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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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2호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2.2.2.2.2 나항 본문 외의 1)호, 2)호, 제4)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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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
개정 기록표 (RECORD OF AMENDMENTS)
개 정 지 침 서 (AMENDMENTS)
번호
(No)
개 정 일
(Date applicable)
근 거
기 록 자
(Entered by)
주요개정내용
(Main Contents of Amendments)
1
2014. 10.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76호
-
제정
(운항기술기준을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기술기준과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기술기준으로 분리)
2
2015. 3. 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38호
-
제주지방항공청 반영
3
2016.2.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2호
-
- 운송용항공기 조종사 연령제한, 안전담당 관리자 요건 구체화, ELT 주파수 기준 등
제정 : : 2014.10.31.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목 차
목 차
제1절 일반(General)
1.1 규정의 구성 1-1
1.1.1 목적(Objectives) 1-1
1.1.2 적용(Applicability) 1-1
1.1.2.1 유효기간(Duration) 1-1
1.1.3 규정의 구성(Organization of Regulations) 1-1
1.2 시험, 자격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와 관련한 일반 행정규정(General administrative rules governing testing, Licenses, and Certificates) 1-2
1.2.1 자격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의 게시 및 검사(Display and inspecting of Licenses and Certificates) 1-2
1.2.2 이름(명칭) 변경(Change of name) 1-2
1.2.3 주소 변경(Change of address) 1-3
1.2.4 분실 또는 파손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재발급(Replacement of a lost or destroyed airman or medical certificate) 1-3
1.2.5 신청서, 증명서, 항공일지, 보고서 또는 기록의 위조, 복제 또는 변조(Falsification, reproduction, or alteration of applications, certificates, logbooks, reports, or records) 1-3
1.2.6 자격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의 포기, 일시 정지 또는 취소의 효력(Surrender, Suspension, or Revocation of License or Certificate) 1-4
1.2.7 취소 후 재신청(Reapplication After Revocation) 1-4
1.2.8 일시 정지 후 재신청(Reapplication After Suspension) 1-4
1.2.9 자격증의 자발적인 포기 또는 교환(Voluntary Surrender or Exchange of License) 1-4
1.2.10 항공신체검사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업무수행을 금지하는 경우 (Prohibition on Performance During Medical Deficiency) 1-4
1.2.11 주정음료 등의 측정과 보고(Drug and Alcohol Testing and Reporting) 1-4
1.3 예외적용(Exemptions and Equivalent Safety case) 1-5
1.3.1 예외적용(Exemptions and Equivalent Safety case) 1-5
1.4 협조(Coordination on certification, licensing and approval activities) 1-5
1.5 항공법령과의 관계(The relation between Flight Safety Regulation and Aviation legislation)
1-5
1.6 운항기술기준 관리(Control and Amendments of Flight Safety Regulations) 1-5
1.7 항공안전감독관의 긴급보고 등 1-6
1.8 공해상에서의 비행규칙(Compliance with Annex 2 over the high seas airspace) 1-6
1.9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의 준용 1-6
제정 : : 2014.10.31.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목 차
제2절 용어의 정의 및 약어(Definitions & Acronyms)
2.1 용어의 정의(Definitions) 2-1
2.2 약어(Acronyms) 2-19
제1절 일 반
Chapter 1 General
제정 : 2014.10.31. 1 - 7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1장 제1절 일반
1.1 규정의 구성
1.1.1 목적(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조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회전익 항공기 소유자 등 및 항공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최소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회전익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1.2 적용(Applicability)
가. 이 기준(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전익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를 소유 또는 운용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1)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
2) 대한민국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용하는 국제민간항공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체약국에 등록된 항공기(이 경우 조약 8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간의 협정에 의하여 항공기에 대한 정비는 등록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3) 대한민국 안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닌 조약 체약국에 등록된 항공기
나. 이 규정에서 정한 일반요건은 대한민국 안에서 운항하는 모든 회전익항공기에 적용하되 운항증명 소지자에게만 적용되는 특정요건(운영기준 등 항공당국(이하 “항공당국”으로 한다)으로부터 인가받은 요건)이 일반요건과 상충될 경우에는 특정요건을 우선 적용한다.
다. 이 규정은 적절한 증명(서), 승인서, 운영기준 등의 소지자 및 민간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회전익항공기 소유자에게 적용된다.
1.1.2.1 유효기간(Duration)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1.3 규정의 구성(Organization of Regulations)
가. 이 규정은 6단계의 번호체계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주 제목 : 한 자리 숫자(1)
2) 주 제목의 부제목 : 두 자리 숫자(1.1)
3) 부제목의 소제목 : 세 자리의 숫자(1.1.1)
4) 소제목의 각 항목 : 네 자리의 숫자(1.1.1.1)
5) 새롭게 첨가될 제목 및 항목 : 문자로 표시 (1.1.1.A, 1.1.1.1.A)
6) 각 항목의 규정 : 가. 1), 가), ①, ㉮
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각 장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제1장 제2절“용어의 정의”에 수록한다.
2) 법에 수록된 정의는 본 규정의 정의에 수록하지 않는다.
3)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한 용어중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조약 및 동 조약 부속서에서 규정된 용어의 정의를 적용한다.
제정 : 2014.10.31. 1 - 8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1장 제1절 일반
1.2 시험, 자격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와 관련한 일반 행정규정(General administrative rules governing testing, Licenses, and Certificates)
1.2.1 자격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의 게시 및 검사(Display and inspecting of Licenses and Certificates)
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이 규정에 의한 증명서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자격증명서를 소지하거나 두어야 한다.
1) 조종사 자격증명서
가) 국내에 등록된 민간 항공기 조종사는 현재 유효한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소지하거나 항공기내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두어야 한다.
나) 국내에 있는 외국등록의 민간 항공기 조종사는 현재 유효한 조종사 자격증명서 소지자로써 당해 자격증명서를 소지하거나 항공기내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두어야 한다.
2) 조종교육증명을 취득한 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당해 자격증명서를 소지하거나 항공기내 접근하기 쉬운 곳에 두어야 한다.
나. 비행교관 자격증명서를 취득한 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당해 자격증명서나 기타 동등한 서류를 소지하거나 항공기내 접근하기 쉬운 곳에 두어야 한다.
다. 기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 이 규정에 의하여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취득한 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당해 자격증명서를 소지하거나 항공기내 또는 근무지의 접근하기 쉬운 곳에 두어야 한다.
라. 항공신체검사증명서 : 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취득한 자는 항공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당해 증명서를 소지하거나 항공기내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두어야 한다.
마. 항공훈련기관인가서 : 항공훈련기관인가서 소지자는 주 사업소에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곳에 인가서를 전시하여야 한다.
바. 항공기 감항증명서 : 항공운송사업자는 객실내 또는 조종실 입구에 전시하여야 한다.
사. 소음기준적합증명서 : 항공운송사업자는 객실내 또는 조종실 입구에 전시하여야 한다.
아. 형식증명(승인)서 또는 부가형식증명서 : 소지자는 주 사업소의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곳에 증명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자. 제작증명서 : 제작증명서 소지자는 주 사업소의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곳에 인증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차.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소지자는 주 사업소의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곳에 인증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카. 정비조직 인증서 : 정비조직 인증서 소지자는 인증된 정비조직 주 사업소에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곳에 인증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타. 자격증명의 검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항공안전감독관 또는 관련공무원이 항공안전상의 이유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항공종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2 이름(명칭) 변경(Change of name)
가. 이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서 또는 기타 증명서 소지자가 자격증(인가서 또는 승인서)에 기재된 이름(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다음의 서류를 자격증(인가서 또는 승인서)를 발급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나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항공전문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정 : 2014.10.31. 1 - 9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1장 제1절 일반
1) 법원의 개명허가서
2) 기타 이름(명칭) 변경을 증명할 서류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나 항공전문의사는 가항에 기재된 서류를 검토하여 그 이름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2.3 주소 변경(Change of address)
1.2.1 가항 각호의 자격증명서 등의 소지자는 주소(permanent mailing address)변경 시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4 분실 또는 파손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재발급 (Replacement of a lost or destroyed airman or medical certificate)
가. 이 규정에 의해 발행된 다음의 서류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장(항공신체검사증명 재교부에 한한다)에게 서면으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2) 항공신체검사증명서
3) 필기시험 합격통보서
나. 항공종사자 또는 신청인은 신청서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항공종사자나 신청자의 이름
2) 주소
3)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4) 항공종사자나 신청자의 생년월일 및 출생지
5)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에 관한 제반 정보
가) 자격증명의 종류, 등급, 자격번호, 발행일 및 한정증명
나)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일
다) 재발급신청사유 및 필요시 필기시험 일자
다. 항공종사자는 분실 또는 파손된 서류에 대하여 새로운 증명서를 다시 교부 받을 때까지 이전에 발급되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또는 항공전문의사로부터 교부 받아 60일까지 지니고 다닐 수 있다.
1.2.5 신청서, 증명서, 항공일지, 보고서 또는 기록의 위조, 복제 또는 변조(Falsification, reproduction, or alteration of applications, certificates, logbooks, reports, or records)
가. 이 규정에 의해 발급되는 자격증, 증명서, 한정증명, 인가서 및 1.2.4에 열거된 신청서 또는 그 복사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위조, 복제 또는 변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 및 위조 기록
2) 거짓 보고
3) 사기를 목적으로 복제
4) 일체의 변조 등
제정 : 2014.10.31. 1 - 10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1장 제1절 일반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가항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항공종사자 자격증, 증명서, 한정증명, 인가를 취소하거나 효력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2.6 자격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의 포기, 일시 정지 또는 취소의 효력(Surrender, Suspension, or Revocation of License or Certificate)
가. 이 규정에 의해 발급된 자격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가 포기되거나 일시정지, 취소되었다면 그 효력은 정지된다.
나. 이 규정에 의해 발급된 자격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가 포기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증명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정지의 경우에는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에 반환하여야 한다.
1.2.7 취소 후 재신청(Reapplication After Revocation)
자격증, 증명서, 한정증명, 기타 인가서 등은 취소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인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없다.
1.2.8 일시 정지 후 재신청(Reapplication After Suspension)
자격증, 증명서, 한정증명, 기타 인가서가 일시 정지된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인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자격증을 신청할 수 없다.
