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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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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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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1. 개정이유  ㅇ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정('14.7.30.)이후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 등의       개선, 보완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 마련    * 산업부(주관부처), 미래부,

www.molit.go.kr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정 2014.07.30 국토교통부 훈령 제405호

개정 2016.02.00 국토교통부 훈령 제0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단계”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하며 그 성격별로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도전적․혁신적으로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나.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다. “시험개발단계”란 1차 개발된 제품, 공정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목표한 성능이 나오도록 시험, 설계변경, 제작 또는 2차 개발, 재시험, 시험평가를 반복하여 추진되는 단계를 말한다.

2. “연구개발결과물”이란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의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을 말한다.

3. “민간연구기관”이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및 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연구기관이나 단체 중 민간기업 또는 공기업 등 영리기관에 속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4. “다년도협약”이란 협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협약으로서 해당단계 연구개발기간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되, 당해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매년마다 확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등을 재조정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협약방식을 말한다.

5. “전담기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에 설치된 “민군협력진흥원”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3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주관연구기관”이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8.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참여기업”이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1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영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1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15. “참여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제9호 내지 제11호의 기관을 말한다.

16.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17. “사업단”이란 특정 사업의 총괄기구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인에 독립된 형태로 설치‧운영되는 사업관리기구를 말한다.

18. “관련부처협의체”란 부처연계협력개발사업의 조정 및 통제를 위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19.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설치된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20. “수행과제”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군기술협의회에서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21. “총 연구개발기간”이란 연구개발 시작일로부터 연구개발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21-1. “성과활용기간”이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기술개발실용화보고서 제출기간을 말한다.

21-2. “과제관리기간”이란 “총 연구개발기간”과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22. “계속과제”란 총 연구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중간(진도․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23. “문제과제”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실패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24. “실시”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25.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구,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26.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 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27.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8. “성과활용”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9. “연구부정행위”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30. “군 적용 시험평가”란 군 적용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이 시험평가계획서에 명시된 제반 요구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술적 측면 또는 운용 관리적 측면에서 확인 검증하는 절차를 말하며, 요구성능에 대한 기술적 도달정도에 중점을 두는 개발시험평가(Developmental Test & Evaluation, DT&E)와 요구성능 및 운용상의 적합성과 연동성에 중점을 두는 운용시험평가(Operational Test & Evaluation, OT&E)로 구분한다.

31.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다.

 
31-1.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31-2. “민간부담금”이란 연구개발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32. “민․군기술협력 관련 통계”란 민군기술협력 정책의 수립‧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시행되는 과제의 전 순기 추진사항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체계

제4조(민․군기술협의회) ①민․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군기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2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제3호의 민․군기술협력 전략기술로드맵 수립에 대하여는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1. 민․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주요사항

  3. 민․군기술협력 전략기술로드맵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용화를 위한 시책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과 민‧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된다.

⑤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⑥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⑦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실무위원회 및 민‧군규격실무위원회를 둔다.

 
⑧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협의회의 의결은 필요 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총괄실무위원회)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총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토대로 한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의 작성

2. 법 제5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 및 추진실적을 토대로 담당사업의 시행계획 시안 및 추진실적 보고안 작성

3. 관련 규정․지침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

4. 기술수요조사 실시 및 연구개발계획 수립

5. 협의회에서 검토할 안건 중 소관사항에 대한 전문적․심층적 의견서 작성

6. 협의회의 위원장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실무위에 위임하는 사항

7. 기타 협의회에 대한 업무 지원

③실무위는 위원장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2. 제1호에 따른 위원 외에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부서의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실무위위원장이 요청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3. 산․학․연의 전문가로서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실무위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⑤실무위에는 간사위원 1인을 두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⑥실무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민․군규격실무위원회) ①민․군규격표준화사업을 전담․검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민․군규격실무위원회(이하 “규격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규격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방규격의 민수규격으로의 전환 대상 심의

3. 민․군규격표준화와 관련된 표준제도 및 지침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규격위는 위원장과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규격 또는 표준관련 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중령으로써 위원장이 요청하여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2. 규격 또는 표준관련 전문기관의 직원 중 규격위 위원장이 위촉한 자

3. 규격 또는 표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규격위 위원장이 위촉한 자

④규격위에는 간사 1인을 두되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규격위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⑥규격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민군협력진흥원)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로서 국방과학연구소에 민군협력진흥원을 설치․운영한다.

②정부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서 민․군기술정보관리와 기술정보교류체계의 구축에 관한 업무를 민군협력진흥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전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분야별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민․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및 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별도의 사업관리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주관연구기관) ①영 제13조에 따라서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제95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서 선정된 민․군기술이전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1. 연구개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책임

2. 연구개발인력,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3. 연구개발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4. 소관 간접비의 사용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6. 기술료의 징수 및 결과 보고

7. 기술료의 사용 및 관리

8.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

9.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

10.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 연구윤리의 준수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자료 제출

12. 진도․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②민․군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기초연구단계에서 응용연구단계로 전환되는 시점 및 응용연구단계에서 시험개발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주관연구기관을 참여기업의 연구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협동연구기관 및 협동연구책임자) ①하나의 민․군기술개발사업이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이하 “협동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이하 “협동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협동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른 세부과제와는 독립적으로 회계관리, 연구원 관리 및 연구 수행을 하되 주관연구책임자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주관연구책임자는 세부과제에 대한 통합․분리․대체 및 삭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주관연구책임자의 직무) ①영 제13조에 따라서 선정된 연구책임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 및 영 제16조에 따라서 선정된 민․군기술이전사업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 참여연구원의 선정

