] 회의록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회의에 참석한 서기(팀장 등)가 서명하여 위원회 주관부서 과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
* 회의록 내용 :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 그 밖에 참석자 및 배석자의 성명, 상정안건 및 결정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
2-5-2.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17조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안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도 공개하여야 함.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통보한 날부터 공개하되,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함
2-5-3. 위원회 참석 명단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음.
제3장 기타 사항
3-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1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회의록 작성 기준
○○시 제○○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16. 1. 21(목) 14:00 ~ 16:00
ㅇ 장소 : 00시청 대회의실
2. 출석위원
ㅇ 10명 중 6명 참석
3. 회의안건
1. 제ㅇㅇ호 ㅇㅇ지역 개발행위허가
ㅇ 심의사항
- 입지의 타당성
- 기반시설 공공기여 방안
ㅇ 심의결과(수용, 부결, 조건부수용, 수정수용, 재심의)
- 심의 결과에 대한 사유 및 조건부 내용 기재
ㅇ 기타
- 심의위원 제척·회피시 내용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ㅇㅇ호 ㅇㅇ지역 개발행위허가
ㅇ 심의사항
- 입지의 타당성
- 주변지역 경관과의 조화
ㅇ 심의결과(수용, 부결, 조건부수용, 수정수용, 재심의)
- 심의 결과에 대한 사유 및 조건부 내용 기재
ㅇ 기타
- 심의위원 제척·회피시 내용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