1.2.9 자격증의 자발적인 포기 또는 교환(Voluntary Surrender or Exchange of License)
가. 이 규정에 의해 발급된 자격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 소지자는 다음의 사유로 자격증을 포기할 수 있다.
1) 본인의 취소(신청)
2) 낮은 등급의 자격증 발급에 의한 높은 등급의 자격증 포기
3) 해당 한정증명이 삭제된 경우
나. 자격증을 포기하려는 자는 포기 신청서에 다음의 진술 또는 이와 동등한 내용을 자필로 기술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 요구는 오로지 본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다시 자격증명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자격증(자격증, 한정증명의 이름 기입)이 재 발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1.2.10 항공신체검사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업무수행을 금지하는 경우 (Prohibition on Performance During Medical Deficiency)
이 규정에 의해 발급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한 자는 다음 기간 중에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서가 요구되는 자격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질환이 있거나 그 질환이 의심될 때
2)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질환에 대한 약물 치료나 기타 치료를 받고 있을 때
1.2.11 주정음료 등의 측정과 보고(Drug and Alcohol Testing and Reporting)
제정 : 2014.10.31. 1 - 11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1장 제1절 일반
가. 이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한정자격, 증명서 또는 권한을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과 같이 제한 받는다.
1) 중지일 후 1년 동안 자격증, 증명서, 한정자격, 자격 또는 권한이 중지되어진다.
2) 이 규정에 의해 발행된 면허증, 증명서, 한정자격, 자격 또는 권한이 중지 또는 취소되어진다.
나. 이 규정에 의하여 마약, 마리화나, 또는 진정제 또는 자극제 일종의 재배, 가공, 생산, 판매, 처분, 소지, 이송 또는 수입에 관련된 지역 또는 국제법을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
1) 중지 후 1년 동안 자격증, 증명서, 한정자격, 자격 또는 권한이 중지되어진다.
2) 이 규정에 의해 발행된 면허증, 증명서, 한정자격, 자격 또는 권한이 중지 또는 취소되어진다.
다. 이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정음료 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요구받고 거절하거나 당국에 의해 요구된 검사결과를 제공하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
1) 거부일 후 1년 동안 자격증, 증명서, 한정자격, 자격 또는 권한이 중지되어진다.
2) 이 규정 하에서 발행된 면허증, 증명서, 한정자격, 자격 또는 권한이 중지 또는 취소되어진다.
1.3 예외적용(Exemptions and Equivalent Safety case)
1.3.1 예외적용(Exemptions and Equivalent Safety case)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에 위배되는 기술절차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협조(Coordination on certification, licensing and approval activities)
국토교통부장관(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 본 규정에 의거 증명, 허가, 승인, 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련부서(또는 기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5 항공법령과의 관계(The relation between Flight Safety Regulation and Aviation legislation)
항공법령에서 규정한 기준과 운항기술기준에서 규정한 기준이 해석상 오류 등으로 인해 상충될 경우, 항공법령의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6 운항기술기준 관리(Control and Amendments of Flight Safety Regulations)
가.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 소유자 등은 최신 운항기술기준 사본을 소속 항공종사자 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 또는 접근이 용이한 적절한 공간에 비치하거나 전자매체 등을 활용하여 관련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 소유자 등은 운항기술기준을 항상 최신 상태로 개정 ․ 관리하여야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및 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들의 운항기술기준 개정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정 : 2014.10.31. 1 - 12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1장 제1절 일반
1.7 항공안전감독관의 긴급보고 등
가. 항공안전감독관은 법 제15조제6항 및 제153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 중에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안전저해요소를 발견하거나 항공업무 종사자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동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안전저해요소를 제거할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을 중지
2) 해당 항공업무 종사자의 업무수행을 중지
나. 감독관은 가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할 때는 이를 유 ․ 무선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8 공해상에서의 비행규칙(Compliance with Annex 2 over the high seas airspace)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기장은 공해상공에서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2의 규정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9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의 준용
자격증명(Personal licensing), 항공훈련기관(Aviation Training Organizations), 항공기 등록 및 등록부호 표시(AIRCRAFT REGISTRATION AND MARKING), 정비조직 인증 기준(Approval for Maintenance Organization)은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2장, 제3장, 제4장 및 제6장을 따른다.
제2절
용어의 정의 및 약어
Chapter 2
Definitions & Acronyms
제정 : 2014.10.31. 2 - 14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1장 제2절 용어의 정의 및 약어
2.1 용어의 정의(Definitions)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일(Calender day)"이라 함은 세계표준시(UTC)나 지역표준시(Local Time)를 사용하여 00:00시에 시작하여 24:00시에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2) “가속정지 가능 거리[Accelerate-stop distance available (ASDA)]”란 활주로정지대가 있는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 이륙활주가 가능한 길이를 말한다.
3) “감항성개선지시서(Airworthiness Directive)”란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항공기,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와 이 항공기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발동기․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 등에 불안전한 상태가 존재하고, 이 상태가 형식설계가 동일한 다른 항공제품들에도 존재하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항공제품에 대한 검사, 부품의 교환, 수리․개조를 지시하거나 운영상 준수하여야 할 절차 또는 조건과 한계사항 등을 정하여 준수할 것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4) “감항성 유지(Continuing Airworthiness)"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또는 부품이 적용되는 감항성 요구조건에 합치하고, 운용기간 동안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5) “감항성확인“이라 함은 자신의 이익을 대표하는 개인 또는 정비 조직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 보다는 운용자가 특별히 인가한 사람이 정비 후 행하는 확인 행위를 말한다. 실제로 감항성확인에 서명하는 자는 운용자를 대신하는 인가자로써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감항성확인에 포함된 정비행위가 운용자의 지속적 정비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해당 정비단계에 서명한 자는 각 단계별로 수행된 정비에 대해 책임을 지며, 감항성확인은 전체 정비작업에 대해 인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유자격 항공정비사나 정비조직의 정비 역할 또는 그들이 수행하거나 감독할 임무에 대한 책임을 결코 덜어주는 것은 아니다. 운용자는 감항성확인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자격 항공정비사 또는 정비조직의 이름 또는 직책을 지정할 책임이 있다. 이에 추가하여 운용자는 감항성확인 시점을 지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감항성확인은 운영기준의 정비행위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를 수행한 이후에 필요하다. 운영기준의 정비행위에는 점검이나 기타 주요 정비 등이 포함된다.
6) “감항성 확인자(Certifying staff)”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정비조직(AMO)에 의해 항공기 또는 항공기 구성품의 감항성 확인 등을 하도록 인가된 자를 말한다.
7) “감항성이 있는(Airworthy)"이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또는 부품이 승인받은 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8) “감항성자료(Airworthiness data)”라 함은 항공기 또는 장비품(비상장비품 포함)을 감항성이 있는 상태 또는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9) “개조(Alteration)"라 함은 인가된 기준에 맞게 항공제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0) "객실승무원(Cabin crew member)"이란 승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운영자 또는 기장으로부터 부여된 임무(운항승무원으로서의 역할은 제외)를 수행하는 승무원을 말한다.
11) “검열운항승무원(Check Airman)”이란 다음과 같다.
가) “운항자격심사관(MLIT Check Airman)"이라 함은 조종사 운항자격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나) “위촉심사관(Check Airman Designation)"이라 함은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다) “모의비행장치 검열운항승무원(Check Airman Simulator)"이라 함은 특정 운항증명소지자를 위하여, 특정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훈련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임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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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2절 용어의 정의 및 약어
라)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Check Airman Aircraft)"이라 함은 특정 운항증명소지자를 위하여, 특정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항공기,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훈련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임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12) “결심고도/높이(Decision altitude(DA) or decision height(DH))”라 함은, 활주로 접근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시각 참조물이 식별되지 않을 경우 실패접근을 시도해야할 때의 3D 계기접근 시 특정고도(altitude) 또는 높이(height)를 말한다.
주1. 결심고도(DA)는 평균해면고도(MSL)를 기준으로 표시하고, 결심높이(DH)는 활주로 말단의 높이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주2. 필요한 시각 참조물이란 조종사가 원하는 비행로로 비행하기 위해 항공기 위치 및 위치변경비율을 판단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각 보조물 또는 접근구역의 부분을 말한다.
주3. 표현상의 편의를 위해 두 가지가 동시에 쓰일 때는 결심고도/높이 또는 DH/A로 기술할 수 있다.
13) “계기비행기상상태(Instrument Meteorological Conditions, IMC)”라 함은 시계비행기상상태로 규정된 것 미만의 시정,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및 운고(ceiling)로 표현되는 기상상태를 말한다.
14) “계기시간(Instrument time)”이란 조종실 계기가 항법 및 조종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시간을 말한다.
15) “계기접근운영(Instrument approach operations)”이라 함은 계기접근절차에 근거한 항법유도(Navigation Guidance)계기를 사용하는 접근 및 착륙을 말한다. 계기접근운영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가) 2D계기접근은 오직 수평항법유도를 이용한다.
나) 3D계접근은 수평 및 수직항법유도를 이용한다.
주1 - 수평 및 수직 항법유도는 다음에 의해 제공된다.
1) 지상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 또는
2) 지상기반, 위성기반, 자체항법장비 또는 이들은 혼합하여 컴퓨터가 생성한 항행 데이타
16) “계기접근절차(Instrument Approach Procedure)”이라함은 첫 접근 지점 또는 해당되는 경우 정의된 착륙 경로의 시작 지점에서 착륙 완료 지점 및 그 후 지점을 말하며, 만약 착륙이 완료되지 않으면 체공 지점 또는 항로 장애물 회피 기준을 적용한 지점까지 장애물 회피가 명시된 계기를 참조하여 미리 결정된 연속기동을 말한다. 계기접근절차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가) 비정밀접근절차(NPA) : 2D 계기접근 Type A를 위해 설계된 계기접근절차
나) 수직유도정보에 의한 접근절차(APV): 3D 계기접근 Type A를 위해 설계된 성능기반항행(PBN) 계기접근 절차
다) 정밀접근절차(PA): 3D 계기접근 Type A 또는 B를 위해 설계되고 항행시스템(ILS, MLS, GLS and SBAS Cat I)에 기반을 둔 계기접근절차
17) “계기훈련(Instrument training)”이라 함은 실제 또는 모의계기기상상태에서 인가 받은 교관으로부터 받는 훈련을 말한다.