4. 소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5.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7. 과제의 선정심의 및 결과 발표시 연구개발계획 및 연구결과의 발표

 
8.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제132조에 따른 보상금(인센티브) 배분 결정

9. 기타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 및 제8조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위탁연구기관의 장, 협동연구책임자 및 위탁연구책임자에게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

③연구책임자는 기술이전 및 성과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의 경우 연구결과의 공개, 기술이전 및 성과활용에 대하여는 참여기업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및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를 거쳐 별도의 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 사업단에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및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및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의 기획지원, 협약 및 정산 등의 업무를 민군협력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비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및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한 기술관리가 필요할 경우, 사업단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단 통제 하의 기술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지침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1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영 제2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차기 5년 동안 수행할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정책방향을 미리 정하고 제13조에 따라 소요기술분야를 도출하여 소관업무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본계획 개시년도의 전년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계획

2. 국제협력계획

3. 연도별․사업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4. 사업별 기대효과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조정한 후, 제4조 제2항에 따라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개시년도 전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통보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다.

제13조(기술수요조사 및 과제의 도출절차)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산․학․연 및 군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타당성평가를 거쳐 과제를 도출한다. 이러한 경우 기술제안서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기술수요조사는 실무위에서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협의회에 보고한 후 착수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기술수요조사 실시계획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은 기술수요조사 실시계획을 산․학․연 및 군에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일간지나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1호, 별지 제12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과제제안을 요청한다. 이 경우 기술수요조사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방향과 정부지원의 우선순위

2. 과제 도출 및 계획수립 일정

3. 과제 제안방법 및 과제제안서식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민측 소요성 평가와 군측 소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방향과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할 과제를 도출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수요조사와 관계없이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의 제안)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전년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사업이 제안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검토하고 민‧군기술협의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사업제안기관에 회보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영 제3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사업시행년도의 1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한 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사업시행년도 3월 15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2항과 같다. 다만, 경미한 사안은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추진실적의 제출)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집행실적

2. 민․군기술개발사업의 연구성과(특허, 논문, 시작품 등)

3. 실용화 실적 및 기술료 징수 실적

4. 민․군기술협력결과물의 수입대체 및 수출실적

5. 민․군규격표준화 실적

6.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추진실적 및 정보교류 실적

7. 민․군기술이전사업의 실적 등

제17조(전략기술로드맵 작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13조에 따른 민‧군기술협력과제의 도출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동의 민‧군기술협력 전략기술로드맵을 5년마다 작성하여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단 기술의 진전을 고려하여 격년제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립된 전략기술로드맵을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제5조의 시행계획 수립 등 민‧군기술협력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여야 한다.

 

제4장  민․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1절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제18조(과제의 선정)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기술수요조사, 제14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제안 및 제143조의 기술교류회를 통하여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민측 소요성, 군측 소요성 및 중복성 검토를 거쳐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고 시행계획에 포함시킨다. 과제의 선정평가에 관한 세부 절차는 별표9 제1호에 따른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도출된 과제에 대하여 필요시 특허동향 및 기술동향 조사를 수행한다.

③제13조제5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과제를 제안하는 경우 사전에 별도의 기획조사연구를 통하여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연구개발계획요구서의 작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출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라 함)를 작성하고, 수요과제목록을 산․학․연 및 군에 공개한다. 다만, 기술축적,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RFP를 작성하기 위해 제14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제143조에 따른 기술교류회 및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RFP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 개요(개념, 정의, 필요성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

2.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주요 기술개발 항목 및 목표 성능

3. 연구개발단계의 구분(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또는 시험개발단계)

4. 총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연구개발 기간

5. 적용분야 및 파급효과

6. 연구개발 결과물 및 평가항목

7. 참여요건(추진체계, 연구책임자 자격 및 과제 신청요건 등)

8.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기재사항(필수 장비, 결과물의 소유권 등)

제20조(과제의 공고)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당해 연도 기술개발과제를 일간지나 관계중앙행정기관, 민군협력진흥원 또는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공동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는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개발 과제명

2. 신청자격

3. 접수처

4. 신청기한

④과제공고에서부터 신청마감까지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1조(연구개발과제의 신청) ①법 제7조 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공고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연구개발과제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속 기관장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신청자는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분담과 연구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③기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이 반드시 당해 과제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22조(주관연구기관의 선정)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제140조에 따라 설치된 전문위원회에서의 발표 또는 토론, 평가 과정을 통하여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과정에서는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중점 평가하고 총괄과제의 경우 과제를 조정(분리, 통합 및 내용변경 등)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RFP 충족 여부

2. 개발 요소기술의 식별, 요소기술의 개발 목표 및 평가방법 등 연구방법의 적절성

3.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관의 우수성

4. 신청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의 적절성

5. 위탁연구과제 및/또는 협동연구과제 편성의 적절성

6. 사업화 및 전력화 계획의 우수성

7. 연구개발 범위의 조정에 대한 의견

8. 연구개발비 규모 및 연구개발기간의 조정에 대한 의견

9. 타 과제와의 중복성 등

③기업이 기술개발과제를 주관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 기술개발 및 실용화 계획, 제136조에 따른 기술자료의 관리 수준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업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평가는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기술별 과제추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민과 군이 공동으로 평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최대 5%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 비율은 과제공고 시 포함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과제별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을 1차 선정하고 그 선정내용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관계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초연구단계와 응용연구단계에 한해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을 복수로 선정하여 상호 경쟁하도록 할 수 있다.

