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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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4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라 위임된「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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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4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라 위임된「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서 위임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2월 4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로 하며, 평가항목별 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업수행능력 = 기술자 능력 + 측량용역 수행실적 + 신인도 + 신용도 + 교육이행실적 - 감점
1. 기술자 능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기술자 능력(50점) = 보유기술자의 등급별 현황 (40점) + 보유기술자의 1인당 평균생산액 (10점)
가. 보유기술자의 등급별 현황 평가 배점은 다음과 같다.
평가점수
30점 이상
30점 미만
~25점 이상
25점 미만
~20점 이상
20점 미만
~15점 이상
15점 미만
10점 이상
10점미만
~5점 이상
5점 미만
배점
40
38
36
34
32
30
28
1) 보유기술자의 등급별 현황 평가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관의 장이 발행한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상 등재된 자 중「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 시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2) 평가점수는 기술자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3) 기술자별 평가점수는 근무기간별 적용계수와 등급별 적용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기술자와 기능사 자격을 동시 보유한 기술자는 기술자로만 인정하여 산정한다.
ㅇ 근무기간별 적용계수
구분
180일이상
180일 미만~90일 이상
90일 미만
적용계수
1
0.95
0.9
ㅇ 등급별 적용계수
구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사
적용계수
1.5
1.3
1.2
1.1
1
1
나. 보유기술자의 1인당 평균생산액 평가 배점은 다음과 같다.
금액
(원)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09억원 이상
0.9억원 미만
~0.7억원 이상
0.7억 미만
~0.5억원 이상
0.5억원 미만
~0.3억원 이상
0.3억원 미만
~0.25억원 이상
0.25억원 미만
배점
10
9.5
9
8.5
8
7.5
7
1) 보유기술자의 1인당 평균생산액은 측량업체의 전년도 측량부문 총매출액 을 측량업체에 종사하는 보유기술자수(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상시근무자 기준 비상근임원, 일용 및 임시고용원 측량업이외 타산업종사자 제외)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측량용역 수행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측량용역 수행실적(30점) = 연간 측량용역 수행실적 금액(20점) +
연간 측량용역 수행실적 건수(10점)
가. 측량업자의 연간 측량용역 수행실적 금액 평가 배점은 다음과 같다.
최근3년평균계약금액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배점
20
19
18
17
16
15
14
1) 측량용역 수행실적 금액은 연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측량업자의 수급액에서 하도급분을 제외하고 하수급분을 포함하며, 2개 이상의 측량업자가 1건의 용역을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각 용역업자가 수행한 부분의 용역 실적을 각각의 용역업자의 수행실적 금액으로 한다.
나. 측량업자의 연간 측량용역 수행실적 건수 평가 배점은 다음과 같다.
최근3년평균계약건수
10건 이상
9건
8건
7건
6건
5건
5건 미만
배점
10
9.5
9
8.5
8
7.5
7
1) 측량용역 수행실적 건수는 연간 측량용역수행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공동도급 및 하수급분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각각 용역업자가 1건씩 수행한 것으로 한다.
3. 신인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신인도(10점) = 측량업자의 측량업 영위기간(5점) + 측량업자의 고용유지율(5점)
가. 측량업자의 측량업 영위기간 평가 배점은 다음과 같다.
기간
10년 이상
10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배점
5
4.7
4.4
4.1
3.8
3.5
1) 측량업자의 측량업 영위기간은 최초 측량업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고, 휴업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며, 폐업 후 재등록의 경우 폐업 전 측량업 등록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최초 측량업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측량업자의 고용유지율 평가 배점은 다음과 같다.
비율
80% 이상
80% 미만
~75% 이상
75% 미만
~70% 이상
70% 미만
~65%이상
65% 미만
~60% 이상
60% 미만
배점
5
4.7
4.4
4.1
3.8
3.5
1) 측량업자의 고용유지율은 해당연도 정직원수를 전년도 정직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측량업자의 소속 근로자의 고용유지율의 평가는 산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측량업체에 소속(측량업 기준인력으로 등재된 사람만을 말한다)되어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만 해당한다. 다만, 측량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측량업 영위기간의 2분의 1 이상 근무한 사람만 해당한다.
4. 신용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신용도(8점) = 측량업자의 신용상태(3점) + 측량업자의 재무상태(3점) +벌칙(2점)
가. 측량업자 신용상태 평가 배점은 다음과 같다.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B0이상
BB0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B+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B0이상
BB0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배점
3.0
2.7
2.4
2.1
0
1) 측량업자의 신용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평가한「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적용한다.
나. 측량업자의 재무상태 평가는 자본비율(1.5점)과 유동비율(1.5점) 점수를 합산 하고, 배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100%이상
100%미만
~ 75%이상
75%미만
~ 50%이상
50%미만
~ 25%이상
25%미만
자본비율
배점
1.5
1.4
1.3
1.2
1.1
유동비율
배점
1.5
1.4
1.3
1.2
1.1
1) 자본비율은 측량업자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을 전체 측량업자의 평균자기자본비율로 나누어 산정한다.
2) 유동비율은 측량업자의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전체 측량업자의 평균유동비율로 나누어 산정한다.
3) 재무상태 평가시 평균자기자본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 발행 자료 중 전문과학기술·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4) 업체별 재무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기술용역 업종이 아니거나 다른 기술용역 면허 등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청에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인 경우 재무상태진단결과보고서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재표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5) 직전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의 제출서류는 “4)”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6)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 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하며, 최초결산서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7)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6)”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 측량업자의 영업정지 및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벌칙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측량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측량업과 관련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2) 측량기술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측량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5. 교육이행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교육이행실적(2점)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가.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보유인원 × 2점 × 2
나. 1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보유인원 × 1점 × 2
1) 보유기술자의 교육이행실적은 평가대상 기간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측량관련 교육(토목분야 기본교육 포함)을 받은 경우만 인정한다.
6. 감점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10점