18) “고도측정시스템 오차(Altimetry system error : ASE)"라 함은 표준지표기압고도로 고도계를 설정했을때,조종사에게전시되는기압고도와실제기압고도간의차이를말한다.
19) “고립공항(Isolated aerodrome)”이란 특정 비행기 형식에 적합한 목적지 교체공항이 없는 목적지 공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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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2절 용어의 정의 및 약어
20) “곡기비행(Aerobatic flight)"이라 함은 항공기로 행하여지는 급격한 자세변경, 비정상 자세, 속도의 비정상적인 증․감속 등과 같은 인위적인 기동을 말한다.
21) "공장정비(Base Maintenance)"란 운항정비를 제외한 정비를 말한다.
22) “관제비행(Controlled Flight)”이라 함은 항공교통관제지시에 따라 행하는 모든 비행을 말한다.
23) “교체헬기장(Alternate heliport)”이라 함은 착륙예정헬기장에 착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비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비행계획서상에 명시된 헬기장을 말한다.
가) 이륙교체(Take-off alternate) 헬기장. 필요시 헬기가 이륙직후 착륙할 수 있지만, 출발 헬기장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교체 헬기장
나) 항로교체(En-route alternate). 헬기가 항로 비행 중 비정상이나 비상상황 시 착륙할 수 있는 헬기장
다) 목적지 교체(Destination alternate). 목적된 헬기장에 착륙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할 경우, 헬기가 대안으로 착륙할 수 있는 헬기장
주. 출발한 헬기장이 그 비행의 en-route나 destination alternate heliport 이용될 수 있다.
24) “교환협정‘이라 함은 단순임차 및 공항에서 항공기의 운항권리 취득 또는 양도에 대하여 항공사에 허용하는 임차계약을 말한다.
25) "국가안전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me)"이란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 관련 제반 규정 및 안전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26) “귀환불능지점(Point of no return)”이란 비행기가 특정 비행에 이용 가능한 항로상 교체공항 뿐만 아니라 목적지 공항으로의 비행이 가능한 마지막 지리적인 지점을 말한다.
27) “근무(Duty)”란 항공기운영자가 운항승무원 또는 객실승무원에게 수행토록 요구하는 모든 임무로서 피로를 야기하는 비행근무, 행정업무, 훈련, 비임무 이동 및 대기를 말한다.
주. 여기서 정의된 근무(Duty)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 또는 ‘근무’의 의미와 같지 아니하다.
28) "근무명부(Roster)"란 승무원이 임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운영자에 의해 제공되는 시간 명부를 말한다.
주. 여기서 정의된 근무명부(Roster)는 스케줄(Schedule), 시간표(Line of time), 근무형태(Pattern), 근무윤번(Rotation)과 같은 의미이다.
29) “근무시간(Duty period)”이란 운항승무원 또는 객실승무원이 항공기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근무보고를 하거나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모든 근무가 끝나는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30) “기구(Balloon)”라 함은 무동력 경(輕)항공기(Lighter-than-air Aircraft)의 하나로서 가스를 이용해 부양하는 비행기기를 말한다.
31) 기상정보(Meteorological information)”라 함은 현재 또는 예상되는 기상상황에 관한 기상보고서, 기상분석, 기상예보 및 그 밖의 기상관련 자료(statements)를 말한다.
32)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란 항공기등에 대한 직접적인 정비행위를 수행하는것을 제외하고,항공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인 감항성유지를 보증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말한다.
1) 계획정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관리
2) 감항성 유지정보(AD, SB 등) 검토 및 작업지침서 개발
3) 항공기 결함 등의 분석 및 신뢰성 관리
4) 정비 업무에 관한 절차의 개발 및 관리
5) 그밖에 정비를 위한 제반 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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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술지시(Technical instructions)”라 함은 부록을 포함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협의에 따라 인가되고 발행된 위험물 안전수송에 대한 기술지시서(Doc. 9284-AN/905)의 최신 개정판을 말한다.
34) “기압고도(Pressure Altitude)"라 함은 표준대기 상태에서 고도별“기압”에 해당되는 고도로서 표시하는 대기기압을 말한다.
35) “기장(Pilot in command)”이라 함은 비행중 항공기의 운항 및 안전을 책임지는 조종사로서 항공기 운영자에 의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36) “기장시간"이라 함은 항공기가 운항하는 동안 항공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맡은 전체 시간을 말한다.
37) “기준시간(Threshold time)”이란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거리를 운영국가가 설정한 시간으로 표시된 거리를 말하며, 이 시간을 벗어나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국가로 부터의 EDTO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 “기체(Airframe)”라 함은 항공기의 동체, 지주(boom), 낫셀, 카울링, 페어링, airfoil surfaces(프로펠러 및 동력장치의 회전 에어포일을 제외한 회전날개 포함), 착륙장치, 보기 및 제어장치를 말한다.
39) “기체사용시간(Time in service)이란 정비목적의 시간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으로 사용 항공기가 이륙(바퀴 또는 Skid가 떨어진 순간)부터 착륙(바퀴 또는 Skid가 땅에 닿는 순간)할 때까지의 경과 시간을 말한다.
40) “노선운항승무시간(Line Operating Flight Time)"이라 함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유상운항을 하는 동안 해당 운항승무원에 의해 기록된 승무시간을 말하며, “노선운항비행시간(Line Operating Flight Time)”이라고도 한다.
41) “노선적응훈련(Line Operational Flight Training)”이라 함은 대표적인 비행구간을 정하여 비행 중 예상되는 정상, 비정상 및 비상상황에 대하여 승무원 편조별로 모의비행장치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42) “단독비행(Solo flight)”이라 함은 조종훈련생이 항공기를 단독 탑승자로서 점유하고 있는 비행시간 또는 조종훈련생이 한 사람 이상의 운항승무원 탑승이 요구되는 기구 또는 비행선의 기장(PIC)으로서 활동한 비행시간을 말한다.
43) “단순임차(Dry Lease)”라 함은 임차 항공기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승무원을 임대자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임차를 말한다.
44) “당국(또는 항공당국) (Authority)“이라 함은 국토교통부 또는 외국의 민간 항공당국을 말한다.
45) “당국의 인가(또는 승인)(Approved by the Authority)”이라 함은 당국이 직접 인가하거나 또는 당국이 인가한 절차에 따라 인가하는 것을 말한다.
46) “대개조(Major Alteration)"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및 장비품 등의 설계서에 없는 항목의 변경으로서 중량, 평행, 구조강도, 성능, 발동기 작동, 비행특성 및 기타 품질에 상당하게 작용하여 감항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단하고 기초적인 작업으로는 종료할 수 없는 개조를 말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2.1.4A와 같다.
47) “대기(Standby)"란 승무원이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중간에 휴식시간 없이 특정 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정한 기간을 말한다.
48) “대수리(Major repair)”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및 장비품 등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중량, 평행, 구조강도, 성능, 발동기 작동, 비행특성 및 기타 품질에 상당하게 작용하여 감항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단하고 기초적인 작업으로는 종료할 수 없는 수리를 말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2.1.4B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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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2절 용어의 정의 및 약어
49) “동등정비시스템”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정비조직과 협정을 맺어 정비활동을 수행하거나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시스템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고 이 시스템이 정비조직의 정비시스템과 동등하면 자신이 정비, 예방정비, 개조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0) “동승비행훈련시간(Dual instruction time)”이라 함은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가된 조종사로부터 비행 훈련을 받는 비행시간을 말한다.
51) “등록국”이라 함은 항공기가 등록원부에 기록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
52) “등록국가(State of Registry)”라 함은 해당 항공기가 등록되어 있는 국제민간항공조약의 체약국가를 말한다
53) “명령 및 통제 링크(Command and control (C2) link)”란 무인항공기의 비행을 통제하기 위하여 무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 통제소간의 데이터 링크를 말한다.
54) “모기지(Home base)"란 운영자에 의해 승무원에게 지정되는 장소로 승무원이 정상적으로 하나의 근무시간 또는 연속근무시간(series of duty periods)을 시작하고 끝내는 장소를 말한다.
55) “모의비행훈련장치(Flight Simulation Training Device)"라 함은 지상에서 비행 상태를 시뮬레이션(simulation)하는 다음 형식의 장치를 말한다.
가) 모의비행장치(Flight simulator) : 기계, 전기, 전자 등 항공기 시스템의 조작기능, 조종실의 정상적인 환경, 항공기의 비행특성과 성능을 실제와 같이 시뮬레이션 하는 특정 항공기 형식의 조종실을 똑같이 재현한 장치
나) 비행절차훈련장치(Flight procedures trainer) : 실제와 같은 조종실 환경을 제공하며, 특정 등급 항공기의 계기 반응 및 전자, 전기, 기계적인 항공기 시스템의 간단한 조작, 비행특성과 성능을 시뮬레이션 하는 장치
다) 기본계기비행훈련장치(Basic instrument flight trainer) : 적절한 계기를 장착하고, 계기비행상태에서 비행 중인 항공기의 조종실 환경을 시뮬레이션 하는 장치
56) “무인항공기 감시자(Remotely piloted aircraft observer)”란 무인항공기를 육안으로 감시함으로써 무인항공기 조종사가 무인항공기를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자에 의해 지정되고 훈련을 받아 능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57) “무인항공기 시스템(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이란 무인항공기, 무인항공기 통제소, 필수적인 명령 및 통제 링크 및 형식 설계에서 규정된 기타 구성요소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8) “무인항공기 운영자(Remote pilot aircraft operator)”란 무인항공기 운영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개인,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59) “무인항공기 조종사(Remote pilot)”란 무인항공기 운영자에 의하여 무인항공기의 조종에 필수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자로서 무인항공기의 조종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60) “무인항공기 통제소(Remote pilot station)”란 무인항공기를 조종하기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말한다.
61) “무인항공기(Remotely piloted aircraft)”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
62) “병원헬기장”이란 병원 또는 의료시설에 위치한 응급의료전용 회전익항공기용 헬기장을 말한다.
63) “부기장(Co-pilot)”이란 기장 이외의 조종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지정된 자로서 본 규정에서 정하는 부조종사 요건에 부합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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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부기장(Co-pilot) 시간”이란 기장시간 이외의 비행시간을 말한다.
65) “부분비상탈출시범(Partial Evacuation Demonstration)”이라 함은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신청자)가 운용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적용하는 비상탈출절차 및 탈출장비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승무원을 탑승시켜 모의 비상상황을 실현하는 시범을 말한다.