⑦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주관연구기관의 선정 평가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표9 제2호를 따른다.

제23조(이의신청 및 추가선정) ①과제신청자는 선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14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심의한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처리결과를 과제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계속과제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내용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최초 협약시의 총 연구개발비 규모와 총 연구개발기간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정을 거쳐 선정이 취소된 과제신청자와 추가 선정된 과제신청자에게 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협약의 체결)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과제계획서

2.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확약서 또는 연구출자계획서(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3. 협동/참여기업/위탁 연구협약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③다년도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단계별 또는 매년 체결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 특별한 사유없이 선정․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협약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연구과제별로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⑥협약에는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 최종목표 및 연도별 달성목표

2. 연구개발에 필요한 총 연구개발비 규모 및 총 연구개발기간

3.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의무

⑦협약에서 협동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협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협의에 따른다.

⑧협약에서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법 제7조 제2항 및 영 제1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연구 수행 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⑨협약의 체결에 대한 세부절차는 별표1에 따른다.

제25조(협약의 변경)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주관연구기관ㆍ연구책임자ㆍ연구개발목표ㆍ참여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과제의  진도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참여기업이 당해 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한 경우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날부터 협약이 변경되며, 제2호에 따른 통보사항의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해당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승인사항

가.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또는 연구개발단계 전환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변경

나. 최종 연구개발 목표의 변경

다.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기관 연구책임자의 변경

라. 구입비용이 3,000만원 이상인 고가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변경

마. 최초 협약한 연구개발비 대비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비의 20% 이상 증액

바. 연구개발기간 변경

사.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의 변경

아. 최초 협약한 연구개발비 대비 수행기관별 연구개발비 총액의 변경

2. 통보사항

가. 주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 주관 및 참여기관의 참여연구원 변경

 
④협약변경 승인 요청 시 관련 제출서류는 별표2와 같다.

⑤연차별 개발기간 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 6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가 협약당사자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당해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26조(협약의 해약)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했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진도평가 및 단계평가의 결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협약이 해약된 경우라도 관계중앙행정기관이 해약된 과제의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약된 과제에 대하여 신규과제 공고․신청․선정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여 재협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예산은 해약된 과제에 배정된 예산 중 잔여예산으로 충당한다.

⑤다년도협약 과제는 진도평가를 매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연구내용을 축소, 확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제27조(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지급) ① 연구개발비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당초 신청한 연구개발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비는 신청 연구개발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 연구개발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매년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과제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매년 4회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며,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른 출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2.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60% 이하

3.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4.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⑤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⑥연구개발비 중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현금 및 민간부담금 중 현물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⑧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한 출연금은 민간부담금 중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디자인, 설계, S/W, 콘텐츠 개발 등 지식서비스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4. 기타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분야

⑨수행기관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2.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3.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4. 그 외 : 필요시 부담

⑩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의 민간부담금 중 현금의 입금이 확인된 경우 출연금을 지급한다.

⑪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이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⑫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제 등에 대하여 정부 출연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⑬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급받은 출연금 중 집행하지 않은 출연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반기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결산 후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8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과제수행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과제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비카드 사용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협동연구과제를 포함한다)의 비목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인건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를 계획보다 20% 이상 늘리려는 경우

2.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당초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5.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개발비 사용 총괄 현황표를 작성하여 진도평가 전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검토하기 위하여 증빙서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제수행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별 연구개발비는 수행기관 해당과제 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 목적 외로 연구개발비를 집행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환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5와 같다.

⑦제1항에 따라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 이자는 그 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관이 일괄하여 통장을 관리함에 따라 과제별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생 이자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⑨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간접비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⑩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⑪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출연금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⑫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⑬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6을 따른다.

제29조(연구개발비의 정산)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의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 후 연구개발비의 집행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세부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5와 같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잔액중 정부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결과 통보 후 15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결과의 평가결과 “아주우수”인 과제의 수행기관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해당기관(인증기간에 한한다)은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다. 이때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는 연구개발 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년도협약이 체결된 과제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제출하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잔액은 당해과제의 차년도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다년도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과제에서는 고가 연구장비를 구입하거나 고가시작품 제작을 위하여 연도별로 연구개발비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미리 제시되어야 한다.

⑧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7을 따른다.

제30조(연구결과보고서 제출) ①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제2항의 연구결과보고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결과보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진도보고서(계속과제인 경우에 한 한다), 협약종료년도에 제출하는 별지 제8-1호 서식의 최종(단계)평가용 보고서, 참여기업 대표의 기술개발성과 확약서(별지 8-2호 서식), 완료과제에 대한 참여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대표자의 평가의견서(별지 8-3호 서식), 기술료 납부계획서(별지19-4 및 19-5호 서식) 및 보관용 최종(단계)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로 구분하며 주관연구책임자는 보관용 최종보고서(응용연구단계 종료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협약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표8의 기관에 배포 및 전자문서 등록하고, 배포 및 전자문서 등록 결과 및 최종보고서(전자문서 포함)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책임자는 참여기업이 연구결과의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항의 연구결과보고서에 그 결과를 기술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시에는 그 내용을 발표하여야만 한다.