66) 불법간섭행위(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민간항공 및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또는 시도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
가) 비행중 또는 지상에서의 항공기 불법 압류
나) 비행장 또는 항공기에서의 인질납치
다) 항공시설과 관련된 건물 또는 공항 및 항공기의 무단 점유
라) 범죄를 목적으로 위해한 장치 또는 도구, 무기 등을 공항 또는 항공기에 유입
마) 민간항행시설의 건물 또는 공항에서 승객, 승무원, 지상의 사람 또는 일반 공공의 안전 및 비행 중 또는 지상에서 항공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잘못된 정보의 유통
67) 비상위치무선표지설비(Emergency locator transmitter (ELT)). 비상상황을 감지하여 지정된 주파수로 특수한 신호를 자동 혹은 수동으로 발산하는 장비를 말한다.
가) 고정식 자동비상위치 무선표지설비(Automatic fixed ELT (ELT(AF)). 항공기에 영구적으로 장착된 긴급위치 발신기
나) 휴대용 자동비상위치 무선표지설비(Automatic portable ELT (ELT(AP)). 항공기에 견고하게 부착되고, 추락 등 조난 시 항공기에서 쉽게 떼어내어 휴대할 수 있는 긴급위치 발신기.
다) 자동전개식 비상위치 무선표지설비(Automatic deployable ELT (ELT(AD)). 항공기에 견고하게 부착되고, 추락 등 조난 시 항공기에서 자동적으로 전개되며 수동전개도 가능한 긴급위치 발신기.
라) 생존 비상위치 무선표지설비(Survival ELT (ELT(S)). 비상시에 생존자들이 작동시키도록 예비용으로 장착된, 항공기에서 떼어낼 수 있는 긴급위치 발신기.
68) “비임무 이동(Positioning)"이란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비임무 승무원이 승객 신분으로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주. 여기에 정의된 Positioning은 Deadheading 용어와 같은 의미이다.
69) “비행경험(Aeronautical experience)”이라 함은 이 규정의 훈련 및 비행시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항공기, 지정된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 훈련장치를 조종한 시간을 말한다.
70) “비행계획서(Flight Plan)"라 함은 계획된 비행 또는 비행의 일부분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출하는 일정한 정보를 말한다.
71) “비행교범(Flight Manual)" 이라함은 항공기 감항성 유지를 위한 제한사항 및 비행성능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운항승무원들에게 필요로 한 정보와 지침을 포함한 감항당국이 승인한 교범을 말한다.
72) “비행근무시간(Flight Duty Period)”이란 운항승무원이 1개 구간 또는 연속되는 2개 구간 이상의 비행이 포함된 근무의 시작을 보고한 때부터 마지막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
주.승무원이 집(또는숙박장소)으로부터 운영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시간은 비행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3) “비행기록장치(Flight Recorder)"라 함은 사고/준사고 조사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항공기에 장착한 모든 형태의 기록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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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2절 용어의 정의 및 약어
74) “비행안전문서시스템(Flight safety documents system)"이라 함은 항공기의 비행 및 지상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여 구성한 것으로, 최소한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MCM)을 포함하여 상호 연관성이 있도록 항공기 운영자가 수립한 일련의 규정, 교범, 지침 등의 체계를 말한다.
75) “비행일지(Journey Log)"라 함은 항공기 등록기호, 승무원 성명 및 임무, 비행종류, 날짜, 장소 및 도착과 출발시간이 기록된 매비행마다 기장이 서명한 양식을 말한다.
76) "비행자료분석(Flight Data Analysis)"이라 함은 비행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기록된 비행자료를 분석하는 과정(process)을 말한다.
77) 헬기장 기상최저치(Heliport operating minima)"라 함은 아래 조건에 따른 헬기장 사용가능 기상제한치를 말한다.
가) 이륙의 경우 활주로가시범위(RVR) 및/또는 시정(VIS), 필요한 경우 구름상태(Ceiling);
나) 2D 계기접근 착륙의 경우 활주로가시범위(RVR) 및/또는 시정(VIS), 최저강하고도/높이(MDA/H), 필요한 경우 구름상태;
다) 3D 계기접근 착륙의 경우 적절한 운항의 종류 및/또는 등급에 따른 활주로가시범위(RVR) 및/또는 시정(VIS), 결심고도/높이(DA/H)
78) “비행전 점검(Pre Flight Inspection)”이라 함은 항공기가 예정된 비행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행 전에 수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79) “비행중요단계(Critical Phases of Flight)"라 함은 순항비행을 제외한 지상활주, 이륙 및 착륙을 포함한 고도 1만피트 이하에서 운항하는 모든 비행을 말한다.
80) “비행훈련(Flight training)"이라 함은 지상훈련 이외의 훈련으로서 비행중인 항공기에서 인가받은 교관으로부터 받는 훈련을 말한다.
81) “비행훈련장비(Flight training equipment)”라 함은 운항승무원의 비행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의비행장치(flight simulator), 비행훈련장치(Flight Training Device) 또는 비행기 등을 말한다.
82) “산업실무지침(Industry codes of practice)"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의 항공안전 요건을 따르기 위해 산업체에 의해 개발된 항공산업의 특정 분야를 위한 안내지침을 말한다.
83) “생산승인(Production Approval)"이라 함은 당국이 승인한 설계와 품질관리 또는 검사 시스템에 따라 제작자가 항공기등 또는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자에게 허용하는 권한, 승인 또는 증명을 말한다.
84) “선임 객실승무원”이라 함은 비행 중 승객통제를 포함한 객실안전 절차를 최종 확인하도록 운항증명소지자로부터 임무를 부여 받은 객실승무원을 말한다.
85) “설계국가(State of Design)”이라 함은 항공기에 대해 원래의 형식 증명과 뒤이은 추가 형식 증명을 했던 국가 또는 항공제품에 대한 설계를 승인한 국가를 말한다.
86) “성능기반항행(PBN)”이라 함은 계기접근절차 또는 지정된 공역, ATS(Air Traffic Service) 항로를 운항하는 항공기가 갖추어야 하는 성능요건(performance requirement)을 기반으로 한 지역항법(area navigation)을 말한다.
주. 성능요건은 특정 공역에서 운항 시 요구되는 정확성, 무결성, 연속성, 이용 가능성 및 기능성에 관하여 항행요건(RNAV 요건, RNP 요건)으로 표현된다.
87) “소개조(Minor Alteration)" 라 함은 대개조 이외의 개조작업을 말한다.
88) “소수리(Minor Repairs)" 라 함은 대수리 이외의 수리작업을 말한다.
89) “수리(Repair)”라 함은 항공기 또는 항공제품을 인가된 기준에 따라 사용 가능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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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2절 용어의 정의 및 약어
90) “수직이착륙기(Powered-lift)"라 함은 주로 엔진으로 구동되는 부양장치 또는 엔진 추력에 의해 양력을 얻어 수직이륙, 수직착륙 및 저속비행 하는 것이 가능하며, 수평비행 중에는 회전하지 않는 날개에 의하여 양력을 얻는 중(重)항공기(Heavier- than-air Aircraft)를 말한다.
91) “숙달훈련”이라 함은 기량심사를 하는 동안 조종사가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규정된 조작과 절차를 가르치는 훈련을 말한다.
92) “순항고도(Cruising level)"라 함은 비행 중 어느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하는 고도를 말한다.
93) “순항단계(En-route phase)-헬리콥터”라 함은 이륙 및 초기 상승단계 이후부터 착륙 및 접근을 시작하기 위한 단계까지의 비행 부분을 말한다.
94) “승객 비상구 열 좌석(Passenger exit row seats)”이라 함은 비상구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승객 좌석으로서 승객이 비상구로 접근하기 위하여 통과하여야 할 탈출구 내측 좌석에서부터 통로까지의 좌석 열을 말한다. 직접접근 할 수 있는 승객좌석이라 함은 통로를 거치거나 또는 장애물을 우회함이 없이 똑 바로 탈출구로 접근할 수 있는 좌석을 의미한다.
95) “승무시간(Flight Time)”이란 항공기의 경우 주회전익이 회전하기 시작한 때부터 주회전익이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
주. Flight Time은 Block to block 또는 Chock to chock로도 정의하며, “비행시간”이라고도 한다.
96) “승무원(Crew Member)"이란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의하여 비행근무시간(Flight Duty Period)동안 항공기에 탑승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임무가 부여된 자(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를 말한다.
97) “승무원자원관리(Crew Resource Management) 프로그램”이라 함은 승무원 상호협력 및 의사소통의 개선을 통하여 인적자원, 하드웨어 및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케 함으로서 안전운항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98) “시각강화장비(Enhanced Vision System; EVS)"란 영상센서를 이용하여 외부장면을 실시간 전자영상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99) “시험관(Examiner)”이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사 기량점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한정자격 부여를 위한 실기시험 또는 지식심사를 실시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지정한 자를 말한다.
100) “실기시험(Practical test)"이라 함은 자격증명, 한정자격 또는 인가 등을 위하여 응시자로 하여금 지정된 모의비행장치, 비행훈련장치 또는 이러한 것들이 조합된 장치에 탑승하여 질문에 답하고 비행중 항공기 조작을 시범 보이도록 하는 등의 능력검정을 말한다.
101) “안전관리과정(Safety Management Course)" 이라 함은 항공과 관련한 인적요소와 과학적 연구방법, 항공기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 항공기 사고 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훈련과정을 말한다.
102)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이라 함은 정책과 절차, 책임 및 필요한 조직구성을 포함한 안전관리를 위한 하나의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말한다.
103) “안전목표수준(Target level of safety : TLS)”이라 함은 특정상황에 있어서 수용할 만한 위험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개념을 말한다.
104) “안전프로그램(Safety Programme)"이라 함은 안전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하는 활동 및 이를 위한 종합된 법규를 말한다.
105) “안전한 강제착륙(Safe forced landing)”이라 함은 항공기내 또는 지상에 있는 인명의 손상이 확실하게 없을 것이 예상될 경우 수행하는 불가피한 착륙 또는 착수를 말한다.
제정 : 2014.10.31. 2 - 22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1장 제2절 용어의 정의 및 약어
106) “앞바다에서의 운항(Offshore operations)”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해상비행을 일부 포함하는 운영을 말하며, 앞바다에서의 유전, 가스, 광물 개발과 해상 조종사(sea pilot) 등의 운송을 포함한다.
107) “야간(Night)”이라 함은 저녁 해질 무렵의 끝과 아침 해뜰 무렵의 시작사이 또는 일몰과 일출사이의 시간을 말한다. 박명은 저녁 무렵 태양의 중심이 지평선 6도 아래에 있을 때 끝나고 아침 무렵 태양의 중심이 지평선 6도 아래에 있을 때 시작된다.
108) “야외비행시간(Cross-country time)”이라 함은 조종사가 항공기에서 비행중 소비하는 시간으로서 출발지 이외 1개 지점에서의 착륙을 포함한다. 이 경우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회전익항공기의 한정자격은 제외),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또는 계기비행 증명에 대한 야외비행요건의 충족을 위하여는 출발지로부터 직선거리 50해리 이상인 공항에서의 착륙을 포함해야 한다.
109) “엔진(Engine)"이란 항공기의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또는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장치를 말한다. 프로펠러와 로터를 제외하고 최소한 그 기능 및 제어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로 이루어진다.
주.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power-unit” 및 "powerplant”는 모두 "engine”을 의미한다. 다만 APU(Auxiliary Power Unit)-보조동력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0) “업무용항공운영(Corporate aviation operation)”이란 전문조종사를 고용하여 운항하는 회사의 항공기를 사용하거나 비상업용으로 회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승객이나 물품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111) “여압항공기(Pressurised aircraft)”라 함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 항공기의 최대운항고도가 25,000피트 MSL 이상인 항공기를 말한다.
112) “연료보급공항(Refueling Airport)”이라 함은 어떤 항로를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연료만을 보급하기 위하여 사용이 인가된 공항을 말한다. 비행계획에 있어서 최초의 착륙예정지로 사용할 수 있다.
113) “연속강하최종접근(CDFA)”란 활주로 종단 또는 비행하는 항공기 유형에 따라 플레어(flare) 기동이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약 15m(50ft) 높은 지점인 최종 접근 픽스 고도/높이 이상의 고도/높이에서 수평비행 없이 지속적인 하강으로 최종접근구간에서 비정밀 계기접근절차 비행을 위한 안정된 접근 절차에 부합하는 기술을 말한다.
114) “연속비행(Series of flights)”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잇따른 비행을 말한다.
가) 24시간 이내에 비행이 시작 및 종료되고
나) 같은 기장에 의해 모든 것이 수행된 경우
115) “예방정비(Preventive maintenance)"라 함은 경미한 정비로서 단순하고 간단한 보수작업, 점검 및 복잡한 결합을 포함하지 않은 소형 규격부품의 교환 및 윤활유 등의 보충을 말하며 별표 2.1.4C와 같다.
116) “예비공항(Provisional Airport)”이라 함은 정규공항의 예비로서 지정하며 정규공항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정규공항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항을 말한다. 비행계획에 있어서 최초의 착륙예정지로 사용할 수 있다.
117) “예측불가 운항상황(Unforeseen operational circumstance)"이란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기상, 장비 고장 또는 항공교통지연(Air traffic delay)과 같은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말한다.
118) “오버홀(Overhaul)”이라 함은 인가된 정비 방법, 기술 및 절차에 따라 항공제품의 성능을 생산 당시 성능과 동일하게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분해, 세척, 검사, 필요한 경우 수리, 재조립이 포함되며 작업 후 인가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119) “옥상헬기장(Elevated heliport)”이라 함은 지상에 건축한 구조물 위에 위치해 있는 헬기장을 말한다.
120) “완전비상탈출시범(Full Evacuation Demonstration)”이라 함은 운항증명신청자(또는 소지자)가 운용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적용하는 비상탈출절차 및 탈출 장비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승객과 승무원을 탑승시켜 모의 비상상황을 실현하는 시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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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1장 제2절 용어의 정의 및 약어
121)“외형변경목록(Configuration deviation list)"이라 함은 형식증명소지자가 해당 감항당국의 승인을 받고 작성한 목록으로서 비행을 개시함에 있어 누락될 수 있는 항공기 외부부품의 확인에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항공기 운항한계와 성능보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122) “운영(Operation)”이라 함은 같거나 유사한 위험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나 행위의 집합으로서, 특정한 장비 세트 또는 조종사가 자격을 달성 및 유지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말한다.
123) “운영국가(State of the Operator)"라 함은 운영자의 주 사업장이 위치해 있거나 또는 그러한 사업장이 없는 경우 운영자의 영구적인 거주지가 위치해 있는 국가를 말한다.
124)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이라 함은 AOC 및 운항규정에서 정한 조건과 관련된 인가, 조건 및 제한사항을 말한다.
125) “운영기지(Operating base)”란 운항통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자가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126) “운영자(Operator)"라 함은 항공기 운영에 종사하거나 또는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127) “운항관리과정(Flight Operation Management Course)" 이라 함은 운항부분에서의 안전 및 경제성 운항,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과 기술적 관리, 승무원 자원관리(CRM)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훈련과정을 말한다.
128) “운항관리사(Flight Dispatcher)"라 함은 안전비행을 위해 법에 의한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운항감독 및 통제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165조2에 의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129) “운항규정(Operations manual)"이라 함은 운항업무 관련 종사자들이 임무수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절차, 지시,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 운영자의 규정을 말한다
130) “운항승무원(Flight Crew Member)"이라 함은 비행근무시간(Flight Duty Period)동안 항공기 운항에 필수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이 부여된 자격을 갖춘 승무원(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사)을 말한다.
131) "적대적 환경(Hostile environment)"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가) 표면이 부적절하여 강제 착륙을 하지 못하거나
나) 헬기 탑승자들이 여러 요소들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을 수 없거나
다) 예상되는 조난에 대한 적절한 탐색 및 구조가 지원되지 않거나
라) 지상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
"비적대적 환경(Non hostile environment)"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가) 안전한 강제 착륙에 적합한 표면과
나) 헬기 탑승자들이 여러 요소들로부터 적절히 보호받고 있으며,
다) 예상되는 조난에 대한 적절한 탐색 및 구조가 지원되고,
라) 지상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위협이 없는 경우
132) 혼잡한 적대적 환경(Congested hostile environment)이란 혼잡지역에서의 적대적 환경을 말하며. 비혼잡 적대적 환경(Non-congested hostile environment)이란 혼잡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적대적 환경을 말한다.
133) “운항정비(Line maintenance)”란 예측할 수 없는 고장으로 발생된 비계획 정비 또는 특수한 장비 또는 시설이 필요치 않은 서비스 및(또는) 검사를 포함한 계획점검(A 점검 및 B 점검)을 말한다.
134) “운항증명서(Air Operator Certificate)"라 함은 지정된 상업용 항공운송을 시행하기 위해 운영자에게 인가한 증명서를 말한다.
135)“운항비행계획서(Operational Flight Plan)”라 함은 운항하고자 하는 항공기 착륙장에 대한 항공기 성능, 운항제한사항 및 항로상에서 예상되는 조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비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작성한 비행계획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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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1장 제2절 용어의 정의 및 약어
136) "운항통제(Operational control)"라 함은 항공기의 안전성과 비행의 정시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비행의 시작, 지속, 우회 또는 취소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137) “위험물 운송서류”라 함은 항공운송에 의한 안전한 위험물 수송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술지시에 명시된 서류를 말한다. 위험물 운송서류는 위험물을 항공운송에 위탁하는 사람이 작성해야 하며 이들 위험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위험물이 적합한 명칭과 유엔번호(만약 지정되었다면)에 의해 정확히 기술되어졌고 정확히 분류, 포장 및 인식표가 붙어 있으며 운송하기에 적합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138) “위험물(Dangerous goods)"이라 함은 법 및 위험물운송기술기준상의 위험물 목록에서 정하였거나, 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라 분류된 인명, 안전, 재산 또는 환경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물품 또는 물질을 말한다.
139) “유효활주로길이(Effective Length of the Runway)"라 함은 활주로 접근경로 말단의 장애물 통과허용 평면과 활주로 중심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부터 반대쪽 활주로 끝까지의 착륙에 사용되는 활주로 길이를 말한다.
140) “육안 가시선내 비행(Visual line-of-sight operation)” 이란 무인항공기 조종사 또는 무인항공기 감시자가 다른 장비의 도움 없이 무인항공기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조종하는 것을 말한다.
141) “응급의료전용회전익항공기(Emergency Medical Service Helicopter(EMS/H))”란 응급항공이송을 전담할 목적으로 응급의료장비 및 부대장비 등을 갖추고 의료요원이 탑승하여 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된 회전익 항공기를 말하며, ‘응급의료전용헬기’라고도 한다.
142) “응급항공이송”이란 항공기에 응급환자를 탑승시켜, 이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143) “의료요원”이란 응급의료전용회전익항공기에 탑승하여 응급환자를 구호하는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144) “이륙결심지점(Takeoff decision point)”이라 함은 제1종 회전익항공기의 이륙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되는 지점으로서 이 지점에서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이 지점에서부터 이륙을 포기하거나 또는 안전하게 이륙을 계속할 수 있다.
145) "이륙 및 초기상승단계(Take-off & initial climb phase)"라 함은 항공기의 비행이 최종접근 및 이륙지역(FATO: Final Approach and Take-Off area) 위로 300미터를 초과하도록 계획된 경우에는 이륙시작점에서부터 최종접근 및 이륙지역(FATO) 위 300미터까지의 비행구간 또는 비행이 그 이하로 계획된 경우에는 이륙시작점에서부터 상승완료고도까지의 비행구간을 말한다.
146) “이륙 후 한계지점(Defined point after takeoff)"이라 함은 이륙 및 초기상승단계에서 참조되는 지점으로서 이 지점에 도달하기 이전에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제2종 회전익항공기의 비행안전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강제 착륙이 요구되는 지점을 말한다.
147) 인가된 교관(Authorized instructor)"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한다.
가) 지상훈련을 행하는 경우, 상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 받은 유효한 지상훈련교관 자격증을 소지한 자.
나) 비행훈련을 행하는 경우, 상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 받은, 유효한 비행교관 자격증을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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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1장 제2절 용어의 정의 및 약어
148) "인가된 기준(Approved standard)"이라 함은 당국이 승인한 제조, 설계, 정비 또는 품질기준 등을 말한다.