④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내용, 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전산입력서를 작성하여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⑤최종연구보고서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국방규격서(안)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제의 성격에 따라 국・공립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개발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후 연구책임자에 대해 연구개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개발결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중점 검토한다.

1. 연구개발목표 및 평가항목의 달성여부

2.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절성

3. 연구개발수행의 성실성

4. 참여기업의 의견

5. 부수적 성과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진도평가 : 계속과제에 대해 매년 연구현장을 확인하고 과제의 진도상황을 점검하는 평가로써 평가의 등급은 "계속", "중단(성실 실패, 불성실 실패)", “보완”, “조기완료(아주우수, 우수, 보통)”으로 구분함

2. 단계평가 : 연구단계가 종료되기 직전에 연구현장 확인과 공개발표회 등을 통하여 실적을 점검하는 평가로써 평가의 등급은 “계속(아주우수, 우수, 보통)”, "중단(성실 실패, 불성실 실패)”, “보완”, “조기완료(아주우수, 우수, 보통)”로 구분함

3. 최종평가 : 모든 연구단계가 종료되기 직전에 성능․기술개발성과 확인 및 활용계획을 점검하는 평가로써 평가등급은 “성공(아주우수, 우수, 보통)”, "실패(성실 실패, 불성실 실패)”로 구분함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군수적용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정을 확인(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할 수 있고,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세부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세부운영절차는 별표10에 따른다.

④연구개발결과 평가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표9 제5호에 따른다.

제32조(기술자료 및 장비지원) ①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영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서 주관연구기관의 장 등이 요청한 국방관련 기술자료 및 장비 지원내용을 확인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계획(요청기관, 지원내용/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기관(각 군을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련기관은 기본업무 수행 및 보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 요청사항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④기술자료 및 장비 등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요청자가 부담하되, 세부사항은 관련기관과 요청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33조(군적용 시험평가)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군수적용을 위하여 군의 성능 확인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방부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군적용 시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군적용 시험평가는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으로 제안하여 추진하거나, 요청자가 부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군적용 시험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6조 및 제113조를 준용한다.

제34조(실용화 촉진) ①영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실용화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2. 연구개발 성과 및 기대효과

3.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징수 계획

4. 실용화 추진계획

5. 실용화를 위한 애로 사항 등

②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이나 물품의 군 실용화를 위하여 개발현황을 관련 군 및 기관에 홍보하고, 법 제14조에 따라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35조(과제관리의 종료)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29조에 따른 제반 기술료 징수가 완료되고 제128조에 따른 실용화결과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경우, 과제관리를 종료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가 종료된 과제중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민군협력진흥원으로 이관하여 사후관리 및 지원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6조(민‧군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①영 제15조에 따라 민‧군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군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민‧군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는 민군협력진흥원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군수요와 민간수요의 규모

2. 소요연구개발비 규모 및 연구개발기간

3. 기대효과

4. 민‧군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배경

5. 참여기업의 재무구조 및 실용화계획 등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전환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협약을 제24조에 따른 협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과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2절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제37조(사업의 추진일반) ①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편성된 민․군기술협력사업 예산 및 기타 참여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수행한다.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부예산의 배분・조정이나 예비타당성․기술성 평가과정에서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의 추진을 권고하고, 관련예산의 배분․조정 등을 지원한다. 국방 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 시 민․군기술협력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고, 사업기획을 위한 사업개요, 역할분담, 개발예산, 사업일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평가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또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도의 사업관리규정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6항의 관련부처협의체에의 보고 후 별도의 사업관리규정을 적용한다.

④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전문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사업관리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부처별 예산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출연(위탁)하여 통합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방식과 참여부처의 해당과제별로 산하 전문기관에 출연(위탁)하여 관리하는 분산사업관리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분산관리하는 경우에는 참여부처의 사업관리절차 및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부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⑦관련부처협의체의 위원장은 참여부처의 담당과장 이상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부처의 담당과장 또는 담당관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관련부처 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관리 주요현안의 조정․통제

2. 사업수행 간 부처별 의견 조정

3. 참여부처 간 협력사항 승인 등

⑧관련부처협의체의 기술적인 주요의사결정 및 현안 조정을 위해 산하에 전문기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⑨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추진현황을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⑩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별도의 사업관리절차 및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39조 내지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과제의 도출)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과제의 제안을 요청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제안한 과제를 대상으로 민・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공동참여부처와 사업관리방안(통합관리 또는 분산관리, 사업관리기관 등)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업시행년도 1월15일까지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의 과제를 도출하여야 한다. 세부 과제 도출 절차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서 도출된 과제는 제15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민・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의 검토 및 과제기획을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사연구를 수행하거나 제140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공동투자와 협동연구가 수행되도록 과제를 제안 및 검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9조(연구개발계획요구서의 작성) ①통합사업관리 대상 과제의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요구서를 작성하며, 분산사업관리 대상 과제의 경우에는 통합연구개발계획요구서를 작성하고, 통합연구개발계획요구서에 따라 각 참여부처의 해당 세부과제별 연구개발계획요구서를 제19조에 따라 작성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요구서를 작성하기 위해 제14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제143조에 따른 기술교류회 및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40조(과제의 공고 및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①과제의 공고 관련 사항은 제20조를 준용한다.

②연구개발과제의 신청 관련 사항은 제21조를 준용한다.