149) "인가된 훈련(Approved training)"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특별 교육과정 및 감독아래 행해지는 훈련을 말한다.
150) “인수점검표”라 함은 위험물 포장의 외형을 검사하는 서류와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는 지를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관련 서류를 말한다.
151) "인적수행능력(Human performance)"이라 함은 항공학적 운영(항공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말한다.
152) "인적요소의 개념(Human Factor principles)"이라 함은 인적수행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간과 다른 시스템 요소간의 안전한 상호작용을 모색하고 항공학적 설계, 인증, 훈련, 조작 및 정비에 적용하는 개념을 말한다.
153) “임계엔진(발동기)-(Critical engine)"이라 함은 해당 엔진이 부작동시 항공기의 성능이나 조작 등에 가장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엔진을 말한다.
154) “일반항공운항(General aviation operation)"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 운항 이외의 운항을 말한다.
155) 장거리해상비행(Extended Over-water Operation)”이라 함은 해안으로부터 수평거리 50해리 이상 떨어져 비행하는 해상비행을 말한다.
156) “장비(Appliance)"라 함은 항공기, 항공기 발동기, 및 프로펠러 부품이 아니면서 비행중인 항공기의 항법, 작동 및 조종에 사용되는 계기, 장비품, 장치(Apparatus), 부품, 부속품, 또는 보기(낙하산, 통신장비 그리고, 기타 비행중에 항공기에 장착되는 장치 포함)를 말하며, 실제 명칭은 여러가지가 사용될 수 있다.
157) “장애물 격리(회피)고도/높이(Obstacle clearance altitude(OCA) or Obstacle clearance height (OCH))"라 함은 적정한 장애물 격리(회피)기준을 제정하고 준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당해 활주로 말단의 표고(또는 비행장 표고)로부터 가장 낮은 격리(회피)고도(OCA) 또는 높이(OCH)를 말한다.
주1. OCA는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하고, OCH는 활주로말단표고를 기준으로 하되, 비정밀계기접근절차를 하는 경우 비행장 표고 또는 활주로말단표고가 비행장표고 보다 2미터(7피트)이상 낮은 경우, 활주로말단표고를 비정밀계기접근절차의 기준으로 한다. 선회접근절차를 위한 OCH는 비행장표고를 기준으로 한다.
주2. 표현의 편의를 위해 “장애물격리(회피)고도”를 “OCA/H”의 약어로도 기술할 수 있다.
158) “장애물제한표면(Obstruction clearance plane)”이라 함은 활주로를 둘러싸고 있는 일정구역에 대하여 측면에서 볼 경우 1:20의 구배로 활주로에서부터 상향하는 경사면으로서 모든 장애물에 저촉되지 않는 표면 임. 이 표면을 위에서 볼 경우, 이 구역의 중심선과 활주로중심선은 일치하며, 이 표면은 활주로중심선과 활주로 말단의 장애물에 저촉되지 않는 표면이 교차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최소한 1,500 피트 이상 나아감. 구역의 중심선은 1,500 피트 이상 나아간 지점에서 해당 활주로에 대한 이륙경로 또는 계기접근로와 일치함. 이륙경로나 접근로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500 피트 이상 나아간 지점과 반지름 4,000 피트 이상의 호가 만나 이루는 표면이 모든 장애물로부터 자유로와 지는 지점까지 장애물 제한 표면이 됨. 또 이 구역은 활주로와 장애물제한표면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중심선 좌우로 각각 200 피트의 너비를 지니고 있으며, 이 너비는 활주로 끝까지 동일함. 그리고 활주로와 장애물제한표면의 교차점으로부터 1,500 피트 떨어진 지점까지 중심선 좌우의 너비는 200 피트에서 500 피트로 균등하게 넓어짐. 이 후부터는 중심선 좌우로 각각 500 피트 너비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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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1장 제2절 용어의 정의 및 약어
159) “재생(Rebuild)”이라 함은 인가된 정비 방법, 기술 및 절차를 사용하여 항공제품을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새 부품 혹은 새 부품의 공차와 한계(tolerance & limitation)에 일치하는 중고부품을 사용하여 항공제품이 분해 ․ 세척 ․ 검사 ․ 수리 ․ 재조립 및 시험되는 것을 말하며, 이 작업은 제작사 혹은 제작사에서 인정받고 등록국가에서 허가한 조직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160)"적절한 숙박시설(Suitable accommodation)"이란 적절한 휴식을 위해 필요한 설비가 갖추어진 침실을 말한다.
161) “전방시현장비(Head-up Display; HUD)"란 조종사의 전방 외부시야에 비행정보가 나타나는 시현장치를 말한다.
162) “전자식 자료(Electronic Data)”라 함은 항공기 제작사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DVD, CD, 디스켓을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파일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163) “전자항행자료(Electronic Navigation Data)”란 항공기 항행에 필요한 활주로, 출도착절차, 픽스(fix) 등 공항, 항로와 관계된 항행자료를 항공기 FMC(Flight Management Computer)에 입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형태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164) “정규공항(Regular Airport)”이라 함은 인가된 노선의 출발지, 기착지 및 목적지로 사용하는 공항을 말하며, 비행계획에 있어서 최초의 착륙예정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공항을 말한다.
165) “정비(Maintenance)"라 함은 항공기 또는 항공제품의 지속적인 감항성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작업으로서, 오버홀(overhaul), 수리, 검사, 교환, 개조 및 결함수정 중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작업을 말한다.
166) “정비규정(Maintenance Control Manual)"이라 함은 항공기에 대한 모든 계획 및 비계획 정비가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정시에 수행되고 관리되어짐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항공기 운영자의 절차를 기재한 규정 등을 말한다.
167) “정비매뉴얼(Maintenance Manuals)”이란 항공기 등, 장비품 및 부품 제작자가 지속적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발행하는 정비지침서(Maintenance Guidance)로서 Maintenance Manual, Overhaul Manual, Illustrated Parts Catalogue, Structure Repair Manual, Component Maintenance Manual, Maintenance Instructions 및 Wiring Diagram 등 기술도서들을 포함한다.
168) "정비조직의 인증(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AMO)"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기 또는 항공제품의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설비, 인력 등을 갖추어 승인 받은 조직을 말한다. 지정된 항공기 정비업무는 검사, 오버홀, 정비, 수리, 개조 또는 항공기 및 항공제품의 사용가능 확인(Release to service)을 포함할 수 있다.
169) "정비조직절차교범(Maintenance Organizations Procedures Manual)"이라 함은 정비조직의 구조 및 관리의 책임, 업무의 범위, 정비시설에 대한 설명, 정비절차 및 품질보증 또는 검사시스템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된 정비조직의 장(Head of AMO)에 의해 배서된 서류를 말한다.
170) "정비프로그램(Maintenance Programme)"이라 함은 특정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신뢰성 프로그램과 같은 관련 절차 및 주기적인 점검의 이행과 특별히 계획된 정비행위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171) “정비확인(Maintenance release)"이라 함은 정비 및 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만족스럽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말한다.
172) “제작국가(State of Manufacture)”이라 함은 운항을 위한 항공기 조립 허가, 해당 형식증명서와 모든 현행의 추가형식증명서에 부합 여부에 대한 승인 및 시험비행 및 운항 허가를 하는 국가를 말하며, 제작국가는 설계국가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173) “조언공역(Advisory airspace)"이라 함은 조종사에게 항공교통 조언업무가 제공되는 지정된 공역이나 항로를 말한다.
174) “조종사 훈련과정(Pilot Training Course)" 이라 함은 비행훈련장비를 사용하여 조종사의 비행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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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1장 제2절 용어의 정의 및 약어
175) "조종시간(Pilot time)"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시간을 말한다.
가) 임무조종사로서 종사한 시간
나) 항공기, 지정된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를 사용하여 인가 받은 교관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시간
다) 항공기, 지정된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를 사용하여 인가 받은 교관으로서 훈련을 시키는 시간
176) "지상조업(Ground handling)"이라 함은 공항에서 항공교통관제서비스를 제외한 항공기의 도착, 출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말한다.
177) “지속시간”이라 함은 제빙/방빙액이 항공기의 주요표면에 서리나 얼음의 형성과 눈의 축적을 방지할 수 있는 예상시간이 있으며 이러한 액을 최종적으로 뿌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용액의 효과가 상실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178) "지속정비 프로그램(Approved continuous maintenance program)의 승인"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정비 프로그램을 말한다.
179) “지식심사(Knowledge test)”라 함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또는 한정자격에 필요한 항공 지식에 관한 시험으로 필기 또는 컴퓨터 등에 의해 시행하는 심사를 말한다.
180) “지역항법(Area navigation : RNAV)이라 함은 지상 또는 위성항행안전시설의 적용범위 내 또는 항공기 자체에 설치된 항행안전보조장치(navigation aids)의 성능한도 내 또는 이들의 혼합된 형식의 항행안전보조장치(navigation aids)의 적용범위 내에서 어느 특정성능이 요구되는 비행구간에서 항공기의 운항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항행방법(a method of navigation)을 말한다.
주. 지역항법은 성능기반항행 및 성능기반항행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항행도 포함한다.
181) “직접담당자”라 함은 예방정비 개조 또는 기타 항공기 감항성에 영향을 주는 작업을 수행한 정비소에서 작업에 대한 책임자를 말한다.
182) “착륙가능거리[Landing distance available (LDA)]”란 비행기의 착륙 지상활주가 가능한 것으로 공표한 활주로의 길이를 말한다.
183) “착륙결심점(Landing Decision Point)"이라 함은 엔진 부작동시 착륙을 안전하게 계속하거나 착륙을 단념하고 실패접근을 결정하는 착륙성능을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지점을 말한다.
184) “착륙 전 한계지점(Defined point before landing)"이라 함은 접근 및 착륙단계에서 적용되는 지점으로서 이 지점을 통과한 후 한 개 발동기 부 작동으로 인하여 제2종 회전익항공기의 비행안전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강제착륙이 요구되는 지점을 말한다.
185) “책임 관리자(Accountable manager)"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요건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책임 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직 내의 제3자에게 문서로 재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 분야에 관한 책임 관리자가 된다.
186) “체약국(Contracting States)”이라 함은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를 말한다.
187) “총 수직오차(Total vertical error : TVE)”라 함은 항공기가 비행한 실제 기압고도와 배정받은 기압고도 간의 수직적 차이를 말한다.
188) “최대중량(Maximum mass)"라 함은 항공기 제작국가에 의해 인증된 최대 이륙중량을 말한다.
189) “최대회항시간(Maximum diversion time)”이란 항로상의 한 지점으로부터 항로상 교체공항까지 시간으로 표시되는 최대허용거리를 말한다.
190) “최소장비목록(Minimum equipment list (MEL)”이라 함은 정해진 조건하에 특정 장비품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항공기 운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목록은 항공기 제작사가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제정하고 설계국이 인가한 표준최소장비목록(Master Minimum Equipment List)에 부합되거나 또는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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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1장 제2절 용어의 정의 및 약어
191) “최신비행훈련장치(Advanced flight training device)”라 함은 특정한 항공기에 대한 구조, 모델 및 형식의 항공기 조종실과 실제 항공기와 동일한 조종장치를 가지는 조종실 모의훈련장치를 말한다.
192) “최저강하고도/높이(Minimum descent altitude (MDA) or minimum descent height(MDH))"라 함은 2D 접근 또는 선회 접근 시에 시각 참조물 없이 더 이상 아래로 강하하지 못하도록 지정된 어느 특정의 고도 또는 높이를 말한다.
주1. MDA는 평균해면 고도를 기준으로 하고, MDH는 비행장표고 또는 활주로 말단고도가 비행장표고보다 2미터(7피트)이상 낮은 경우 활주로 말단고도를 기준으로 한다. 선회접근을 하기 위한 최저 강하고도는 비행장표고를 기준으로 한다.
주2. 필수시각 참조물은 지정된 비행경로와 관련하여 조종사가 항공기 위치 및 자세변경에 따른 강하율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동안 보여야 하는 시각 보조장비 또는 접근지역의 지형 등을 의미한다. 선회접근의 경우 시각 참조물은 활주로 주변 환경이 된다.
주3. 표현상의 편의를 위해 “최저강하고도”를 “MDA/H”의 약어로도 기술할 수 있다.
193) “최종접근구간(Final Approach Segment)”이란 착륙을 위해 정렬 및 강하가 수행되는 계기접근절차 구간을 말한다.
194) “최종접근 및 이륙지역(FATO)”이라 함은 항공기가 접근기동의 최종단계로부터 공중정지비행(Hover) 또는 착륙을 마칠 때까지, 그리고 이륙기동을 시작하는 지역을 말한다. 최종접근 및 이륙지역은 제1종 회전익항공기의 성능에 적용되며, 이륙실패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지역이 포함된다.
195) "추가 운항승무원(Augmented flight crew)"이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최소운항승무원 외에 추가된 운항승무원을 말하며, 비행 중 휴식을 목적으로 각 운항 승무원은 다른 유자격 운항승무원으로 대체시키고 부여된 임무위치를 떠날 수 있다.
196) "출두시각(Reporting time)"이란 운영자가 근무를 위해 승무원을 출두시키는 시각을 말한다.
197) “취급대리인”이라 함은 항공사를 대신하여 승객이나 화물의 접수, 탑승(적재), 하기(적하), 환승(환적) 또는 기타의 업무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198) "코스웨어(Courseware)"라 함은 과정별로 개발된 교육용 자료로서 강의계획, 비행상황소개(Flight event description),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오디오-비주얼 프로그램, 책자 및 기타 간행물을 포함한다.
199) “탐지 및 회피(Detect and Avoid)”란 항공교통 충돌의 위험성 또는 다른 위험요인들을 탐지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00) “탑재용항공일지”란 운항 중 발견된 항공기의 결함 및 고장을 기록하거나 항공기 주 정비시설이 있는 기지로의 운항이 계획된 사이에 수행한 모든 정비사항을 세부적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비치된 서류를 말한다. 탑재용항공일지에는운항승무원이숙지해야할비행안전과관련된운항정보와정비기록이포함되어야한다.
201) “통합 구명복(Integrated survival suit)”라 함은 구명복 또는 생존의류의 복합적인 요건을 갖춘 구명복을 말한다.
202) “평가관(Evaluator)"이라 함은 지정된 항공훈련기관에 의해 고용된 자로서 해당 조직의 훈련기준에 의해 인가된 자격증명시험, 한정자격시험, 인가업무 및 기량점검 등을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촉하거나 임명한 자를 말하며, 평가관 중에서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자격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위촉심사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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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2절 용어의 정의 및 약어
203) “포괄임차(Wet Lease)”라 함은 임차 항공기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승무원(들)을 임대자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임차를 말한다.
204) “표준최소장비목록(MMEL : Master Minimum Equipment List)“이라 함은 비행 시작 시 1개 또는 그 이상 부작동하는 요소들이 있어도 운항할 수 있도록 항공기 제작국가의 승인 하에 제작자가 특정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설정한 요건을 말한다. 표준최소장비목록은 특별한 운항조건, 제한사항, 절차 등과 연관되어 있다.
205) “품목(Article)”이란 항공기, 기체,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 등을 말한다
206) “프로펠러(Propeller)”라 함은 원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축에 깃(blade)이 붙어 있고, 이것이 회전할 때 공기에 대한 작용으로 회전면에 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추력을 발생시키는 항공기 추진용 장치를 말한다.
207) “피로(Fatigue)”란 항공기 안전운항 또는 안전관련 근무의 수행에 필요한 승무원의 경계 및 수행능력을 해칠 수 있는 수면부족, 일주리듬의 변동 또는 업무 과부하의 결과로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수행능력이저하된생리적상태를말한다.
208) “피로위험관리시스템(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FRMS)"이란 관련 직원이 충분한 각성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경험 및 과학적 원리・지식에근거하여피로관련안전위험요소를지속적으로감시하고관리하는데이터기반의수단을말한다.
209) “필수검사항목(Required Inspection Items)”이라 함은 작업 수행자 이외의 사람에 의해 검사되어져야 하는 정비 또는 개조 항목으로써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부품 또는 자재가 사용될 경우, 항공기의 안전한 작동을 위험하게 하는 고장, 기능장애 또는 결함을 야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항목을 말한다.
210)“필수통신성능(Required communication performance(RCP))” 이라 함은 항공교통관리(Air Traffic Management : ATM)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 등이 구비해야 하는 통신성능 요건을 말한다.
211) “필수통신성능의 형식(RCP type)” 이라 함은 통신의 처리시간 ․ 지속성 ․ 유효성과 완전성에 관한 RCP 파라메터를 정하기 위한 값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212) “한정자격(Rating)”이라 함은 자격증명에 직접 기재하거나 자격증명의 일부로 인가하는 것으로서 해당 자격증명과 관련하여 특정조건, 권한 또는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명시한다.
213) “항공교통관제(Air Traffic Control) 업무”라 함은 공항, 이․착륙 또는 항로상에 있는 항공기의 안전하고, 질서 있고 원활한 교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214) “항공교통관제사 근무좌석(Operating position)“이라 함은 직접 또는 일련의 시설에서 항공교통관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215) “항공교통관제시설(Air Traffic Control facility)”이라 함은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위한 인원 및 장비를 수용하는 건물을 말한다(예, 관제탑, 착륙통제 센터 등).
216)“항공기 구성품(Aircraft component)”이라 함은 동력장치, 작동중인 장비품 및 비상장비품을 포함하는 항공기의 구성품(component part)을 말한다.
217) “항공기 상호교환(Aircraft Interchange)”이라 함은 AOC 소지자가 다른 AOC 소지자에게 단순임차 방식으로 짧은 기간 동안 항공기 운항관리 책임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18) “항공기 운영교범(Aircraft Operating Manual)"이라 함은 정상, 비정상 및 비상절차, 점검항목, 제한사항, 성능에 관한 정보, 항공기 시스템의 세부사항과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기타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는 항공기 운영국가에서 승인한 교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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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2절 용어의 정의 및 약어
219) “항공기 형식(Aircraft type)”이라 함은 동일한 기본설계로 제작된 항공기 그룹을 말한다.
220) “항공기(Aircraft)”라 함은 지표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 이외의 공기의 반작용으로부터 대기 중에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는 기계를 말한다.
221) “항공기사용사업(Aerial work)"이라 함은 항공기를 농업, 건축, 사진촬영, 조사, 관측, 순찰, 수색 및 구조, 공중광고사업 등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22) “항공보안과정(Airport Security Course)”이라 함은 공항운영과 관련된 항공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훈련과정을 말한다.
223) “항공안전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라 함은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비행교관, 운항관리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국토교통부 또는 군 항공교통관제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를 말한다.
224) “항공안전관련 중요임무(Safety-sensitive functions in aviation)”라 함은 운항승무원의 임무, 객실승무원의 임무, 비행교관의 임무, 운항관리사의 임무, 항공정비사의 임무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임무를 말한다.
225) “항공전문의사”란 법 제31조의2 및 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전문의 또는 의사로서 항공의학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의사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를 수행 하도록 지정한 의사를 말한다.
226) “항공정비 훈련과정(Maintenance Training Course)”이란 항공정비규정 또는 항공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정비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는 훈련과정을 말한다.
227) “항공제품(Aeronautical product)”이라 함은 항공기,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또는 이에 장착되는 부분조립품(subassembly), 기기, 자재 및 부분품 등을 말한다.
228) “항로교대조종사(Cruise relief pilot)”라 함은 이․착륙단계를 제외한 운항 동안, 기장 또는 부기장(Co-pilot)이 계획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종사 임무를 수행하는 운항승무원을 말한다.
229) “항행요건(Navigation specification)이라 함은 지정된 공역에서 성능기반항행(PBN) 운항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항공기와 운항승무원의 요건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두 종류가 있다.
가) RNP 요건(RNP specification). RNP 4, RNP 접근 등 접두어 RNP에 의해 지정되며, 성능감시 및 경고발령에 관한 요건을 포함하는 지역항법을 기초로 한 항행요건
나) RNAV 요건(RNAV specification). RNAV 1, RNAV 5 등 접두어 RNAV에 의해 지정되며, 성능 감시 및 경고에 관한 요건을 포함하지 않은 지역항법을 기반으로 하는 항행요건
230) "향(向) 정신성 물질(Psychoactive substances)"이라 함은 커피 및 담배를 제외한 알코올, 마약성 진통제, 마리화나 추출물, 진정제 및 최면제, 코카인, 기타 흥분제, 환각제 및 휘발성 솔벤트 등을 말한다.