제41조(주관연구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 ①주관연구기관의 선정 관련 사항은 제22조를 준용한다.

②이의신청 관련 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제42조(협약의 체결)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41조에 따라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협약의 체결과 관련 된 세부사항은 제24조제2항 이하를 준용한다.

③분산사업관리 대상 과제의 각 참여부처별 세부과제에 대한 협약 체결 시에는 세부과제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해 관련부처협의체 또는 해당과제 참여부처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43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협약변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5조를 준용한다.

②협약해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6조를 준용한다.

③분산사업관리 대상 과제의 협약의 변경 및 해약 시에는 관련부처협의체 또는 해당과제 참여부처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연구개발비의 지급․관리 및 사용․정산) ①연구개발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27조를 준용한다.

②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③연구개발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제29조를 준용한다.

제45조(연구결과보고서 제출)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관련 사항은 제30조를 준용한다.

제4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군적용 시험평가) ①통합관리하는 사업의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는 제31조를 준용한다.

②각 참여부처에서 분산하여 사업관리하는 경우에는 각 부처의 해당 세부과제별 평가는 제31조 및 해당부처의 규정을 준용하고, 각 참여부처별 과제의 통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시험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부처협의체 또는 해당과제 참여부처의 승인 후에 통합시험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군적용 시험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47조(과제 관리의 종료) 과제관리의 종료 관련 사항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제48조(사업의 추진일반) ①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의 예산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편성된 민․군기술협력사업 예산 또는 기타 참여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수행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형국책사업의 정부정책 수립과정에서 무기체계 등의 기술개발사업이 민‧군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민․군기술협력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의 기획, 집행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제11조에 따른 별도의 사업단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사업단이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의 예산관리는 민군협력진흥원에 위탁하거나 해당과제 참여부처의 산하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③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예산 및 사업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전문기관 및 단체에 소속 전문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사업관리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업관리규정을 적용하거나 또는 새로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업무수행 관련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의 추진현황을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9조(사업의 도출)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으로 추진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공동참여부처와 민・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관리방안(통합관리 또는 분산관리, 사업단 설치여부 등)을 결정하여 사업시행년도 2월15일까지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을 도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도출된 사업은 제15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도출된 사업에 대한 군 요구사항의 설정을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관련자료를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민・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의 검토 및 과제기획 지원을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사연구를 수행하거나 제140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제14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제143조에 따른 기술교류회 및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50조(제안요청서 작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협상을 통하여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각 군 및 전문기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체계개발기본계획서에 따라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 제안요구 항목이 상호 유기적이고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에 충분한 정보를 기재하고,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항목․기준 및 배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배점의 제시범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제안요청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의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개요

가. 체계개발개요 : 명칭, 체계운용개념(소요량을 포함한다), 체계구성도, 작전운용요구능력, 기술적․부수적 성능, 핵심기술요소(CTE) 등

나. 사업추진 주요일정

다. 체계운용 환경 및 여건

라. 전력화지원요소 관련 사항 : 개발범위, 방법 등

마. 시험평가 관련 사항

바. M&S 활용계획

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아.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부품 또는 핵심기술

2. 주관연구기관 선정 기준

가. 개발계획

나. 비용 및 일정 등에 관한 개발관리계획

다.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관한 업체능력

라. 연구개발비 등 에 관한 비용평가

마. 투자분담률

바. 제안서 오류시 검증에 관한 사항

사. 전력화 시기 지연기관의 제재방안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 선정시 고려할 사항

3. 업체제안서에 포함할 내용

가. 제안서 요약

나. 개발계획 : 무기체계, 부체계 및 구성품 개발성능, 부체계 또는 구성품별 핵심기술요소를 포함한 적용기술 확보현황 및 계획, 국산화/수출계획, M&S 활용계획,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종합군수지원 및 시험평가계획, 소프트웨어 기능 및 개발계획, 핵심기술요소에 대한 기술성숙도 평가계획, 제조성숙도 평가계획 등

다. 개발관리계획 : 비용 및 일정관리계획, 기술관리계획, 위험관리계획

라. 투자계획

 
마. 업체능력 : 재무구조, 경영상태, 연구인력, 장비 및 시설보유현황

바. 비용 : 연구개발비(소프트웨어 비용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양산비, 운영유지비

사. 전력화지원요소 개발계획 : 연동장비, 정비계획[필요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적용 계획,  보급지원, 지원 및 시험장비

아. 협력업체 관리방안

자. 필요시 사업성과관리체계에 의한 사업관리 요구사항 등

제51조(과제의 공고)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과제의 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0조를 준용한다.

제52조(제안서 접수 및 평가)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업체로부터 접수된 제안서를 전문위원회에 제출한다.

②제안서의 접수 후 수정 및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관에게 있다.

③제안서 평가를 위한 전문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서 내용의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업체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④전문위원회는 제안서에 규정된 업체 선정 기준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 및 각종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한다.

⑤제안서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8조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

제53조(국내․외 협력업체 및 국외 체계업체 확정)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제안요구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주관연구기관에 시달하고 획득공고를 실시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며 필요시 참여희망업체에 개별적으로 발송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내․외 협력업체 및 국외 체계업체들이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서 국내․외 협력업체 및 국외 체계업체들과 협상을 실시하여 국내․외 협력업체 및 국외 체계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선정결과를 협의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결기구에 보고하여 국내․외 협력업체 및 국외 체계업체 확정안을 심의ㆍ의결토록 해야 한다.

 
제54조(이의신청) 이의신청 관련 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제55조(체계개발동의서 작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체계개발동의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체계종합업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체계종합업체의 장은 체계개발동의서를 작성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 및 소요군과 공동으로 서명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 서명된 체계개발동의서를 협의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결기구에 제출한다.

제56조(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체계종합업체의 장은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한다.

제57조(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①개발주관기관은 협약체결시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약 체결시 개발주관기관의 체계 및 구성품 개발비 산정기준은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단은 기업과 비영리기관이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하여 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조달계획서 및 체계개발계획서를 근거로 협약 상대자와 협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④협약의 체결과 관련 된 세부사항은 제24조에 준하여 적용한다.

⑤협약의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5조에 준하여 적용한다.

⑥협약의 해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6조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58조(연구개발비의 지급, 관리 및 사용, 정산) ①연구개발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27조를 준용한다.

②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③연구개발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제29조를 준용한다.

제59조(체계개발사업관리계획서 작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사업관리계획서를 작성한다.

제60조(체계개발 수행)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협의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심의 확정된 내용을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 주관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업체에 통보한다.

제61조(체계규격서 작성) 체계종합업체의 장은 소요군의 요구도를 분석하여 체계요구사항을 포함한 체계규격서를 작성한다.

제62조(개념 및 기본설계) ①체계종합업체의 장은 확정된 체계개발계획을 근거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정․통제하에 개념/기본설계를 수행한다. 필요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설계단계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설계 단계별로 설계검토회의를 주관한다.

③사업관련 기관 및 업체는 기본설계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3조(개발규격서)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본설계 완료 후 체계개발규격서 및 구성품 개발규격서를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체계개발규격서 및 구성품 개발규격서를 검토 후 승인한다.

제64조(상세설계, 시제제작 및 인증시험)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승인된 개발규격서에 따라 상세설계/시제제작 업무를 수행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분담된 구성품에 대하여 인증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필요시 체계종합업체의 장에게 제공한다.

제65조(시험평가) ①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여 병행 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개발시험평가는 주관연구기관이 주관하여 수행하며,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③운용시험평가는 소요군이 주관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을 거쳐 합참에 시험평가를 의뢰한다.

⑤소요군의 시험평가요원은 필요시 개발단계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다.

⑥소요군은 필요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하에 주관연구기관 및 협력업체의 관련요원을 운용시험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⑦시험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의한다.

제66조(작전운용성능 결정 및 수정)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 기본전략상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획득기획국)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의 수정이 요구될 경우 수정건의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소요군과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며, 그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 통보한다.

③시험평가과정에서 작전운용성능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소요군과 협의 후 합참에 수정건의서를 제출한다.

제67조(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국방부 장관이 판정한 전투용 적합․부적합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한다.

제68조(개발비용 및 일정관리)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개발비용에 대한 업무와 일정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개발비용 및 일정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한다.

제69조(형상관리)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형상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통제 및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역할분담분에 대한 자체 형상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체계개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형상관리 업무를 통합한다.

③형상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한다.

제70조(품질보증)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품질보증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통제 및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③품질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한다.

제71조(구성품 국산화)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구성품 국산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조정 및 지원․통제한다.

 
②국산화품목 인증은 군 인증을 기준으로 하고, 민간인증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2조(전력화지원요소)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제반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창정비 요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개발단계에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개발시기는 양산단계에서 소요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③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한다.

제73조(상호운용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상호운용성 획득업무를 조정․통제한다. 상호운용성 업무는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한다.

제74조(소프트웨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획득업무를 조정․통제한다. 시험평가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제75조(규격화) ①규격화업무는 양산을 위한 규격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국방규격 작성을 주관하고, 국방규격 제정절차는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시험평가 실시 결과 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 후 30일 이내에 규격서(안)을 작성하여 체계종합업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체계종합업체의 장은 규격서(안)을 종합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 후 정식규격서 제정을 건의한다.

⑤규격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미 군사규격서(MIL -SPEC, -STD, -HANDBOOK), 상용규격(FAR, JAR, ISO 등)  등을 적용한다.

⑥ 규격화를 위한 자료는 한글화 및 미터법(MKS)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제76조(과제 관리의 종료) 과제관리의 종료 관련 사항은 제35조를 준용한다.

 

제4절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제77조(사업의 추진일반) ①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편성된 민‧군기술협력예산 및 기타 참여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수행한다.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부예산의 배분‧조정이나 예비타당성‧기술성 평가과정에서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으로의 추진을 권고하고, 관련예산의 배분‧조정 등을 지원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기술개발사업으로의 연계협력 시 국방관련 부처에 민‧군기술협력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요청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안 수립을 위하여 사업개요, 역할분담, 개발예산, 사업일정, 업무절차 등의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은 참여부처별 민군기술협력사업 예산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통합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방식과 참여부처의 해당과제별로 산하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분산사업관리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분산관리하는 경우에는 참여부처의 사업관리절차 및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⑤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 위탁 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유관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사업관리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관리 절차 및 규정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7항의 관련부처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별도의 사업관리 절차 및 규정을 적용한다.