231) "헬리콥터-접근 및 착륙단계(Approach and landing phase-helicopters)"라 함은 최종접근 및 이륙지역(FATO)의 표고 위로 300m(1,000피트)를 초과한 고도에서 비행한다면, 바로 그 FATO의 표고 상방 300m(1,000피트)에서부터 또는 기타의 경우엔 강하를 시작한 지점부터 착륙 또는 실패착륙 지점까지의 부분을 말한다.
232) "혼잡지역(Congested area)"이라 함은 도시, 마을 또는 주거지로서 주거, 상업 또는 휴양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233) “화물기”라 함은 승객이 아닌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음 각목에 해당자는 승객으로 간주하지 아니 한다.
가) 승무원
나) 운항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탑승이 허용된 항공사의 직원
다) 국토교통부 검사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 공무원
라) 탑재된 특정 화물과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탑승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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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1장 제2절 용어의 정의 및 약어
234) "활공기(Glider)"라 함은 주어진 비행조건에서 그 양력을 주로 고정된 면에 대한 공기역학적인 반작용으로부터 얻는 무동력 중(重)항공기(Heavier-than-air Aircraft)를 말한다.
235) “활주로 가시범위(Runway visual range (RVR))”라 함은 활주로 중심선상에 위치하는 항공기 조종사가 활주로 표면표지(Runway surface markings), 활주로 표시등, 활주로 중심선 표시(identifying centre line) 또는 활주로 중심선 표시등화를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236) "회전익항공기(Helicopter)"라 함은 대체로 수직축에 장착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력구동회전익에 의한 공기의 반작용에 의해 부양되는(supported in flight) 공기보다 무거운 항공기로 그 성능을 다음 각 호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제1종 회전익항공기(Operations in performance Class 1)”. 임계발동기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TDP(이륙결심지점)전 또는 LDP(착륙결심지점)를 통과한 후에는 이륙을 포기하거나 또는 착륙지점에 착륙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적합한 착륙 장소까지 안전하게 계속 비행이 가능한 성능을 말한다.
나) “제2종 회전익항공기(Operations in performance Class 2)”. 임계발동기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초기 이륙 조종 단계 또는 최종 착륙 조종 단계에서는 강제 착륙이 요구되며, 이 외에는 적합한 착륙 장소까지 안전하게 계속 비행이 가능한 성능을 말한다.
다) “제3종 회전익항공기(Operations in performance Class 3)”. 비행 중 어느 시점이든 임계발동기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강제착륙이 요구되는 성능을 말한다.
237) "항공기의 접근 및 착륙단계(Approach and landing phase-helicopter)"라 함은 회전익항공기가 최종접근 및 이륙지역(FATO) 위로 300미터를 초과하는 고도에서 비행하도록 계획된 경우에는 최종접근 및 이륙지역 위 300미터로부터 착륙지점이나 실패착륙지점까지의 부분 또는 비행이 최종접근 및 이륙지역 위 300미터 이하에서 비행하도록 계획된 경우에는 강하시작지점부터 착륙지점이나 실패착륙지점까지의 부분을 말한다.
238) “항공기 착륙갑판(Helideck)"이라 함은 부유 또는 고정된 구조물로서 수면에 위치한 회전익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239) “항공기 착륙장(Heliport)“이라 함은 회전익항공기의 도착, 출발 및 지상이동에 이용되는 비행장 또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구조물상의 지정구역을 말한다.
240) “회항시간연장운항 임계연료(EDTO critical fuel)”란 항로상 가장 먼 임계지점(the most critical point)에서 운항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고장 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 비행하기 위해 필요한 연료량을 말한다.
241) “회항시간연장운항(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 EDTO)"이란 쌍발 이상의 터빈엔진 항공기 운항 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운영국가가 수립한 기준시간(threshold time)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항공기 운항을 말한다.
242) “회항시간연장운항-중요시스템(EDTO-significant system)”이란 EDTO에 의해 회항하는 동안 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착륙에 중요한 시스템을 말하며, 이러한 시스템이 고장 나거나 기능저하 시 EDTO 비행의 안전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43) “훈련시간(Training time)”이라 함은 항공종사자가 인가된 교관으로부터 비행훈련 또는 지상훈련이나 지정된 모의비행장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모의비행훈련을 받은 시간을 말한다.
244) "훈련프로그램(Training program)“이라 함은 특정 훈련목표 달성을 위하여 과정, 코스웨어(Course ware), 시설, 비행훈련장비 및 훈련요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을 말하며, 핵심 교육과목과 특별 교육과목을 포함할 수 있다.
245) "휴식시간(Rest period)"이란 운항승무원 또는 객실승무원이 근무 후 그리고/또는 전에 모든 근무로부터 벗어나 있는 연속적이고 한정된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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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1장 제2절 용어의 정의 및 약어
246) “I 등급 항행(Class I Navigation)”이란 운항의 전 부분이 국제민간항공기구 표준항행시설(VOR, VOR/DME, NDB)의 지정된 운영서비스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특정항로 전체 또는 항로 일부분의 운항을 의미한다. 또한 I 등급 항행 운항은 항행시설의 신호가 일부 수신되지 않는 ”MEA GAP"으로 지정된 항로상의 운항을 포함하며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항로상의 운항은 사용되어지는 항행 방법과는 상관없이 “I 등급 항행”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지역에서의 추측 항행 또는 VOR, VOR/DME, NDB의 사용에 의지하지 않고 기타 다른 항행 수단을 사용하면서 이루어지는 운항도 또한 I 등급 항행에 포함된다.
247) “II 등급 항행(Class II Navigation)"이란 I 등급 이외의 운항을 말한다. 즉, II 등급 항행은 사용하는 항행 수단에 관계없이 국제민간항공기구 표준항행시설(VOR, VOR/DME, NDB)의 운영서비스범위 밖에서 이루어지는 특정항로 전체 또는 일부분에서의 운항을 의미한다. II 등급 항행은 ”MEA GAP"으로 지정된 항로상의 운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248) “VTOSS란, 임계발동기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된 운용한계 내에서 남아있는 발동기를 작동하여 상승 시 도달되어야할 최저속도를 말한다.
2.2 약어(Acronyms)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AD – 감항성개선지시서 (Airworthiness Directive)
2) ADF – 자동방향탐지기(Automatic Direction Finder)
3) AFM – 비행교범(Aeroplane Flight Manual)
4) AGL – 지표면상공고도(Above Ground Level)
5) AMO - 인증된 정비조직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6) AOC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7) AOM - 항공기 운영교범(Aircraft Operating Manual)
8) APU – 보조동력장치(Auxiliary Power Unit)
9) ATA – 항공운송협회(Air Transportation Association)
10) ATC – 항공교통관제(Air Traffic Control)
11) CAT - 종류(Category)
12) CDL – 외형변경목록(Configuration Deviation List)
13) CRM – 승무원자원관리(Crew Resource Management)
14) DH - 결심고도(Decision Height)
15) DME – 거리측정시설 (Distance Measuring Equipment)
16) EDTO – 회항시간 연장운항(En Route Alternate Aerodromes)
17) ELT-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 (Emergency Locator Transmitter)
18) ETA- 도착예정시각(Estimated Time of Arrival)
19) FE – 항공기관사(Flight Engineer)
20) FL – 비행고도(Flight Level)
21) GPS – 위성항행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22) IFR – 계기비행방식(Instrument Flight Rule)
23) ILS- 계기착륙시설(Instrument Landing System)
24) IMC – 계기비행기상상태(Instrument Meteorologic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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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2절 용어의 정의 및 약어
25) INS – 관성항법장치(Inertial Navigation System)
26) KTSOA –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Korea Technical Standard Order Authorization)
27) LDA – 로컬라이저형 방위보조기(Localizer-type Directional Aid)
28) LOC -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29) LORAN – 장거리항행(Long Range Navigation)
30) LRNS – 장거리항법장비(Long Range Navigation Systems)
31) LVTO – 저시정이륙(Low Visibility Take Off)
32) MDA – 최저강하고도(Minimum Descent Altitude)
34) MEA – 최저항로고도(Minimum En Route Altitude)
35) MEL – 최소장비목록 (Minimum Equipment List)
36) MHz - 메가헤르쯔(Megahertz)
37) MLIT – 국토교통부(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38) MLS – 마이크로파착륙시설(Microwave Landing System)
39) MMEL – 표준최소장비목록(Master Minimum Equipment List)
40) MNPS – 최소항행성능요건(Minimum Navigation Performance Specifications)
41) MOCA – 최소장애물허용고도(Minimum Obstruction Clearance Altitude)
42) MSL - 평균해면고도(Mean Sea Level)
43) NDB – 무지향표지시설(Non-Directional Beacon)
44) NDT : 비파괴시험(Non Destructive Testing)
45) NOTAM – 항공고시보(Notice to Airmen)
46) PBE – 호흡보호장비(Protective Breathing Equipment)
47) PC – 생산증명서(Production Certificates)
48) PIC – 기장(Pilot In Command)
49) PMA – 부품제작자증명(Parts Manufacturer Approval)
50) RFM - 회전익항공기 비행교범(Rotorcraft Flight Manual)
51) RVR – 활주로가시범위(Runway Visibility Range)
52) RVSM – 수직분리축소(Reduced Vertical Separation Minimum)
53) SCA – 선임객실승무원(Senior Cabin Attendant)
54) SM – 육상마일(Statute Miles)
55) SSR – 2차감시레이다(Secondary Surveillance Radar)
56) STC – 부가형식증명서(Supplemental Type Certificates)
57) TACAN – 전술항행표지시설(Tactical Air Navigation System)
58) TC – 형식증명서(Type Certificates)
59) TCDS – 형식증명자료집(Type Certification Data Sheet)
60) TCV – 형식증명승인서(Type Certificates Validation)
61) V₁-이륙결심속도(Takeoff decision speed)
62) VFR – 시계비행방식(Visual Flight Rules)
63) VMC – 시계비행기상상태(Visual Meteorological Conditions)
64) Vmo – 운항최대속도(Maximum operating speed)
65) VOR – 전방향표지시설(VHF Omnidirectional Range)
66) VSM - 수직분리(Vertical Separation Min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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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1장 제2절 용어의 정의 및 약어
67) Vso - 실속속도 또는 착륙형태에서 최저안정비행속도
(Stalling speed or the minimum steady flight speed in the landing configu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