⑦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부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필요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⑧관련부처협의체의 위원장은 참여부처의 담당과장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참여부처의 담당관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관련부처 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관리 주요현안의 조정‧통제

2. 사업수행 간 부처별 의견 조정

3. 참여부처 간 협력사항 승인 등

⑨관련부처협의체는 기술적인 주요의사결정 및 현안 조정을 위해 산하에 전문기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⑩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의 추진현황을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⑪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별도의 사업관리절차 및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78조 내지 제89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8조(사업의 도출)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의 제안을 요청하고, 국방부장관은 군 소요가 결정된 사업 중에서 민‧군기술협력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안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된 사업을 대상으로 민‧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시행년도 2월15일까지 전력지원체계개발 사업을 도출하여 제15조의 시행계획에 포함시켜 제출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민‧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의 검토 및 사업기획 지원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사연구를 수행하거나 제140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9조(사업추진/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는 소요결정된 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시행계획 확정 후 국방부처에서는 사업추진기본계획을 수립, 심의 후 확정하여 과제 공고 15일전에 연구개발계획요구서를 제출한다.

②사업추진/기술개발 기본계획서는 국방부의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사업추진/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군 요구사항을 민간 참여부처 및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0조(연구개발계획요구서 작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기술개발 기본계획서에 따라 선정된 개발과제에 대해 별지 2호 서식에 준하여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라 함)를 작성하고, 산․학․연 및 군에 공개한다. 다만, 기술축적,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RFP를 작성하기 위해 제14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제143조에 따른 기술교류회 및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81조(과제의 공고 및 신청) ①과제의 공고 관련 사항은 제20조를 준용한다.

②과제의 신청 관련 사항은 제21조를 준용한다.

제82조(주관연구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 ①주관연구기관의 선정 관련 사항은 제22조를 준용한다.

②이의신청 관련 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제83조(협약의 체결)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8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협약의 체결과 관련 된 세부사항은 제24조제2항 이하를 준용한다.

 
제84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협약의 변경 관련 사항은 제25조를 준용한다.

②협약의 해약 관련 사항은 제26조를 준용한다.

제85조(연구개발비의 지급, 관리 및 사용, 정산) ①연구개발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27조를 준용한다.

②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③연구개발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제29조를 준용한다.

제86조(군적용 시험평가)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에게 군적용 시험평가를 요청하여 수행한다.

②군적용 시험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3조에 따른다.

제87조(군사용 적합판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에게 군사용 적합판정을 요청하며, 판정결과를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한다.

제88조(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평가) ①연구결과보고서 제출 관련 사항은 제30조를 준용한다.

②연구개발결과의 평가 관련 사항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9조(규격화 및 목록화) ①시험평가 결과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력지원체계 규격화 및 목록화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3조의 4에 따라 수행한다.

②주관연구기관에서는 규격 및 도면(안)을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규격화 추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가 구비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국방부에 통보한다. 국방부장관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조하여 규격화 업무를 수행한다.

③개발된 연구개발품목은 규격작성 이전에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서 시제모델번호(안) 및 도면번호 소요를 국방부에 요청하여 군급부호, 품명, 모델번호, 도면번호를 지정 및 할당받고,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서는 연구개발 품목의 규격작성 완료 후 장비, 물자, 교육훈련지원요소에 대한 기술자료를 검토 후 국방부에 목록화를 요청하여 재고번호 등을 지정받는다.

제90조(과제 관리의 종료) 과제관리의 종료 관련 사항은 제35조를 준용한다.

제90조의2(다른 규정의 적용)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에 대해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 외의 절차는「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을 적용한다.

 

제5장  민․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제1절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제91조(보유기술) 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에서 “보유하는 기술”이라 함은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

②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의 대상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

2.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가 보유한 기술중 정부 소유부분

3. 대학․연구기관 또는 기업(해외법인을 포함한다)이 보유한 기술

4. 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술

제92조(과제 발굴 및 목록작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민․군기술적용연구과제를 도출한다.

②기술을 보유한 자 또는 실시권을 보유한자로서 민․군기술적용연구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안된 민․군기술적용연구과제에 대하여 영 제16조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민․군기술적용연구 과제를 도출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기술적용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수요조사와 관계없이 별지 제12-1호 서식의 민․군기술적용연구계획요구서(RFP)와 함께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평가중 국방기술의 민간이전에 대하여는 방위사업청장이 별도로 정한 보안성 검토 및 승인절차를 포함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때 기술이전 목록과 기술이전 내용을 작성하여 산․학․연 및 군에 공개하되 특히 산업계가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93조(공고 및 설명회 개최)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의 과제를 공고하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제공자와 기술수요자가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공고 기간 중에 기술이전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4조(과제의 신청)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을 위하여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법 제7조 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공고되는 민․군기술적용연구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과제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민․군기술적용연구 과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과제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신청된 과제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및 내용은 별표9 제3호 가항 민‧군기술적용연구 신청 및 검토사항에 따른다.

③민․군기술적용연구 과제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군기술적용연구계획서(별지 제13-1호 서식)

2. 기술이전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보유 기술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제95조(과제의 선정)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군기술적용연구 과제신청서를 전문위원회에서 공개발표․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하고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세부절차는 별표 9의 제3호 나항 민군기술적용연구 과제선정 평가에 따르며, 주관기관선정에 앞서 제안 과제들의 소요성 평가를 다음과 같이 중점 수행한다. 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는 민․군소요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군수기술의 민간이전 시. 민수시장의 경제성

2. 민수기술의 국방이전 시, 군의 소요 가능성

②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서 영 제1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검토하고 조정한다.

1. 기술적용연구 대상기술의 군의 소요성

2. 기술적용연구 대상기술 시장성

3. 기술적용연구 이후 실용화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4.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적합성

5. 기술적용연구계획서의 적절성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군기술적용연구과제 신청자에게 선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6조(이의신청․조정) ①과제 신청자는 과제선정 내용을 검토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이의신청 절차․방법 및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97조(협약의 체결)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민․군기술적용연구과제에 대하여 과제신청자와 별지 제14호 서식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②과제신청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 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의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술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다년도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체결할 수 있다.

제98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협약의 변경 관련 사항은 제25조를 준용한다.

②협약의 해약 관련 사항은 제26조를 준용한다.

제99조(연구개발비의 지급․관리 및 사용․정산) ①연구개발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27조를 준용한다.

②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③연구개발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00조(연구결과보고서 제출) 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 관련 사항은 제30조를 준용한다.

제101조(평가 및 분쟁의 조정) ①과제수행결과의 평가는 제31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②기술제공자와 기술수요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해과제의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제2절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제102조(대상기술)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은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실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민․군기술개발사업 또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

   2. 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술

제103조(과제의 발굴)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를 도출한다.

②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보유한 자 또는 실시권을 보유한 자로서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안된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에 대하여 영 제16조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를 도출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성공으로 연구개발 종료된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합참 및 각군에 타당성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군기술실용화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수요조사와 관계없이 별지 제12-1호 서식의 민․군기술실용화연계계획요구서(RFP)와 함께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④ 과제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신청된 과제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및 내용은 별표9 제4호 가항 민‧군기술실용화연계 신청 및 검토사항에 따른다.

제104조(과제의 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가 타당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5조(과제의 선정 및 이의신청)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신청서를 전문위원회에서 공개발표․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하고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세부절차는 별표 9의 제4호 민군기술실용화연계 과제선정 평가에 따른다.

②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서 영 제1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검토하고 조정한다.

   1. 기술실용화연계사업 대상기술의 완성도

   2. 기술실용화연계사업 대상기술의 시장성 또는 군의 소요성

   3. 기술실용화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4.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적합성

   5. 기술실용화계획서의 적절성

   6. 군적용 시험평가(군사적 시범)계획(해당과제에 한함) 또는 민수실증 계획의 적절성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 신청자에게 선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 절차․방법 및 조정 등은 제96조를 준용한다.

제106조(협약의 체결)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에 대하여 과제신청자와 별지 제16호의 서식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②다년도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체결할 수 있다.

제107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협약의 변경 관련 사항은 제25조를 준용한다.

②협약의 해약 관련 사항은 제26조를 준용한다.

제108조(연구개발비의 지급․관리 및 사용․정산) ①연구개발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27조를 준용한다.

②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③연구개발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09조(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평가) ①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은 제30조를 준용한다.

 
②과제수행결과의 평가는 제31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10조(군적용 시험평가) 군 적용시험평가는 제33조를 준용하며, 결과물을 군적용 시험평가 (군사적 시범 포함)나 정부부처 및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실증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민․군규격표준화사업 추진

제111조(민수규격 및 상용품의 활용확대)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을 제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유사성능을 보유한 상용품의 우선 채택

2. 민․군기술협력성 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제정 지양

3. 정부부처규격의 우선 적용

②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 소요제기가 있는 경우 작전 요구성능의 현실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민․군기술협력결과물을 채택토록 함으로써 국내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군수품 조달에 적용되는 민수규격을 개정․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2조(계획제출 및 실적보고) ①방위사업청장은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군규격표준화와 관련된 국내․외 규격의 동향

2. 민․군규격 표준화 사업 방향

3. 민․군규격 관련 자료의 관계부처간 공유 방안

4. 표준화 검토대상 규격의 선정

5. 투자계획

6. 기대효과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용품 및 민수규격품의 군수품 채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목록화 제도를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화한다.

제113조(사업의 공고) 방위사업청장은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의 시행계획을 공고한다.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114조(과제의 신청) ①법 제7조 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공고되는 민․군규격표준화연구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과제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속 기관장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연구과제에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과제신청자는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분담과 연구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참여기업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기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이 반드시 당해 과제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15조(연구과제의 선정) ①방위사업청장은 신청된 과제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서의 공개발표․토론 과정 등을 통하여 연구과제를 심사할 수 있다.

②연구과제의 선정 절차, 방법 등은 제22조를 준용한다.

제116조(이의신청․조정) ①민․군규격표준화 과제신청자는 연구과제 선정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 절차․방법 및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17조(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①협약의 체결 관련 사항은 제24조를 준용한다.

②협약의 변경 관련 사항은 제25조를 준용한다.

③협약의 해약 관련 사항은 제26조를 준용한다.

제118조(연구개발비의 지급․관리 및 사용․정산) ①연구개발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27조를 준용한다.

②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③연구개발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19조(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평가) ①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은 제30조를 준용한다.

②과제수행결과의 평가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제119조의2(다른 규정의 적용) 민‧군규격표준화사업에 대해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 외의 절차는 「민‧군규격통일화 업무지침」을 적용한다.

 

 

 

제7장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제120조(정보교류사업의 총괄 및 평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민군협력진흥원으로 하여금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총괄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1조(민․군기술정보의 관리)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군기술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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